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六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年(一九四七年) 十月 二十四日 日 (金)
第一六○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五九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行政令 第八號 中止에 關한 建議案
(二) 米穀收集法改正에 關한 法律案
(三) 米穀公正價格 制定에 關한 建議案
(四) 遊興營業停止法案 第一讀會 繼續
七、休會
(下午 一時 四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이제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第百六十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議事日程은 揭示한 바와 같이 一、行政令 第八號 中止에 關한 建議案 二、米穀收集法 改正에 關한 法律案 三、米穀公定價格 制定에 關한 事項 四、遊興營業停止法案 第一讀會 繼續 이렇게 定했습니다. 議事日程에 對해서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第百五十九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百五十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 있으면 校正해 주십시요 修正할 것 없습니까…… 없는 줄로 여기므로 報告대로 接受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입니다마는 별반 報告할 事項은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院幹部에게 特別히 要請할 事項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各新聞에서 報道된 바에 依하면 機構改革案이라는 것을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으로 政府에서 完成했는데 이것을 軍政長官에게 提出해서 認准을 얻으면 立法議院의 認准을 안 받고 行政令으로 實施하겠다고 報道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行政府에서 立法議院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했는가 그것은 簡單히 말하면 立法議院의 職權을 侵犯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新聞報道로서 責任있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立法議院의 認准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 危險할 뿐만 아니라 立法議院을 無視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院幹部에서는 이를 어떻게 生覺하는지 또 來日이 土曜日이니 行政府에서는 立法議院을 通過치 않고 그것을 할 意思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서 報告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五臣頭會議에 立法議院 議長이 參席한다고 하니 그들은 議院의 認准을 받을려는 것인지 議長의 生覺이 이떠한지를 알고저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거기 對해서는 議長이 이미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에게 便紙를 한 것이 있고, 또 答信도 받었습니다. 여기 對해서 秘書長이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議長이 外聞에 그 消息을 듣고 헬믹 軍政長官 代理에게 機構改革案을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지 않고 公布할 수 있는가 또 公布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와서 어떠한 影響이 있겠느냐 하는 便紙를 했습니다. 헬믹代將은 그러면 그것을 保留한다고 自己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暫時 保留하겠다는 答信이 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報告할라고 했지만 그것은 私信往來이므로 報告를 안했고 지금 議員이 물으니 그만큼 連絡이 있었다는 것을 報告해 드립니다.
○元世勳議員 이제 내가 늦게 들어와서 議長 하시는 말을 절반은 듣고 절반은 못 들어서 仔細히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여러 新聞에서 잘도 못난 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請願書 處理에 關한 것이예요 立法議院에서 定한 것을 一般에 삐뚜루 傳하는 것은 社會를 속이는 것에 不過합니다.
李承晩博士를 UN總會에 派遣하자는 請願書를 處理했는데 이 經過는 다 잘 압니다. 卽 李承晩博士를 유·엔總會에 보내자는 請願書에 있어서 審査委員會에서는 行政府에 그대로 넘기자는 報告가 있은 後 卽席에서 討議하자는 意見과 그대로 넘기자는 意見을 가지고 討論했는데 나는 둘 다 反對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李承晩博士를 보내자는데 反對하는 것이 아니고 立法議院은 그러한 代表를 指定할 수 없으며 또 한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日程에 그 問題을 올리여 討議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그러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李承晩博士가 나오든지 누가 나오든지 正當히 通過만 되면 괜찮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東亞日報에 李博士를 여러 議員이 推戴했는데 民族的 良心이 없는 元世勳 以外 七人이 이것을 反對했다고 報道를 했습니다. 立法議院 出入記者團이 있는데 事實대로 똑똑히 傳해야만 與論責務를 다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뚜루 報道를 하여 良心을 眩惑시키면 어찌한단 말이요. 매우 이것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실컨 속여 보아라 참고 있으려 하였으나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여서 이런 말은 하는 것인데 院當局에서 與論當局에서 注意만 할 것이 아니라 相當한 措處가 있어야 합니다. 民主國家에서는 人民을 속이는 것이 罪人이요. 事實이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傳하고 하지 않은 말을 하였다고, 또 決定지지 않은 것을 決定지었다고 하는 것은 言論機關이 나쁩니다. 그것을 反對한다고 해서 民族的 良心이 없단 말이요. 어떤 起者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否認해주시기 바라오 그리고 私的으로도 좀 맞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 前半을 못들어서 그런 말을 하시는데 院當局에서 하라는 말은 副議長이 어제 校正하는 方法을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아시고 지금은 處理事項에 들어가겠습니다.
○申基彦議員 오늘 서울 新聞을 보면 三等級以上 官吏審査를 二十日附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이 全部 실랬는데 어째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二十日附로 報告를 받은 것을 院에서 報告를 안했습니까? 院幹部에 물으며 또 法制司法委員會어서 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秘書長(李相壽)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는 이미 油印이 다 됐습니다. 新聞에 記事揭載된 것은 院에서는 材料를 提供한 일은 도모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材料가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申基彦議員 더 묻지 않겠습니다. 油印도 하겠지만 이런 問題는 卽席에서 報告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立法議院의 速記는 議員의 發言을 歷史的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나는 生覺합니다. 우리가 速記를 當分間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좀 期間이 길어진 듯합니다. 어떤 議員은 自己말이 正當히 傳해지々 않었다고 말하고 어제 食糧行政處長이 過去에 한 말을 本人은 말 안했다고 否定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速記가 없어서 더 追窮을 못했습니다. 저는 當分間 中止했든 速記를 復興시키기를 附託하고 方法은 幹部에게 一任할 것의 제 意見만 表示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希望에 對해서 여러 議員뿐만 아니라 院幹部에서도 그것과 같습니다. 그前부터 院으로서도 正確히 빨리 할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元世勳議員의 말이 東亞日報에 七人이라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고 妨害分子라고 쓰고 九人 이라 하야 姓名까지 썼습니다. 제가 怯이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저는 좋다고도 하지 않고 나쁘다고도 하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新聞에는 妨害를 했다고 民族的 良心이 없는 者라고 썼습니다.
그 結果로서 그 結果로서 참말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으나 一部 靑年層에서 그것을 排斥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그 新聞에 對해서 어떻게 그리 되였는지를 追窮하야 相當한 措處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本人은 그 問題에 對해서 깨끗하게 아무 말을 안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만큼 表示만 하면 幹部로서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新聞界에도 速記가 있으면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現象은 漫畫로도 나갑니다. 그리고 新聞社에서 處理한 것은 新聞社에서 責任을 집니다. 그리고 議員은 院內에서 한 것에 對하야 院外에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秩序를 維持할 機構가 있고 우리는 流言蜚語를 가지고 길게 말 안하면 좋겠습니다. 事實은 事實대로 될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요 일전에 美소 兩軍의 撤兵한 案이 油印되고 緊急이여서 곧 上程될 줄 알었는데 아직 안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副議長(尹琦燮) 提出하는 사람은 自己의 것이 가장 緊急하다고 生覺하지만 議長은 그것을 愼重히 調査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決코 그것을 等閑視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지 않어서 上程될 것입니다. 지금은 處理事項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討論하고 動議까지 됐습니다. 지금 建議案과 動議를 整理한 것이 있으므로 報告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十月 二十三日
提案者 洪性夏 外 四人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建議案
行政命令 第八號 施行中止에 關한 件
主文 西紀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三日 公布된 行政命令 第八號는 卽時 그 施行을 中止할 것을 行政府에 建議하기를 議決함
理由
行政命令 第八號는 「法律 第六號 及 中央食糧規則 第六號의 規定을 遂行하고 釋明하며 米穀의 無許可 不法運搬 及 賣買를 防止함을 目的으로 함」이라고 하였는데 中央食糧規則 第六號를 完全히 改正하기까지는 行政命令 第八號는 卽時施行할 수 없는 것만큼 右 行政命令 第八號는 卽時 그 施行을 中止하여야 할 것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들으신 바 主文과 理由가 明白히 나타났습니다. 어제 動議는 建議案대로 通過하자는 動議가 成立됐습니다.
그 動議를 그냥 討論하겠습니까? 繼續 討論하게 됐으니 簡明하고 速히 決定짓기 바랍니다.
○李甲成議員 어제 여기 와서 議長의 말을 들었습니다. 本人은 우리가 그대로 可否를 물으면 아니 되므로 어제 金朋濬議員이 提出한 것이 가장 正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을 中止할 것이 아니라 根本으로 고치는 同時에 爲先 우리 法案에 但項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建議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根本인 우리 法을 안고치고 어떻게 行政令만을 고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搬入禁止는 二合五勺을 確保하는데 비로서 그리하는 것인데 事實을 調査해보니 二合五勺식 配給되지 못했습니다. 저 이 洞里 靑葉洞에 가서 配給事項을 調査한 結果 다 되지 못했습니다. 왜 안되느냐고 물었드니 物件은 있는데 輸送이 完全치 못하다고 합니다. 또 한곳에 갔드니 쌀이 가득히 찼는데 왜 配給을 아니 하느냐 물으니 雜穀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配給所員이 對答을 합니다. 二合五勺도 配給 못하고 搬入을 禁止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責任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本人이 責任者에게 가서 왜 그러하느냐 물으니 그런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對答은 다 가지각색으로 矛盾이 많습니다. 이러한 現象이니 少量搬入을 禁止하는 것은 大端히 弊害가 많으므로 建議書에 이런 理由도 揷入하고 우리가 通過한 法도 但項을 넣서 提出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말씀에 關聯되는 것은 지금은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더 意見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主文을 다시 읽겠습니다.
建議案
行政命令 第八號 施行中止에 關한 件
主文
西紀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三日 公布된 行政命令 第八號는 卽時 그 施行을 中止할 것을 行政府에 建議하기로 議決함
理由
二 行政命令 第八號는 「法律 第七號 及 中央食糧規則 第六號의 規定을 遂行하고 釋明하며 米穀의 無許可 不法運搬 及 賣買防止함을 目的으로 함」이라고 하였는데 中央食糧規則 第六號는 法律 第六號와 사이에 幾多의 矛盾과 不備가 있는 것만큼 中央食糧規則 第六號를 完全히 改正하기까지는 行政命令 第八號는 卽時 施行할 수 없는 것만큼 右 行政命令 第八號는 卽時 그 施行을 中止하여야 할 것 이것이올시다.
○金朋濬議員 그 法에 依해서 法을 施行하는 것인데 그 法을 中止하고는 米穀收集도 못한다 主眼은 少量만은 搬入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個人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問題가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다니는 것까지 取締를 하니 建議를 하는데 그렇게 甚하게 取締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 法을 指摘하고 그 法을 施行하지 말라고 하면 米穀收集은 어떻게 됩니까 그 條文만 明白히 써서 修正하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것을 中止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기에 反對합니다.
○洪性夏議員 金朋濬議員의 말은 잘 알었습니다. 勿論 少量搬入을 禁止하는 것이 行政命令을 禁止하는 것이 行政令 第八號입니다. 그 八號가 지금 食糧事情에 비추어서 適切하지 않습니다. 八號 自體가 樹立될 수 없습니다. 八月 十六日에 公布한 食糧規則 第六號라는 것이 九月 十五日에 發布한 本法 第六號와는 根本的으로 矛盾이 있습니다. 당초에 食糧規則 第六號가 母法에 矛盾이 있는 同時에 不備한 六號에 許可없는 米穀搬入을 禁止한다는 것이 行政令 第八號입니다. 그러니 收集될 수 없으니 애당초에 樹立될 수 없는 行政令 第八號를 中止해달라는 것입니다. 少量搬入을 禁止하는 行政令 第八號를 施行할랴는 意圖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施行하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第八號命令은 中止하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李甲成議員 말과 같이 配給이 圓滑하지 못한 것이 事實이예요 理由에 이미 指摘했습니다. 細細한 理由는 안 씌었다고 하나 圓滑치 못하다는 것은 表示되었다고 봅니다. 그 法律 改正案을 가지고 時日을 끌기에는 現實의 事態는 너머나 危殆합니다. 지금 民生은 塗炭에 빠저 있는데 配給은 物件이 있어도 配給 못하고 物件이 없어도 配給을 못하고 여기서 熱辯만 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速히 通過해 주시기 바랍니다. 修正案이 곧 뒤이여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말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順序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順序를 그냥 두어도 다 같은 오늘에 討議하게 됩니다. 中央食糧規則 第六號 卽 米穀收集案을 提出하고 地主에 表示된 것으로는 그 效力이 發生치 못합니다. 行政命令에는 效力이 있는 것같이 되어있습니다마는 自己가 案으로 法律을 作成하고 그것이 效用있는 줄로 아는 것은 法律常識이 不足하고 行政命令 自身이 無識하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八號라는 것이 元來 過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米穀收集法에 規定하기를 收集期間은 米穀運搬을 禁止하고 少量運搬을 許可한다는 規定은 없습니다. 지금은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主文은 「西紀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三日 公布된 行政命令 第八號는 卽時 그 施行을 中止할 것을 行政府에 建議하기로 議決함」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票 四十五人 否票 一人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둘째 案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提案者로부터 簡明한 說明이 있겠습니다.
○徐禹錫議員 本法律 改正案에 對해서는 길게 說明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決議案을 引用합니다.
「米穀收集法 第八條 但項에 左의 一項을 加入함 但項 自家用米로 一斗以內 搬入은 此 限에 不在함」 參考로 저도 自家用米로 했습니다. 條文은 이렇게 내놉니다. 「自家用米로 自己가 携帶하는 것은 搬入할 수 있음」이라고 하면 어따냐 하는 말도 있는데 잘 議論해서 고치는 것이 좋겠고 이것만은 卽席에서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考慮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 우리들 議員은 너머나 內容을 잘 압니다. 우리가 米穀收集案을 決定할 때 例外規定을 設定하자든 것은 分科委員會뿐만 아니라 本會議에서도 그리 主張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少量搬入은 行政令 措置로 여태까지 해왔으므로 이번에 特別히 그런 것을 揷入하지 않어도 될텐데 그것을 이번에 特別히 揷入하면 오히러 不便한 點이 많다는 것을 우리 朝鮮사람인 池中央食糧行政處長이 말을 했습니다. 어제 池處長을 보고 過去에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와서 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드니 自己는 그렇게 말한 일은 없다고 뻣뻣이 버티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非紳士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때 例外規定을 둘려고 하든 것이 一般議員의 意思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池處長이 그것은 行政令으로 하고 그 條文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食糧對策委員長에게 但項을 안널 것 같으면 이 法案을 行政府로 넘길 때 便紙로 그것을 分明히 써서 보내 달라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저도 直接 池處長에게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尹議長의 말을 들으니 便紙에 그 말을 안 쓴 것 같습니다. 責任은 우리 立法議院에 있습니다. 意圖는 그것이 아니였마는 結果에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大端히 遺憾입니다. 本提案은 至極히 必要한 것입니다. 主文은 但項에다가 自家用 云云했습니다. 謀利輩를 規定하야 합니다. 지금 取締를 하는데 어떤 機關에게 매껴서 또렸이 하야 합니다. 但項에 自家食用인 一斗 以內의 米穀을 運搬함은 此限에 不在함」을 揷入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一雨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黃保翌議員 四請합니다.
○洪性夏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成立됐는데 이것을 「但 自家食用인 一斗 以內의 米穀을 賣買 又는 運搬함은 此限에 不在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明白해지지 않을가 싶습니다.
○李一雨議員 이 米穀收集案을 改正할 바에는 廣範圍로 하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이 米穀收集案을 完備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좀 기다리십시요 滿足치 못한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마는 이 案은 한 달이나 더 걸려서 討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全體를 修正할려면 收集期間中에 決定을 못집니다. 그런데 少量搬入을 許可할려도 여기서 修正을 못할여며는 行政令으로도 許可를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옹색한 것을 發見했으니 少量搬入에 關해서만 討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주 緊急한 但項 揷入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이 問題에 對한 發言은 許可하나 全體를 修正云云할 것 같으면 發言을 許諾 아니하겠습니다.
○李一雨議員 그 法案의 罰則이 너머 甚해서 좀 減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딴소리요」하는 이 있음)
○梁濟博議員 이 動議는 「自家食用인 一斗 以內의 米穀을 運搬함은 此限에 不在함」 이렇게 되여있는데 여기에 一斗運搬이니 少量運搬이니 하는 데 있어서 食糧對策委員長인 제가 責任이 있는듯 싶습니다.
本議員이 少量搬入을 말할 때 여러분이 否決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싼 쌀을 먹게 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提案을 하는 데 있어서 李順鐸議員이 한 말쌀은 許可를 받었다 한말쌀은 食糧行政處에서…… 한 말쌀을 收入하자는 것은 너머 옹색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修正하는 데 있어서 一斗라고 하는 것보다 家庭用으로 少量搬入을 許可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動議를 無視하는 것이 아니라 少量搬入은 내내 主張하고 있든 것입니다.
○李甲成議員 잘 納得이 안됩니다. 勿論 限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大斗 한 말이니 少量이라고 하면 收集은 안됩니다. 지금 大斗 한 말이라고 해도 二十四時間에 四千二百餘石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少量이라고 하면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動議가 좋습니다. 可否 물어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法을 아무리 잘하라 해도요 개미 쌀 날으는 式으로 한 말 날으는 奸商輩가 있습니다. 不正한 일을 할려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것은 알면서 民心에 맽길 수밖에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이것이 法律改正案인데 三讀會는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第三讀會는 繼續해야겠는데 讀會省略 動議를 먼저 決定지어주십시요
○呂運弘議員 本項 但項에 關한 讀會는 省略하고 卽席에서 表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河相勳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讀會를 省略하자는 動議입니다. 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四七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다음도 亦是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主文은 『米穀收集法 第八條 但項으로 「但 自家食用인 一斗 以內의 米穀을 賣買 又는 運搬함은 此限에 不在함」을 揷入할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日人 可에 四五人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米穀 公定價格 制定에 關한 件입니다.
○洪性夏議員 件名이 可當치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審査報告가 그리 됐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그러한 件名이면 이렇게 討議가 안됩니다. 立法議院 議員은 公定價格 制定에 關한 發言은 못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說明을 들으면 압니다. 梁濟博議員 說明하십시요
○梁濟博議員 報告書에 公定價格이라고 써있지 아니한 것을 그렇게 써 있습니다. 容恕하십시오. 이 報告書를 油印해서 돌렸는데 읽을까요?
○副議長(尹琦燮) 說明만 하십시요
○梁濟博議員 說明하겠습니다. 米穀收集價格을 한 가마니에 六百四十圓으로 定했습니다. 그것이 무었으로 標準을 삼었는가 이렇게 됨에 配給을 받는 非農家로서도 많은 非難이 있어서 廻付를 받었습니다.
그래서 食糧對策委員會에서 그것이 妥當한가 不當한가를 檢討해 보았습니다. 그 結果 妥當한 點을 發見 못했습니다. 物價指數로 보아도 一九三六年을 標準으로 해서 大斗 한 말에 三圓五十錢 가량 하든 것이 三百圓에서 六百圓까지나 하니 約五百倍나 올르고 人口는 約一九倍가 됐습니다. 卽 六七%가 올은 셈입니다. 米穀收集法을 作定할 때 第六條에 米穀價格을 여기서 決定함과인가 食糧行政處에서 定할 것인가를 討論하고 結局 食糧行政處에서 定하는 것이 좋겠다 하야 그렇게 規定했습니다. 그런데 六百四十圓이라 定한데 對해서 調査한 結果 또 財政經濟委員會 幹事 李順鐸議員의 參考를 받었습니다. 軍政廳에서는 物價指數를 定한 것이 二十一種인데 그런데 그것은 假令 고무신이면 고무신 성냥이면 성냥 製造에 必要한 原料를 配給주고 그것을 가지고 生産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五十一倍 指數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中 한 가지로 米穀이 들어갔습니다.
米穀의 生産費를 打算하여 物價指數에 比較해 볼 것 같으면 벼 한 가마니에 五千四百六十餘圓이 됩니다. 그래서 平均 生産費를 만들어보았는데 七百二十圓에서 九百圓까지로 해서 八百二十圓이 平均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農務部입니다. 地方議員의 調査에 依하면 慶北에서는 最少限度로 八百圓이 먹는다고 하는데 軍政當局에서는 米價를 올리면 인푸레가 助長되여 月給쟁이가 困難하다 하나 적어도 最少限度로 八百圓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食糧對策委員會의 意見입니다.
美人顧問官에게 어째서 六百四十圓으로 했느냐고 물으니 標準이 없고 米價가 올으면 一般이 살 수 없고 해서 農民으로 하여금 犧牲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萬一 農民을 犧牲시킬 것 같으면 來年에는 生産을 아니할 것이고 現在 쌀값이 올라서 모든 것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配給값을 標準으로 삼은 것이 闇市場價格을 떨어트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말이 그르면 立法議院이 再議할 때 秘密會議함이 어떠냐고 하므로 立法議院으로서는 그것까지 秘密會議를 할 必要는 없다고 했습니다. 道知事가 米穀搬入을 禁止하는 命令이 났으므로 곧 가서 물으니 英文으로 食糧行政處에서 命令이 왔으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權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해서 食糧行政處에 가서 왜 그런 命令을 냈느냐고 물으니 全然 모른다고 합니다. 矛盾입니다. 信用못할 食糧處長입니다. 그 앞에서는 너머 박절해서 말 안 했습니다. 또 物價對策委員會에 가서 물었드니 우리는 食糧行政處長이 그리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食糧行政處長은 美人의 마음만 맞게 하면되는 行政處長인가 봅니다. 食糧行政處에서 定한 六百五十圓으로하면 來年은 大減收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치는 못하나 八百圓으로 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報償金에 있어서는 消費者에게 그만큼 받아내면 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案을 그대로 通過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하나 물읍시다. 한 가마니에 八百圓하면 總額은 어떻게 됩니까?
○梁濟博議員 二十八億이 더 늘게 됩니다.
○元世勳議員 段階를 맥였습니까?
○梁濟博議員 八百圓이 中間價格입니다.
○洪性夏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穀價를 百六十圓을 올리고 百七十圓에 팔면 三千五百萬圓을 利益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國家에서 俸給者에게 俸給을 그냥 주겠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梁濟博議員 利益을 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百六十圓에 팔면 赤字가 나옵니다. 그러니 赤字를 없새기 爲해서 十圓을 올리면 그런 利益이 나는 것이지 利益을 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洪性夏議員 百六十圓에 팔면 利潤으로 해서 改正하야 한다고 봅니다. 俸給뿐만 아니라 모든 物價가 그것에 依하야 올라갑니다. 이 點을 생각해 보았는가요
○梁濟博議員 現在 이 價格案이 立脚한 것은 農民이 生産을 하는데 損害를 적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消費者側에서 돈을 더 내야겠다는 것이지 國家 全體를 봐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야미쌀을 안 사먹기 爲해서는 配給價格을 올리고라도 完璧을 期할 것입니다.
그러면 闇價格이 내릴 것이니 俸給者에게도 오히려 도음이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洪性夏議員 農民을 爲하고 國家를 생각 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公定價格이 올라가고 闇市場價格이 내린다는 것은 常識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면 現實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世界 各國에도 없는 일입니다. 農民 全體의 利益을 爲할 것 같으면 全的으로 贊成하겠습니다마는 어디 農民을 爲하는 것입니까? 地主를 爲함이 아닙니까 卽 農民은 供出을 한 날부터 消費者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三百二十圓에 팔아가지고 六百四十圓의 損害가 나는 것입니다. 農民의 利益을 보아서 그리한다고 하지만 實際에 있어서 한 가마니의 餘裕도 없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또 國家財政에 크게 關係되는 모든 方面을 留意 아니 해준데는 遺憾입니다.
單純하게 생각하면 그런 結果가 나리라 하지만 좀더 嚴密히 생각하면 그렇게 簡單한 것은 아닙니다.
○梁濟博議員 洪性夏議員은 専門이니만치 打算을 잘하는가 봅니다. 收集價格을 올려 收集을 많이 하면 闇價格이 떨어지는 것은 世界에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나는 이 議員을 보고 장사를 못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는 일전에 쌀을 가지고 大阪에 갔다가 팔은 적이 있습니다. 쌀장사를 한 經驗이 있습니다. 그때 政府에서 쌀을 산다 할 것 같으면 쌀값이 내리고 쌀을 판다 할 것 같으면 쌀값이 올읍니다. 微妙한 關係가 있는 것입니다. 八百圓으로 하면 六百五十圓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收集될 것입니다. 配給이 圓滑하야 二合五勺식만 주면 그것으로서 먹을 수가 있으니 自然 闇市場 쌀을 안사먹게 되고 闇價格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 地主가 惠澤을 입는다 하지만 八百圓 以下로 하면 農民이 어굴하다 할 것이고, 또 本人은 地主가 八百圓으로 引上해도 現在에 있어서는 所得稅 等을 물고 남는 것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農民을 爲해서 한 八百圓을 깍는다는 것은 모다 어굴한 것입니다. 國家 財政策上에 있어서도 그리 해가지고 物價를 내리랴는 政策은 누구나 歡迎 안할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大端히 矛盾된 말을 합니다. 二合五勺식 配給을 못하는 것은 收集이 못되서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輸送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公定價格이 올라가면 闇價格도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六百五十圓이라고 發表하니 곧 闇價格이 百圓 올랐습니다. 이번에 八百圓으로 하면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 八百圓으로 하면 또 올라갈 것입니다. 비누같은 거라도 公定價格으로 二十九圓이나 三十圓을 하면 百五十圓이나 받습니다. 公定價格이 올르면 闇價格이 올르는 것은 鐵則입니다.
다른 物價는 放置하고 米價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不徹底하지만 米價를 百五十圓을 올리면 다른 二十種의 物件도 올라갈 것입니다. 안 올리면 또…… 米穀價格을 十倍로 올리면 다른 二十種도 올리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弊害가 많습니까? 또 이런 政策을 쓰는 政府를 보지 못했고 萬一 그러한 政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政府는 亡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生活品이 올음니까 제가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一般農民을 爲하자는 뜻은 알지만 細農民은 決코 市場에 내놓을 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大膽히 말합니다.
結果에 있어서 農民을 爲하는 것이 아니요
反對로 疲害가 많다는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新韓公社에서 三段步、五段步 以下에서 收集한 것이 얼마나 되고 地主한터서 收集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저 합니다.
○梁濟博議員 요다음 調査해서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安東源議員 그러면 누가 有利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梁濟博議員 다 利益을 봅니다. 新韓公社만 따로히 利益보는 것이 아닙니다.
○元世勳議員 案을 빨리 處理하기 爲해서 案을 提出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말씀하십시요
○元世勳議員 食糧對策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에 對해서 半토막은 贊成하고, 또 한 半토막은 贊成 못하겠습니다. 올리는데 贊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올리느냐에 對해서는 洪性夏議員의 말에 依持해서 올려줘야 합니다. 小作農、自作農의 분을 올리고 地主의 분을 안 올려야 합니다. 二十八億 左右의 돈이 더 나가게 된다고 봅니다.
倭政時代에도 報償金을 自作農、小作農에게는 더 주었습니다. 理由는 生産能力을 增進시킬랴는 데 있었습니다. 萬一에 그렇지 않고 農付의 努力에 報酬가 없어 農事를 안하면 큰일입니다. 自作 小作米穀에 對해서는 올리고 報償金으로 메웨야 합니다. 한섬에 千圓의 報償金을 누가 찾느냐 하니까 食糧行政處에서 一般消費者가 處理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學校敎員、警察官、勞動者 極貧者에게는 報償制度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一般消費者에 對하야는 報償制를 廢하고 以上 말할 警察官、勞動者、小學校敎員 아니 小學校敎員 뿐만 아니라 中學校敎員이나 大學校敎授를 다 같이 受苦를 하니 이들에게는 補償制度를 實施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속은 生産을 補助하고 더 많은 生産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半贊 半否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면 案을 다드므시되 約十六億圓이면 넉넉하리라 보고 約二十億圓만 있으면 勤勞大衆에게 報償金을 줄 수 있고 自作小作農에게 어굴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찾어와서 제가 立法議院에 있으니 精米所 하나만 맡아달라 그러면 쌀은 당해주마 이런 付託을 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八百圓으로 決定하야 消費大衆에게 주지 않고 敎員에게 報償金制로 하고 自作、小作農을 좀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한 案을 上程시키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金度演議員 言權 있습니다.
○金度演議員 저는 審査委員會에서 米價를 올리자는데 贊成합니다. 理由는 原則으로는 生産物價指數에 依해서 하는 것인데 한 가마니에 六百五十圓으로 定한 것은 物價指數를 否認하고 주먹구구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不正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統制價格에 있어서 지금 所謂 二十一種의 公正價格이라 함은 生産機關에 特別히 配給을 주는 等 各方面으로 便利를 圖謀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生産費를 除하고 一割 乃至 一割五分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國家가 그만큼 保障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웨 單獨으로 쌀값만 박하게 맥이는 것입니까? 公平한 立場에서 모든 價格은 定해야되고 生産費를 生覺 안해서는 안됩니다. 米價로 보면 모든 價格을 定하는 中樞가 된다고 아까 洪性夏議員이 말했습니다마는 昨年에 米價로 五百八十圓으로 定했을 때 다른 物價가 나날이 올라갔다 그러나 經濟的으로 主眼에 影響이 없습니다. 쌀값이 올라서 다른 物件이 을른 것이 아니고 物件이 없기 때문에 物價가 올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도 確實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國家로 보며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官吏의 生活은 俸給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지만 俸給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쌀값이 올으므로 말미암아 影響이 있는지 모르나 그것은 極히 적습니다. 米價를 低落하게 하는 것이 俸給者、生活保障하는데 何等의 意義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洪性夏議員이 쌀값을 올리는 것은 地主를 爲해서라 했는데 나는 그것에 反對합니다. 오늘날 地主가 그것으로써 얼마나 保障을 받습니까? 쌀값이 引上되면 戶別稅、所得稅가 올라가서 이것을 바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쌀값이 올으면 오히려 稅金은 比例 以上으로 올라가서 地主에게는 利益이 없습니다. 國家가 政策을 잘 써야 하는데 저는 여러 角度로 보아서 쌀의 一般生産費를 無視하고 六百四十圓으로 米價를 定한 것은 政府의 無知라고 봅니다. 八百圓으로 하는 것은 正當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農民에게서 뺐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내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여 物資를 들여서 한 것을 웨 그냥 뺐는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로 보아서 다시 考慮한 結果 如何間 그것을 變更하지 않으면 不平이 있을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이 얼마 남지 않었습니다. 要點은 食糧對策委員會에서 計算한 것이 正當한 것인가를 檢討할 것입니다. 收集法 第六條에 비추어서 參酌한 것이 正當할 것 같으면 아무 말 없을 것입니다. 그 標準이 正確한가 아닌가에 限해서만 討議해 주십시요 올으고 내리는 것은 딴 問題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討議할 수 없습니다. 이 點을 留意하시고 말씀 하십시요
○金鶴培議員 食糧對策委員會에서 米價를 올려야겠다는 科學的 提供에 對해서는 感謝의 뜻을 表합니다. 社會常態가 正常的일 것 같으면 勿論 農民을 爲해서 米價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正常한 常態가 되지 못하므로 反對합니다. 지금 農民을 보며는 供出을 하고는 곧 消費者의 農民 大多數는 十%의 供出을 하고 自作農이고 小作農이고를 勿論하고 來日 쌀을 걱정했습니다. 行政府에서 내세운 「스로간」은 自己의 食糧은 除外하고 供出을 하자라고 되여있는데 우리가 正常的인 社會를 爲해서 細農民을 爲한 定策이 아니고 이것은 地主의 利益을 爲한 것이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올려서는 아니되고 요다음 해에는 꼭 米價를 올리지 않어서는 안되리라는 것을 銘心하여야 합니다. 卽 여러분이 農民을 爲하는만치 正常的 社會에 있어서는 農民을 爲하야 米價를 올리지 않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報償額이 없고 쌀값을 올리면 農民이 消費者側에게 되는 것을 보니 이것은 正常的이 아니고 이 社會에 있어서 쌀값을 올리는 것은 農民을 爲한 것은 아닙니다. 農民을 爲할려며는 무엇보다도 土地改革을 해야 합니다. 簡單히 要領만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計算이 正確하나 이것에 限하야 말씀하십시요
○卓昌赫議員 進行에 對해서 疑問이 있습니다.
勿論 米價問題에 對하야서만 하라는 것은 어는 程度 是認합니다. 그러나 너무 縮小하라면 안됩니다.
○副議長(尹琦燮) 農家에서 價格을 定한 것이 結果가 꼭 같으냐 이것을 잘 討議해주십시요
그때 쌀 한 말에 廣木 한 통이였으면 지금 그런가 그러면 그것으로 充分할 것입니다.
比較하고 計算하고 基準이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修正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李順鐸議員 議長 제가 먼저 알고저 하는 것은 지금 時間은 質疑時間인 듯 한데 보면 質疑인 同時에 討議인 것 같습니다. 質疑를 하고 意見을 듣고저 합니다. 米價가 物價와 定한 基準이 差異가 있느냐 하는데 對해서 何等의 意見이 없었는데 地方에서 온 議員이 米價가 公平이 되지 못하다고 하야 農務部長을 불러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物價指數 檢討에 있어서 仔細히 알려면 農務部長室에 오라 그러면 材料를 提供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食糧對策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에 있어서 먼저 物價를 定한 原價計算을 檢討한 報告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計算의 方法 如何에 따라서 伸縮되는 것이니 合理的 科學的으로 되지 못하고 不合理한 것입니다. 그러니 報告가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米價가 올으면 인프레슌이 무섭다고 합니다. 國家 財政經濟에 있어서 勿論 그런 것은 있지만 米價를 一般物價指數에 잘 依持해서 定한다고 하면 인프레슌은 第三、第四의 問題라고 봅니다. 지금 五十萬圓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運動만 잘하면 一割五分니까 七萬圓이라는 한 달 收入이 있습니다. 라고 洪性夏議員이 말했습니다. 生産費의 內容檢討를 어떻게 하였는지 報告해 주시며 또 米價를 올리여 「인프레」가 되는 것과 米價를 거저두는 比準을 보았는지 報告를 우리에게 해주면 參考가 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非專門家가 委員長 노릇을 하다 혼납니다. 調査는 세 가지로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書記 朗讀 第二項 一號에 一、一一四、九二錢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九三六年 生産費統計에 依하면 種子代金이 二五 三四錢이고 이것이 一九四七年八月 現在指數는 二、六七一、○八이고 換算하면 六、七六八、五一錢이 됩니다. 肥料費는 一六五、二錢이던 것이 現在指數는 四二、○二八、九八인데 換算하면 三四、六九四、九二錢이 됩니다. 飼料費는 四五、三三錢이던 것이 現在指數가 二、六七一、○八이고 換算하면 一二、一○七、九九錢이 됩니다. 農具費는 二、二四錢이던 것이 一、二六三、一五가 되고 換算하면 一、四一九、七八錢이 됩니다. 勞賃은 一七一、九一錢이던 것이 一七、○一○、○○인데 換算하면 二九、二四一、八九錢이 됩니다.
雜은 一四、四○錢이던 것이 二、六七一、○八이고 換算하면 三、八四六 三五錢입니다. 計가 四三一、三三錢 八八、○七九、四四錢이고 一叭當 生産費는 五、四六錢 一、一一四、九二錢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慶尙南道地方 生産費가 一、三四四、六○錢이라는 것은 耕地面積이 三、二○○坪인데 一九四七年 標準입니다. 種子四斗代金이 四八○、○○錢이고 苗代肥料四升代金이 一○○、○○錢이고 金肥四叭代金이 一、六○○、○○錢입니다. 以上 公定價格입니다. 堆肥製造費가 七、○○○、○○이고 雜이 四九、八○○、○○錢이고 畜牛賃이 四、八○○、○○錢이고 農具費가 一、五○○、○○錢이고 諸雜費가 一、九五○、○○錢입니다. 合計金이 六七、二三○圓이고 生産高가 正租 五○叭이고 一叭生産費는 一、三四四、六○錢입니다.
○梁濟博議員 大槪 八百圓 土臺는 最低價格으로 억지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李順鐸議員이 十億 二十億의 돈이 더 支佛되는 것을 考慮해 보았느냐고 하지만 큰 影響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米穀收集法은 多數可決로 定한 것입니다. 우리 收集法의 米穀價格은 生産費가 物價指數를 參酌해서 定함에도 不拘하고 八百圓이라는 最低 그야말로 엉터리없는 價格입니다. 萬一 인프레를 생각한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六百五十圓을 五百五十圓이든가 五百圓이 說明했으므로 다시 말하지만 구태여 다른 物件은 原料를 配給하고 一割五分을 가지게 하고 하필 獨特히 農民에게만 박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보든지 到底히 이러한 價格이 안 들어가지고는 生産工場을 求하고 農民을 求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곳에 가서는 損害를 시키고 어떠한 곳에 가서는 利益을 시킬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時間 얼마 남지 않었습니다. 決定을 빨리 짖는 것이 좋겠습니다.
○卓昌赫議員 本人은 見解를 좀 달리하고 있 ■…■ 분이 長時間에 걸처 討論을 하고 解決을 못 짓는 것은 ■■한 일입니다. 根本的으로 矛盾이 있습니다. 供出하는 農民으로 본다면 값이 싸고 그와 反對로 俸給者의 立場으로 본다면 自己生活을 維持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이것이 根本矛盾입니다. 두 가지 矛盾은 容易히 解決이 못됩니다. 아까 어느 議員도 暗示했습니다마는 農民은 自己의 利益이 될만한 것을 뺐끼고 있습니다.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洪性夏議員의 말과 같이 中農과 地主를 擁護하는 것입니다. 社會가 正常的일 것 같으면 農民은 쌀값이 싸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消費者側으로 보면 二部의 돈을 支佛하고 있습니다. 二部에 支佛하니 쌀값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問題는 勤勞階級에도 打擊을 줍니다. 여기서 쌀값을 爲한다할 것 없이 來日이라도 빨리 하기 爲해서 土地를 無償沒收 無償分配를 해야 할 것입니다.
(場內 一時 騷然)
○徐禹錫議員 오늘은 이만 끝이고 來週 月曜日 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할 必要는 없습니다. 延長할 意思가 없으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時間이 됐으므로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