◯副議長 (郭尙勳) 그러면 이제 報告는 끝났읍니다.
다음은 議事日程에 있는 바와 같이 憲法委員會 委員과 彈劾裁判所 審判官 選任에 關한 問題인데 이것은 前번 會議에서 問題가 되어서 一旦 法制司法委員會에 돌려 가지고 거기에 對한 法的 檢討 여러 가지를 檢討해서 本會議에 다 報告하여 달라는 要請이 있었는데 이제 報告 말씀과 마찬가지로 法制司法委員會로부터 報告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長 나오시여서 거기에 對한 說明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憲法委員會 委員과 彈劾裁判所 審判官 選擧에 關한 件) -
◯法制司法委員長 (尹萬石) 지난 二十四日 날 本會議에서 彈劾裁判所 審判官 및 憲法委員會 委員을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保留하자는 說과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民議院으로 하여금 臨時 選出하자는 兩論이 對立되어서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해서 法的 見解를 檢討케 하자는 것이 決議되어서 여기에 依據해서 卽時 그날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委員會를 召集하고 眞實한 討議를 거듭한 結果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으므로 簡單히 報告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于先 決議된 事項을 말씀할 것 같으면 憲法委員會에서 뽑을 參議院 所屬 委員…… 正委員과 豫備委員을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臨時로 民議院으로서 選出하자는 것, 그리고 亦是 彈劾裁判所 審判官도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民議院으로서 臨時 選出하자는 그러한 結論을 얻었읍니다.
다만 憲法委員會는 參議院과 民議院이 混成해서 組織되는 까닭으로 이것을 民議院에서 뽑을 때에 參議院에서 構成되며는 그때에 參議院과 代替할 委員을 民議院에서는 區別해서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으로 參議院이 構成되면 代替될 人員과 그것을 區別해서 뽑자는 것입니다.
具體的 方法에 있어서는 憲法委員 中 民議員으로서 構成될 委員이 三名인데 이것을 倍數 添加해서 여섯으로 해 가지고 그 여섯 가운데에서 새로이 選出해서 그 最高得點者 세 議員을 正委員으로 하고 나머지 數를 얻은 사람을 豫備委員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萬若 參議院이 構成되며는 그때 代置할 人員은 亦是 二名을 넷으로 해 가지고 그 두 사람 中 한 사람을 正委員으로 뽑고 다음에 得點한 사람을 豫備委員으로 뽑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最初부터 確然히 區別해서 뽑자는 結論을 얻은 것입니다. 萬若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參議院이 構成된 다음 누구를 代置할 人員인지 後日에 支障을 招來할 念慮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最初부터 이것을 確然히 線을 그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까닭에…… 勿論 이러한 結論에 到達한 經緯와 그 理由를 簡單히 說明드리겠읍니다. 本件에 對해서 憲法 解釋上 異論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憲法 附則에 法의 不備가 있는 데 起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解釋上의 見解의 差異가 있는 것을 立法趣旨를 根據로 하는 多數意見과 改正 憲法 規則의 論理解釋을 根據로 하는 少數意見이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對立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多數意見의 理論的인 根據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憲法이 彈劾裁判所와 憲法委員會에 國會의 半數를 차지를 해야 하고…… 이것은 彈劾裁判所라는 것은 特殊公務員의 彈劾과 國家 基本組織의 憲法의 解釋에 關해서 國民의 平均된 意思를 表明시키자는 데 있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彈劾裁判所와 憲法委員會는 至極히 重要한 憲法의 國家機關이고 그 點으로는 民主主義 政治의 基本으로 特殊함으로 이러한 機構가 하루라도 빈다고 할 것 같으면 國政運營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할 念慮가 있음으로 이러한 制度를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그대로 放置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人員이 超過되면 改正憲法 中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다는 것은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民議院이 한다는 이 點에 對해서 여러 가지 規定이 있는데 이 規定을 憲法委員會나 彈劾裁判所에 適用한다고 하면 彈劾裁判所는 國會의 所屬議員 全員을 가지지 못하고 또 憲法委員會도 그 人員이 半數에도 未達함으로서 矛盾된 結果를 가저오는 것입니다. 結果的으로 보아서 改正憲法 施行 後에 參議院이 構成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問題가 發生 아니 될 것이고 이러한 特別한 境遇를 豫想하지 아니하고 漠然히 이러한 規則을 만든 것과 이것은 한 個의 憲法 附則의 不備로 因해서 招來된 것입니다. 이러한 法의 不備를 우리가 補充하고 이것을 是正해 나가자면 立法 趣旨와 條理에 이러한 解釋에 依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法律學上 一般的인 理論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까닭에 이 兩 意見이 모두가 不可缺하고 憲法機關 그것이 없는 狀態라고 할 것 같으면 民主政治의 健全한 發達을 圖謀할 수 없다는 이러한 理論에 있어서도 國民 意思를 代辯하는 國會가 半數도 參與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憲法에 違反된 立法 趣旨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點을 考察함에 있어서 憲法 附則에 法의 不備를 憲法에…… 이러한 基本精神에 비추어서 모든 體系를 세우고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을 臨時 選出하자는 結論에 到達한 것입니다. 勿論 憲法 附則에 依할 것 같으면 參議院이 行할 것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 議長이 行할 것은 民議院 議長이 行하고 國會의 議決事項은 民議院이 議決한다는 規定이 있는데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의 國會의 機能은 民議院에서 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參議院을 前提로 하는 規定은 第三項에 適用하지 못하고 參議院을 適用해서 憲法委員會와 彈劾裁判所 審判官을 뽑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勿論 多數意見에 反對의 少數意見도 많었읍니다. 少數意見은 成文憲法의 解釋이라는 것은 우리가 至極히 嚴格히 解釋해야 할 것이고 設使 一時的인 不便과 矛盾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分離하기 爲하여 解釋을 分離하거나 擴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勿論 本件 中에 彈劾裁判所나 憲法委員會는 過去에도 우리 憲法 施行 後에 二年이라는 동안 削除되지 아니하고 實質的으로 보아서는 彈劾裁判所는 一時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機關도 아니기 때문에 또 憲法委員會도 參議院所屬 委員이 없다 하드라도 構成하는 데 特別한 支障이 없음으로 本件을 憲法改正 附則 第一條를 適用해서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이것을 保留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少數意見의 反對論이였읍니다. 이와 같은 相馳되는 兩 意見이 서로 對立되는 까닭에 本 委員會에서는 이것을 結局 表決에 부쳐서 六 對 二로 以上과 같은 結論을 얻었읍니다. 簡單히 말씀하자면 審議結果 報告書에서 나타난 要컨데 彈劾裁判所와 憲法委員會가 한時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各 委員의 共通된 意見입니다. 또한 우리가 立法 精神을 살리어서 多少間의 見解의 差異가 있다 하드라도 小委員會의 決議를 採擇해서 그대로 選擧를 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簡單하나마 이것으로서 報告를 마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郭尙勳) 이 問題에 있어서 發言通知가 있읍니다. 發言通知 順대로 優先權을 드리겠읍니다. 尹亨南 議員 말씀하세요.
◯尹亨南 議員 法制司法分科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意見을 달리하는 少數派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大端히 未安하게 生覺합니다. 그러나 그 多大數 意見이 正當하다는 것이 本會議에서 明白히 되어 있읍니다. 아까 法制司法分科委員長께서 說明이 있었는데 少數派의 意見이라는 것이 明白히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날 分科委員會에서 거기에 贊同할 수 없다고 하고 否로 손을 든 尹亨南은 왜 거기에 贊同할 수 없었는가 저는 거기에 對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改憲 以來에 있어서 所謂 拔萃改憲案, 檀紀四二八五年年 七月 四日 밤에 이루어진 이 拔萃改憲案 때문에 우리가 苦憫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이 절룸바리 憲法으로 苦憫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우리 절룸바리 憲法일지라도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現行 憲法일진데 우리는 이 憲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彈劾裁判所의 審判官 問題라든지 憲法委員會의 憲法委員 問題도 이 拔萃改憲案 附則 여기서 生겨난 問題입니다. 其 附則 一項에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음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其 二項에 「本法 施行 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 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 議長이 行한다」, 三項에 있어서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決議로써 國會 議決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第一項에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되는 날부터 이를 施行한다는 規定이 있는데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이 우리 憲法 가운데 무엇 무엇인가 하는 點이올시다. 이것은 四十七條에 있어서 彈劾裁判所 審判官은 大法官 五名과 參議院 議員 五名으로 構成한다는 이 規定 또 憲法 八十一條에 있어서 憲法委員은 大法官 五人, 民議院 議員 三人, 參議院 議員 二人으로 構成한다 이러한 規定 이런 것이 여기에 包含될 것이며 여기에 兩院合同會議에 關한 規定이라든지 各 條項에 나타난 國會에 關한 規定이란 것이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하는 規定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이 明白한 規定이 있는데 多數派에서 말하기를 第二項과 第三項 이것은 立法精神으로 보아서 要式的인 規定에 不過하다, 이것은 要式에 不過한 것이니까 우리가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 議員이 參議院이 할 權限을 代行할 수 있다는 이런 解釋입니다. 그러면 立法精神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第二項과 三項이 要式的 規定이라고 할 것 같으면 第一項 이것은 所用없는 規定이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第一項 規定을 여기에 했느냐 말이예요. 이 立法精神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參議院이 할 일을 모두 民議院이 할 수 있다는 그런 精神으로써 이 要式的 規定으로 第二, 第三項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第一項은 所用이 없는 規定이라고 보겠읍니다. 우리가 解釋으로써 立法論으로써 이 明白한 憲法의 規定을 成立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立法措置로써 正當한 節次를 밟어 가지고 이 規定을 立法論으로써 이 明白한 憲法 附則 拔萃改憲案 第一項을 拒否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院議의 議決로써 附則 第一項을 우리가 拒否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正當한 節次를 밟어서 이 憲法을 改正할 때까지는 附則 이 一項이 살아있음으로 우리는 또 國會의 議決로써 이 附則 第一項을 改正할 수도 없고 이것을 拒否할 수도 없읍니다. 本 議員은 結論的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立法精神으로나 或 그 어떠한 必要로나 이 明白한 憲法의 規定을 우리가 拒否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憲法이 절룸바리 憲法이라면 正當한 節次를 밟아서 이것을 우리가 正當하다고 生覺하는 憲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論議하여야 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 彈劾裁判所에 裁判에 關한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參議院이 行할 權限을 民議院이 代行할 수 없다는 또 憲法委員會에서 參議院에서도 參議院이 다음 사람이 나와야 할 其 權限을 우리 民議院이 代行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저 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郭尙勳) 金意俊 議員 말씀하세요.
◯金意俊 議員 저는 이 問題에 對해서 只今 尹亨南 議員이 말씀한 其 말씀 그대로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通過되었다는 이 問題에 對해서 反對의 意見을 말씀하는 바입니다. 只今 尹亨南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憲法 附則에 볼 것 같으면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런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在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부터 施行한다 이렇게 明白히 되었읍니다. 또한 其 다음에 「本法은 施行 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을 民議院이 行한다. 參議院 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 議長이 行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 民議院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民議院이라는 말은 民議院 議員이라는 말은 確然한 差異가 있고 여기 參議院 議長이 한다 하는 것은 民議院 議長이 한다고 分明히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附則 第一項에 對한 參議院에 對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以外에 二項, 三項에 列擧한 것은 要式的 規定이 아니라 緣故的 規定입니다. 또한 第三項에 있어서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그랬는데 國會의 議決이라는 것은 法律行爲입니다.
法律行爲로써 憲法에 明白히 規定된 條項을 無視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法制司法委員長께서 法制司法委員會의 多數人의 意見을 採擇해 가지고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臨時로다가 參議院으로 構成되는 彈劾裁判官이라든지 憲法委員會 委員을 民議院 議員이 代身하게 決定 지엇다는 것은 勿論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原則이라는 것은 多數人의 意見에 從하는 것이 民主主義 原則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多數人의 意思…… 多數決로 因해서 이기는 것이라든지 多數人의 意思를 通過시켜 가지고 表示하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多數人의 意見만 가지고 이긴다고 하면 恒常 漠然한 것으로 되고 누구든지 妥當치 않다고 肯定할 수 있다는 結論을 내리게 되며 言論人이라든지 또한 一般 國民이 볼 때 法律的 解釋으로 보아서 到底이 妥當치 않고 理解할 수 없다는 것을 多數人의 數를 가지고 決定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非民主主義的 方面으로 나가는 것이요 또한 이 國會는 非民主主義 方向으로 움지기는 것이라는 것을 證明하는 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런 結論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到底이 내릴 수 없는 結論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彈劾裁判所는 參議院이 언제든지 構成될 때에야 비로소 彈劾裁判所를 形成시킬 수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憲法委員會는 民議員의 數는 세 사람이요, 參議員의 數는 두 사람인데 民議院에서 選擧할 수 있는 세 사람만을 여기에서 選出해 가지고 于先 大法官 五名과 民議院 세 사람, 여들 사람으로써 憲法委員會를 構成시키고 다음 사람은 參議院이 選擧된 後 參議院으로 選出하게 하고 彈劾裁判所의 構成은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彈劾裁判所는 構成할 수 없다는 結論을 내리는 것이 正當한 法律解釋이요 이것이 確然한 法律解釋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런 意見을 다시 한번 말씀 여쭈어서 尹亨南 議員께서 말씀한 意見을 贊成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出할 案件에 對해서는 저는 反對하는 意見을 말씀 여쭈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副議長 (郭尙勳) 다음은 鄭甲柱 議員을 紹介합니다.
◯鄭甲柱 議員 저는 法制司法委員長의 見解에 贊成하면서 簡單히 意見 말씀을 드리려 올라왔읍니다. 方今 우리 憲法 附則에 對해서는 第一項과 第二項, 第三項에 錯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드라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第一項을 살릴려고 하면 第二項, 第三項을 살릴 수 없고 第二項을 살릴려고 하면 結局 條文이 죽어버리는 結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 問題를 討議할 때에 구차히 附則 文句 여기에 拘束된 것이 아니라 이 附則을 지은 精神 다시 말하면 參議院과 民議院이 다 協力을 해서 國會를 構成한다는 精神, 參議院이 없기 때문에 民議院의 機能을 發揮할 수 없다는 理論이 있을 수 없고 參議院이 되었다고 해서 萬一 民議院이 存在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議會의 權利를 行使하지 않는다고 하는 理論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生覺하는 것이올시다. 萬一 緊急한 일이 있어 가지고 또는 憲法委員會의 權限을 發動하지 않으면 안 될 境遇가 있을 때에 또는 彈劾裁判所의 權限을 發動하지 않으면 안 될 境遇가 있을 때에는 參議院이 없다고 해서 國會의 一部分인 民議院이 國會의 機能을 發揮하지 않는다고 하면 立法權의 行使에 있어서 缺陷이 있으리라고 生覺합니다. 事實 法律에 보면 반드시 原則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假令 民法에 私事의 權利, 私權의 享有는 出生에 始作한다 이것이 原則이나 必要한 때에는 胎生으로도 私權을 認定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法律 理論으로써 이 國會를 構成하는 것은 民議院과 參議院 둘이 勿論 完全히 構成되어서 議會의 權利를 行使함으로써 國會의 權限을 行使할 수 있지만 오늘날 參議院이 來日 構成될는지 모르지만 또는 來年에도 構成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關係를 우리가 考慮해 가지고 무슨 民議院이 參議院에 權利行使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一旦 國家 有事之時에 있어서는 비록 參議院이 構成되지 않었다고 하드라도 民議院이 立法機關의 權限을 完全히 行使할 수 있는 機關을 組織하기 爲하여 暫定的으로 參議院이 된 後에 選出할 憲法委員이라든지 彈劾裁判所 審判官을 民議院에서 選擧해 가지고 이 國家 有事之時에 對해서 立法機關의 機能에 萬全을 期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結局 臨時 暫定措置로써 參議院의 憲法委員이나 或은 彈劾裁判官을 우리 民議院에서 選擧를 해 가지고 이 일을 遂行하는 데 있어서는 勿論 우리가 民議院이 全的으로 다하는 이만큼 가장 愼重히, 가장 深重한 人士를 選定해 가지고 이 兩 機關을 憲法委員이라든지 彈劾裁判所 審判官은 가장 公正한 말하자면 參議원이 民議院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 結論은 그 目的을 達한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이와 같은 見地에 있어서 本 議員은 法制司法委員會의 決議案을 贊成하고 簡單히 意見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副議長 (郭尙勳) 그런데 이 問題에 있어서는 憲法委員 五名 中 參議院에서 뽑는 委員과 彈劾裁判所 審判官을 우리 民議院에서 選出하자고 하는 法制司法委員會의 決定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몇 분이 反對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이제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내논 이 案을 한 번 表決에 부쳐서 이것이 決定된 뒤에는 그대로 施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내논 案, 다시 말하면 彈劾裁判所 審判官을 選任해서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臨時로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憲法委員會의 五名의 委員 中 民議院에서 뽑는 것은 勿論 參議院에 있어 할 것까지도 選任을 해서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在任케 하자는 議案입니다. 그러면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七十一人, 可에 五十八, 否에 三十六票로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그러면 한 번 다시 묻겠읍니다.
◯鄭文欽 議員 (議席에서)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郭尙勳) 이것은 벌써 여러 번 얘기가 되어서 잘 알 줄 압니다. 卽 參議院에서 選任할 彈劾裁判所 審判官 다섯 사람과 憲法委員會 委員 두 사람을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우리 民議院에서 選任한 委員으로 在任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民議院에서 選任케 하자는 法制司法委員會의 意見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 結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在席 議員 一百七十一人, 可에 七十八票, 否에 四十二票입니다. 이 亦是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그러면 두 번 다 未決된 까닭으로 이 法制司法委員會案은 抛棄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憲法委員 三名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投票로 選任할까 합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萬若에 무슨 異議가 계시다든지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金意俊 議員 參議院에서 選任할 憲法委員會 委員과 彈劾裁判所 審判官을 우리 民議院에서 選擧하자고 하는 案件은 抛棄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民議院에서 憲法에 規定된 民議院으로써 選出할 憲法委員會의 委員은 選擧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民議院 中에서 세 사람의 憲法委員會 委員을 選擧할 것을 이 자리에서 動議하겠읍니다.
◯副議長 (郭尙勳) 이것은 動議 與否가 없이 아마 아무 異議 없이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憲法委員會 委員 세 사람을 選定할 投票를 始作하겠읍니다. 投票할 것 같으면 節次로써는 單記 無記名投票로써 여섯 사람을 公薦해 가지고 點數의 次例로 六名을 選定해서 여기에서 六名 中에 또다시 세 사람을 原憲法委員會 委員을 選定하는데 남어지 세 사람은 豫備憲法委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從前의 例에 依해서 監票議員 여섯 사람을 議長이 指名할까요?
(「議長이 指名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첫째 줄 咸在勳 議員, 둘째 줄에는 李鍾壽 議員, 세째 줄에는 閔寬植 議員, 네째 줄에는 兪鳳淳 議員, 다섯째 줄에는 金東郁 議員, 여섯째 줄에 李哲承 議員이 나와서 受苦해 주시요.
(上午 十一時七分 投票開始)
(上午 十一時二十分 投票完了)
◯副議長 (郭尙勳) 投票 안 하신 분 없읍니까? 없으면 以上으로서 다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名牌函과 投票函을 各各 點檢하겠읍니다.
點檢한 結果 名牌數는 一百七十三입니다. 投票數도 點檢한 結果 亦是 一百七十三입니다.
投票數를 報告드립니다.
金翼基 議員 三十一票
朴海禎 議員 三十一票
金聲浩 議員 二十四票
丁明燮 議員 二十二票
愼道晟 議員 二十票
申泰權 議員 十七票
張暻根 議員 四票
金喆安 議員 二票
李仁 議員 二票
鄭甲柱 議員 二票
李鍾壽 議員 二票
金俊淵 議員 一票
張澤相 議員 一票
閔寬植 議員 一票
朴順碩 議員 一票
都晋熙 議員 一票
張英根 議員 一票
韓東錫 議員 一票
棄權 八票
無效 一票입니다.
그러면 지금 點數 順次로 六名 委員은 金翼基 議員이 三十一票로 一, 朴海禎 議員이 三十一票로 二, 金聲浩 議員이 二十四票로 三, 丁明燮 議員이 二十二票로 四, 愼道晟 議員이 二十票로 五, 申泰權 議員이 十七票로 六 이렇게 여섯 분이 當選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여섯 분 中에서 세 분을 投票해야 되겠읍니다.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여섯 분이 當選된 것을 宣布했읍니다. 지금 이 여섯 분 中에서는 投票한 結果의 點數 順次대로 세 분은 正憲法委員이 될 것이고 남은 세 분은 豫備憲法委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監票委員 한 번 더 受苦해 주세요. 未安합니다. 지금은 空函을 調査하겠읍니다. 그러면 곧 投票로 들어가겠읍니다.
(上午 十一時四十分 投票開始)
(上午 十一時五十五分 投票完了)
投票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投票函을 닫겠읍니다.
名牌數는 一百七十입니다. 投票數도 名牌數와 마찬가지로 一百七十입니다. 지금은 投票한 結果를 發表하겠읍니다.
金翼基 議員 四十九票
丁明燮 議員 四十四票
朴海禎 議員 三十九票
愼道晟 議員 二十二票
申泰權 議員 八票
金聲浩 議員 三票
無效가 一票
棄權이 四票입니다. 그래서 候補 여섯 사람 中에서 投票한 結果 多占 順으로 金翼基, 丁明燮, 朴海禎 세 議員이 憲法委員會의 正委員으로 當選되었고 愼道晟, 申泰權, 金聲浩 세 議員이 候補委員으로 選任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