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録(略記) 第百六十九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一月 四日(火曜日)
第百六十五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百六十四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美國人의 軍令違反幫助禁止法案 法令(第一五三號)
(二) 遊興營業停止法案 第二讀會
(三) 朝鮮臨時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 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이제 開會 準備하시기 바랍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이제 第一六五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지금 在席議員은 四十六人이올시다.
오늘 會議順序는 세 가지를 上程하였습니다.
1 美國人의 軍令違反幫助禁止法案(法令 第一五三號)
2 遊興營業停止法案 第二讀會
3 朝鮮臨時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
지금은 第一六四次 會議綠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六四次會議錄 朗讀)
이제 報告된 會議錄에 校正하실 것 있으면 校正하시기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本人은 그 動議에 五請한 일이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것은 略記錄을 參酌해서 校正하겠습니다.
○李琮根議員 그날 司會가 動議가 成立됨을 宣布하고 다른 意見 나오기 前까지는 取消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나는 記憶하고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그날 司會로서는 動議 成立에 對해서 曖昧하게 말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오늘 그러기에 段落을 지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記錄으로 보아서는 動議가 宣布된 것은 事實이고 司會하는 이가 公布되였기에 動議 本質이 되느냐 않되느냐가 時間이 되여서 고만큼만 된 것이고 記錄으로는 잘되고 그 以上 더 쓸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徐相日議員 그 問題는 日前에 崔副議長이 取扱을 잘못하여 議長이 無効를 宣布한 것입니다. 院法 第五十九條 原文에 있습니다.
그러니 萬一 飜案하려면 法的 手續을 밟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記錄이 그날 事實대로 되였는가만 말씀하여 주서요 그날 事實대로 틀림이 없습니까?
○李琮根議員 그날 司會가 動議는 取消 못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動議가 살어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밖에 더 校正할 것 있습니까…… 萬一 더 없으면 第一六四次 會議錄은 若干 校正하기로 하고 報告된 대로 通過되였습니다.
至今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軍政長官代理 헬믹代將으로부터 院法 第六十二條를 修正해달라는 公函이 왔으므로 油印해서 配付해드렸으니 보시면 아설 줄 압니다.
美陸軍代將 軍政長官 代理 씨 지、헬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過去에 本官은 貴下와 더부리 修正된 法令 第一一八號 規定에 依하야 政府官吏 任命 認准 方法에 關하야 討議한 적이 있었습니다.
「任命 認准에는 議員 三分之二의 賛同을 要함」이라는 院法 第六十二條에 包含된 規定 때문에 어느 被任命者의 認准을 함에 있어서 若干의 困難을 이르킨 例가 過去에 적어도 한 번 있었든 것입니다.
本官은 이 條文을 「議員 過半數의 賛同을 要함」으로 變更하도록 提議하여 온 것입니다. 이 措置의 必要性은 以下에 歸因합니다.
修正된 法令 第一一八號 第六條에 規定하기를 立法議院의 모—든 行事는 定員數의 過半數의 投票로서 할 것이며 立法議院에서 別除의 決定을 아니하는 時는 議員 過半數로서 定數를 構成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드라도 議員의 過半數를 包含한 定數로서라면 應當 人事任命을 審議되야 할 것이 分明함니다. 또 出席議員의 過半數 投票만으로도 人事任命의 認准에 充分하다는 것이 亦是 分明한 것입니다. 院法이란 院內 運用을 爲한 節次規則이며 法令의 規定한 바를 修正할 수 없는 것입니다. 院法 第六十二條의 規約 即 過半數 代身에 議員數 三分之二의 同意를 要한다는 規約은 如上의 理由로서 法令 規定이 됨으로 無效한 것이며 基本法을 遵守하기 爲하야 반듯이 改訂되여야 할 것입니다. 本件은 美人 法律專問家들이 司法部長 金炳魯氏와의 會議序上에서 細心히 考慮하여 왔는데 그 意見들은 全部 上述한 바와 같이 一致된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依하면 人事任命에 있어서 立議의 投票는 修正法令 第一一八號에 規定된대로 過半數로서 足하며 萬一 立議에서 過半數에 投票를 보게 되는 時엔 本官이 그 任命은 認准된 것으로 보아도 可타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本官이 이 問題를 立法議院에 廻附하여 該院이 法令의 規定을 쫓아 院法의 規約을 改定하는데 適當한 措置를 取하도록 하기를 建議하었습니다.
本官은 貴下께서 本件을 速히 立法議院에 上程하시와 앞으로 人事任命 認准의 條件에 關聯되여 惹起될 可能性이 있는 誤解를 解決하게 하여 주심을 仰望하나이다.
○副議長(尹琦燮) 그럼 報告는 끝맞추고 處理案件으로 들어가겠는데 거기 들어가기 前에 書面 動義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國委對策委員會를 設置하여 그 課業은 前美소共委對策委員會에 一任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本院에 本會議를 水曜日과 土曜日에 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아까 會議錄 報告와 같이 即 動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게 밀려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院法을 全部 바로 適用하는데 意義가 있고 法은 法대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動議는 院法에 依支해서 成立이 못됩니다.
그래서 口頭로 無效를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今般會議에 提起된 것이 둘인데 그 動議를 處理하는데 動議者 側에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世界歷史를 通해서 獨立을 要求하는 民族으로서 外國軍隊가 駐屯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民族으로서는 大端히 遺憾입니다. 우리가 弱少民族으로서 二個國 軍隊가 駐屯하고 있는 만큼 兩國政府에 撤退하여 달라는 것을 十餘名의 議員이 連署로 提議하였는데 二週日 三週日이 지나도록 上程 안되니 거기에 對해서 確答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오늘까지 上程 안되는 것은 議事整理上 議員과 相議할 點이 있어서 그렇게 되였는데 그 問題는 멀지 않어서 討議될 것입니다.
○愼重穆議員 요전에 米穀收集法을 調査하기 爲하야 調査團을 보내자는 것과 米穀少量搬入에 關한 件과 米穀價格問題에 關한 件을 決議한 바 있었는대 그것은 언제나 討議하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첫번것 두 개는 아직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서 아직 囘答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째 것은 아직 決議가 안되여서 繼續 討議中입니다.
○徐相日議員 이 動議는 來日이 水曜日날인고로 緊急 動議한 것입니다.
그래서 水曜日과 土曜日 下午를 全部 利用해서 會議를 繼續하자는 것입니다.
立法議院은 開院한지 滿一年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것은 選舉法、附日協力者、民族反逆者、少年勞働法 臨時約憲、公娼廢止令、新聞 其他 定期刊行物法、等 十餘件인데 一週日에 네 번 計算을 하는데 大槪 月曜日에는 地方議員이 시골가서 늦게 오는고로 一週日에 三日밖에 안되고 大槪 두時부터 會議가 始作되는데 時間으로 하면 九時間 밖에 안됩니다. 그러고, 또 이미 任命된 官吏 三百五十名의 資格審査도 있고 해서 우리는 여간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要約하면 立法議院의 議員이 일을 하실랴면 일을 더 해서 整理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無期休會를 하든지 해서 하여야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動議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再請에 辛義卿、三請에 白寬洙、四請에 邊成玉、五請에 白南埰올시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에 對해서 贊否 意見을 말씀하십시요
○呂運弘議員 그럼 요前에 水曜日 土曜日에 休會하기로 決議한 動議가 成立이 되였는데 그 動議를 하랴면 飜案 動議가 되여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가 決定하는 것은 特別히 院規에 依支해서만 한다면 하겠지만 우리가 해내려온 것을 보면 그렇게도 한 것입니다.
○金墩議員 徐相日議員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그 動議에 全的으로 賛成합니다.
第一 問題가 무어냐 하면 議員이 出席 못해서 法案이 通過 안되였습니다.
議員中에는 一週日이나 二週日만에 한번식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權告辭免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方法을 求해야겠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아모쪼록 時間 많이 잡고 일을 많이 한다는데는 滿腔 贊成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쪼록 熱心이 해나간다는데는 賛成이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적에는 무엇을 生覺해서 온 것인가요 行政權이라도 移讓 바더서 우리의 손으로 한다면 우리는 參席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希望이 있어야 우리는 悲觀을 않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 들어올 적에는 洋參議 소리를 듣고라고 獨立運動을 하러 들어온다고 했소 여기 開幕式할 쩍에는 萬歲도 부르지 않었소 그러니 立法議院이 더 오래가면 朝鮮民族은 侮辱이요. 恥辱이여요
듣기에는 UN委員會에서 監察員이 온답디다만은 南朝鮮은 美國軍隊 北朝鮮에는 露西亞軍隊가 와서 政治를 하는지 軍政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朝鮮民族 全體에 關한 侮辱이고요 기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過渡政府立法代議員이요. 軍政立法議院代議員이요. 그러니 友邦에 對해서 辱이 되니까 혀를 깨물고 참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議員이 撤兵問題에 對해서 말했지만 百番 通過한댔자 아무 所用 없습니다.
未安합니다만은 心情만은 그렇습니다. 아까 徐相日議員의 말씀에 不服할 點이 있습니다. 우리가 分科委員會에 나가고 會議에 나가고 一週日에 九時間 한다는 것은 그 말씀 말어주십시요 늙은 사람들이 일찍와서 한다는 것은 우숩습니다.
○呂運弘議員 國際問題와 事務的을 떠나서 나는 一週日에 九時間은 더 나온 줄 압니다. 나흘에 九時間이면 二日 더 늘어서 四時間半이면 무슨 일을 그냥 많이 합니까? 또 여름보담 계을이 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날게 무엇 있어요 二日間 더 많이 해서 무슨 일이 그냥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法令을 많이 通過했자 무엇이 效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洋參議 소리나 더 듣다가 그냥저낭 그만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洪性夏議員 徐相日議員外 數議員의 動議는 大端히 贊揚하고 徐相日議員은 가장 愛國者라고 봅니다.
우리는 軍政官吏가 아니예요 그러고 水曜日 土曜日 午後는 軍政廳 職員들도 休務하고 「스팀」이 안들어옵니다. 그러고 一年中 會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일이여요. 世界歴史上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國事를 議論하는데 時間이 있어야지 軍政官吏로서 大法官과 同一한 待週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지는 모릅니다.
나는 缺席을 잘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缺席할 때에는 良心에 꺼리낀 일은 안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적에는 效果的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安東源議員 日氣가 大端히 차젔는데 水曜日과 土曜日에 여기 「스팀」이 옵니까?
○副議長(尹琦燮) 勿論 會를 하면 오겠지요
○金乎議員 나는 한 가지 生覺하는 것은 動議者의 말씀과 같이 二讀會에 부친 法案과 一讀會에 부친 것이 있고 하니 우리는 그것을 끝맡치고 나가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水曜日、土曜日 午後에 더 한다는 것은 效果가 적을 줄로 압니다. 始作한 것은 다 끝맞치고 앞으로 무슨 案이든지 새 案은 絕對 上程을 받지 않고 旣往 處理하든 것은 다 處理하고 나가자고 이렇게 動議者側에서 修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는 하로 職責을 맞추었으면 職責 맡은 날까지는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우리가 誠心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일을 할랴면 부지런이 하고 부지런하게 硏究해서 하면 짜른 時間에 決議가 잘될 줄로 압니다. 그러고 出席問題는 우리가 다 反省할 必要가 있어요 요전에 下午 二時에 會議를 開會하자는 말까지 나왔는데 時間을 외누리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動議는 會議를 水曜日과 土曜日에도 繼續해 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八 否에 三十四입니다. 動議는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徐相日議員 다음에 또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國際委員調査團이 朝鮮에 오는데 兩軍撤兵問題같은 것을 요前 美蘇共委가 續開될 때 美蘇共委對策委員會가 있어서 일을 해나가느니만치 國際委員團이 오는이만치 國委對策委員會를 두되 요전 美蘇共委對策委員會에 一任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오늘까지 아는 바는 UN總會에서 朝鮮問題를 爲해서 온다고 하는데 그네들이 오면 거기에 對해서 硏究해야겠다고 봅니다.
○邊成玉議員 그 뜻은 좋으나 名稱만은 고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意見만을 말씀합니다.
○金乎議員 우리는 그것을 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政黨 及 社會團體이니만큼 우리의 意思는 合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動議에 反對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國委對策委員會를 設置한다고 作定하면 委員을 設置해야 할 터인데 그 委員은 美蘇共委對策委員會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좀 弊端이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을 둘랴면 院의 決議가 있어야 됩니다. 動議 主文은 「國委對策委員會를 設置하고 그 課業은 美蘇共委對策委員會에 一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五人、可에 二、否에 二六입니다. 이것도 未決이올시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法案 通過할 人員數는 모자라지요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未決인 까닭에 다시 表決을 할랴고 합니다.
○徐相日議員 動議 主文을 修正할 수 있습니까…… 「國委對策委員會를 設置할 것」으로 修正하겠습니다.
○李琮根議員 可否 묻든 中에 動議를 修改할 수 있습니까?
○辛義卿議員 本議員은 그 動議에 三請한 일이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動議가 成立이 안됩니다. 그러면 動議의 主文은 修正할 때에 三請者가 署名하지 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手續이 되어지기 전에 動議가 成立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法案을 決定하는 議論은 始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配付한 法案에 關해서 決議는 할 수 없으나 討論할 수 있습니다.
院法에 關한 軍政長官의 公函인데 이것을 臨時上程 시키려 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討議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墩議員 우리 院法을 고치는 데 있어서 各自가 가장 愼重한 態度를 가지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요전에 忠南、江原知事에 對해서 우리는 委員會의 議員으로서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點에 있어서는 第一一八號 法令을 다 參酌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意思를 爲해서 三分之二라고 決定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當然이 고처야 한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定員數에 過半數로 한다는 것이 第一一八號 法令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定員數를 作定할 必要가 있는가 없는가 硏究했다가 決定짓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이 法인데요 定員數라는 것이 九十名이여요. 그런데 出席하는 議員이 몇이면 그 몇 되는 數가 卽 定員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것은 定員數에 過半數를 말한 것입니다.
○金乎議員 定員數는 議員에 四分之三을 했든 것이여요. 그런데 會議를 못 하겠기 때문에 二分之一로 한 것이여요
立法議院의 定員數는 在席議員에 二分之一이여요. 表決은 出席員애 過半數입니다.
○姜舜議員 定員數라는 것은 立法議院 設立員數입니다. 立法議院이 定員數는 確實히 九十名입니다.
法으로 무엇으로나 그렇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定員數하고 會議定員數하고는 다릅니다.
○金朋濬議員 남이 말 다 한 後에 하세요
여기에 明文은 議會에 모—든 行動은 定員數의 過半數로 決定하고 定員數가 못 되는 것은 九十人이 못 되는 때는 八十名이면 八十名이 定員數입니다. 여기는 그 定員數의 過半數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議長 代身으로 對答을 할랴고 합니다.
第一一八號 法令의 定員數는 全員의 四分之三으로 定한 것이고 開院한 後 定員數를 在籍員의 三分之二이여요. 우리 立法議院의 定員數는 二分之一이여요. 그런고로 定員數의 過半數라고 하면 在籍員의 四分之一밖에 안되는 것이여요
○副議長(尹琦燮) 明文을 明文대로 보고서 하세요
○姜舜議員 定員數는 船舶이나 電車나 다 있습니다. 立法議院의 定員數는 九十名입니다. 그 定數의 三分之二면 딴 問題입니다. 立法議院의 定員數는 九十人이여요
○徐禹錫議員 별안間에 나온 問題인 만큼 다른 研究는 없습니다. 第三條 第二項을 보면 同議院의 構成은 九十名으로 構成된다고 하였으면 그게 定員數여요
同議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 限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決定이 있어요 그런 規定이 없으면 院法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理由를 가지고 곷일 수 없어요
○金乎議員 定員數에 對해서는 徐禹錫議員도 全文을 안읽어 보셨어요 定員數는 二分之一이 分明합니다. 院法 第六十二條에 그냥 作定하였으니까 그렇게 實施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院法을 修正하느냐 안느냐는 것이여요
○李琮根議員 第一一八號 法令에 開院 當時에 四分之三으로 構成된다고 하여서 그 당장에 그 條文을 고친 것을 여러분도 記憶하실 줄 압니다.
萬一 定員을 二分之一 開會하여서 四十六名에 二分之一이면 二十四名이 일을 다 處理한단 그런 말씀이여요. 적어도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三分之二의 賛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在籍員 二分之一로 可決되는 것인 만큼 院法에는 조금도 잘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院法에 그러한 條文이 있다고 해도 第一一八號 法令에 何等 抵觸이 없어요
○洪性夏議員 定員數는 九十名으로 構成한다는 것은 定員數가 構成人員數의 九十人이고 下段의 定員數는 開會人員數로 봅니다.
○邊成玉議員 지금 定員數에 對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英文은 못 가졌지만 分明히 記憶합니다. 第一一八號 法令은 맨 처음에 軍政令으로 布告된 것인대 第六條 原文 四分之三이라는 것은 그때 고쳤고 여기 英語에 「포럼」이라는 것은 開會定數를 말한 것입니다. 開院當時에 그래서 二分之一로 고친 것을 제가 明白히 말합니다.
○金法麟議員 確實히 오늘 油印 가운데 第七項보터 읽어보면 確實히 誤解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院法은 出席議員의 三分之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議員數 三分之二를 말한 것 같습니다.
이 誤懈를 풀어나가야겠다고 봅니다. 적어도 半數 以上이라야 된다는 것으로 誤解된 것이라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새삼스립게 느끼는 바 怨痛합니다.
나라 없는게 더 슬프다고 하는 것은 美國사람의 말은 옳고 朝鮮사람의 말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萬一 이 條文을 고친다면 院法全體는 다 無效가 됩니다. 議長選擧도 그랬고 우리가 通過한 法案도 다 無效입니다. 定員數는 다 九十人이고 그 定員數의 過半數는 開會人員數가 됩니다.
어떻게 글을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맨들어 내오는가요 종놈된 제 身勢가 가엽지 남 怨望해서 무엇 하겠소
法令 第一一八號 第六條 飜譯을 잘못해가고 우리가 할랴는 것은 무엇인가요
○金法麟議員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崔鳴煥議員 資格審査를 아니한다면 모르거니와 審査한다면 三分之二가 꼭 되어야 된다고 보면 通過될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點에 있어서 考慮해주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지금이래요 자꾸 여기에 違法이냐 違法이 아니냐 하는데 第六條에 議員의 모-든 決定은 過半數로 한다 開會員擞는 在籍員數의 過半數라야지 되여요 그러나 어떠한 것은 在籍議員의 三分之二의 同意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點은 人事行政에 任命은 立法案이 아니고 다른 問題라면 別問題이지만 人事問題만은 特別히 愼重히 하야겠어서 六十二條에 넣습니다.
그런데 헬믹代將의 말은 이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잘 되겠는데 그것이 있으니까 잘 안된다고 하여요 우리가 이것은 고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人事行政에 큰 妨害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六十人 出席하면 四十人의 同意면 되고 三十九人이면 이리저리 안되여요 나는 이 한 條文을 고치는데 贊成하여서 고치기를 願하는 바입니다.
○金朋濬議員 法이 옳은 것을 고칠 理由가 어디 있어요 九十人이면 四十八名의 同意이면 다 決定되였을 것입니다.
지금 人數比例問題가 同意案에 三分之二에 同意라는 것은 二十三人이면 된다는 것은 二十三人이 院의 行動을 決定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헬믹代將으로부터서 三分之二란 말은 그저 美國 생각을 하고서 四分之三이라면 너무 過하니까 고처달라는 것입니다. 萬若 그렇게 고치라고 하면 民主主義에 어그러집니다. 第一一八號 法令을 違反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卓昌赫議員 金乎議員이 먼저 허신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院의 모든 行動은 過半數로 하고 決定은 二分之一로 하였다고 봅니다. 九十名의 切半이면 四十五人이고 四十五人의 切半이면 二十三人여요 더 와서 六十人이 왔다고 하면 六十人으로부터 二十三人을 빼면 三十七人이니 그것은 實際에 맞지 않어요 二分之一이 定員이라면 四十五人이 定員이여요. 第百十八號 法令이 四分之三 以上이 定員이 될 수 없고 그 以上이라면 定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全員一致가 못된다면 三分之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여태까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單純히 解決할 問題인데 웨 이리붙쳐 生覺하고 저리붙쳐 生覺하시니 이제 말씀하신 이도 뒤가 닫지 않습니다.
百十八號 法令도 四分之三이 모혀 않어야 된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九十人의 四分之三이 모혀앉었어야 昨年 十二月 十二日에도 開會한다 하였는데 開會數가 못되였으니까 過半數로 한게란 말이여요. 四十六人만 모혀앉으면 普通 問題는 解決할 수 있었고 出席議員 四十六人의 過半數면 二十四人의 同意가 있어야 합니다. 六十人 七十人이 모였을 적에는 그 六十人 七十人의 過半數에 決定되는 것이고 法律案은 定數의 三分之二의 出席이라야 하고 定員數 九十人의 三分之二이면 六十人이 모혀서야 法律案은 決定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五十八人이 모혀 앉어야 法律案을 얘기하게 되고 그게 못되면 普通案件이 處理됩니다.
그런데 人件問題에 있어서는 議長選擧에 있어서도 三分之二의 同意라야 한다고 하여서 三分之二의 決意가 없으면 안되고 요前에 大學總長에 問題에 있어서도 一票가 모자라서 딱하니까 핼믹代將으로부터도 그러니까 院法을 고치라고 하고 이번 知事問題에 있어서도 그것 때문에 書翰을 보냈다고 봅니다. 우리도 亦是 거기에 對해서 많은 困難을 받으니 고칠 수 없다구는 할 수 없어요
憲法도 고치는데 美國의 憲法은 禁酒令을 實施하는 것과 그 禁酒令을 解除하는데도 고치였어요 美國은 民主主義 國家라고 아니할 수 없고 처음으로 實施하는 國家에서도 그 憲法에서 두 번이나 修正하는 것을 보면 우리 院法도 修改할 必要가 있고 修改하면 그것이 進步的 民主主義여요 그 修正要求를 考慮하는 데 있어서 定員數의 過半數 出席、出席議員의 三分之二의 出席이면 저 法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法令은 다 같이 重要해요 修正하는 데도 같은 方法으로 生覺하야 되겠습니다. 定員數의 過半數、出席議員의 三分之二면 아무 抵觸이 없다고 봅니다.
實際에 있어서 出席員의 三分之二면 되지 過半봅의 三分之二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 法律問題에 있어서는 거기 지나치게 生覺할 수 없다고 봅니다.
○邊成玉議員 헬믹代將으로부터 本院에 改正을 要請한 書信에 對해서 말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첫째 헬믹代將의 失手인지 飜譯의 失手인지 不快한 點이 있습니다.
即 院法에 任命認准에는 三分之二의 同意라야 한다는 것인대 本院法에는 任命 認准은 出席議員 三分之二에 同意를 要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出席議員이라는 것이 빠젔습니다. 그러고 規定에 背反됨으로 無效한 것이라고 아주 宣言하였습니다. 그런데 議長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實施하는 것과 別差異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자며 行政府에서 法대로 되지 않고 우리를 責한 것은 行政府의 失手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法的 解釋問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能力을 發揮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冷靜한 頭腦로 果然 抵觸이 되느냐 안되느냐 硏究할 것입니다.
○金法麟議員 早速히 期限을 定해서 모래 月曜日에 上程되도록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囘答案을 作成하게 함이 좋으리라고 하여서 動議합니다. 이 書類는 確實히 誤謬가 많습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朴賢淑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에 意見 말씀하십시요
○李順鐸議員 오늘 온 書翰에서는 原文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 六條에도 무엇을 六條로 했는지 그것을 잘 檢討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는 잘 記憶하여야 됩니다. 英文과 朝鮮文이 잘되였나 보아야 해요 그러나 저러나 이것은 立法議院에 온 것이니 朝鮮文이 基準이면 朝鮮文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金墩議員 動議에 對해서 反對합니다. 헬믿代將의 公文이 잘못되였으면 이 자리에서 院法 九十條에 依해서 하지 法制司法委員會예서는 法學博士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金乎議員 그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을 이 議員 反對합니다. 定員數와 人員數에 對한 것만을 고칠 것이여요
○洪性夏議員 動議에 賛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解釋이 잘 되었다는 것을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動議를 賛同합니다.
○金法麟議員 百十八號 法令에 우리 院法이 抵觸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公文 內容을 默過할 수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는 學者的 立場으로 보아야 됩니다. 理由를 들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 議員들도 오늘 비록 그 公文을 보시니 잘못된 點이 있으니 잘 主張하시기 바라고 公同이 法律에 抵觸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審査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動議는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하야 審査케 하자는 것이여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에 四十一 否에 二입니다.
過半數로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게 되였고 解釋 報告는 이번 週日에 報告하기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五時 五分 前이나 定員數가 못되여 休會하고 木曜日 定한 時間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五十五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