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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원회 설치(제헌국회 6회 48차)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3월 09일
◯ 議長 (申翼熙) 지금 報告에 있어서는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읍니다. 다만 한 가지 緊急動議로 報告된 것은 報告事項 處理 格으로 取扱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李載灐 議員 外 二十一人의 提議로서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憲法改正案을 卽時 上程 審議하자는 것입니다.
이 理由는 口頭로 說明한다고 하니 李載灐 議員을 紹介합니다.

- (大韓民國憲法 改正案) -
◯ 李載灐 議員 憲法改正案이 提出되어서 이미 四十日이 經過하고 法에 定해저 있는 公告 期日도 어제로서 滿了되었읍니다.
國家의 根本 法律인 憲法을 改正하겠다는 이 理由는 提案者 各者는 勿論 若干의 差異는 있을 줄 아나 政治的 現實이 憲法 改正을 時急히 要求하야 마지않는 데 있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果然 改正案이 提出된 以後 贊否를 莫論하고 國內의 輿論은 沸騰하여 있으며, 이에 早速한 歸結을 全 國民이 期待해 마지않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國會는 이미 公告 期日이 滿了한 以上 改正案을 卽時 上程해서 이에 對한 可否를 確定 지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서 本 議員은 憲法改正案을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卽時 上程하야 審議하되 法에 定한 出席 議員이 現在 未達한다고 하면 三分之二 以上이 出席하는 時間에 上程해서 討議할 것을 動議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意見 말씀해요. 議事日程 變更이니까…….
(「討議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조용해 주세요. 議事日程의 變更, 討論 終結 動議 或은 保留 動議와 마찬가지로 별 무슨 意見을 許諾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參考해 드릴 것은 法定 人數가 到達하는 대로 上程하자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시방 하면 現在의 出席人 數, 議長에게 報告된 數爻는 一百二十六名이라고 報告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點은 여러분이 아실 것은 法定 人數가 討議에는 關係가 없는 것입니다. 表決할 때에 法定 人數가 關係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하란 말씀이야요. 그러면 지금은 緊急動議案은 議事日程 變更하자는 것입니다. 憲法改正案을 卽時로 上程해서 審議하자, 可否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三十二人, 可 六十八, 否 三十八, 그러면 議事日程은 變更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國會議員選擧法 第二讀會가 原來 討議될 것인데 緊急動議에 依支하야 憲法改正案을 上程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記憶하시는 것이지만 이 憲法改正案은 普通 案件과 다른 重大한 案件이라는 것은 또다시 말씀할 必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討議하는 節次에 있어서는 또한 大槪 國會의 節次대로 于先 說明, 報告 或은 質疑, 大體討論, 贊否의 意見이 于先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여러분 記憶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七十九名의 署名으로 提案된 이 案이니 만큼 이 提案者 方面으로서 說明이 있을 것입니다. 徐相日 議員 자리에 보이지 않읍니다. 出席은 하시었는데……
(「意見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李晶來 議員 發言합니다.
◯ 李晶來 議員 지금 李載灐 議員의 動議는 議事日程을 變更해 가지고 이 改憲案을 討議하자고 動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議事日程의 變更은 作定이 되었지만 이것을 卽席에서 改憲案을 討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別途로 다시 討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 하면 또 한 가지는 法定 人數가 一百三十二人이에요.
(「法定 人數 지났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法定 人員이 一百三十二人이라고 하면 定員이 됩니다마는, 議事日程의 變更하자는 動議가 作定이 되었지만 그 問題를 卽席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問題는 李載灐 議員의 말씀도 定員 차는 것을 기다려서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對해서는 充分한 討議를 해 가지고 作定해야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 議長 (申翼熙) 많은 時間을 虛費 마세요. 緊急動議는 議事日程을 變更해 가지고 憲法改正案이 한꺼번에 달린 動議입니다.
지금은 徐相日 議員으로 憲法改正案의 提案者인 한 분으로 이 提案의 說明이 있을 것입니다.
◯ 徐相日 議員 오늘 憲法改正案이 上程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急速히 上程될 것을 豫測하지 못하고 이 提案 說明書는 充分 油印에 부쳐서 여러분에게 다 配付해 드리고 할라고 했든 것이 卒然히 上程이 되었으므로 不得已 제가 說明書를 그대로 原稿를 朗讀해 드리고 油印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配付를 해 드리겠읍니다.

大韓民國憲法 改正案 提出 說明書
檀紀四二八三年 三月 日
提案者 代表 徐相日
여러분, 오늘은 檀紀四二八三年 三月 九日입니다. 民主主義가 確立케 되느냐, 獨裁主義가 强化케 되느냐, 政治的으로 責任을 지는 制度가 確定되느냐, 責任 없는 制度 그대로 放任하느냐 하는 民族的 運命을 決定하는 歷史的 意義가 큰 것입니다.
우리들은 十萬의 選良으로서 이 議政 壇上에서 一年 有半의 國政 運營에 가지가지의 시달린 體驗을 얻었읍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고 이 民族을 건지라면 그 唯一無二한 方途는 오즉 憲法을 改正하여 制度를 고치는 데에만 있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리하여 檀紀四二八三年 一月 二十七日에 議員 同志 七十九名의 連署로서 憲法 第九十八條에 依하여 國會에 提出하였던 것입니다.
國會議長은 이 提案을 政府에 移送하고 同年 二月 六日附로 憲法 第九十八條 第二項에 依하여 大統領은 이를 公告하였읍니다.
우리들은 이 改憲案을 提出할 때에 悲壯한 決意와 覺悟로 새로히 하였읍니다. 우리는 改憲案의 是非가 繼續되는 동안 우리 七十九 提案 同志 中 적어도 몇 사람마는 棍棒 或은 彈丸의 앞에 엎어지기까지 하리라고 覺悟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所謂 改憲反對國民總蹶起大會란 것이 우리에게 賣國奴 云云의 可笑로운 陋名을 씨워 주었을 뿐이고, 다른 큰일은 없었든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覺悟를 해서까지라도 이 案을 提出하지 않으면 아니 될 理由가 어데 있었는가 하면 이는 오로지 現 危難의 祖國을 順調롭게 救出하자는 것입니다. 이 問題는 主權을 가진 國民 全體의 最大 關心事인 것만큼,
첫째로는 國民的 輿論의 歸趨에 있는 것이요, 둘째로는 國民의 代表인 國會議員의 愛國的 良心에 呼訴할 뿐이요,
세째로는 國運의 否泰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人事를 다하여 天命만 기대렸던 것입니다. 이 改憲案이 公布된 한 달 동안에는 贊否 兩論이 活潑이 展開되었읍니다. 多幸히 官制, 官係 團體나 個人들을 除外하고는 擧皆가 우리들을 支持하고 聲援하여 주었음에 對하여서는 滿腔의 敬意를 가졌으며, 二百 國會議員 同志 여러분께서도 果然 名實이 相符하게 十萬의 選良이시며 國民 二千萬의 代表者로서 여러분의 불타는 愛國的 良心의 嚴肅한 判斷에서 絶對多數의 贊同을 얻게 되었음은 實로 感激의 눈물을 禁치 못하였읍니다. 이것이 곧 우리 國運의 降降한 將來를 展望하게 되는 기쁨이 아닐 수 없읍니다. 改憲案 提出 理由書와 그동안 展開된 贊否 兩論에서 여러분의 良心的 判斷은 이미 確定되어 있으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나 反對論의 主要한 論據 몇 가지를 들어서 그 錯誤됨을 指摘함이 이 劃期的인 歷史的 大課題를 決定함에 있어서 한 參考가 되지 아니할까 합니다. 첫째, 時期尙早論입니다. 民主政治는 議會政治, 議會政治는 政黨政治, 政黨政治는 責任政治이라는 憲政의 常道와 民主政治의 鐵則인 것은 알지마는 建國 初初이며, 이러한 超非常 時局下에서는 時期 尙早하니 大統領中心制 그대로 가다가 治安이 確保되고 國土가 統一된 後에는 內閣責任制로 改正하는 것이 옳다는 論인 듯합니다. 그러나 改憲案이 提出된 根本 理由는 過去 一年 有半에 크다란 失政이 許多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政治的으로 그 責任을 물을 이 없고 그 責任을 지는 사람도 없어서 治安은 混亂하고 人心은 더욱 離脫되어 가며, 民生은 날이 갈수록 살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하루빨리 責任 있는 制度로 고치지 않고는 이 나라를 바로잡고 이 民族을 건질 길이 없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옛말에 善은 速함에 있다 하였으며, 俗談에 死後方文이 무슨 所用이 있겠읍니까 한 格입니다. 治安이 確保되고 國土가 統一된 後라면 우리는 구태여 이러한 苦戰을 해 가며까지 改憲은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政變이 頻發하고 混亂을 惹起할 것이라 합니다. 國民의 政治的 指向을 合法的으로 發展케 하느냐, 非合法的으로 行動케 하느냐 하는 問題인 것입니다. 佛蘭西의 政變은 政府에 國會解散權이 없었던 것이요, 新憲法에도(同 第五十一條) 國會議長의 同意를 얻어서 解散權을 行使하게 되어 있으므로 解散權은 可謂 有名無實한 것입니다. 第二次 世界大戰 以前의 伊太利 政變을 말하는 이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뭇소리니의 파시스트 革命 前夜인 까닭이였읍니다. 議會政治의 政變은 惡의 作用이 아니요, 議會政治의 發展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일어나는 善의 作用인 것입니다. 議會政治가 高度로 發展된 水準을 가진 美國 例의 大統領中心制를 模倣한 南美의 코럼비아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 구테타가 頻繁히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政變의 混亂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上程된 이 改憲案의 第六十八條 第二項을 新設함에 있어서 一般 國策에는 連帶的으로, 各自의 行爲에는 個別的으로 國會에 對하여 그 責任을 지게 하였읍니다. 國會에서는 萬萬 不得已한 政治的 事情이 아니고는 議員들의 自殺的 行爲인 內閣 總辭職의 不信任 決議와 같은 拙劣한 方法을 取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各部의 行政에 關하여 失政 있을 때에는 個別的으로 長官 個個人에 對한 不信任을 決議하고 退陣케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國會 內閣이 人物 本位로 鋼鐵같이 强力하여지고 國策은 果敢히 推進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政變이니 混亂이니 念慮할 것입니까? 改憲을 하지 않으면 이때야말로 우에서도 이미 暫間 說明한 바와 같은 暴動 구테타 等 混亂이 이 땅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政權 野慾으로 李朝 朋黨의 弊害를 말합니다. 우리 議員들은 國家의 最高 權力機關인 國會의 議員으로서의 名譽를 自矜합니다.
決코 政權의 野慾이 있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憂國愛族의 一片丹誠 以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現在 政府 當局者나 그 與黨者들의 순眞한 良心을 反問코자 할 뿐입니다. 李朝 朋黨의 士禍 再演을 念慮하는 것 같으나 李朝는 君主專制로서 立法 司法 行政 等을 君主 一人이 獨裁하였던 時代와 三權分立의 民主 法治制의 今日과 同一이 論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改憲案이 通過되어 內閣責任制가 確立될 때에는 國會는 立法權 建議權 豫算審査權 國政監査權 彈劾權 以外에 政府 不信任權이 더하게 되어 名實 그대로 國家 最高 權力機關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國民에게 公約된 保守와 進步 或은 階級을 代表한 政綱政策을 내여걸고 政黨的으로 合法的인 議會 鬪爭 以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二十世紀 民主政治의 今日에 있어서 지나간 封建時代의 惡夢을 되풀이할까 걱정하는 것은 現代人으로서의 自己 無識을 告白함에 不過한 것입니다.
네째, 一黨獨裁를 念慮합니다. 改憲 後에 오는 一黨의 獨裁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第一 이번 改憲의 動機가 民主主義의 逆行인 獨裁主義의 强化를 否認하려 하는 데 있읍니다. 이번 國政監査의 報告에도 나타난 바 失政의 主된 原因이 制度의 缺陷에 있었느니 만치 이것을 是正하려면 亦是 民主政治와 兩立할 수 없는 個人的 또는 黨的 獨裁에 反對해야 합니다.
第一로 國民의 信賴를 받는 擧國一致의 內閣을 構成하여야 國會의 信任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民心을 收拾하게 될 것입니다. 萬一에 某 黨, 某 派에서 不순한 作用을 할 때에는 副議長 選擧 當時의 體驗에 비추워 國會의 總反擊으로 이것을 粉碎하여 마지않을 것입니다.
第三으로 改憲 後의 國會는 政府 不信任權(連帶的으로 個別的으로의 새로운 武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던지 傳家寶刀를 使用할 수 있으므로 一黨獨裁 云云은 反對를 爲한 謀略의 用語에 不過한 것입니다.
第四로 英國의 勞動黨 執政이나 美國의 民主黨 執政이라던지 日本의 民自黨의 執政을 뉘가 一黨獨裁라고 말하며 이것을 念慮합니까?
第五로 우리들은 世界的 對立體인 民主 共産 陣營의 聯關的 一環으로서 앞으로 三十八線을 깨트리고 國土를 統一하여 民主主義 民族國家를 盤石 같은 基礎 위에 確立할라면 그 鬪爭 對象은 共産黨이 아닐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國家 民族의 百年大計를 爲하여 小異를 버리고 大局的 見地에서 民族的 單一黨을 結成 推進치 아니하면 이 나라를 救하고 이 民族을 살릴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冷靜이 생각하고 嚴肅히 判斷하여 주심을 바라마지 않읍니다.
다섯째, 制憲議員으로서 그 任期 中에 改憲은 不當하다는 것입니다. 檀紀四二八一年年 六月 三日에 憲法起草委員會가 成立되어서 憲法 草案으로는 兩院制 內閣責任制로 되어 六月 二十二日에 第二讀會를 完了하였던 것입니다. 當時 國會議長인 現 大統領 李承晩 博士께서 憲法起草委員會에 出席하시여 大統領中心制로 變改치 아니하면 下野하여 一 野人으로서 國民運動을 展開하겠다고 하여 大統領中心制를 强調하였기 때문에 翌 二十三日에는 飜案 動議가 成立되어 大統領中心制로 되었든 것입니다.(國會報 創刊號 第二十七頁 抽文 改憲論 參照) 우리들은 當時 大韓民國의 樹立이 焦眉의 急務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內閣責任制와 大統領中心制 問題로서 到底히 時日을 遷延할 수 없다는 것도 한 가지 理由였고, 또는 우리의 거룩한 指導者 李承晩 博士께서 大統領中心制가 아니면 下野를 하여 한 民間人이 되겠다는 悲壯한 言明을 하시였음에 느낀 바 있었든 나머지 國家 百年大計를 爲하여서는 有害한 줄 알면서도 急遽히 大統領中心制로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早晩間 內閣責任 內閣이 될 것은 이미 約束된 한 宿命的 事實이 伏在된 것입니다.
制憲議員으로서 過誤를 犯하였기 때문에 國利民福에 害毒을 끼쳤다면 國民의 代表로서 當然히 그 責任을 지고 그 任期 中에서 이것을 是正하여 國民 앞에 深甚한 謝過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憲法은 國利民福을 爲한 基本法인 것만큼 國利民福을 害롭게 하는 缺陷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制憲議員 云云으로 改正치 못한다는 것은 理論의 根據가 없는 것입니다. 英國 憲法은 前後 三十二回의 修正, 美國의 憲法도 一百九十三三年까지 무릇 三十一回의 修正을 거쳐 今日 같은 完備한 大憲章을 이루웠든 것입니다.
여섯째, 憲法改正案 中 新設 第一百四條는 「國會의 中斷을 없애기 爲하여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의 事由로 國會議員 總選擧가 不可能할 때에는 次期 新國會가 開會될 때까지 그 任期는 延期된다. 但 一個年을 超過하지 못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으로 議員의 任期 延長인 油頭粉面의 假裝이라고 非難을 하는 模樣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憲法의 不備를 補充함에 不過한 것입니다. 土耳其 憲法도 그 第十三條 第四項에 「新選擧의 施行이 不可能한 때에는 議會의 任期는 一年間 延長된다」라고 規定되었읍니다. 무엇으로서 油頭粉面의 假裝이라 하느냐? 이것은 反對하기 爲한 中傷일 것입니다. 國會議員 同志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愛國的 良心에 呼訴할 뿐입니다. 十萬 選良으로서의 여러분의 깨끗한 한 票는 우리 民族 國家의 歷史的 運命을 決定하는 것이며, 子孫萬代에 偉大한 民主 課業을 遺傳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祖國 光復을 爲하야 海內 海外에서 無慘한 殉國의 피를 흘린 數많은 先烈의 靈明을 바뜰고 오날 이 瞬間에도 오즉 祖國을 爲하야 죽엄을 무릅쓰고 싸우면서 있는 數많은 愛國 將兵, 警察 및 同胞 全員의 순情에 副하야 오즉 다만, 다만 泣訴로서 이 改憲案의 通過를 바랍니다.
議員 同志 여러분의 明哲한 判斷에서 愛國的인 良心의 發動이 있어 주시기 懇切히 바라며 믿읍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提案에 對한 說明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이 說明書와 및 이 提案의 內容을 한번 말씀해야 돼요. 改憲案 낸 內容……
◯ 徐相日 議員 그러면 大槪 이 提案 說明書의 말씀을, 要領을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憲法 改正 內容에 있어서 要約해 말씀하면 세 가지로 區分되어 있읍니다. 그 하나는 內閣責任制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는 우리나라 憲法의 最後 審判權은 法院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例를 들어 말씀하면, 反民特別裁判法이라든지 或은 軍法會議 같은 그러한 法을 만들 때에는 그 憲法에 抵觸이 됨으로 해서 法院章에 들어가서 한 條文「特別法院의 管轄과 組織은 따로히 法律로써 定한다」는 한 條文이 들어간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제 이 說明書 中에 읽어 드린 바와 같이 第一百四條를 新設한 것입니다.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이 있을 때에는 새 國會가 開會될 때까지 延期하되 有限 없이 할 수가 없으니 一個年 間을 넘을 수가 없다」는 規定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 할 것은 內閣責任制가 좋은데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이 들리는 바에는 國務總理를 大統領이 任命해서 國會의 認准을 받아야 될 터인데 國務總理를 國會에서 選定해서 大統領이 任命하기로 이렇게 된 條文에 對해 가지고는 말씀이 약간 있는 것 같읍니다만, 이것도 다른 나라의 例를 들어서 參考를 해서 그와 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거만큼 다시 말씀하며는 앞으로 行政府에 對해서는 嚴肅한 國會의 內閣을 構成하자는 데, 우리 國會의 權威, 國會의 權力을 强化하자는 데에 이 改正 憲法의 內閣責任制…… 主眼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理由書와 改憲 內容에 對한 字句는 요前에 푸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다 돌려 드리고, 또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가장 이 問題에 對한 關心을 많이 가지시고 硏究를 하셔서 제가 더 說明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제 提案 理由 說明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쪼록 이 案을 滿場으로 通過해 주시기를 懇切히 要請하고 내려갑니다.
◯ 議長 (申翼熙) 條文을 한번 朗讀하십시요.
◯ 徐相日 議員 「國會章」 第三十六條 다음에 新設로 三十六條를 하나 넣은 것입니다.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六十日 以內에 總選擧를 行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政府章」 「第一章 大統領」 第五十一條에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하는 것을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이렇게 곤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五十七條 다음에 新設로 五十八條를 하나 넣읍니다. 「大統領은 國會에서 國務院에 對하여 不信任의 決議를 한 때에는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六十二條의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하는 다음에 第二項으로 「但 法律로써 國家 各 機關의 長에게 그 所屬 公務員의 任免이 委任된 境遇에는 此를 除外한다」 이 말씀은 다른 法律로써 所屬 長官이 任免할 수 있는 權限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 權限에서 委任 事項으로 所屬 長官이 自由로 할 수 있다는 그런 意味입니다.
그다음에는 「第六十六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는 것을 이와 같이 곤친 것입니다.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모든 行爲는」… 「모든」 두 字를 넣읍니다. 또 「行爲는」 下에 「國務院의 同意를 얻어」 하는 九字를 넣은 것입니다. 또 「文書로 하여야」 下에 「한다」 두 字를 加入하고,「하며」 두 字를 削除한 것입니다. 또 「副署가 있어야」 下에 「하며 國務院이 그 責任을 진다」 이렇게 加入하고 「한다」 두 字를 削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國務院節」 「第六十八條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이렇게 된 것을 「國務院은」 下의 「大統領과」 이 네 字를 削除한 것입니다.
그리고 第六十八條 第二項에 하나 들어갔읍니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務院의 一般 政策에 關하여는 連帶的으로, 各自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的으로 國會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이와 같이 한 條文을 第二項으로 揷入을 한 것입니다.
다음, 第六十九條 本文 第一項과 第二項은 削除하고 左와 如히 改正한다.
「國務總理는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選定하고, 그 選定을 따라 大統領이 任命하여야 한다.
國會의 選定은 在籍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國會議員 總選擧 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를 다시 選定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의 任命은 國務總理가 大統領에게 提請하여 그 提請에 따라 大統領은 이를 任命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勿論 다 아시는 바이지만 아까 國會에서 國務總理를 選定한다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國會가 다시 열릴 때마다 國務總理를 選定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것은 要컨데 信任을 다시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國務總理가 새 國會에서 信任을 받게 될 때에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改正 第七十條 「本文 第一項과 第二項은 削除하고 左와 如히 改正한다」
本法 第七十條 第一項은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輔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이것을 削除하고 이와 같이 고친다는 意味입니다.
「國務總理는 國務院의 首班으로써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國務會議의 決議를 服從하지 아니하거나 國務院의 統一을 阻害하는 國務委員의 罷免을 大統領에게 提請하며, 그 提請을 따라 大統領은 이를 罷免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第七十一條 第三項으로 하나 新設했읍니다.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事項은 大統領이 決裁하여야 한다」
또 第七十一條 다음에 新設로 第七十二條를 하나 넣고 「國會에서 國務院 또는 國務委員에 對한 不信任 決議案이 可決되었을 때에는 七日 以內에 國會가 解散되지 아니하는 한 國務院이 總辭職하거나 또는 當該 國務委員이 辭職하여야 한다. 前項의 不信任 決議를 할 때에는 議員 五十名 以上의 發議에 依하여 在籍 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國務院 또는 國務委員에 對한 不信任 決議는 記名投票로서 行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또 第七十二條를 改正했읍니다. 第五號「集會 要求에 關한 事項」 下에…… 여기 第七十二條는 國務院에서 하는 일을 쭉 적어 둔 것입니다. 一, 二, 三, 四, 五號로……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憲法改正案, 法律案, 豫算, 決算」 이런 가운데에 그다음에 하나 집어넌 것은 「國會 解散에 關한 事項」 이것을 다시 넌 것입니다.
「臨時國會의 集會 要求에 關한 事項」이라고 한 것을 「事項과 國會 解散에 關한 事項」 이 한 가지를 집어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六號로서 하나를 또 넌 것입니다. 「國會에 보내는 大統領의 書翰案」
이것을 加入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三節 行政 各部에 가서 改正 七十三條 第一項을 削除하고…… 第七十三條 原案은「行政 各部 長官은 國務委員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한 것을 削除하고 「行政 各部 長官의 任免은 國務總理가 國務委員 中에서 提請하면 그 提請에 따라 大統領은 이를 任免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第二項 中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 監督하며」 하는 것을 國務總理 下에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하는 것을 削除하고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 監督」 한다는 말을 「統理」를 「指揮」로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新設로써 法院章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第七十七條 하나를 넌 것입니다. 「特別法院의 管轄과 組織은 따로히 法律로써 定한다」 이렇게 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十章 附則에 가서 新設로 一百四條를 넌 것입니다.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의 事由로 國會議員 總選擧가 不可能할 때에는 次期 新國會가 開會될 때까지 그 任期는 延期된다. 但 一個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右는 憲法 第九十八條에 依하여 이에 提案한다,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質疑하기로 發言 要求하신 이가 세 분 있읍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徐禹錫 議員 아까 緊急動議로 해서 議事日程을 變更하고 憲法改正案을 오늘 上程하자고 하는 것이 提出되었읍니다. 國會法에 定한 것과 같이 議事日程을 變更하자는 動議가 提出되었을 때에는 討論을 하지 않고 곧 可否를 取決하게 되는 까닭으로 그 機會에는 한마디 發言을 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제가 議事日程으로 해서 한 가지 提案을 하려고 합니다. 이 憲法改正案을 問題로 해서 至重至大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다시 말할 必要가 없는 問題올시다. 그런데 이 憲法改正案은 二月 六日에 公告를 해서 國民 全體가 여기에 對한 判斷할 機會를 三十日間 주었고, 또 우리가 可否를 決定할 國會議員도 그 가운데에 많은 硏究가 있으므로 이 以上 더 猶豫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도 한 論議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重且大한 憲法改正案을 不知不覺에 緊急動議로 해서 上程을 시켜 가지고 討議하려고 하는 意圖는 果然 어데가 있는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將次 앞으로는 質疑應答이 있을 것이요, 大體討論과 또한 여기에 對한 贊否 兩論에 對한 演說이 있을 이 案件을 豫告 없이 또한 國民으로 하여금 國會는 어느 날 憲法改正案에 對한 討議를 한다는 것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卽席에서 이런 일을 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考慮할 點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런 提案을 합니다. 오늘 緊急動議로 해서 憲法案을 上程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서 憲法案을 上程해서 提案의 說明을 함으로써 目的을 達했다고 보므로 이로부터 質疑應答과 大體討論, 또한 여기에 對한 贊否 兩論의 演說은 來日로 開始하기를 動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趙漢栢 議員 再請합니다.
◯ 兪鎭洪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은 議事日程이 變更이 되어서 憲法改正案이 上程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한 案이 提出한 理由와 또 提案의 內容에 있어서는 그 提案者의 代表로 徐相日 議員이 나와서 說明을 했고, 그러면 아까 議長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上程된 그 直時로 一讀會의 節次입니다. 그러면 報告와 說明이 있은 다음에는 質疑가 있고 大體討論이 있다, 이것이 一讀會의 基本的 節次로 우리는 다 實行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進行하는 가운데에 徐禹錫 議員의 議事 進行에 이 一讀會를 進行하되, 于先 오늘은 報告 說明하는데 끝이고 質疑應答은 來日 하기로 하자는 動議가 된 模樣인데 再請과 三請 있읍니까?
(「얘」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上程된 이 案을 다만 一讀會 實行하는 內容에 있어서 오늘 다 할 것이 아니라 來日 하자는 것이 意見인 만큼 이 動議는 成立된 것입니다. 意見 말씀해요.
◯ 趙鍾勝 議員 議事日程을 變更하기로 緊急動議를 낸 原因이 어데 있는가 하면 公布 以後 한 달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一般 民衆은 시방 어떻게 歸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렇게 緊急한 일임으로써 오늘날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緊急 上程시켜 논 오늘날 여기에 그 節次에 따라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順序인데 이것을 두워 가지고 또 來日 하자, 모래 하자고 遲延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一般 民衆이 疑惑을 살 것이니까 그럼으로써 이 자리에서 繼續해서 質疑 討論 이렇게 나가기를 贊成하면서 徐禹錫 議員의 動議는 絶對 反對합니다.
◯ 陳憲植 議員 지금 徐禹錫 議員의 말씀에 있어서는 大端히 妥當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憲法改正案에 있어서는 至重至大한 우리 國家民族을 左右할 만한 重大한 案이라고 하는 것은 滿天下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法的으로 한 달을 公告해 가지고 우리 三千萬이 여기에 總集中해 가지고 關心을 가지고 있고, 또한 國會議員 二百名이 여기에 對한 萬般한 準備를 다 가지고 있에요. 이미 法的 公告 期限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이 案을 하루 이틀 遲延시킨다면 여기에 對한 一般의 眩惑, 一般이 여기에 對한 關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끼치는 影響이 莫大하므로서 오늘 議事日程을 變更해 가지고 여기에 討議하자는 것이 가장 適切한 案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案을 急急히 내 가지고 여기서 討議하는 데 있어서는 準備라든지 여러 가지 節次에 있어서 錯誤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지만 우리 國會議員 二百名은 통 白痴가 아닙니다. 여기에 對한 것은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굳게 作定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來日 하자는 것은 言語道斷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絶對 反對하는 것입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曺泳珪 議員 動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暫間 계신 模樣 같은데 動議가 안 된다고 하는 냥반은 벌써 오랫동안 우리의 經驗에 依해서라도 充分히 그 內容이 動議가 成立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憲法 改正에 對한 이 重大한 問題야말로 三千萬이 가장 注目을 이끌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果然 三千萬 民衆이 하나하나가 이 改憲案에 對한 正確한 根本精神을 把握하고 말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히 勿論 議員 先輩 여러분은 이 問題에 있어서 가장 오랜 時日 동안 長久한 時日에 熟考 審議하신 줄 압니다마는, 이 問題가 바야흐로 上程되고 이 問題에 있어서 討論이 展開되었다, 그 가운데에 하나하나가 滿天下의 新聞紙를 通해서 發表됨으로써 一般 民衆은 이 改憲 問題에 對해서 正確한 根本精神을 把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重大한 問題를 卽席에서 表決에 들어간다든지 緊急 進行으로 急速度的으로 進行한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危險千萬한 일입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여러분, 興奮하지 마세요. 더욱히 이와 같이 重大한 問題를 우리의 一時的 感情이나 興奮으로서 解決할 問題가 아닙니다.
大韓民國의 百年大計를 爲해서 現實을 如何히 打開하자고 하는 이와 같이 重大한 問題에 있어서 어느 新聞에 있어서는 獨自的인 意見을 發表하고 또 다른 新聞에 있어서는 또 獨自的인 意見만 發表하는 이러한 現實을 滿天下에 알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 根本의 正體가 奈邊에 있다고 하는 것을 一般 民衆에게 알릴 必要가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反對하시는 그분들은…… 當身네들이 反對하면 그 理由의 正當性을 滿天下에 公告해서 여러분의 意思를 民衆 앞에 明白히 함으로써 이 問題에 對한 一般 民衆의 正確한 判斷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은 問題는 다른 問題와 더욱히 다름에 더욱더욱 우리는 愼重에 愼重을 더 期하고 意思를 正當히 發表함으로써 一般 民衆에게 알릴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徐禹錫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이 問題를 천천히……
(「한 달 동안 愼重히 했소」 하는 이 있음)
討論하자고 하는…… 한동안을 期했다고 하드라도 과연 新聞紙에 愼重히 自己의 意思를 發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徐禹錫 議員의 動議를 贊成하고 내려갑니다.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많음)
◯ 議長 (申翼熙) 郭尙勳 議員 말씀하세요.
◯ 郭尙勳 議員 나는 徐禹錫 議員의 動議에 反對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미 이 問題를 上程한 以上에는 우리가 節次를 밟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 問題가 참으로 國家 民族의 運命을 左右한다고 하는 이러한 重大한 問題인 만큼 우리는 몇 날이 걸리드라도 우리 各自의 意思를…… 贊否라든지 大體討論을 充分히 밟어 가지고 一般 國民 앞에 自己가 生覺하고 있는 바를 적어도 十萬의 代表로 이 重大한 問題에 自己의 意思를 充分히 發表할 機會를 가져야 마땅하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上程하고 이 問題를 討議하는 데 있어서 大體討論, 質疑, 贊否 兩論, 이러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機會입니다. 이것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法에 좇아서 第一讀會, 第二讀會 사이에 三日이라고 하는 期間이 있읍니다. 우리가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이러한 法에 依支해서 사흘 동안 둘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當場에서 이것을 中止하고 앞으로 來日이고 모래고 이렇게 할 理由는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充分한 機會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날이 몇 날이 걸리드라도 우리가 할 바는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反對합니다.
(「表決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徐禹錫 議員 말씀합니다.
◯ 徐禹錫 議員 同志 여러분이 忠告를 하는 까닭에 動議를 取消합니다.
(「잘 했소」 하는 이 많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質疑입니다. 質疑는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發言 請求를 하신 이 또 한 분 말씀하도록 합니다. 시방은 黃斗淵 議員입니다.
◯ 黃斗淵 議員 이 改憲案에 對해서 먼저 改正하자고 하는 그 條文을 묻기 前에 大體 우리가 이미 制定한 憲法과 지금 制定하자고 하는 이 改正案의 條文을 通合해서 몇 가지 疑問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大韓民國의 憲法은 다른 나라의 憲法에 比해서 獨特한가, 가장 잘 制定된 憲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議員 同志 가운데에서 가장 法律로나 政治的으로서 우리가 尊敬할 만한 金俊淵 議員이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한 적이 아직도 우리 記憶에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大統領中心制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같이 內閣責任制로만이 아니라 大統領中心制에다가 國務院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大統領 以外의 重要한 政策을 國務院에서 議決하게 된 이러한 大統領이 責任을 지면서라도 國務院 全體가 議決해서 輔弼之策으로 責任을 完全히 질 수 있는 이러한 獨特한 憲法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말씀했읍니다.
또 우리 憲法을 다시 뒤집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事實 그대로 獨特한 憲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憲法 第五十二條에 國務總理는 大統領 副統領이 事故로 因해서 職務를 遂行하지 못할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分明히 五十二條에 制定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美國이란다는지 其他 다른 나라의 憲法을 볼 것 같으면 大統領中心制라고 하면 大統領이 事故로 因해서 職務를 遂行하지 못할 때에는 副統領이 하고, 副統領이 事故로 因해서 職務를 遂行하지 못할 때에는 國務院 가운데에서 그때에 가장 適當한 사람에게 그 職權을 代行시키게 하는 것이 普通이지마는 우리 憲法에는 分明히 大統領과 副統領이 職務 遂行을 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重大한 責任을 國務總理에게다가 하나 지워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國務總理의 任命에 있어서 먼저 憲法起草委員會의 原案에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렇게만 되었든 것인데, 이 憲法을 우리가 上程시켜서 討議할 때 그때가 바로 檀紀四二八一年年 七月 六日 第二十六次 會議였읍니다. 그때에 이 條文에 있어서 여러 가지 修正案이 나왔는데 그 修正案 가운데에 特히 陳憲植 議員 以外에 四十四人의 修正案이 나왔읍니다. 그 修正案은 어떠한 修正案인고 하니 곧 여기에 憲法에 制定된 대로 이렇게 修正案이 나와서 그대로 通過된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國會議員 總選擧 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 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修正案을 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任命에 있어서는 우리가, 國會가 承認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大統領의 中心制는 中心制지만 實地에 있어서는 國務總理에게다가 權限을 附與하고, 또 우리 國會와 緊密한 連絡을 取하고 우리 國會에서 反映시키는 그 民意 그대로 執政을 해 달라고 하고저 해서 이런 條文을 修正한다고 하는 陳憲植 議員의 여기 說明이 速記錄 가운데에 똑똑히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任命하는 데 있어서도 亦是 國務總理도 責任을 지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第七十條를 볼 것 같으면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輔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이 國務院의 副議長이 되는 그런 重大한 責任을 國務總理에게다가 지운 것도 亦是 重大한 權限을 거기다가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七十五條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씨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七十三條 二項에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 監督하며」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 監督하는 그런 責任까지를 준 것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國務總理에 對한 우리의 憲法으로 制定한 것은 반드시 大統領中心制뿐만 아니라 國務總理에게라도 完全히 責任을 지워 논 이 世界에 類例가 없는 이 憲法입니다.
이 憲法을 가지고도 能히 國務總理가 自己의 權限을 다 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잘못되게 되는 때에는 그 責任까지 질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있는 이 憲法을 오늘에 있어 고칠 必要가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을 그대로라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改正案을 낸 그분들의 意圖는 어데에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制度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인 故로 이 機構를 改革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잘 選定하는 데에 우리의 國政의 運營 如何가 거기에 左右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여기에 改正案 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하나는 지금 改正案 내는 것은 大統領中心制를 해서 지금 政治的으로 國政이 失敗되었다고 하는 것을 意味하는 듯한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改正案을 내는 것은 結局은 그 責任이 大統領에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內閣責任制를 가지고서 內閣에다가 責任을 질려고 그렇게 하는 모樣 같은데 오늘날까지 二年 동안 해 나온 이 失政이 萬一 이것이 完全한 失政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失政은 大統領에게만 있다고 生覺하는가, 우리는 大統領 그 어른보다도 輔弼의 責任을 잘못한 그분들의 責任이 더 重要하다고 생각이 나는데 또한 어떠한가?
그다음에 條文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第六十八條에 볼 것 같으면 지금 改正案 第六十八條에는 이것이 있읍니다. 六十八條 「國務院」은 그 아래 「大統領과」 하는 네 字를 削除한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萬一 그것을 削除하구서 우리가 이 憲法을 읽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읍니다.
「國務院은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 六十八條 二項에 지금 新設하자는 것을 볼 것 같으면 「國務總理나 國務委員은 國務院의 一般 政策에 對하여는 連帶的으로 各自의 行爲에 關하여서는 個別的으로 國會에 對한 責任을 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國務院은 大統領의 國政에 對해서 議決한다고 이렇게만 말했으니 그러면 이 國務院은 이 一般 政策에 對해서는 議決하지 않을 것인가, 또 여기 지금 二項에 말은 國務院 一般 政策과 各自의 行爲라고 그렇게 말했읍니다. 一般 政策에 對해서 連帶的으로 各自의 行爲에 있어서는 또한 個別的으로 責任을 진다고 했으니 여기에 一般 政策이라고 하는 것과 各自의 行爲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分間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 分間을 똑똑히 알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며……
마지막에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三十日을 두구서 民意를 듣기 爲해서 오늘날까지 기대려 왔든 것인데 오늘날까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改憲 反對라고 하는 大會를 모았다는 것과 어제도 大衆이 이 中央廳 앞을 行進하면서 改憲 反對를 부르짖고 돌아가는 것을 들었고, 改憲에 對해서 贊成한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했으니 우리 國會議員은 民意를 反映시키는 이런 責任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로서 民意를 그것을 그대로 反映시켜서 果然 民衆 全體가 改憲에 對해서 反對를 하고 있으니 이 反對하는 그 意思를 尊重히 역여서 이 改憲案을 撤回 해 주실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 議長 (申翼熙) 지금은 徐相日 議員의 對答입니다.
◯ 徐相日 議員 黃斗淵 議員의 質問은 失禮의 말로 이 制度 組織에 對한 또는 國政 運營에 對한 모든 點에 걸쳐서 充分한 硏究가 덜 계신 것 같은 感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이 改憲案을 提出할 때에 條理 整然한 理由書에 붙어 있고, 둘째로는 한 달 동안에 紙上에서 發表된 贊否 兩論이 活潑하게 展開되어 있든 것입니다.
세째로는 不肖하나마 제가 여기에서 說明書를 朗讀해 들였읍니다.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왜 우리나라 憲法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憲法 改正하러 하느냐 하는 말에 있어서는 그 亦 說明書에서 充分히 다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要約해 말씀하면, 여러분, 이대로의 混亂과 民生이 살지 못해 가는 이대로 나가자고 하는 말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斷定하고저 합니다. 우리들은 大統領은 우리의 最高 領導者이시요, 革命 先輩이시요, 우리나라 國父이신 것은 누구나 다 尊敬하는 바입니다.
大統領은 지금 老齡에 계십니다. 또는 大統領의…… 우리가 그네들의 尊嚴을 爲해서…… 政治라고 하는 것은 恒常 現實을 料理한다, 다시 말씀하면 三千萬의 國民의 生活을 處理하는 일이다 이 말씀에요. 말씀하면 國利民福을 爲해서 이러한 等等 일에 一一히 大統領께서 萬機總欖하시는 데에…… 그 어른이 萬機總攬하는 가운데에서 혹시 國內 實情에서 그러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累를…… 우리가 가장 尊嚴하는 大統領에게 累를 미치는 것은 우리 國民으로서 차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로서 우리가 모시자는 데에 이 意圖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一般 政策과 個別的 政策에 對한 問題는 아시다싶이 이것이 說明書에 屢屢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이 內閣責任制로 하게 되며는 政變이 자주 일어나고 混亂이 자주 생긴다, 이러한 걱정은 杞憂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內閣에 대해서 一般 政策이라고 하는 말씀은 全 國策에 對해서 커다런 過誤를 犯했다든지 失政이 있었다든지 할 때에는 도저히 그 內閣 全體가 總退陣을 해 주어야 될 때에는 不信任案을 提出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萬一에 그렇게 하는 때에는 政府로부터서는 너의들이 二千萬 代表라고 하지만 二千萬의 民意가 果然 너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안 같은지 다시 한번 國民의 總意에 물어보겠다고 해서 國會에도 不信任權을 갖게 되는 同時에 政府에도 解散權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해 볼지라도 우리들은 內閣 總退陣에 對한 不信任權을 發動을 하지 않드라도 各 長官 個個人이 失政을 할 때에는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도록 決議를 할 것 같으면 長官들이 지금도 國會에 對해서 大端히 國會의 尊嚴을 肯定을 하지만 앞으로 그와 같이 되는 때에는 長官들은 國會에 對해 가지고 大端히 操心을 格別히 더 해서 그 內閣이야말로…… 閣員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이 뽑혀 나와서 强力한 內閣이 構成되어서 國策을 强力하게 推進하리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語弊가 있을른지 모릅니다만, 國會 萬能主義가 確立되는 것이요, 따라서 政府는 國會 內閣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國會가 名實 그대로 國民의, 國家의 最高 權力機關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로서는 여러분께서 改憲에 對한 輿論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說明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改憲을 反對하는 데모란다든지 或 新聞 紙上에 表現되는 것은 勿論 對改憲에 反對 그대로의 表示가 아닌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觀察의 相異에 있는 것입니다. 날로 하여금 말하라고 하면 요前에 金壽善 議員이 말씀하시다싶이 지금 南韓의 二千萬은 大槪 全部가, 거의 全部가 못살겠다는 소리뿐입니다. 또는 이래 가지고는 이 나라가 자라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此際에 制度의 缺陷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缺陷이요」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의 缺陷에 있다고 하는 것은 同一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憲法의 一大 缺陷은 어데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政治에 對한 責任을 지는 制度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中國의 憲法도 大統領이 國會에 對해서 責任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政治에 對해서 大統領 任期 四年間에는 아무도 責任을 질 사람은 없읍니다. 또는 責任을 물을 곳도 없읍니다. 國會에서 여러분 얼마나 試驗을 많이 해 왔읍니까? 우리가 時局對策委員會에서는 總退陣을 시키고 擧國一致 內閣을 高調해 왔든 것이지만 그와 같이 되지를 못했읍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을 是正해서 改替를 하는 權利를 國會에서 쥐겠다고 하는 데에 무엇이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그다음으로는 黃斗淵 議員이 이 案을 撤回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데에 나는 反對로 黃斗淵 議員의 錯誤된 그 認識을 달리해 주시어서 積極的으로 改憲을 贊成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尹在旭 議員을 紹介합니다.
◯ 尹在旭 議員 이 사람이 改憲에 贊成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贊成한 사람으로써 質疑를 한다는 것은 좀 疑訝하실는지 몰라도 본래 이 憲法起草委員會에서 맨 처음에 原案에 依하면 大槪 그때 內閣責任制요, 大統領 直接選擧制요, 或은 兩院制라는 것이 맨 처음의 原案에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밤사이에 그 原案이 바꾸어저서 現 大統領責任制로 될 때에 그때 內閣責任制와 大統領 直接選擧制를 修正案으로 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現 大統領께서 議長으로 계실 때 이것을 屢次 勸告하시고 또는 憲法起草委員 여러분이 이 撤回를 勸告하실 때 現實을 여러 가지 綜合해 봐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撤回한 것이 記憶이 됩니다.
오늘 내가 質疑하고저 하는 것은 이 改憲案에 있어서 全國論도 對立이 있으려니와 全 世界가 이 韓國의 改憲 問題에 있어서 視線이 集中되고 있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내가 거기에 對한 曰可曰否를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동안에 賢明하신 여러 同志들께서는 時局을 잘 考察하시고 마음에 決定한 바가 계시리라고 봐서 反對라거나 贊成이라거나 論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나 贊成한 사람으로서 내가 質疑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을 質疑해 가지고 同志 앞에와 全 國民 앞에 이 問題를 決定하기 前에는 法理的으로 重大한 矛盾이 있다고 하는 것을 指摘합니다.
(「自己가 提案者요」 하는 이 있음)
얘기 들우라우!… 뭐냐 하면 萬若에 大統領에게 解散權이 賦與되면 이것을 法理的으로 矛盾이 없는가, 提案者에게 說明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自己가 提案者요」 하는 이 있음)
얘기 들어요!… 國會에서 選定된 大統領으로 國會의 解散權을 준다는 것은, □□되는 것은, 賦與되는 것은 法理的으로 矛盾이라고 생각합니다. 同時에 國會가 不信任 決議權이라거나 或은 豫算審議權이라거나 彈劾權이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고, 徐相日 氏 말에는 國會 萬能主義를 提唱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國會로서는 좋을는지 몰라도 萬若에 國會의 獨裁로 國會가 너무 橫暴하게 나갈 데에는 이것은 무엇으로 牽制하겠는가, 이것도 萬若에 理想的으로 實行한다면 大統領은 마땅히 直接選擧를 해야 하고 國會는 兩院制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措置를 講究함으로써 解決될 것인지, 이 兩院制 實施를 提案하지 않은 理由와 大統領 直接選擧를 提案하지 않은 理由가 무엇 때문인지 質疑하는 바입니다.
(「잘했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다시 對答합니다.
徐相日 議員을 紹介합니다.
◯ 徐相日 議員 다 같은 提案者이신 尹在旭 議員으로부터 質問을 받게 된 것은 좀 딱한 事情인 것입니다. 그러나 對答해 드리지요. 大統領에게 直接 解散權을 賦與하는 데 對해서 여러분께서 杞憂가 계시는 模樣 같읍니다. 大統領에게 憲法上으로서는 大統領이 最高 元首이신 만큼 大統領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지만 要는 內閣責任制라고 하면 그 國務員會에 이 解散權이 賦與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國會와 行政府와의 사이에 서로 相互 牽制를 해서 말하자면 無理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한쪽에는 解散權을 갖게 되는 것이요, 한쪽에는 不信任權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點은 改正案 가운데 明文이 있읍니다. 大統領께 解散權을 드리지만 그 解散權은 반드시 國務員會에서 決議를 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尹在旭 議員이 質問하신 데 對한 問題는 이것으로써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大統領을 直接選擧를 하지 아니하고, 또는 兩院制를 實施하지 않느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이 憲法의 內容이 不備한 點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憲法 條項 中에는 多少 文句의 修正도 하자는 理由도 많었읍니다마는, 말씀하면 在籍 人員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로서 提案을 함에 있어서 到底히 여러 가지를 들고 나갈 수 없으니 單순히 內閣責任制만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으로 議論이 一致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만 附帶로서 아까 말씀드린 法院章에 가서 한 條文 新設한 것이라든지 附則章에 一百四條를 新設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大統領 直接選擧라든지 兩院制가 絶對 必要한데 이것에 멈쳤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國土가 統一이 되어서 여기에 三百名 國會議員이 한자리에 모일 時期까지 우리들은 保留하자는 意見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때 改憲하지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發言 請求하신 분은 끝났읍니다. 다른 意見 없에요?
(「議長」 하는 이 있음)
洪性夏 議員 말씀해요.
◯ 洪性夏 議員 아마 國會 各派에서 七十九人이란 多數가 提案한 것만큼 萬全을 期한 法文인 줄 알었더니 지금 徐相日 議員 말씀 가운데는 三分之一의 同意를 얻는 것이 大端히 困難했든 까닭으로 字句상 不備한 點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點은 반가했다 이런 말씀이였읍니다. 憲法改正案은 緊急動議나 普通 提案으로 되지 않는 만큼 改正에 臨할 때는 적어도 萬全을 期한 法文이 나와 있어야 하리라고 믿었는데 그 點을 여러분이 생각 못 하셨다는 데에는 우리 같은 末席에 있는 議員들은 參與할 機會도 없고 議論할 機會도 없었읍니다. 내가 듣건데 各派 代表가 連日 모여서 充分한 討議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종에 들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 狀頭로 나오신 徐相日 議員의 말씀은 不備한 點을 肯定하면서도 이를 是正할 意圖를 가지지 않었다는 데 對해서는 憲法 改正에 있어서 무엇이 그리 急했든가, 그 點을 하나 묻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民主主義國家 建設에 있어서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大統領 直接選擧와 兩院制가 그렇게 必要하다고 느꼈음에도 不拘하고 이 直接選擧와 兩院制를 빼지 않으면 안 될 理由가 어디에 있었든가, 이것은 우리나라 國土를 統一한 때에 그때에 提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드란 말이에요. 나는 생각하기를 오늘 現實이 國土가 南北으로 分斷되어 있어서 建設에 汲汲하고 防共에 餘念이 없는 오늘에 있어서 좀 더 참을 수 없었든가, 그때까지의 民主主義 育成을 爲해서, 必要한 民主主義 國家 建設을 爲해서 必要한 兩院制와 大統領 直接選擧, 內閣責任制 同時에 하드라도 그다지 急한 일은 없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못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좋소」 「그렇소」 하는 이 있음)
또 한 가지, 憲法論으로 볼 때 現行 우리 憲法에 있어서 徐相日 議員의 答辯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字句 修正은 여러 個所 있다니까 저는 法律 專門家가 아니에요.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내가 一一히 指摘해 말씀 못 합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點으로 봐서는 現 憲法을 가지고도 運用을 法에 依支해서 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와 같은 重大한 影響을 民衆에게 미치지 않었으리라고 보는데 現 憲法의 矛盾이 아니고 運用의 要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나는 指摘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몇 가지를 묻고 싶읍니다.
◯ 議長 (申翼熙) 徐相日 議員의 對答입니다.
◯ 徐相日 議員 이제 洪性夏 議員으로부터 물어주신 不備點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왜 不備點을 다 고치지 못했느냐, 또 兩院制라든지 大統領 直接選擧 制度가 必要했는데도 不拘하고 왜 뺐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의 黃斗淵 議員의 質問에 對한 對答에서 다 끄쳤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가 洪性夏 議員에게 다시 反問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本來에 이 提案을 할 때에 洪性夏 議員에게도 나는 提案者가 되어 주기를 屢屢히 要請을 했었든 것입니다. 萬一에 洪性夏 議員이 나에게 이와 같은 質問을 할 用意가 있었다고 하면, 그時에, 말하자면 提案 理由書라든지 提案의 內容을 仔細히 보시고 이러하니 나는 反對를 한다든지 이러한 말씀을 하셨드라면 오늘 이 자리에 물으시는 것도 當然한 줄로 생각합니다. 簡單히 이것으로 對答합니다.
◯ 洪性夏 議員 議長, 答辯이 잘 안 됐에요. 묻는 것은 말씀해 주셔야 하지요.
◯ 議長 (申翼熙) 洪性夏 議員 말씀하세요. 시방 洪性夏 議員의 다시 묻는 것입니다.
◯ 洪性夏 議員 提案者가 되어 달라는 付託은 받은 일이 있다면 盲目的으로 圖章을 찍으라는 付託밖에 받은 것이 없읍니다. 나는 모든 案件을 알지 못하고는 圖章을 안 찍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오든지 圖章을 찍어 달라고 하면 찍어 주지 않어요. 絶對로 그런 付託을 받은 일도 없고, 다만 盲目的으로 圖章을 찍으라 하기에 찍지 않은 것만은 分明한 事實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내가 묻는 말은 왜 不備한 點을 完全히 할려고 아니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또 한 가지는 묻는 것은 民主主義 國家로서 必要한 制度가 自己 狀頭된 自己의 說明에 있어서 이것이것이 必要하다고 했으면 어째서 그것을 못 했든가 經緯를 묻는 것이에요. 그 答을 해 달라는 것이지 提案者가 되어 달라는데 안 해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公表할 必要가 없에요. 내가 묻는 말은 現 憲法으로서도 運用을 잘 못해서 이런 結果를 맺었는가, 制度가 絶對 나쁜가, 우리는 法律家가 아니니까 모른다 말이에요. 가르켜 달라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民主主義 國家를 育成하기 爲해서 이러한 制度가 必要하다고 했으면 그것을 왜 못 했든가, 憲法 改正은 一朝一夕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할 수 있는 點까지 充分히 왜 안 해 주시고, 또 남어지 다음에 憲法 改正의 餘裕를 두시는가, 이것을 물었읍니다. 그것을 알려 주셔야 우리 意思를 決定하는 데 必要하다 이 말이에요.
(「잘 했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은 다시 徐相日 議員의 答辯입니다.
◯ 徐相日 議員 지금 洪性夏 議員의 말씀 묻는 中에 制度…… 이 다 憲法을 改正하는 根本 理由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이 憲法에 있어서 運用 如何에 달리지 않었느냐…… 여러분, 一年 半 남어지에 運用해 온 體驗을 우리는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運用을 잘 못한다고 하면 是正하야 될 것입니다. 누가 是正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國會밖에는 是正할 權力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國會가 이 運用을 잘 하자고 하기 爲해서, 잘 運用이 되도록 하기 爲해서 國會에서는 이 憲法을 改正해서 內閣責任制로 만들자는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萬一에 내가 여러분에게 反問할 것 같으면 萬一에 이대로 나가면 언제든지 間에 運用이 잘 되지 못하리라고 나는 確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고치는 方法은 오직 할 데는 우리 國會밖에는 없다는 데 根本 理由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의 不備點이라든지 또는 兩院制에 對한 問題라든지 그러한 問題는 이 說明書 가운데에도 있읍니다마는, 英國 같은 나라가 설흔두 번의 憲法을 修正했고, 美國 같은 나라가 一百九十三三年까지 설흔한 번의 修正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훌륭한 大憲章이 完成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憲法을 고치지 않해도 괜찮다는 理由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이다음에 國土가 統一되어서 할 때에 또 不備한 點이라든지 兩院制라든지 大統領 直接選擧라든지 그때 해도 그것은 오늘날 이 當面한 急迫한 우리 國政을 바로잡고 바로 運用을 시켜서 民生問題를 解決하는 데는 크게 關係가 없다는 것보다도 참을 수 있다는 意味에서 미는 것이라는 말씀을 分明히 해 드립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은 李允榮 議員 質疑입니다. 李允榮 議員을 紹介해요.
◯ 李允榮 議員 本人은 三, 四十日을 두고 各 言論 機關이라든지 坊坊谷谷에서 지금 어느 사람의 것을 빼지 않고 거이 다 憲法 問題에 對해서 읽고 硏究하고 討論하고 批判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民間 輿論이 대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速히 우리는 지금 여기에 對해서 贊否 兩論이 있으니까 그것을 表決해 票數가 그 可否를 決定하리라, 여기에 있어서 速히 表決될 줄 기다렸읍니다마는, 提案者의 說明에 依支해서 暫間 몇 마디 물으려고 합니다.
國務總理…… 假令 말하자면 內閣責任制라야만 된다, 그런데 거기에 簡單히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運用에…… 이 制度가 運用이 또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缺陷을 가져오고 또 잘 못하니까 지금은 內閣責任制를 하여야만 모든 것이 完備하게 잘 되겠다는 그런 精神의 說明인데, 그러면 지금 運用하는 사람은 運用을 잘 못해서 이와 같이 된다, 그러니 內閣責任制를 만들어서 國務總理가 運用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에 根據해서 完全無缺하게 잘 될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答辯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神인 누가 와서 한다면 모르지만……
(「옳소」 하는 이 있음)
사람이 한다면 어떻게 完全無缺하게 할 것을 保障할 수 있는가?
둘째는 또 聯立內閣을 만든다 이와 같은 說明인데, 聯立內閣을 만드는 그 條文이 어데에 保障되지 않고 있는 以上 열다섯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만을 다른 사람을 넣어도 聯立內閣인가, 또 聯立內閣을 하지 안는다 해서 聯立內閣이 되지 않으면 違法이로다 하는 根據가 무엇이 있겠는가……
(「옳소」 하는 이 있음)
여기에 對해서 答辯하여야 됩니다.
(「宜當한 말씀이요」 하는 이 있음)
또한 內閣이 여러분이 頻繁히 變更된다는 것은 一個의 어느 謀略이라든지 또는 杞憂로다 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나는 생각하기를 어떠한 內閣이 組織된 然後에 그 內閣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國會의 支持 如何에 달렸고, 또 國會 안에서의 政黨의 支持 如何에 달렸다면 오늘날 過去 二年 동안 經驗한 結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國會 안에 政黨이 말이에요 一定하게 늘 固定되어 있어 왔느냐 하면 어제는 쉰 名이 되었다가 來日은 마흔 名이 될 수도 있고, 來日 마흔 名 되었다가 모래는 七十名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形態를 經驗하고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內閣이 變更할 수 있는 것은 必然事라고 볼 것 같으면 어째서 內閣이 確乎不動히 頻繁히 變更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保障할 수 있는가, 또 그다음에는 國民의 輿論에 依支해서 모든 國民이 걱정하고 念慮해서 國民의 輿論에 依支해서 이 改憲案이 提起되었다고 하는데 國民의 輿論은 어떠한 方法으로 調査를 하였으며, 科學的으로 우리 앞에 提示해 줄 만한 條件이 있는가, 덮어놓고 누구누구의 말에 依해서 輿論이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根據에 依支해서 科學的 輿論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提示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一黨獨裁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一黨獨裁로 아니 된다는 그런 것은 위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希望인가, 또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한 一個의 演說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위에 말씀한 바와 같이 聯立內閣을 꼭 組織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여기서 一黨獨裁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保障하고 하는 말씀인가…… 마지막으로 國會의 萬能이라고 이와 같은 說明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國民 三千萬은 國會의 萬能은 잘 모르는데 獨裁와 같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萬能이라고 하는가, 獨裁 以外의 어떤 다른 意味에서 萬能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三權分立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國會만이 萬能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떠한 意味에서 萬能 한다는 말인가, 이에 對해서 여기에 答辯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지금은 徐相日 議員의 答辯이 있읍니다.
◯ 徐相日 議員 이제 李允榮 議員으로부터 여기에 아까 여러분이 물어 주신 바 運用이 內閣責任制가 되어서 잘 될 것이 무엇이냐, 保障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 模樣인데, 아시다싶이 國政 運用은 制度에 있는 것이에요. 制度는 國政을 運用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制度에 있는 것이고……
(「옳소」 하는 이 있음)
사람은 制度에 따라서 잘 配置하고 못 配置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제자리에 놓게 되는 것은 오직 國會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國會가 이것은 오늘날까지 해 내려온 일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運用이 잘못되었다, 그 運用이 무엇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制度 如何에 있다, 그러니 우리 國會가 아모쪼록 이 運用을 잘 하게 하자면 사람도 옳게 놔야 되겠고, 그렇게 하자면 制度를 고쳐야 되겠다, 따라서 改憲을 하여야 되겠다는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聯立內閣에 對한 말씀을 하였는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國會가 萬一 內閣不信任에 對한 權利를 保障하게 되는 때에는 連帶的으로 물을 수 있고, 個別的으로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國會에서는 建議權은 있어요. ‘行政府의 아무가 잘못하였으니 갈어 주십시요’ 그렇게 하드라도 그것을 大統領이 듣지 않으면 고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國會가 一旦 法的으로 責任을 질 制度를 세우려면 우리 國會 안에 勢力 分野가 이것이 民主國家인 만큼, 百姓의 나라인 만큼 百姓들의 十萬의 選良으로서 모인 國會에서 各派 勢力 分野에 따라서 糾合的으로 우리 內閣은 國民…… 國會의 信任을 받아야 될 때에는 國民 全體의 信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各派의 勢力 分野에 따라서 聯立內閣이 構成되어 가지고, 따라서 第一回 內閣은 擧國一致의 內閣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內閣이 頻繁히 갈릴 念慮가 있다는 이야기이신데 內閣은 頻繁히 갈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國會議員이 自己의 刺殺 行爲인 內閣 全體에 對한 不信任 決議案을 낼 그러한 拙劣한 方法은 取하지 않어요. 長官 하나가 잘못할 때에는 하나하나에 對해서 不信任을 決議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이 갈려 와서 새로운 國策을 實施할 수 있읍니다. 國會에서 責任을 지는…… 國民에게 責任을 지는 制度를 確立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依支해서 이번 改憲案을 낸 理由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輿論에 對한 말씀인데, 그 輿論은 아까도 對答을 해 드렸읍니다. 그것은 觀點의 相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바 輿論이 모두가 反對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보는 바 南韓 二千萬이 적어도 一般 國民으로 보아서 大多數가 改憲을 贊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確實히 이 자리에서 確言을 하고저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二百名의 國會議員은 적어도 十萬의 選良으로서 모여 계십니다. 萬一에 이것이 否決되고 可決되는 것은 둘째 問題라 하드라도 半數 以上이 可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國民의 半數 以上의 輿論이라는 것을 證明할 수 있을 날이 곧 未久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一黨獨裁에 對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到底히 이 國會 안에서 一黨獨裁를…… 이 國會의 勢力 分野에 있어서 一黨獨裁는 千不當萬不當한 일입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해도 못 쓸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아까 說明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는 鬪爭 對象이 共産黨일 것입니다. 共産黨이라면 우리는 民族的으로 一大 單一黨을 만들어서 推進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美國에서 民主黨 共和黨이 政治를 한다고 해서 一黨獨裁라 하겠읍니까, 英國에서 勞動黨 保守黨이 政權을 잡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一黨獨裁라고 말하겠읍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百姓의 나라인 만큼 民主政治를 안 하자고 하면 別個려니와 民主政治의 發展을 시키자고 하면 이 制度 以外에는, 이 改憲 以外에는 民主政治가 어떻게 되어서 發展될 것입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끝으로 國會 萬能이라는 말씀은 若干 語弊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말하자면 國會가 이와 같이 되는 때에는 國會가 最高 權力機關이 된다 이 말씀에요. 國家의 最高 權力機關이라 하면 지금의 三權分立이라는 것도 차츰 時代에 늦어 가는 말씀에요. 말하자면 行政府는 언제든지 立法部인 國會가 領導해 나가며 指導해 나가며 鞭撻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그러한 意味로 보아서 最高 權力機關인 까닭으로 이것이 우리 國會가 萬能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해서 國會에서 無理한 萬能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會에서는 不信任權을 가진 同時에 政府에 對해서는 解散權이라는 武器를 주고 있어서 서로히 武器가 對立되어서 牽制해 가는 것입니다. 行政府가 잘할 것 같으면 國會에서 그러한 權利를 濫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對答을 해 드립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은 質疑에 한 분 남었는데…
(「議事 進行에요」 하는 이 있음)
…金禹埴 議員 말씀해요.
◯ 金禹埴 議員 本 議員은 改憲 問題에 對해서 曰可曰否를 말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한 달을 두고 잘 硏究하고 잘 생각하시라고 생각합니다.
大槪 일이라는 것은 知己知彼 百戰百勝이요, 不知己 不知彼면 百戰百敗라는 말이 있읍니다. 지금 오늘날 改憲을 提起한 여러분, 가장 愛國的으로 좋은 생각에서 나왔을 줄 압니다. 그러나 提起하신 것이…… 지금 우리는 對內 對外에 가장 不利한 條件을 包含한 이러한 情勢에 直面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有終의 美를 거두기 爲해서 이 問題를 오늘날 取消하셨다가 어떤 좋은 機會에 내놀 意思가 있나 없나, 가장 敬愛하는 徐相日 議員에게 묻읍니다.
(「對答했에요」 하는 이 있음)
◯ 徐相日 議員 金禹埴 議員의 對答에 있어서는 아까 黃斗淵 議員의 質問에 對答을 한 바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나 더 말씀을 드릴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했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質疑에 아마 몇 분 더 말씀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尹炳求 議員 말씀해요.
◯ 尹炳求 議員 시방 徐相日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國政이 腐敗했다, 或은 內閣이 獨善的으로 나갈 쩍에 이것을 牽制할 수 있고 바루잡을 수 있는 것이 國會가 말하자면 權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國政이 腐敗한 것은 制度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法에 依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요前에 國政監査에서 들어난 것을 볼 것 같으면 行政府에서 많은 不當한 金額을 利用한 것이 들어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도 法에…… 制度에 없는 것을 한 것입니다. 制度가 그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었는데 制度에 없는 것을 한 것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國會가 가저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大端히 未安한 말씀이지만, 現在 이 行政府의 腐敗에 對해서는 우리 國會도 責任을 안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務總理를 우리 國會에서 認准했읍니다. 또한 國會議員으로서 行政府에 長官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분이 腐敗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運用上으로…… 그러니 이 點을 우리 責任저야 하며 어떠한 制度에서 이것을 바루잡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長官의 失政에 對하야 不信任案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長官의 失政에 對해서는 往往히 不信任案이라는 글字는 아닌…… 國會의 總意로서 우리는 建議한 것이 있읍니다. 建議와 不信任과는 意味가 多少 달를지 모르지만 亦是 이분은 長官으로 둬 두는 것을 願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總意로 傳達했다면 이것은 또한 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또한 制度는 아니라 할지라도 準法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施行 안 하게 된 理由는 制度라고 하셨지만 나는 自然人에게 하는 것인가, 制度에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確實히 區別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政黨政治의 原理와 一黨獨裁를 할 憂慮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實地로 그 議員의 希望的 觀察인지는 모르나 現在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느 程度의 政黨이 保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읍니다. 大端히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政黨다운 政黨으로 院內에 勢力을 가지고 있는 政黨은 民主國民黨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自然히 民主國民黨 以外의 다른 政黨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읍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改憲의 重大한 理由가 어떠한 데에 立脚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明確한 對答을 듣고저 합니다.
◯ 徐相日 議員 尹炳求 議員의 質問에 있어서 이번에 國政監査를 해서 國會에서 最終의 審判的으로 最終의 決議를 한 것은 무엇이 法에 根據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잘 생각하지 못한 點이 아닌가 싶읍니다. 우리들이 國政監査를 한 것은 憲法의 發動에 依해서 한 것이요, 또는 그 結果로 우리 國會에서 憲法의 規定에 依해서 建議權을 發動한 것입니다. 그러니 確實히 法的으로 나온 것이요, 그러나 法的으로 했드라도 그것은 行政府의 任意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法的으로 우리 國會가 決議를 한 때에는 行政府가 그렇게 實行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자는 것이 말하자면 不信任權이라는 權利가 우리 國會로서 絶對 必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民主主義를 發展시키려고 하면 이것 以外의 무슨 方法이 있읍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混亂이 되거나 民生이 죽거나 어떻든지 間에 蔽一言하고 덮어 놓자는 論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政黨政治에 對한 말씀인데, 이 國會 안에 民主國民黨밖에는 없다는 말씀은 大韓國民黨에 對한……
(「侮辱이요」 하는 이 있음)
侮辱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笑聲)
또한 一民俱樂部에 對해서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黨이라는 이름을 붙쳐서 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俱樂部라고 하든지 無所屬이라든지 한 크릎을 짓는 것을 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民主政治를 議會政治는 政黨政治, 政黨政治는 責任政治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憲政의 常道이면서 民主政治의 鐵則인 것은 ABC에 不過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앞으로 民主政治의 制度를 確立함에 있어서는 오늘날 黨이 發展함으로부터 반드시 앞으로 政黨政治가 잘 發展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나가는 以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先進 國家에서 現行의 오는 모든 政治運動, 政治作用, 政治制度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硏究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議事 進行요」 하는 이 있음)
◯ 李鎭洙 議員 徐相日 委員長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憲法起草委員長인 徐相日 委員長으로부터 改憲動議者가 된 것도 憲法起草委員會의 機構가 나뻤든가 사람이 나뻤든가, 이 말을 왜 묻는고 하니 이 國會는 憲法起草委員會의 委員 四十名을 選定할 때에는 그 個中의 七, 八割이 된 것도 某黨 系列의 起草委員이 틀림없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로밤에…… 아까 委員長 徐相日 氏 말씀이…… 오늘날 이 制度로 飜案했다고 하셨읍니다. 飜案을 했다면 飜案動議는 過半數의 某黨 系列 七, 八割이 되는 그네들이 擧行해서 作定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起草委員會의 制度가 나뻤든가 그 系列의 起草委員 사람이 나뻤든가?
또 한 가지 飜案을 해 가지고 오늘날 이 制度를 맨들었는데 그야말로 우리 大統領 閣下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制度를 맨들었다면 맨들 때의 心情과 맨들어 놓고 憲法에 依支해 가지고 國務總理 李範奭 將軍을 大統領이 任命하게 된 後 아홉 달 동안을 某黨 系列의 起草委員의 한 사람인 金俊淵 議員이 아홉 달을 繼續해서 우리 大統領을 攻擊했는데 이것도 起草委員長인 徐相日 委員의 制度가 나뻤든가 그 사람이 나뻤든가, 그러한 結果 우리 國務院 十一部 四處에 어떤 系列의 사람이 많이 들어왔든가, 거기의 七, 八割은 그 系列의 사람이 들어왔든 것입니다. 우리는 國政監査한 結果 大統領 閣下에게 罪가 없고, 國會에도 罪가 없고, 불상한 國民에게는 더욱 罪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罪가 있다면 그 系列의 그 사람들의 罪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制度가 나뻐서 徐相日 起草委員長이 改憲 動議者가 되었으며, 本 議員은 斷言컨대 憲法起草委員會의 制度가 나뿐 것이 아니라 徐相日 委員長 그 自身이 나뻤든 것이고, 또 그 系列의 七, 八割을 占領한 그 사람이 나뻤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軍政 三年에도 여기 이 나라 이 民族을 亡친 것이 共産黨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왜 覺醒이 없었는가, 지금도 늦지 않으니 國民 앞에 謝過해야 할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또한 中傷과 謀略, 陰謀를 밥 먹듯 하고 大統領 閣下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것도 그 사람, 그 系列이라고 斷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任期 延長을 國民 앞에 欺瞞하고, 某黨 獨裁가 아니라고 누가 保證하겠소? 國家 非常時를 팔어 가지고 民主主義를 忘却하고 一年을 延長하야 國務總理 以下 各部 長官을 그 系列에 組織하고 國會를 팔어 가지고 政府를 左右하고, 區長 班長의 人選까지 한 그때에 五․十選擧를 한다면 우리 大韓民國의 모든 사람은 그 系列에서 나올 것이요, 그네들이 當然히 政府를 獨占할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民國에 스타린과 같은 獨裁者가 그 系列에서 안 나오리라고 누가 保證하겠소? 그러므로 本 議員은 改憲案을 決死反對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李鎭洙 議員의 말씀은 大體討論과 같이 되었읍니다.
(「議事 進行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徐相日 議員 李鎭洙 議員이 起草委員에 對하야 왜 그때에 고치지 않고 지금 고치느냐 하는데 責任은 起草委員에게 있지 않읍니다. 그것은 아까 說明書로 朗讀해 드렸읍니다.
말하자면 大統領께서…… 우리는 第二讀會를 完了했읍니다. 起草委員會든지 國會든지 法案은 二讀會를 通過하면 完了되는 것입니다. 三讀會는 文字 修正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六月 二十日 날 大統領께서 나오셔서 大統領中心制로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신 까닭에…… 우리는 政府 樹立이 時急한 問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關係로 이것을 必然的으로 오늘날 와서 改正하지 않으면 안 될 豫約처럼 되었읍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一年 유반(有半)의 여러 가지 體驗에 비추어서 오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理由에서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렸읍니다.
또 民主國民黨을 가지고 많이 指摘해서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때에 있든 사람도 起草委員의 大部分은 某黨 系列이다, 現在 政府에 있는 사람도 某黨 系列이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해서 고치자는 이 말씀입니다.
(笑聲)
그러므로 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친다는 理由가 여기에 潛在해 있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名答요」 하는 이 있음)
(笑聲)
(「議事 進行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黃虎鉉 議員이 말씀합니다.
◯ 黃虎鉉 議員 議事 進行이올시다. 지금까지 質疑한 것은 質疑 같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質疑는 以上으로써 終結하고 大體討論으로……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大體討論으로 가는 同時에……
(場內 騷然)
조용해 주십쇼…. 하는 同時에 오늘 時間을 午後 二時부터 繼續해서 午後 五時까지 하기를 動議합니다.
◯ 趙鍾勝 議員 再請합니다.
◯ 尹致暎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動議에 再請, 三請 다 있에요….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지금 黃虎鉉 議員의 動議는 質疑는 이로 끝내고 大體討論을 始作하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會議 時間은 오늘 午後 二時부터 繼續하자는 것이 動議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없으시면 이것을 表決에 부치지요.
(「좋읍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 異議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趙漢栢 議員 지금 黃虎鉉 議員의 動議가 質疑를 끝막고 大體討論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午後 時間을 繼續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오늘 緊急히 動議가 나올 때에 이것은 重大한 問題로서 改憲이라는 것은 全 國民이 關心을 가짐과 同時에 모든 法律의 母法이 되는 만큼 반드시 全 國民의 意思를 反映시켜서 決定하여야 할 것이며, 全 國民의 意思를 代表해서 完全히 討議하여야 되리라고 生覺했음에도 不拘하고 突然히 이것이 上程된 것입니다. 그러나……
(場內 騷然)
(「무엇이 突然이요」 하는 이 있음)
萬若 나 個人과 말씀할 것을 願하시는 분이 있으면 따로히 나하고 個人끼리 鬪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緊急動議로 上程된 만큼, 議事日程의 變更인 만큼 아무런 討議가 없이 決定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때 아모 말 없이 잠자꼬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議事가 進行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이로서 討論을 終結하고, 質疑를 終結하고 大體討論으로 들어가는 것도 可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데는 될 수 있는 대로 全 民衆을 代表한 國會議員이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全 國民의 意思를 代表해서 모조리 意見을 討議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緊急動議를 해서 그것이 上程된 만큼 國會議員 自身으로서도 오날에 上程되리라고 豫期하지 않은 분이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 參席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人民의 代表인 國會議員이 代辨하지 못하는 만큼 全 國民의 意思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完全無缺하게 討論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當然히 오날은 오날 午前으로서 끝을 막고 來日 全部가 모혀서 다시 正正堂堂하게 自由롭게 討論을 해서 그 理由를 反對하는 이는 反對하는 理由를, 贊成하는 이는 贊成을 하는 理由를 完全히 우리가 發表해 가지고 自由롭게 決定하는 것이 옳은 일이건대 오날 이 자리에서 參席하지 않은 분이 約數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或은 지금까지도 午後 會議가 繼續함에도 不拘하고 午後까지 繼續해서 이 자리에서 왜 結論을 지우려 할까, 그 意圖가 大端히 不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表決하는 데 있어서 우리 大衆을 代表해서 이 자리에서 自由스럽게 討議하는 데 있어서 改憲이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가 마땅히 服從해야 할 것입니다. 何等 어떠한 目的으로 加味할 수도 없으며, 어떤 目的을 無理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正正堂堂히 公正하게 自由스럽게 全 人民을 代表한 모든 意思를 發表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討議할 機會를 주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오날 午後까지 會議를 延長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것은 大端히 不순하다고 生覺해서 이 動議에 對해서 全的으로 反對하는 것입니다.
(場內 騷然)
◯ 議長 (申翼熙) 조용히 해 주세요.
시방은 이렇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元來 이 改憲案이 提出된 以後에 大統領이 公告해서 期間이 三十日이라는 것이 完了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公告 期間은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 그랬지 三十日 期間이 차면 第三十日 만에 꼭 上程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法律 解釋에 있어서는 三十日間이면 第三十日부터 上程하고 討議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特別한 提案으로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오늘 上程한다는 것도 若干 悤忙한 듯한 感이 없지 않어 있지만 結局은 別로히 틀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問題가 國民이 다 注意하고 있는 問題요, 重大한 問題인 만큼 오랜 時間을 끌고 할 것이 아니라 얼른 上程해서 可否間 作定을 하자는 것을 우리가 焦燥하고 關心하는 것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意味에서 이 상정된 이 案을 될 수 있는 대로 時間을 虛費하지를 말고 繼續해서 進行하자는 우리의 이 苦衷도 다 같을 줄 알어요.
그렇지만 한 時間을 바쁘게 當場 節次란다든지 모든 가지 手續을 省略하다싶이 時間을 너무 短縮시키려고 하는 意思가 우리 議員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妥當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改憲案이 上程되어서 報告가 되고 說明이 되고 質疑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質疑를 하든지 質疑를 始作하면 적은 것, 큰 것 仔細히 透徹히 묻고 對答하면 限定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改憲案에 對해서는 大略 묻고 對答하는 말씀은 입때까지 한 이 過程을 보드라도 한 個의 重複된 點도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案을 主動點을 어데다가 두느냐, 大體討論과 贊否 意見을 率直하게 우리는 다 發表하는 데에 둬 주시기를 나는 付託해요. 그러므로 오날 午後뿐만 아니라 萬一 時間이 許諾한다면 來日 會議 時間까지라도 우리가 이 贊否에 關한 國會議員으로서의 나라 일을 爲한 誠意의 發露로 發表해서 活潑하고 完全하게 다 發露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希望입니다.
(「옳읍니다」 하는 이 있음)
시방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방 發言表에 大體討論에 報告된 人員數가 大略 三十餘 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考慮할 것이고, 시방은 會議 時間이 되어서 곧 表決에 부치면서 이 會議를 散會할 것입니다.
이 動議는 여러분이 記憶하시는 바와 같이 大體討論으로 들어가기로 하되 會議 時間을 午後 二時 다시 繼續해서……
몇 時까지 하자는 얘기인가요?
(「五時까지 하시요」 하는 이 있음)
五時까지 하자는 것이 動議입니다.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可否에 부쳐요.
(「異議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反對예요? 反對면 表決할 때에 反對에 擧手하면 되지 않어요? 여러분에게 時間도 되었으니 表決한다고 宣布했는데 또 發言을 하시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李錫柱 議員 登壇하야 發言權을 要求함)
李錫柱 議員에게 發言權 드릴까요?…
容恕하세요…. 이야기할 理由가 조금 있다니까 들어 보십시다.
◯ 李錫柱 議員 여러분, 좀 우리 冷靜하십시다. 지금 저는 이 改憲案을 反對하시는 분도 勿論 愛國的 熱誠에서 나온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國民을 代表한 國會가 圓滿히 사람이 모여 가지고 贊成을 하든 反對하든 圓滿하게 充分히 意思를 發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國會議員이 열세 사람이나 監獄에 들어가 있고, 오날 缺席한 사람이 十餘 名이 缺席이 되었읍니다.
(場內 騷然)
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二十餘 名의 缺員이 돼요. 혹 反對하시는 분은 缺席을 한 분이 缺席을 하면 數의 三分之二의 贊成이 必要할 때에 그것은 反對票가 自然히 되니까 이 改憲을 反對하는 便의 戰略的으로는 當然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듣기에는 어제저녁에 反對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某處에 모여 가지고 오날 緊急動議로 이 案을 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作定하자 했다는 그러한 情報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萬一에 여러분이 이 改憲案을 反對해 가지고 앞으로 생기는 모든 問題는 여러분이 다 지서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興하드라도 같이 興하고 나라가 亡하드라도 같이 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先入感으로서 戰略的으로 이 民意를 充分히 反映하지 못하고 이렇게 急急하게 나와서는 國民에게 큰 過誤가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오날 午後에 繼續한다고 할지라도 二十名이 여기에 缺席이 있기 때문에 午後에는 우리가 繼續할 수가 없다는 點을 말씀드리고, 또 三十日 公告 期間이 있지만 그것은 三十日 以上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國會議員 가운데에는 三十日以上이 된 後에 떳떳하게 定해 가지고 出席하려고 오날 缺席한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突然的으로 決定해 가지고 討論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한번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錫柱 이 사람도 여테까지 主張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國家를 爲해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 마당에 있어서 冷靜히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表決에 부칩니다.
여러분에게 參考로 말씀드릴 것은 시방 出席의 報告가 오날 出席人 數가 一百七十四人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이 本 會期에 있어서는 드물게 보는 多數의 出席으로 봅니다. 이 問題 이야기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더 缺席을 아니 하시도록 많이 努力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곧 表決에 부칩니다. 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七十四人, 可에 八十三票, 否에 三十六票, 過半數가 못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注意해 주세요. 監票員 必要합니까?…
(「必要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監票員 세 분을 指定합니다. 異議 없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줄에 앉으신 분, 세 분을 指定합니다. 金銕洙 議員, 崔昌燮 議員, 曺國鉉 議員, 세 분 受苦해 주세요. 暫間 受苦해 주세요. 지금은 다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七十四人, 可에 八十六票, 否에 四十三票, 또한 過半數가 못 됩니다. 두 번 表決에 未決이므로 廢棄되었읍니다.
이로 散會하고 來日 定한 時間에 다시 開會하기로 합니다.
(下午 一時十分 散會)
- 개요 :
1950년 1월 27일 서상일 의원 외 78명(총 79명)의 연명으로 제6회 국회(정기회, 1949.12.20 ~ 1950.5.31.)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이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경과한 3월 9일 제48차 회의에 상정되었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이 자료는 민주국민당 주도 개헌안의 국회 상정과 제안 설명,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기록한 국회속기록이다.

- 내용 :
이재용 의원 외 21인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헌법개정안을 즉시 상정 심의하자는 제의를 했고, 이에 따라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서상일 의원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출설명서」를 낭독했다. 이 자료에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출설명서」 원문이 실려 있다. 개정 조항 원문은 실려 있지 않고, 신익희 의장의 요청으로 서상일 의원이 개정 조항을 구두로 즉독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출설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중심제로 인한 권력의 집중으로 실정이 허다하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며 책을을 지는 사람도 없다. 정변은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내각책임제 하의 국회는 국가최고기관으로서 정강 정책을 내걸고 정당이 합법적으로 의회투쟁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기 위해 파당을 꾸며 모략중상을 일삼으며 정당은 관당화되고 권력의 집중으로 군주제에 가깝게 될 우려가 많다.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양원제와 내각책임제로 되었던 것을 이승만 박사가 반대했고 정부 수립이 초미의 급무여서 번안하여 대통령책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헌 때의 잘못을 개정해야 할 책임이 있어 내각책임제를 채택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안 것이다.
서상일 의원이 즉독한 개정 조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하고, 국무총리를 행정권의 수반으로 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원의 일반정책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며,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과반수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회는 국무원 전체 혹은 개별적인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한 때에 국회해산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모든 행위는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하고, 모든 문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며, 국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⑤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다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특별법원의 관할과 조직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⑦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가능할 때에는 1개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기 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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