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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二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9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略記) 第百二十二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二十九日 (火曜)
第一一八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一七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上午 九時 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여러분 다 着席해주시오.. 開會하겠습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은 제가 司會를 代身합니다. 오늘 第一一八次 會議順序 中에 處理案件은 臨時約憲 第二讀會를 繼續하게 되여있는데 順序에 依支해서 지금은 一一七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一七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시방 報告된 第一一七次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오..
○金度演議員 어제 質疑應答이 換金銀行에 關해서만 되지는 않었는데 會議錄 題目에는 換金銀行에만 限한 것같이 된 것 같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法令 問題 等라고 할지요.
○金朋濬議員 質疑應答의 重要 目的이 換金銀行에 關한 法令 그것이고 그 다음은 따라 된 것이니 그렇게 해도 괜치 않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換金銀行 等 法令에 關한 件이라면 어떨지요.
○金朋濬議員 그 範圍는 그 限度에 두어두고 묻는 것은 其外에 따라 된 것이니 그대로 두어두어요. 괜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換金銀行 等 法令에 關한 件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치기로 하고 다른 異議 없으면 第一一七次 會議錄은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南朝鮮過渡政府의 豫算案 全體가 어제 本 議院으로 廻付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書式이 未備한 點이 많고, 또 公文 全體가 英文으로만 되고 朝鮮文으로는 안 써 왔습니다. 英文으로 쓴 것을 議長에게 보내니 봐주시오. 했지 立法議院에 廻付한다는 말도 없고 싸인은 末端 官吏의 싸인입니다. 그리고 國文으로는 되지 않었으므로 여러 가지 未備한 點이 많아서 司計局의 公凾을 處理할 수 없다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報告올시다.
○河相勳議員 普選法案은 우리가 오래동안 討議해서 通過된 것입니다. 그런데 간번에 헬믹 代將이 立法議員과 맞나자 해서 얘기한 報告를 했는데 그때 말이 飜譯이 잘못됐다고 하였었는데 지금 또 年齡問題를 들고나오니 일이 어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오..
○副議長(崔東旿) 그 問題에 있어서 軍政長官은 再議를 우리 院에다 要求할 權利가 있으니 이 다음 適當한 時間에 우리가 討議할 셈 치고 오늘은 出席員이 法定數에 達하므로 約憲을 速히 處理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問題를 가지고 오늘 時間만 虛費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徐禹錫議員 日前 安 民政長官으로부터 司法部長의 解釋이라 해서 軍政長官이 單獨으로 法을 만들 수 있다 한데 對해서 本 議員은 憤激하였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司法部長을 불러서 質問한 結果는 오히려 우리가 期待했든 것과는 反對로 逆效果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司法部長의 解釋이 옳은지 또는 우리의 解釋이 옳은지 여기서 決定을 짓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司法部長이 한 말을 들으면 우리는 여기 앉어있을 必要가 없다는 感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司法部長 解釋에 屈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立法議院 單獨으로 해나가느냐 하는 것을 法定 짓고 나가야 하겠다는 意見만 提出합니다.
○安東源議員 議長 會議順序는 定한 것이 있는데 中間에 딴 말이 나오면 會議 進行이 안 되니 議長이 注意해서 해주시오..
○副議長(崔東旿)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그대로 해온 것이 前例인데 事實은 그런 다른 問題를 提起하려면 具體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어제 司法部長의 解釋은 그대로 自己 解釋이 옳다고 한 것으로 生覺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제 質問 後에 어떤 解釋이 옳으냐 한 것을 歸結지었을 것이었는데 時間이 없는 關係上 그리 못 되였으므로 오늘은 다만 그 質問의 歸一點만 定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問題는 合意하게 提議되였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어제같이 辯論 말고 다만 歸一點만 가지고 認識을 같이 하게 하야 質問의 結論을 짓자는 말입니다.
○金鶴培議員 換金銀行에 關한 法令은 依例히 立法議院을 거처서 實施하여야 할 것인데 安 民政長官과 司法部長의 錯誤된 解釆으로 여기 廻付되지 않았으므로 本 議員은 그것을 가지고 軍政長官에게 提議를 提出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므로 本 議員은 요前 提議하였든 바와 같이 卽 委員 三人을 뽑아서 軍政長官에게 提議를 提出하야 한다는 意見입니다. 여러분이 同意하신다면 動議할 意嚮이 있습니다.
○金朋濬議員 그 動議는 反對합니다. 그것은 軍政長官이 提出한 것이 아니예요. 다만 司法部의 解釋은 이렇다는 것을 安 民政長官이 司法部長을 시켜서 解釋한 것을 安 民政長官이 보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解釋이 그렇지 않고 우리 解釋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자면 立法議院의 解釋을 明白히 해서 安 民政長官과 司法部長과 두 분에게 보내서 그것이 實施되면 別問題이려니와 여기서 解釋한 것을 軍政長官에게 보내야 軍政長官은 安 民政長官에게 다시 보낼 것이니까 아무 所用이 없어요. 그런 意味에서 動議에 反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이 우리 解釋하는 대로 그 起草하는 것을 尹琦燮 副議長에게 맽겨서 成文해가지고 反駁할 뿐이여요.
(『動議 主文을 말하시오.』하는 이 있음)
動議 主文은 이렇습니다.
『換金銀行法令 公布에 關하야 安 民政長官이 司法部長의 解釋이라고 보내온 司法部長 金炳魯의 解釋에 對하야 本院의 解釋을 明文으로 起草하야 民政長官에게 送達하되 尹琦燮 副議長에게 起草케 할 것』으로 합니다.
○安東源議員 再請합니다.
○張連松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 內容 다 알으섰지요. 어제 安 民政長官과 司法部長 두 분의 答辯한 內容이 不充分하다는 것을 口頭로 하지 말고 文字로 써서 民政長官에게 보내는데 그 文을 起草할 委員은 尹琦燮 副議長으로 定하자는 動議입니다. 意見 있습니까.
○梁濟博議員 그 動議가 可하나 좀 弱합니다. 司法部長의 解釋이 本院에서 基本法을 制定키 前에는 軍政長官이 모든 法令을 制定해서 發布 實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一一八號 法令 五條 二項의 解釋을 司法部長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또 十一條의 解釋을 보면 軍政長官의 權限이 輕減되지 않었다는 것은 解釋이 틀림없이 米軍政의 存在性이 輕減되지 않었다는 것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動議는 可하나 좀 더 强硬한 決議가 必要하다고 本員은 생각해요. 百一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旣往에 發布한 法이나 將次 發布할 法이나 立法議院에서 制定한 法이나 모든 法令은 前後를 莫論하고 立法議院을 通過하기 前에는 効力이 없다는 것을 決定的으로 해서 書面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書面만 왔다 갔다 할 뿐이예요.
○副議長(崔東旿) 起草한 後에 여러 議員의 意見을 모아가지고 決議를 짓자는 것이 아닙니까.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金朋濬議員 一切의 法律은 立法議院을 通過하라는 뜻이여요. 이 問題의 解釋은 우리 解釋대로 하야 한다는 그 말이여요.
○元世勳議員 動議 主文이 우리의 解釋을 尹 副議長이 起草한다는 것인데 內容이 그것으로는 不充分해요. 어제 말이 된 것을 全部 通해서 公凾을 보내는 그 公凾의 案을 起草한다는 것은 좋아요. 먼 決議 主文을 明白히 해서 決議案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公凾으로 하는 것만 尹 副議長이 해도 그것은 別問題입니다. 지금 問題는 무언고 하니 軍政長官이 士權을 發動해서 自己 마음대로 法令을 制定도 하고 여기서 制定한 法令을 拒否할 수도 있다는 解釋인데 立法議院의 解釋은 軍政長官이 法令을 拒否할 수는 있지만 自己 마음대로 法律을 制定해서 發布할 權利는 없다는 것이니까 主文을 解白히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尹 副議長이 主文을 起草한다는 것을 그만두고 豫算案은 安 民政장관이 分明히 一個月 前에 提出한다고 公約했으니 其外의 法令에 對해서 決議 서너 너덧 가지를 해가지고 動議 主文을 다시 한번 잘 고치면 좋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動議는 한 가지로 해야 돼요. 다른 것과 섞으면 안 됩니다. 어제 司法部長의 解釋은 잘못됐다 해서 本院의 意見은 이렇다는 것을 尹琦燮 副議長이 起草하라는 뜻이예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者의 뜻은 決議文의 起草權을 尹 副議長에게 준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口頭로는 短時間에 決議文을 作成하기가 어려우니 그 案의 起草를 尹 副議長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이것은 決議文이 아니야요.
○副議長(崔東旿) 決議文도 亦是 解釋입니다.
○張子一議員 그렇다면 決議文이 아니라 解釋文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尹琦燮議員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지금 動議의 本 意思는 本院의 解釋이 이렇다는 것을 決議하는 原文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院의 解釋 決議가 없이 어떻게 院의 意思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院의 權利로 決定하고 決定한 後에 여기 依支해서 決議文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면 지금 動議는 그 法令의 解釋文을 起草하라는 것인데 院의 意思는 이렇다 하는 것을 보내려면 院의 決議가 아니고서는 院의 意思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院에서 解釋文을 決定해요. 그런데 아직 準備가 안 됐으니 成文해서 來日 通過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 成文하는 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法制司法委員會가 있으니 거기 맡겨서 成文한 後에 來日 院에서 作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意思가 또는 解釋이 이렇다는 것을 口頭로 理解시킬 것도 없고 交涉도 必要치 않습니다. 다만 院의 權利로서 할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明文으로 起草한다는 것을 議決■라고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動議 主文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動議 主文은 『換金銀行 規則을 公布한데 關하야 安 民政長官으로부터 司法部長의 解釋이라고 보내온 司法部長 金炳魯의 對하야 本院의 解釋을 明文으로 議決하야 民政長官에게 送達하되 尹琦燮 副議長에게 起草할 것』 이렇게 돼 있지오.
(發言을 請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崔東旿) 가만 계시오.. 먼저 李順鐸 議員 말씀하고 그 다음 李南圭 議員 말씀하시요.
○李順鐸議員 動議 主文에 있어서 換金銀行만이라고 하지 말고 換金銀行法令 等 其他 各種 法令이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解釋이 잘못됐다고 反駁하는 것이니 다른 것은 包含할 必要가 없어요. 解釋뿐인데 다른 것을 涉及하면 어떻갑니다.
○元世勳議員 改議합니다. 主文은 『本院은 모든 法令을 本院 스사로 制定하거나 또는 軍政長官이 提出하야 本院의 認准을 받은 後 軍政長官이 發表한 後에야 效力이 發生함. 右 決議함.』 이렇게 改議하겠습니다. 요것을 暫間 說明합니다. 무슨 法令이든지 모든 法令은 本院이 制定하거나 軍政長官이 制定하거나 間에 本院을 經由하고 通過한 後에 軍政長官이 認准하야 效力이 發生한다고 해야 돼요.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法令 百十八號 十一條의 解釋問題이고 그 改議는 必要치 않습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왜 그런고 하면 法令의 內容이 改議 主文 그대로 됐으니 改議가 必要치 않아요.
○元世勳議員 그러면 改議 안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안된단 말이 아니라 法令 主文과 重複된단 말입니다.
○李南圭議員 이 問題는 法令의 解釋問題입니다. 百十八號 十一條의 解釋問題이예요. 卽 大權 發動에 解釋問題입니다. 그런데 지금 金朋濬 議員의 動議를 보면 時間이 많이 걸리니 尹 副議長에다 委托을 해서 起草를 그이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尹 副議長이 한 것을 그대로 보내라는 것으로 ■으니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尹 副議長이 起草한 것을 本院에서 決議한다고 하야 될 것이여요. 그대로 보내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金朋濬議員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決定하야 합니다.
○洪性夏議員 그리 되지 않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意見 더 없으면 表決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動議 本文을 보면 換金銀行法令 公布에 對한 解釋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百十八號 法令 十一條에 關한 解釋問題이여요. 單只 換金銀行法令 公布에 對한 解釋이 司法部長의 解釋과 우리의 解釋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百十八號 十一條의 解釋이 다른 것으로 말이아마 이러한 問題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 생각에는 動議 主文 가운데다가 換金銀行法令 公布에 對한 解釋이라고만 하지 말고 法令 百十八號 十一條에 對한 解釋이라는 文句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動議 本文의 意思가 大端히 模糊해요.
○金朋濬議員 接受합니다. 그러면 主文에 司法部長 金炳魯氏 밑에 『法令 百十八號 十一條에 關한 解釋』을 넣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 主文은 이렇다 換金銀行法令 公布에 關한다고 합니다. 司法部長 金炳魯의 解釋이라는 것을 第百十八號 十一條에 解釋이라 하고 本院의 解釋을 明文으로 起草하야 本院에서 決定한 後 民政長官에게 送達하되 그 案을 起草하는 것을 尹 副議長에게 起草케 한다고 합니다. 動議 主文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換金銀行法令 公布에 關한 民政長官의 依賴에 依한 司法部長 金炳魯氏의 法令 第百十八號 第十一條 解釋에 對하야 本院의 解釋을 明文으로 議決하야 民政長官에게 送達하되 그 案은 尹琦燮 副議長이 起草케 할 것』 이렇게 됩니다. 그리면 動議에 具體的 意見 없으시면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決果를 말씀드립니다.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五十五 否 一.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그 다음에 臨時約憲案 第二讀會를 繼續해서 討議하겠습니다.
(白寬洙 議員 遂條 朗讀)
『第三節 法制長官 考試長官 及 監察長官』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異議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三十一條 法制長官 考試長官 及 監察長官은 政府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員의 認准을 要함』
○副議長(崔東旿) 三十一條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三十二條 法制長官은 政府主席을 輔佐하야 法令案 職制案 其他 俸給基準案의 起草 또는 審査에 關한 事項을 掌理하고 政務會議에 列席하야 意見을 陳述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三十三條 考試長官은 政府主席을 輔佐하야 官公務에 從事하는 一般職員의 資格考試 及 詮敍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고 政務會議에 列席하야 意見을 陳述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三十四條 監察長官은 政府主席을 輔佐하야 官公務에 從事하는 職員의 彈劾 及 懲戒에 關한 事項과 政府의 會計監査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고 政務會議에 列席하야 意見을 陳述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그러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三十五條 法制長官 考試長官 及 監察長官에 直屬하는 機함構는 法律로서 定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第三節은 三十一條에서부터 三十五條까지 全體 通過되였습니다.
『第四節 地方制度』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第四節 地方制度는 第三十六條로 들어갑니다.
『第三十六條 道에 道長官 郡에 郡守를 둠』
○副議長(崔東旿) 三十六條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三十六條 第二項 道長官은 政府主席이 任命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意見 있습니다. 길게 말 아니하겠습니다. 原案을 보면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해가지고 條補者 中에서 政府主席이 任命한다는 地方自治權을 말한 것 같은데 道長을 選擧하는 것을 道議會에 맽기면 地方自治制는 擴大되지만 中央集權制에 影響을 미처서 안되는 것이여요. 나의 意見을 陳述하면 차라리 內務部長이 세 사람쯤 候補者를 내서 그 세 사람을 가지고 道議會에서 한 사람을 推薦해서 政府主席이 任命하는 것이 中央集權制와 地方自治制를 折衷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은 元世勳 議員이 地方自治組織法에 이제 그 意思와 같이 써 나온 것이여요. 中央廳으로부터 두 사람을 選定해 보내면 道議會에서 한 사람을 選定한다. 그것을 우리가 뒤바꾼 것입니다. 朝鮮은 작으니 中央集權을 하기 爲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檢討한 結果 地方自治制를 實行하는 以上에는 自治制의 精神이 符合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生覺으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決議機關은 自治制度를 取하고 任命은 中央廳에서 한다는 것은 自治制 精神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道議會에서 두 사람을 推薦하면 適當한 사람을 中央廳에서 任命하는 것이 完全한 自治法을 쓰지 못하는 過渡期에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昨年 十一月에 軍政廳에서 發布된 法令 百二十六號에 여기 보드라도 道長은 반다시 選擧制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道長은 이와 같이 했으니 여러분이 充分히 理解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意見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지금 徐相日 議員의 意見은 잘 들었습니다. 米國 사람이 朝鮮에 와서 朝鮮의 道를 米國의 州로 생각해요. 朝鮮의 道를 가지고 米國式 州의 聯邦制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南朝鮮에 行政區域만도 서너 區의 聯邦制로 하고 있어요. 濟州島를 道로 한다든가 해서 京畿道 江原道 忠淸道를 한 區域으로 하고 慶尙道 全羅道를 한 區域으로 해서 이렇게 서너 區의 聯邦制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萬一에 朝鮮을 이렇게 聯邦制로 하면 其道 사람은 其道에만 머물게 되는 弊端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 地方 사람이 그 地方에서 나오고 全國性을 아는 人物이 地方에 못 나오게 되고 人材를 쓰기가 困難하다 이 말이여요. 地方 地方이 뿌럭 뿌럭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人物이 交流해서 조고마한 朝鮮의 全國的 事情을 잘 알아야지 앞날의 發展에 支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自治制로 해서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하게 된다면 밤낮 쌈만 하게 되는 것이여요. 그러니까 郡守까지는 郡에서 하되 道長만은 반다시 中央에서 세 사람쯤 選定해서 道議會에서 그 中 한 사람을 推薦하면 다시 中央에서 任命을 하게 해서 이렇게 中央에서 十三道 道長을 다 任命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群雄割據의 弊가 생긴다 말입니다.
○白寬洙議員 元世勳 議員의 말은 中央廳에서 세 사람을 選定해서 道議會에서 한 사람 決定하는 것과 여기 있는 道議會에서 두 사람 選擧를 하면 政府主席이 任命한다는 것과는 마찬가지입니다. 人事 交流하는 데 있어서도 地方自治組織法에 道長은 物望이 있는 사람을 두 사람 選定하는데 他道 사람이라도 物望이 있는 사람이면 選定해도 좋다는 것이 分明히 그런 規定이 있습니다. 그 道 사람만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差異點을 簡單히 말하겠습니다. 地方에서 한다면 自然 그 地方 사람을 하지 다른 道 사람을 할 理가 없어요. 中央에서 하면 人物本位로 됩니다. 地方自治法에는 암만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咸鏡道는 咸鏡道 사람이 하고 平安道는 平安道 사람을 하지 江原道 사람이 할 理가 萬無예요. 常말로 눈 가리고 앙하는 格입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말씀하시는 이는 具體的으로 意見을 表示해주시오..
○金朋濬議員 元世勳 議員이 考慮하는 點도 相當히 考慮할 必要가 있는 問題입니다. 그러나 全體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法 全體로 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考試院 監察院이 있는데 自治制를 떠나서 中央任命制로만 하면 이 問題로 摩擦이 생겨요. 考試院이 있느니 만치 그 地方에 그런 物望이 있는 人物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地方 사람만 꼭 나오게 된다는 것은 念慮하지 않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念慮한다면 救濟方法도 있어요. 그것은 選擧制로 해서 道民의 信任者를 中央에서 任命하는데 그 道에서 한 사람 他道에서 한 사람 推薦해오라 하면 그 危險性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예요.
○金乎議員 本院은 第三十六條를 全的으로 變更하기를 要求합니다. 政府主席이 군수까지 任令을 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內務部長이 薦擧하면 政府主席이 道長官까지는 任命하고 郡守는 道長官이 薦擧하면 內務部長이 任命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히려 앞으로는 그 地方은 그 地方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래야 發展할 수가 있습니다. 咸鏡道는 咸鏡道 사람이 하고 全羅道는 全羅道 사람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道 사람보다 ■■■다 할지라도 그 道에서는 第一 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道長은 道會에서 選擧해서 內務部長이 薦擧하면 政府主席이 任命하고 郡守는 郡會에서 選擧하면 內務部長이 任命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政府主席이 郡守까지 任命한다는 것은 不贊成합니다.
(『그런 人事는 없소』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그러면 道長 選擧에 있어 政府主席이 任命한다는 것을 內務部長이 任命한다고 修改해서 動議하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地方制度章은 司會하는 사람으로 보면 아모래도 未備한 點이 많다고 보니 그 章은 여러분이 오늘 돌가서아 잘 생각해서 具體的으로 成案해가지고 來日 通過하는 것이 時間도 經濟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第五章부터 하고 地方制度章은 保留해서 充分히 생각한 다음에 하려 합니다.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尹琦燮議員 그것은 自治組織法하고 聯關性이 있으니 自治법을 討議하면서 그때 이것도 通過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軍政廳에서 發布한 法令 百二十六號하고도 關聯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保留하는 것을 來日까지 한다고 하지 말고 百二十六號 法令도 參照하고 自治組織法도 參照해서 自治組織法 第二讀會를 하면서 約憲 第四章은 討議하는 것이 여러 가지 點으로 보아서 便宜하고 서로 歸一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尹 副議長께서 自治法이 關聯이 많으니 參照해서 하야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起草者로서는 이것도 이미 다 參照해서 歸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金乎 議員의 말씀이 郡守는 內務部長이 任命한다고 하셨는데 約憲에 郡守도 政府主席이 任命한다고 한 것은 人事任免에 있어서 統一的 一貫性을 생각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例를 들면 幹部級은 이 幹部級이라는 것은 日政時代의 勅任官이라던가 奏任官이라든가 하는 級에 相當하는 것인데 지금의 局長 課長級 以上을 幹部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日帝時代의 그런 名稱은 없고 멫 級 멫 級이라고 하는데 지금 級數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一級에서부터 十五級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十五等級이 있는데 五等級 以上은 政府主席이 任命한다 五等級 以上이라고 하면 局長 課長까지 다 들어가고 郡守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人事行政에 一貫性을 가지고 하기 爲해서 聯關性을 만들기 爲해서 郡守도 政府主席이 任命한다고 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第四章 地方制度章은 保留를 限定을 말고 第五章부터 할 것을 職權으로 宣布합니다. 自治組織도 오래지 않아 上程되니까 第四章은 다시 잘 修正해가지고 그때 가서 討議하기로 하고 지금은 第五章으로 넘어갑니다.
『第五章 司法權』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十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此를 行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項 法院의 組織 及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一條 法官은 法律에 依하야 良心에 비취워 獨立하야 審判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法官은 法律에 依하야 良心的으로 審判한다는 것은 너무나 抽象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쳐야 겠다고 봅니다. 條文에 良心이라고 쓰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法官은 法律에 依하야 審判함』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黃鎭南議員 三請합니다.
○張連松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金法麟議員 이 條文이 文句에 어색한 點이 있기는 하나 말하자면 法律에 依支해서만 審判하는 것이나 司法官으로서는 法官으로서는 獨立으로 한다는 關係로 그냥 두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文句의 意思가 司法權 獨立을 强調하는 것이라고 보니 그대로 두두기를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나도 그런 意思입니다. 구태여 良心을 뽑을 必要는 없다고 生覺합니다. 안만 法律에 依支한다고 해도 良心을 尊重하여야 해요. 法律을 가장 잘 遵守한다는 英國 사람은 良心을 大端히 尊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動議는 否決되고 原案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나는 그 말에 反對합니다. 法官은 法律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지 良心에 비취워서 하라고 하면 내 良心은 이렇니 이렇게 했소 하고 法官에게 옳지 못한 길을 줄 뿐이여요. 良心으로 하라 하면 法官으로 하여금 오히려 협잡을 하는 機會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金法麟議員 이 內容이 司法官의 獨立性을 考慮한 것이니까 獨立이라는 것은 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憲法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內容을 削除하자면 不文法으로도 될 수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良心은 뽑드라도 獨立은 그대로 두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司會하는 사람도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여기서는 獨立이란 두 字가 重要한 것입니다. 獨立을 빼면 뼈 없는 사람이 돼요.
○尹琦燮議員 獨立은 반다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良心에 빛우어서 한다면 唯神論者가 말하는 良心과 唯物論者가 말하는 良心과는 서로 다를 것이니 이것을 討論하자면 限이 없으니 可否로 表決할 뿐입니다. 良心이라는 것은 心理學이나 哲學問題이니 뽑는 것이 좋겠지만 獨立은 반다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改議합니다. 『法官은 司法權의 獨立을 嚴守하며 法律대로 審判함』이라고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에 贊成이 없으면 成立이 안 됩니다.
○金法麟議員 獨立하야는 넣고 良心을 뽑고서 動議해주시기를 動議者에게 바랍니다.
○金乎議員 여러분이 添加하라면 받기는 받는데 나의 意見만은 行政 立法 司法이 다 獨立이 됐는데 司法에만 獨立이라고 쓰는 것은 무슨 理由인지 모르겠습니다. 獨立이란 文字가 心要 없다고 봅니다. 司法에 그렇게 쓰면 이 다음 다른 데도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金永奎議員 金乎 議員의 獨立의 意見은 잘못 解釋한 것 같습니다. 行政은 上官의 命에 依支해서 일을 하지만 司法官은 上官의 命令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獨立해서 審判하는 것이여요.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안 받겠으니 그냥 表決해주시오..
○副議長(崔東旿) 第四十一條는 『獨立하야 良心에 빛취어』라는 것을 뽑자는 動議올시다. 그러면 動議에 對한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三十四 否 六.
(『아닙니다. 反對로 됐소』하는 이 있음)
잘못됐습니다. 다시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六 否에 三十四. 처음에 읽기는 바루 읽었는데 쓰기를 그렇게 써서 잘못됐습니다. 動議는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四十一條는 原文 그대로 動議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三十四票 否 八. 原文대로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四十二條 最高法院長은 政府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副議長(崔東旿) 異議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二條 第二項 最高法院長 以外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司法部가 한 部署를 차지하면 司法部長은 무엇을 합니까. 對答을 해주십시오..
○白寬洙議員 司法部長은 行政官입니다.
○金鶴培議員 이 條文은 司法部長의 職權과 連絡시키기를 바랍니다. 任命할 때는 大統領이 하더라도 司法部長이 推薦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司法部長은 行政官이니까 裁判官은 政府主席이 任命하여야지 司法部長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權限이 많아집니다.
○金朋濬議員 大法官이 法官을 推薦하면 政府主席이면 政府主席 大統領이면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하여야지 그저 이 條文과 같이 法院이 推薦한다고 하면 안 돼요.
○洪性夏議員 最高法院長은 政府主席이 任命해서 立法議院의 認准을 얻지만 大法官은 어찌합니까. 院長 한 사람이 最高法院입니까. 다른 또 무엇이 있습니까? 最高法院이란 것이 大端히 模糊해요. 아무리 法律로 定한다 하드라도 構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人的 構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여요. 最高法院 構成法이 없지 않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大法院長은 政府主席이 任命하지만 大法院에는 其外에도 法官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大法院 構成人員은 그 사람 첫 任命은 어디서 했느냐 그것이 좀 問題는 問題가 됩니다.
○尹琦燮議員 第一項 組織 法院이 組織된 後에는 第一項에는 最高法院長이 한다는 但項 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但項 줄이 없이는 이 法이 안된다고 生覺해요. 그 다음은 合議制를 쓴다고 하드라도…….
○徐相日議員 이 問題는 裁判所 構所法에서 다 될 것입니다. 司法部長이 推薦을 아니하고 大法院長이 推薦을 한다는 것은 司法權에 對한 獨立性을 規定할 것입니다. 司法部는 無論 行政을 맡는 것이고 裁判所는 獨立을 해서 審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司法權 構成法에서 다 될 것이니까 但項이 不必要합니다.
○金永奎議員 最高法院이라 하면 最高法院長을 말하는 것이고 軍政廳이라면 軍政長官을 道하면 道知事를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四十二條는 尹 副議長의 말씀대로 但項을 넣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別問題가 안된다고 봅니다. 大法院이라 하면 大法院長 하나만 있어도 構成된 것이예요. 其外 法官이 없어도 構成되는 것입니다. 大法院長이 있으면 다른 法官을 推薦해서 司法部로 보내면 政府主席이 任命할 것입니다. 그러니 別問題가 없어요.
○洪性夏議員 但項이 없으면 안 돼요. 잘 內容을 보시고 하야 합니다. 먼저 原則을 定해 놓고 그 다음에 하야할 것입니다. 院長 한 사람만 가지고 構成을 어떻게 합니까. 合議制를 쓴다 하드라도 먼저 構成을 講究하여야 합니다.
○元世勳議員 司法官 任命令과 裁判所 構成法이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 아모 關係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解決方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通過돼서 지나간 것이지만 『第四十二條 第一項에 最高法院長 及 大法官은 政府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이렇게 했으면 第二項에 가서 問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其外 法官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해서 主席이 任命함』하고 그저 法官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이 이미 지나간 項이지만 第一 좋기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여러분이 諒解하면 지금이라도 手續은 갖추었습니다.
○黃保翌議員 單順히 決定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大法官은 政府主席이 任命하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大法院長만 政府主席이 任命하고 넘어지는 法令대로 任命한다면 無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最高法院의 職務를 맡은 法官은 立法議院의 認准을 안 맡아도 좋다고 생각했는지오. 起草한 사람의 생각은 最高法院長만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하고 그 外의 法官은 必要 없다고 生覺했는지 그것만 좀 分明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最高法院長은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하고 其外 法官에는 必要 없다고 生覺했습니다. 卽 그 外 法官의 資格은 法律에 定해 있습니다.
○尹琦燮議員 万一 그렇다면 위의 項을 고치자는 議員의 意思는 起草者의 本意와는 너무 멀어집니다. 우리가 疎忽해서 通過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이미 通過했지만 四十二條 지금 問題의 救濟方法은 但項을 넣는 수밖에 道理가 없습니다. 이것이 臨時約憲이니 만치 後에 修改하기도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柳英根議員 四十二條 法文은 司法權이라는 것이 아니라 司法制度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取扱하야 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柳英根 議員의 말씀이 一理 있기는 하나 行政權 하면 行政制度 行政組織까지 말하는 것이고 司法權 하면 司法制度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方法은 但項을 넣는 것으로 救濟하자는 것인데 여러분 意見이 어떠한지.
○李順鐸議員 第二項 通過 안 됐지요…….
救濟하는 方法은 一項 다음에 『最高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이라고 揷入하기로 意見을 提出합니다. 지난번 臨時政府의 節領이라는 것을 다 보았는데 亦是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다하면 모든 것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第三項은 最高法院長 最高法院의 法官 以外의 法官은…… 또는 前項 以外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 矛盾을 解決하기 爲해서 이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徐相日議員 이 解釋은 그렇습니다. 最高法院長이라 하면 最高法院을 代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最高法院長 하나만 ■에 構成은 누가 하느냐가 지금 問題 아닙니까. 最高法院長이 任命됐으면 最高法院長은 最高法院을 構成할 法官을 推薦해서 司法部長을 通해서 政府主席이 任命하는 것입니다. 法院組織法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裁副所 構成法에 나올 것입니다. 最高法院長은 最高法院을 代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意味에서 原文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任免에 關한 것은 裁判所 構成法에 없어요.
○徐相日議員 最高法院長은 最高法院을 代表할 수 있습니다. 그 數字에 ■한 것은 最高法院長에 代表해서 最高法院을 構成할 수 있지 않습니까.
○徐禹錫議員 最高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으로 其外의 法은 最高法院의 推薦으로 政府主席이 任命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李順鐸議員 그러면 二, 三項을 합處서 『最高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長의 推薦으로 其他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으로 政府主席이 任命함』 이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李南圭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金光顯議員 動議가 成立됐지만 可否 묻기 前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最高法院이 構成되지 않었습니까. 最高法院이 構成된 다음에 缺員 생기면 最高法院長 單獨히 推薦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最初 意圖에 어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特例로 規定을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다른 意見 없습니까.
○金朋濬議員 本意와는 달라요. 大法官을 大法院長이 自意대로 院長 單獨으로 推薦한다면 立法 本意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아모 것도 없는 것으로 生覺하지 말고 大法院長도 있고 大法官도 있어요. 現在 있는 大法院을 否認하지 못합니다. 이 다음에 改造할 뿐이여요. 그러니 法院에서 推薦할 수 있는 것으로 生覺하면 그뿐입니다. 아모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念慮는 할 必要 없어요.
○副議長(崔東旿) 動議 表決하겠습니다. 具體的 意見 없으면…… 動議 主文 한 번 더 읽어주시오..
(書記 動議 主文 朗讀)
『最高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長의 推薦으로 政府主席이 任命함』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에 二十六 否 七. 動議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 表決하겠습니다. 第二項을 原案 그대로 두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에 十六票 否 一一. 亦 未決이올시다.
○徐相日議員 이것은 法律에 解釋問題입니다. 그래 여기 事務長이 本來가 法官으로 오래 本委員會의 委員이니만치 事務長한테 한번 물어서 解釋을 시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申基彦議員 안되요.
○徐禹錫議員 議員에 對한 侮辱입니다.
(場內 騷然)
○金朋濬議員 그러면 『最高法院 及 大法官은 政府主席이 任命하되 立法院의 認准을 要함』이라고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千珍喆議員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但項을 하나 넣서 救濟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救濟하는 方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但項을 넣는 것이 그 한 가지 方法이고 둘째는 其外 法官은 法院의 合議로써 推薦한다고 하는 것이 그 方法인데…….
○金光顯議員 動議하시는 분이 이렇게 動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本人의 意見은 第二項은 原文대로 하고 그 다음에 但項을 하나 넣는데 그 但項은 『但 最高法院 構成 當初의 最高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하면 어떨지 意見만 表示합니다.
○金朋濬議員 法院合議制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法院長 單獨히 하면 立法의 本意를 떠난 것이여요. 그러니 『最高法院長 及 大法官은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이렇게 하면 誤解 없이 다 되는 것이여요.
○洪性夏議員 金朋濬 議員의 意見에 贊成합니다. 大法官까지도 議會의 認准을 要하야 되는 것입니다. 他國에서는 大法官까지 會議에서 選擧하는 그러한 重要한 것이여요.
○徐禹錫議員 다만 院規의 拘束을 받아서 四十二條 一項이 通過가 됐으니까 그냥 고칠 수가 없으니 먼저 提案者에게 飜案할 意圖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묻고서야 動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이 文字 文句 修正이니까 飜案할 必要가 없어요.
○白寬洙議員 文句 修正은 아닙니다. 大法官까지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하게 되는 것이니까 큰 關係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提案者로서 飜案하렵니다. 第四十二條 原案을 飜案해서 再討議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提案者 資格으로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洪性夏議員 四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原案을 飜案한다는 飜案 動議가 成立됐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이것은 法案이니까 三分之二가 되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손드시기를 바랍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五十九. 否 없습니다. 그러면 飜案 動議 三分之二 法定數에 滿足할 數로 通過됐습니다.
○金朋濬議員 第四十二條는 最高法院長 애래 『及 其 法官』 四字를 揷入하기를 修正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洪性夏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第四十二條는 『及 其 法官』 四字를 揷入하자는 修正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動議에 可否 表決을 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五十四標 否는 없습니다.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徐禹錫議員 第二項은 最高法院長의 長字만 떼면 될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四十二條 第二項은 最高法院長이라는 것을 最高法院이라고 하고 長字만 빼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여러분 意見은 어떠하십니까…….
○尹琦燮議員 거기 對해서는 考慮해볼 點이 있습니다. 最高法院長은 推薦權까지 없겠다……. 四十二條項을 修正할 것은 大法官까지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한다고 한 것인데 法官은 院長이 조곰도 推薦할 수 없게 하면 最高法院長의 ■■을 너무 削減하는 것이 아닌가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最高法院의 法官은 大統領 혼자가 物色해서 立法議院의 同意를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大法院長의 推薦權까지 너무 削減하는 것이 되니까 『以外』 소리를 달고 그대로 法官은 하야 되리라고 보아요. 그렇지 않으면 『各級 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 하면 最高法院의 法官까지도 包含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치면 어떨른지…….
○徐禹錫議員 그렇게 하면 前項이 또 問題가 됩니다. 『長』字 하나만 빼고 넘어가면 좋아요. 이것이 다른 條文에 關係가 있고 最高法院 法官까지도 最高法院에서 推薦한다고 解釋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第二項은 『長』를 빼고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李琮根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尹琦燮議員 그것은 많이 生覺하시고 하실 問題입니다. 內務部長이 次長을 推薦할 權利가 있나 없나 생각합시다. 推薦할 權利가 있다면 大法院長이 大法官을 推薦할 權利는 웨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四十二條는 大法院이 構成이 안 됐으니 大統領이 大法院長 及 其 法官을 任命함…… 하는 것을 그렇게 解釋할 수 있지만 最高法院長이 大法官을 推薦할 수 없겠느냐 이것을 잘 생각하여야 됩니다. 行政府의 內務部長이 次長을 推薦할 權利가 있다면 司法之官도 均衡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尹 副議長의 말씀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內務部長이 반다시 次長을 推薦한다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司法機關이 아니니만치 獨立機關입니다. 法官은 獨立해서 裁判하는 것이니까 大法院長과 關係가 있다 없다 해서 法官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大法院長이 推薦한 權利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大法院은 合議制이니만큼 院長도 參加해서 할 수 있습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으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四十五 否 一.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四十三條 法官은 刑의 宣告 또는 法律에 依한 懲役處分에 依하지 아니하면 그 意思에 反하야 免官할 수 없음』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四十四條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再任할 수 있음. 但 法律의 定한 年齡에 達할 때에는 退官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五條 法官은 在職 中 政治에 干與하거나 다른 公職을 兼하거나 營利에 關한 業務에 從事하지 못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十六條 最高法院은 法의 適用에 關하야 法令이 本法에 違反與否를 審査할 權限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七條 最高法院은 法院 內部 規律 及 司法事務 處理에 關한 事項에 對하야 規則을 定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七條 第二項 檢察官은 最高法院이 定한 規則에 服從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四十八條 法院의 對審判決은 此를 公開함. 但 公序良俗에 害가 된다고 認할 때에는 法院은 對審의 公開를 禁止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그리면 第五章 司法權 專門에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第五章은 第四十條에서부터 第四十八條까지 全部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六章 財政』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九條 租稅의 種目 及 稅率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五十條 政府主席은 每年 豫算을 編成하야 立法議院의 議決을 얻어야 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五十一條 內亂 外患 其他 非常災害로 因한 緊急한 支出을 要하며 立法議院의 議決을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는 政府主席은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行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五十一條 一項은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五十一條 第二項 前項의 處分은 次回의 立法議院에 提出하야 承諾을 求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五十二條 立法議院에서 豫算을 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豫算이 成立되지 않는 때에는 政府主席은 前年度의 豫算을 施行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五十三條 政府는 歲出歲入의 決算을 監察院長의 審査를 받은 後에 그 審査報告와 함께 此를 立法議院에 提出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면 『第六章 財政』은 第四十九條에서 第五十三條까지 全體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七章 補則』
○副議長(崔東旿) 第七章 補則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五十四條 本法의 修改는 政府主席이나 또는 立法議院 三分之一 以上의 提議로 總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의원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四分之三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의 可決로 고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이 늘 問題되는 바예요. 議會의 精神이 多數決에 있는니 만치 過半數는 되야하지 않을 것인가 합니다. 四分之三의 出席과 三分之二의 可決이면 九分之四가되니 過半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三分之二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四分之三의 可決로 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해요.
○元世勳議員 우리가 늘 지나 보는 바 在席員의 四分之三의 可決이라면 힘드는 것이여요. 나는 在籍員 四分之三의 出席에 在席員 三分之二의 可決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開會 때 四分之三의 出席은 困難한 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元世勳議員 出席은 어떻게 催促을 해서라도 시킬 수 있지만 손드는 것만은 强制로 할 수 없는 것이여요. 四分之三의 通過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四分之三의 出席은 出席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金法麟議員 제 生覺에는 尹 副議長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在席議員 三分之二 以上 出席과 出席員 三分之二의 贊成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金道鉉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改議하겠습니다. 在籍議員 四分之三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의 決議로 하기를 改議합니다. 四分之三과 決議라고 하면 그것은 땀 빠지는 일이여요.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改議부터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에 三十 否 六. 改議는 未決됐습니다. 그러면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二十九 否 十七. 亦 未決이올시다.
○金乎議員 可否 묻지 말고 意見 表示하도록 해주시요.
(『議員』이 빠졌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第五十四條는 立法議院 아래 議員 二字를 넣고 原案을 表決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한 번 더 改議 動議의 可否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原案이 通過 안 되면 그리될 것입니다.
○金乎議員 通過 안 되면 그렇게 되지만 通過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原案은 늘 通過되니까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笑聲) 改議 動議를 한 번 더 묻고 原案 묻기를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改議를 묻고 動議를 물었으면 原案을 묻는 것이 順序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리면 五十四條 原案을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七 可에 三十二 否 二十一. 原案 亦是 未決입니다.
○金法麟議員 動議가 可한 줄로 生覺합니다. 在籍議員의 四分之三의 集合은 大端히 어렵다고 하지만 法文 같은 것은 愼重히 하야 함으로 改議는 否決해주시고 動議가 可決되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이건 말 대가리 걸고 소고기 판다는 格으로 四分之三의 出席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드니 改議가 否決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그런 格입니다. (笑聲) 길게 說明할 것 없이 어는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운가를 봅시다. 良心에 빛추어서 出席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三分之二의 出席으로 四分之三의 決議를 짓자면 議會에 黨과 派가 없는 法이 없어요. 그렇게 可決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四分之三 出席에 出席員 三分之二의 可決로 하는 것이 原理的이여요. 여러분 生覺해보십시오..
○金光顯議員 原案에 贊成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精神이 있는데 하나는 이 約憲은 臨時라는 것을 自認하는 것이니까 고치기 쉽게 하는 餘裕를 주시고 둘째는 지금 이 約憲이 三分之二 出席에 過半數로 決議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칠 때는 三分之二 出席에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되면 되리라고 보아서 原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憲法은 基本法이라고 하지만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여요. 그러나 全 在籍議員의 過半數는 되야 합니다. 出席은 制約하되 손드는 것은 制約 못 해요. 그러니 出席을 四分之三으로 하고 出席員 三分之二의 可決로 하는 것이 通過되기를 希望합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尹琦燮議員 그것은 꼭 같은 것이여요. 數字로 보면 表決하는 數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이면 意思疎通이 쉽고 모이지 않으면 意思疎通이 안되는 것이여요.
○副議長(崔東旿) 그리면 다시 改議를 묻고 動議를 묻고 그 다음에 原案을 묻겠는데 左右間 過半數로 可決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表決에 보아도 棄權者가 많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可否間에 忠實히 擧手하여주십시오.. 먼저 改議부터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八人 可 三十七 否 十一. 過半數로 改議가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第五十五條 本案은 公布 後 三十日부터 施行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五十六條 現行法令은 本法의 規定에 依한 法令이 制定 實施될 때까지 本法에 抵觸되지 않는 限 그 效力을 存續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五十七條 本法 施行時에 現 在職公務員으로서 그에 相應한 地位가 本法에 規定되여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하야 後任者가 選擧 또는 任命될 때까지 繼續 在職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洪性夏議員 글字를 統一해주시오..
○副議長(崔東旿) 글字 修正은 第三讀會때 할 것입니다. 意見 없으면 第七章 補則 第五十七條까지 全體 通過했습니다. 第四節 地方制度는 이 다음 時間에 하고 時間은 豫定時間에 約 七分 남았는데 오늘은 出席도 많아서 豫定대로 잘 進行됐으므로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上午 十二時 五十三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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