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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八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6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二十八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六日(水曜)
第一二四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二三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中央食糧 規則 第六號(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
七、休會

(上年 十時 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 始作하겠습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이제 會議를 始作합니다. 지금은 第一二三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二三次 會議錄 通過)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梭正하실 것 있으면 梭正하시기 바랍니다. 梭正할 것이 없는 줄로 여기시므로 第一二三次 會議錄는 報告한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차례로는 報告事項이나 報告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在席議會는 五十三人이랍니다.
오늘 十時 十五分에 겨우 開會하였는데 過半數가 되어가지고 開會하였습니다. 十時 넘어서 法定數가 못차면 流會를 宣布할랴고 하였으나 염치를 무릅쓰고 기다렸습니다.
○姜舜議員 議長 配車가 이렇게 되여서는 않될 줄로 압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自動車 않에서 몇 十分式 기다리게 되니 이것 참 어떻게 配車를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配車가 잘못된 것이 않이여요. 配車의 허물은 없다고 봅니다議員끼리 서로 注意하야 할 것입니다. 비옷이 없고 우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늘 未安한 것은 오는 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原因은 내가 하나 안가도 會議야 進行되겠지 하는게 原因이고, 또 하나는 公보다 私가 많어요 앞으로 注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在席員數 五十八人입니다. 오늘 議事日程대로 中央食糧規則을 上程해서 討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전에 保留된 動義에 對해서 意見과 可否를 묻겠습니다. 여기 對해서 動議 主文을 한번 읽어주세요
○書記 主文 朗讀 『本案은 産業勞農委員會 食糧物價對策委員會의 聯席會議에 再廻付하여 原則을 制定 報告케 한 後 行政府에 넘기여 實施케 할 것』
○副議長(尹琦燮) 意見 말씀하십시요
○梁濟博議員 여기 仔細히 보았슬 줄 압니다. 여기 價格問題에 있어서 原案에는 物價指數와 生産費를 參酌해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昨年 六百圓으로 벼 한가마니가 되여서 賈格範圍 定한 것이 우리 義務가 아닌가해서 範圍를 定한 것이고 그리고 들째에 있어 耕作面積으로서 食糧 確保해 준다는 것이 原案과 다른 것이고, 또 原案에는 自由 搬出 못한다 했는데 우리는 許諾하자 했습니다. 그 理由는 아모래도 쌀이 不足하므로 闇市場에서 사오게된다 그러면 搬出入 禁止한다 그러면 쌀값이 二萬圓을 突破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新穀期는 더 오릅니다. 그런데도 禁止한다면 여간 오르지 않을 터이므로 어느 程度는 許諾한다 했습니다. 그 食糧行政處와 다른 것은 昨年에는 地主는 小作人에게 對해서 全然 權利가 없기에 小作人은 供出 또는 地主에게 준 쌀은 作人이 다 먹어버리는데 弊害가 있다고 봅니다. 또 新韓公社와 地主에게서 權限은 制限해서 만든 것이고 罰則에 있어서는 生産者에게 어던 量의 供出量을 내게 해서 내지않으면 嚴極한 罰로 定하고 生産者에게 많은 認織을 주지 않으면 않될 줄로 압니다. 또 地主에게 自家米에 對해서 요 前에 洪性夏議員께서 全然 反對하였습니다. 解放 以後 地主로 하여금 權利를 뺏고하여서 地主는 土地를 賣買하고 作人은 地主의 土地를 自己맘대로 한다는데 對해서 地主의 反感을 사는 것입니다. 非農家는 雜穀을 섞어서 二合五勺을 먹고 地主는 쌀만 二合五勺을 먹는게 아니냐 하는데 對해서는 그것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解放 後에 돈있는 階級은 地主보다 땅하나 없는 階級사람들이 더 돈이 많다고 보고 謀利輩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食糧行政處에서 맨들어온 法規를 正當한 것으로 生覺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收集에 對한 簡單한 法規에 對해서 맨들고 骨子만 記載할 뿐이지 食糧行政處의 案은 手續方法뿐이여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作定하시든지 하세요
○崔鳴煥議員 本來가 收集을 하는 것이 돈을 적게 주는 까닭으로 늘 問題가 되는 것 입니다. 나는 農村에 있서서 日帝時代부터 供出의 經驗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收集의 責任도 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別수없이 以前에 하든대로 하는 수 밖에 없드라는 것이여요. 그러니 食糧物價對策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再檢討해 오더래도 別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모래도 여기서 또 討議하게 되여요 그러니 여기서 討論할 点이 몇 안되여요 第一 큰 것이 收集對象의 問題여요 價格을 어찌하겠느냐만 作定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收集對象에 있어서 나는 地主에 限하고 三分之一 以上에서 더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收集 米數量이 서지 않은데는 搬出을 許諾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벼 한가마니에 八百圓이면 農事한 사람이 損도 없고 利도 없다 사람 한 사람에 三百圓을 친다 그러나 供出을 小作人에게 하지않고 地主에게 하면 小作人은 아모런 害도 없답니다. 그러므로 昨年보다 二百圓 더하여 八百圓하면 損은 없는데 實際에 있어서 그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問題입니다. 그런데 計算하는데 있어서는 三百坪하는 사람이과 九百坪하는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소 한마리와 사람 하나는 의레히 있서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쌀 配給 價格도 小斗 한말에 二百圓은 되야 되리라고 봅니다. 政府에서 미찌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러고 收集期限에는 가저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收集 責任者로는 다 願하는 것 이여요. 그러니 여기서 定하지 않드래도 暫時 措置로 行政府에서 行政命令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여요. 그리고 經驗을 보아 地主와 小作人하고 協力해서 供出하게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生覺합니다. 今年 夏穀 收集量이 二割인데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요. 收集 成績 不良한 原因이 많이 割當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宣傅하고 妨害하는 까닭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妨害하는 것을 取締하는 方法이 있어야지 그렇지않고는 收集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 取締하는 方法이 있어야지 그렇지않으면 收集은 탈이여요. 要는 産業勞農委員會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넘길 것이 아니라 條件이 몇 가지가 안되니 여기서 重要한 것만 討議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종에 한마디 말할 것은 米價로 生活必需品을 준다하는데 對해서 보면 適切치 않다고 봅니다. 값은 싸지만 쓸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런말이여요. 그러므로써 보지 않고는 物件을 引受치 않으려는 地境에 있다고 봅니다.
○李鍾喆議員 本人도 收集에 對한 經驗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完全히 收集이 될까 生覺하는 바를 參考로 말하렵니다. 食糧이 적기 때문에 統制하야 配給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收集하야 합니다. 그런데는 配給의 受付를 正確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徹底히 하지 않으면 收集은 失敗를 본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配給의 數字를 正確히 하야 收集 目標를 세워야지 이렇게 漠然하게 하면 반드시 失敗하리라고 봅니다. 本人이 收集을 經驗할 때에 여러가지 難關이었습니다. 大槪 말하면 첫째 不公平합니다. 中央에서 郡 面 洞으로 配當해 나려가는데 洞에 가서 여간 不公平하게 되지 않습니다. 供出이 잘 안되는 것이 거기 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둘째에 값이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눅게 팔고 싶은가 여기 對해서 깊은 생각이 없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베 값은 적어도 千圓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保有米가 적습니다. 二合五勺 가지고 農村에서는 不足합니다. 적어도 四合은 하야겠는데 그렇다면 收集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三合쯤 하면 되지 않을가 生覺합니다. 이같은 難局을 打破하려면 生産高를 正確히 調査하야 한다고 봅니다. 面에서 郡 郡에서 道로 報告하야 生産高를 正確히 調査하야 한다고 봅니다. 日帝時代에 生産調査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所用 없고 아모래도 面에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多少 正確性이 있엇는대 解放 後부터는 調査한 사람을 뒤디리고 妨害하고 하야 調査도 못하고 하야 여간 不公平이 되지 않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各 處에 食糧對策委員會가 있으니 저기에 아조 맡겨서 生産高를 査官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何如튼 우에서 나려 配當하지 말고 査定委員會에서 自進的으로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에게 三合하면 生産 豫算高가 한심한 말입니다. 行政府 報告에는 一千五百萬石이라 합니다. 그러면 三百五十萬石이 農家에서 씌워저야 할 쌀이고 非農家人이 먹을 쌀에 七百萬石입니다. 그러면 三百八十萬石이 不足입니다. 이것은 外來米로 補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數字를 처음 始作할 때부터 徹底하여야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昨年에 보면 小作은 供出 안 낸 셈이고 地主만 낸 셈입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地主만 供出시키게 함도 不可타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修正案과 같이 階級을 둔다면 村에서는 밤낮 쌈만 납니다. 그러고 地主에게 먹을 쌀을 내놓게 許諾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搬出은 絶對 不可하다고 봅니다. 修正案은 法令案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法案으로 할 것 없이 原案 收集計劃의 規則으로 定해서 實行하는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食糧 營團으로 말하면 弊端이 많습니다. 供出者에 使宜를 주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만、一一히 말할 수 없고 補償物資에 있어 農村에서 適當한 것이면 좋겠지만 農村에서 所用없는 것이 오게 되여요 그러므로 當局은 農民에게 信用만 잃어요 그러니 오히려 補償物資보다 價格을 높이는 것이 났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한 시간에 세 분 이야기 했습니다. 한 분은 修正案 說明이고 두 분은 距離가 멉니다. 言權 주었으니 말하게 한 것이고 지금 發言 請求한 이가 많은데 動議에 對한 贊否만 말하시오. 다른 말은 言權을 디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吳伊尙議員 言權드립니다.
○吳伊尙議員 大體 說明이 있어야겠다고 보는데요
○金度演議員 規則입니다. 動議가 여기서 더 討議할 것 없이 두 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委員會에서는 여러분도 參席하야 意見을 發表하게 함을 前提로 動議에 添付하고 動議 票決에 부치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이 條文을 萬一 일일히 檢討하려면 時間이 더 걸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大體로만 말하고 그 두 委員會에 넘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再審査하라는 것은 修正한 것이 不足하다 해서 再審査하라는 것인데 萬一 修正한 곳에 다시 보내여 또 審査케 하면 그 效力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여서 손들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動議가 法律로 定한 것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修正案을 無視하는 것이 아닙니다.
○副議長(尹琦燮) 다시 한 번 읽으시요
○秘書長(李相壽) 朗讀 『本案은 食糧物價對策委員會 産業勞農委員會의 聯席會議에 再廻付하여 原則을 制定 報告케 한 後 行政府에 넘기여 實施케할 것』
○金乎議員 行政府에 넘기다는 것은 빼야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의례히 그리될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漠然하게 原則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範圍를 作定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洪性夏議員 討議할 材料를 提供하라는 것이 原則 맨들어 매자는 것이 動議 主文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마큼 討議 되였으니 材料 提供하라는 것이지 討議 다 되였으면 여기서 다하지 두 委員會에 다시 廻付할 것이 무었이있소
○姜舜議員 지금 그 말이 再審査에 自信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金度演議員 말과 같이 動議에 아조 이 問題에 깊은 硏究가 있는 이들로 하야금 거기에 參席해서 같이 討議하게 하는 것을 添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議員의 職務를 잊은 것 같어요 委員會에서도 그만한 것을 할 것이고 또議員 自身도 살펴서 할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姜舜議員 意見이 옳다고 봅니다.
○姜舜議員 中央食糧 規則 第六號(米穀 收集) 制定에 關한 件은 이 案은 原審査委員會에 넘기되議員 中 特히 거기 專門硏究가 있는 이 五人을 選擇 加入케 하기를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姓名을 말하랴면 하십시요 漠然하게 그렇게 하지말고요 이 動議가 오래 保留되니만치 지금은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中央食糧 規則案은 産業農勞委員會와 食糧物價對策委員會의 聯席會議에 再廻付하야 原則을 制定 報告케할 것』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三十九票 否 四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案에 對해 美人이 急히 기다리니 언제 되겠는가 해서 二三日이면 다 되리라고 順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食糧行政處長 말을 들으면 南朝鮮애 定한 總取穫量이 없다고 합니다. 이 統計는 以前 日帝時代것으로 現實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定한 統計가 없으니만치 암만 여기 한댓자 다만 試驗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修正案과 原案이 다른 点이 搬出 못하게 하는 것인대 그럴랴면 價格이 여간해가지고는 이것을 實施 못하리라고 봅니다.
○金乎議員 動議에 時間付가 없는니 만치 모래 아침에 내놓기 하기로 하는데 動議를 하야할 지 두 委員會에서 諒解하면 動議하지 않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두 委員長이 그리 하신다면 動議까지 아니해도 됩니다. 議長 職權으로 모래 上程하도록 報告해야 합니다. 지금 이 案은 審査에 부첬고 選擧法 修正은 어찌되였습니까?
○白寬洙議員 아직 안되였습니다마는 一間 報告되리라고 믿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臨時約憲 第二議會 지금 上程시킵니다.
○金朋濬議員 約憲 地方制度章에 한 條文 더 넣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道長官 郡守를 任命한다든지 選擧한다는 規定이 없습니다. 이것이 中央執權制며 自治制입니다. 그러므로 道長官 郡守까지는 任命하야겠다고 봅니다. 道長官의 任命의 道議會 三人選擧 推薦으로 行政付 主席이 任命하고 郡守 任命은 道長官 推薦에 依하야 內務部長이 任命함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意見만 提起했습니다.
○金乎議員 第三十九條에 定해 있는데 따로 定한 必要가 무었있어요 自治團體에서 할 것입니다. 道長官이나 郡守는 各々 其 自治團體에서 公選할 것입니다. 다른데서 任命 못할 것입니다.
○姜舜議員 自治團體가 어디까지 서지는지 그것을 正確히 하야합니다. 卽 自治單位가 어떻게 確定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이제 法律에 定해 질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앞으로의 地方 行政權에 있어서는 반드시 日帝時代와 같이 自治團體的 中央行政을 別個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金乎議員 말과 같이 自治團體에서 하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自治團體에 郡을 빼는 것은 不可하다고 봅니다.
○白南埰議員 飜案하고 討議하시요
○卓昌赫議員 第三十八條와 第三十九條가 矛盾됩니다.
○副議長(尹琦燮) 矛盾되는 것만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卓昌赫議員 朝鮮 實情을 보면 郡이 道나 面보다도 基本的 役割을 하고 있는데 郡을 넣어야겠다고 보고 第三十七條에 있어서도 그렇고 第三十八條는 道 面만 두고 郡이 빠졌으니 上下 矛盾됩니다. 그러므로 第三十八條에 郡을 넣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오늘 問題는 第四節 地方制度가 네條로 定해젔는데 더 넣을 것이 있느냐 없느야 하는데서 아직 終結宣席를 못하고 保留되였는데 그렇다면 아까 金朋濬議員이 提起한 것을 決定짓고 넘어가야겠다고 봅니다. 지금 卓昌赫議員 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根本 理念이 우리와 다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美蘇共案 答申案에 여러가지 提案이 있는데 지금 卓昌赫議員이 말한 것은 根本 理念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自治團體는 日帝時代 殘滓가 아니라 各國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自治團體의 말하랴면 時間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말은 아니하겠고 다만 金朋濬議員이 提起한 條件에 있어서 法律司法委員會는 오래 討議한 바 司會까지는 愼重히 하기 爲하야 主席이 任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生覺하여서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第三十七條에 條項 하나 더 있는데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 主席이 任命함 郡守는 道長이 道常任委員會의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 主席이 任命함 市長은 市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候補者 中에서 政府 主席이 任命함 面長은 面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候補者 中에서 道長이 任命함』 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四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五請합니다.
○金乎議員 道長이 道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얻을 必要가 무엇 있습니까?
○白寬洙議員 行政 單位로 그렇게 됩니다.
○金乎議員 그것은 사람에게 對한 階級을 말하는 것입니다. 自治한다면 다 公選으로 할 것고 그렇지않으면 다 政府 主席이 任命하야 할 것이지 어째서 面長만을 道長이 任命하게 됩니까?
○卓昌赫議員 朝鮮의 主權은 朝鮮人民 全体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地方組織에 있어서 人民이 直接 參加하고 直接 運用하지 못하게 하면 約憲에 定한 朝鮮의 主權이 人民에게 있다는 條文은 過誤나마 人民을 欺瞞하는 結果가 되지 않을가 합니다. 그러므로 萬一 地方에서 公選은 못한다 하드래도 地方에서 二人을 公選한 後 中央에서 認准을 要힐 手續을 밟는 것이 옳지 않을가 하야 金乎議員의 意見을 全的으로 옳다고 봅니다.
○姜舜議員 나는 過渡期에 있어서 選擧制를 根本的으로 贊成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政府 主席 單擉으로만 하게 하지 말고 內務部長이 連署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朝鮮의 現實에 있어서 地方 自治는 어렵다고 斷言합니다.
○金乎議員 나는 改議하렵니다. 本來 道 郡을 區分한 것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노나갈러 맡아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다 되였는대 이 問題 다하기까지 三十分 延會합니다.
○金乎議員 그러니 노누려면 系統대로 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中에서 內務部長이 任命함 郡長은 郡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中에서 道知事가 任命함 面長은 面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中에서 郡守가 任命함으로 改議會합니다.
○姜舜議員 再請합니다.
○許侃龍議員 三請합니다.
○辛義卿議員 四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에 任命한다고 했는대 選任이라고 하야 좋겠다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三人 中에서라고 했으니까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一○ 否 九 末決이 올시다. 그러나 主意하실 것은 四十人은 棄權이어요 動議는 아까 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四 否 六 動議가 過半數은 可決되였습니다.
○白寬洙議員 提議者로 未安합니다마는 第二讀會가 아직 끝나지 않었으니 말합니다. 第二節 第二十六條에 여기 國務委員 任命은 씌워지지 않었어요 或 油印이 잘못되였는가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第二十六條에 國務總長 아래 『及國務委員』 五字를 揷入할 것을 提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原文에 있고 油印이 잘못되였으며 提議까지는 않드래도 無關합니다. 이것은 勿論 빠진 것입니다. 그러고 通過할 때 疎怱이 한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本人은 第二十六條 飜案한 分에 다시 揷入하야 하리라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第二十六條 飜案해서 再討議할 것을 動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河相勳議員 四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二十六條는 飜案해서 再討議하시는 飜案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意見있습니까? …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十六人 否 ○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읍니다.
○白寬洙議員 第二十六條에 國務總長 아래 『及國務委員』 五字를 揷入하기를 動議합니다.
○愼重穆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黃保翌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金乎議員 法律은 一貫的으로 하는 것입니다. 國務委員이 議會의 認准을 받으니만치 저 아래 面長까지도 各 其議會에서 認准을 받게 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白寬洙議員 그러기에 各 道에서는 地方에서 推薦한 中에서 任命함이 좋겠다고 봅니다.
○金乎議員 그러면 웨 一貫的으로 아니하는가 말씀입니다.
○徐相日議員 補充하렵니다. 自治制가 앞으로 發達되면 亦是 公選해서 議會에서 認准할 것입니다.
○金乎議員 中央政府는 責任內閣制를 쓰고 地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슨 理由인가요 一貫하야 한다고 봅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前後 矛盾이여요. 즉 地方에는 自治制를 쓰고 中央에서는 主席이 單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國務總長及 國務委員은 立法議院에서 選擧함 하야 前後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第二十六條를 『國務總章及 國務委員은 立法議院의 選擧 推薦으로 政府 主席이 任命함』 으로 改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辛義卿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五請 없습니까? 改議는 五請이 없으으로 成立이 않됩니다.
○卓昌赫議員 主席이 自己 마음 맛는 사람으로 擇한다면 大統領의 專制政治가 되겠으므로 나는 議會가 있는 바에는 議會에서 作定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李南圭議員 時間되였습니다. 어떻게 하렵니까 …
○副議長(尹琦燮) 일을 하려면 더 延會할 수박에 없습니다. 第二議會 끝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하는 이는 時間을 애끼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誡心誡意로 問題 解決을 하야할 터인데 動議만 나오면 採擇 採擇하는 것은 滋味업다고 봅니다. 二十六條를 모처럼 飜案시켜서 바로 하자는데 무엇이 틀렸습니까? 國務總長과 國務委員을 政府 主席이 獨裁로 함은 올치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本人은 『國務總長及 國務委員은 立法議院에서 選擧함』하기를 改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姜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四請없으니 成立않됩니다. 動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四十二 否 四 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
○金永奎議員 約憲 第二議會를 終了하고 第三讀會로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約憲 第二讀會를 마치고 第三讀會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四十六 否 一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金乎議員 前例대로 院 幹部와 原審査委員會에 넘겨서 整理하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河相勳議員 四請합니다.
○黃喆性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이 根本法이니 만치 한번 죽 잃고 精密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第三讀會에 넘긴다고 해놓고 幹部에 넘긴다하니 어떻됩니까 動議主文 한번 읽으시요
(書書 動議 主文 朗讀)
○金乎議員 第三讀會 格式은 그리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와 相衝 안된단 말이지요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三十八 否 ○ 動議는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休會하고 來日 定한 時間에 繼續 開會 하겠습니다.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五十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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