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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三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20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二十三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二月 二十日(木曜日)
第十九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 念
四、第十八次 會議錄 通過
五、報 告
六、處理案件
(一) 朝鮮赤十字社 創立에 關한 案
(二) 裡里邑 昇格에 關한 案
(三) 食糧收集에 對한 軍政長官 書翰에 關한 案
下午 一時 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지금 法定人員數에 達하였음으로 開會를 宣布합니다.
(國旗를 向하야 敬禮)
(革命先列을 爲하야 敬禮)
○副議長(尹琦燮) 議長께서는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出席하지 못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時間內로 오시겠다고 하섰는대 아직까지 오시지 못하니 제가 代理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順序대로 「第四」의 第十八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十八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只今 朗讀한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슴하십시요
○尹錫龜議員 否決된 事件에 對해서는 會議錄에 널 必要가 없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否決된 事件이라도 亦是 決定이니까 會議錄에는 반다시 적혀야 합니다. 또 다른대 修正할 것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報告가 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報告書
檀紀 四千二百八十年 二月 二十日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 代理 金光顯
南朝鮮過渡立法議院 會長 金奎植 앞
資格審査報告 追加의 件
補選된 官選議員 朴容羲氏 登錄에 對하야 其資格審査를 前例에 依하야 審査한 結果 合格임을 認定하고 玆에 追加 報告함
○副議長(尹琦燮) 只今 報告한 資格審査 報告에 對해서 어떻게 하실른지 말슴하십시요
○尹錫龜議員 資格審査委員會 報告대로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宋鍾玉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를 그대로 接受하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여기에 可하게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三名中 可가 四十五人이고 否便는 없습니다. 그러면 報告된대로 絶對多數로 通過되었습니다.
朴容羲議員과 金尙德議員 오늘 出席하섰습니까?
그리고 李甲洙議員도 出席하섰습니까?
(안나왔습니다 하는 이 有함)
그러면 두 분은 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람니다.
(朴容羲 金尙德 兩議員 人事) (拍手)
그러면 宣誓式이 있겠는대 宣誓式은 資格審査 報告가 있는 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秘書長으로서 本院 速記事務에 對한 報告를 暫間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잠간 速記士에 對한 말슴을 하겠습니다. 昨年 十月부터 軍政廳에서 施設한 事務處에서 速記員을 募集 養成해 와가지고 그 速記士들이 現在 六千圓의 給料를 받고 速記를 하고 있었는대 그 速記士들이 몇칠 前에 本院에 對해서 要求하기를 現在의 六千圓으로는 到底히 生活을 維持하기가 어려우니 今年 一月 六日 以後부터 計算하야 每月 壹萬二千圓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只今은 우리가 全部 建國을 爲하야 犧牲的으로 일을 하고 있는 터이니 獨立을 얻을 때까지 참어달라고 屢次 말을 했습니다만 辭任願을 提出하고 오늘부터는 速記員들이 나오지를 않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秘書處의 職員들이 나와서 代身하게 되어 前과 같이 充分한 速記는 되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알으시기를 바람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다음은 處理案件으로 朝鮮赤十字社 創立에 한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西紀 一九四七年 二月 三日
朝鮮赤十字社 創立에 關한 件
敬啓 新年에 萬福이 高堂에 充溢하시옵고 萬事加意하옵심을 伏祝而就白 朝鮮赤十字社 創立 事務에 關하야는 客年 菊月에 美國赤十字 國際事業部 朝鮮支部長 현슨 뻬이큰氏가 朝鮮赤十字管理官 兼連絡官으로 就任하온 以來 各方面 各士指導者 多數와 會見而構想하야 오든中 今般 一月 三十一日附로 創立事務 始作에 關한 指令이 軍政長官의 署名 承認을 받게 되였아옵나이다.
同封하였음은 管理官 뻬이큰氏의 具體的 計畫과 進行 順序案이오니 下覽하시온 後 隔意없는 高見을 傳達하야주시오.면 分外의 榮光이겠습이다. 管理官 뻬이큰氏는 方今 朝鮮赤十字本部(南山洞 科學館 下便) 三層에 宿舍을 定하옵고 畫夜를 不問하고 貴下께서 訪來하심을 苦待코 있아옵나이다.
丁亥 陽 二月 三日
朝鮮赤十字本部 總務 李昌烈
朝鮮赤十字臨時理事會 秘書 吳在根
金奎植博士 貴下
西紀 一九四七年 一月 日
在朝鮮美軍軍政長官 아-취、러、엘-춰
朝鮮赤十字 組織에 關하 件
一 朝鮮의 많은 卓越하고 共益心있는 指導者들이 朝鮮 赤十字를 組織할라는 希望을 表示하였음 軍政廳은 其希望을 認識하는 同時에 全朝鮮人 指導者에게 朝鮮民衆을 爲하야 朝鮮 赤十字를 組織함에 參劃하도록 活潑히 激勵하고 있음
二 設立될 組織體는 各國 赤十字社의 一般的 原理原則과 符合될 것이면 또 結局에는 平和時에 實際的 協力과 相互的 助力을 하기 爲하야 六十三箇國이 結合한 國家團體의 協會인 赤十字聯盟의 一員으로 加入되기를 希望하는 것임
朝鮮赤十字는 自助할 수 있도록 他人을 도으랴는 熱誠있는 目的을 가지고 모힌 사람들로 構成한 慈善的인 團體가 될 것임 이러한 組織體 內에서는 政治的 信念의 相違나 宗敎的 信條 或은 民族의 相違 等은 苦痛을 緩和케 하는 努力가운대에서 忘却되는 것임
三 朝鮮赤十字의 機能은 如左
가 水災、火災、飢饉、惡疾 其他 全國的인 大災難의 結果로 因한 災害를 全國的으로 救護할 方途를 計畫하며 實踐하는 事項
나 政府 各機關과 協調하야 社會事業과 敎育을 通하야 國內의 保健厚生狀態를 向上시키는 事項
다 少年赤十字를 媒介로 하야 朝鮮靑少年과 各國 靑少年사이에 通信을 交換함으로써 朝鮮과 外國사이에 큰 相互理解를 圖課할 事項
四 將來 朝鮮赤十字社의 民主主義的 機構과 機能을 確保키 爲하야 如左한 處置順序를 決定하였음
가 新社組織을 爲하야 六十名의 創立委員을 選定함
各道廳所在地及 서울特別市의 指導者及 代表的 市民에게 各々 四名의 組織委員을 選出할 機會를 附與하되 其選出될 委員中 一名은 반드시 婦人으로 함
組織委員 十二名은 朝鮮過渡立法議院이 指名케 하되 其中 三名은 婦人으로 함 그리고 本官이 司法府、文敎部、保健厚生部、財務部、商業部及 勞動部에서 各々 一名식 代表를 包含하야 八名의 組織委員會를 任命하되 其中 二名은 婦人이 任命될 것임 結局 婦人委員은 十五名임 組織委員은 終身委員이 되며 死亡 或은 辭任時에는 後任者를 選出할 權限을 保留함
나 이러한 새 組織體의 成立 後 朝鮮赤十字社의 管理體로써 十五名으로 된 中央委員會를 置함 此委員會는 組織委員의 選出하되 構成은 司法府、文敎部、保健厚生部、財務部 商務部及 勞動部에서 各々 一名式의 委員을 包含함
다 朝鮮赤十字社 摠裁는 中央委員會가 選出함 그는 同時에 中央委員會의 議長이 됨 朝鮮赤十字社 其外의 役員도 亦是 中央委員會가 選出함 此役員은 第一 第二 副摠裁、總務會計監督及 法律顧問이 됨
라 中央委員會는 其會員中에서 七名의 執行委員을 選出함 此執行委員會는 中央委員會는 中央委員會의 監督과 支配下에서 社務를 實際的으로 執行하는 會가 됨 摠裁는 執行委員會의 會場을 兼任함
다 中央委員會는 事務事項의 責任者인 有給의 事務總長 一名을 任免함
바 創立委員의 選任이 完了된 後 서울市에서 大會를 開催함 創立事務가 完了 後 本官이 朝鮮赤十字에 對하야 憲章을 授與함 其後 執行委員會는 朝鮮赤十字 細則을 作成하야 本官과 中央委員會에 提出하야 承認을 받음
五 本官은 美國赤十字에게 朝鮮赤十字社 組織에 關하야 顧問格으로 幇助하기를 要請하였음 地方代表의 選出은 美國赤十字社 特別代表의 監督下에서 行함 然이나 美國赤十字 社員은 代表者 或은 被任者를 指名함에 關하야 何等의 職權을 行使치 아니하며 責任을 負擔치 않음
六 組織委員이 全國的으로 選出될 各 會議에 關하야서는 各 地方新聞에 報道키로 함
美國赤十字社 國際事業部 朝鮮支 部長 현슨、뻬이큰
朝鮮赤十字社 組織의 內容의 計畫案
一 指令이 發表되자 美國赤十字 代表들은 通譯兼 地方代表와 같이 各各如左히 分擔을 함
(代表者 氏名)(本部所在地)(分擔部市)(分擔道名)
파울、하이열氏釜山釜山、大邱、晋州慶南、慶北、濟州島
우쥔、케네픽氏全州全州、光州、大田全北、全南、忠北
펄-듸넨드 믹크라움氏서울仁川、淸州、春川京畿、忠北、江原
현슨、뻬이큰氏서울서울서울特別市
美國赤十字社 代表들은 各 道首部에 倒着한 後 各々 軍政官과 朝鮮人 道知事를 訪問하야 組織計畫을 說明함
朝鮮人 道知事는 朝鮮人 諮問委員會를 任命함
此諮問委員會는 文敎局 保健厚生局 商務局 勞動局 財務局 及公報局에서 各々 一名式의 代表로 構成케함 此諮問委員會는 적어도 下記 圑體內에서 各 一名式以上의 代表를 包含한 十七名의 社會指導者를 指名함
銀行界、商業界、鑛工界、敎育界、法曹界、醫學界、社會事業界、基督敎、天主敎、佛敎、儒敎、此十七名이 四名의 代表를 選出함 其中 一名은 반드시 婦人으로 하며 이 四名이 卽 道組織委員 四名이 됨 此選出은 느저도 三月 一日 以前에 施行키로 함
二 以上과 同時에 뻬이큰氏는 下記 委員들과 協調하야 類似한 일을 中央部에서 行함
가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는 五名乃至七名의 諮問委員을 任命하야 뻬이큰氏의 協力케 함 此委員會는 過渡立法議院에서 任命될 十二名의 組織委員을 推薦할 責任을 負擔함
나 軍政長官은 뻬이큰氏와 같이 일할 諮問委員으로서 五名乃至 七名을 軍政廳 職員中에서 指定함
此委員會는 軍政長官이 任命할 八名의 附加 官選組織委員을 推薦할 責任을 負擔함
뻬이큰氏는 以上의 兩委員會의 連絡員으로서 赤十字社의 一般 情報와 施策에 關한 顧問格으로 行動함
三 朝鮮赤十字社 憲章은 軍政廳 司法府에서 뻬이큰氏와 相議하야 起案키로 함 此憲章은 大會를 열기 前에 非公式으로 軍政長官께 提出하야 承認을 求하기로 함
이 憲章起案은 大會闢頭에 朝鮮赤十字組織委員會에 提出하야 承認을 求함
此起案은 三月 一日까지 完了키로 함
四 組織委員의 大會는 三月 七日頃에 서울서 召集하기로 함
上記한 바의 指令에 依하야 全役員과 各 委員會 委員들이 選定 或은 任命된 後에 軍政長官이 憲章을 授與키로 함
五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選出된 諮問委員會는 中央委員會가 摠裁를 選擧할 時까지 大會를 進行시킬 臨時議長을 任命키로 함
六 上記 諮問委員會는 地方에서 上京到來하는 組織委員의 食事와 宿舍를 包含한 接待 一般과 進行計畫에 關하야 뻬이큰氏와 相議할 事項에 關하야 責任을 負擔할 進行委員으로 任命함
七 大會 進行順序
가 臨時議長이 六十名의 組織委員을 紹介함
나 憲章起案의 朗讀과 同時에 組織委員會에 通過
다 組織委員會는 中央委員을 選擧함
라 中央委員會는 摠裁를 選擧하고 選出된 摠裁는 議長으로 着席함
마 中央委員會는 殘餘役員을 選出함
바 中央委員會는 執行委員을 任命함
사 中央委員會는 事務總長을 任命함
아 中央委員과 組織委員이 軍政長官의 授與하는 社憲章을 받음
○張勉議員 只今 配付한 油印만 가지고는 到底히 그 全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赤十字社에 對해서 今日까지 어떻게 되어온 것인지 그 事情이나 經由를 이 件을 處理하기 前에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本立法議院으로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油印한 印刷物 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議長이 게섰드면 그이는 朝鮮赤十字社 創立當時 摠裁까지 하시든 분이니 그 事情을 仔細히 말슴드릴 수가 있을 것인대 只今은 議長이 게시지 않으니 或 議員中에서 거기에 關與해서 仔細히 아시는 이가 게시면 말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宋鍾玉議員 赤十字社 問題도 必要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보다도 第一 急한 것은 民生問題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緊急한 民生問題도 아직것 한 件도 解決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런 問題를 먼저 取扱한 것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問題는 臨時政府가 樹立된 後에 處理하기로 하고 民生問題부터 取扱함이 適切하다고 生覺합니다.
○崔鳴煥議員 本案은 文敎厚生委員會 第二分科會에 붙혀서 審議 報告케 하기로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李源生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제 生覺으로는 赤十字社란 것이 害로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立法議院에 附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勿論 厚生委員會에서 取扱하기로 한 것이 좋겠다고 生覺합니다.
○元世勳議員 朝鮮赤十字社를 創立하면 좋겠느냐 안좋겠느냐가 問題가 아니라 우리 民族도 當然히 가저야할 것은 가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朝鮮赤十字社가 美國赤十字社이 附屬된다는 等의 念慮를 한 者가 있으나 그것은 朝鮮赤十字社를 創立하는대 米國赤十字社가 協力을 한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獨立은 못했을 망정 赤十字社를 만들어서 萬國赤十字社에 加入해도 좋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要求한대로 詮衡委員 열두사람만 보내면 구만이요. 그러면 차라리 幹部에게 맽껴서 詮衡委員 十二名을 選擇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獨立國家의 赤十字社와 同一한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本來의 趣旨가 그것을 審議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詮衡委員만 뽑자는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過去에 赤十字社가 이미 一担 成立되었다는 것도 알고 議長이 그 摠裁로 就任까지 하섰다는 것도 아는대 그렇게 一担 組織이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또 再組織을 하는대는 거기에 무슨 經緯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대 거기에 對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대 急하다고 해서 그냥 한다는 것은 贊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仔細한 經緯와 內容을 알어가지고 詮衡委員을 選擇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대 亦是 그것은 文敎厚生委員會에 보내서 調査케하야 그 報告를 듯고 處理를 하자는 趣旨입니다. 이것은 文書도 不分明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이것은 三月 一日까지만 보내면하니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요前 會議때도 議長이 時間을 延期해가지고 緊急하다고해서 取扱한 問題입니다. 그런 故로 이것이 急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組織의 經由를 말하라고 하는대 그 前에 組織되었든 赤十字社는 昨年 여름에 없어진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대 그것을 再組織할려는대 六十名의 理事를 두는대 十二人을 本院에서 選擧해 보내라 하는대 어째서 諮問委員 七人이 理事 十二人을 選出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本人의 生覺으로는 文敎厚生部로 넘길 必要없이 우리가 十二人으로 여기서 擇하든지 幹部에게 매껴서 하든지 間에 十二人을 擇해서 보내는 것이지 하다고 生覺합니다.
○黃保翌議員 이것을 討議할려면 먼저 根本問題를 알어가지고 硏究도 있어아 決定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形便도 모르고 處理할 수는 없슴니다. 日帝時代에 日本赤十字社에 包含되어가지고 金錢을 모이다. 준 것뿐이였다가 解放 後 우리가 獨特한 赤十字社를 設立하고저 左右翼을 莫論하고 擧族的으로 出發하다가 分列되고 解放命令까지 받었는데 그렇게 單純한 問題가 아닙니다.
軍政이 干涉해서 그 指示에 依해서 한다면 모르겠으나 獨自的으로 赤十字社를 만든다며는 어대서 主催가 되야서 出發을 하는가 그 根本뿌리를 알어 가지고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審理한 必要가 있다면 그 機關에 보내서 審査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意思表示 뿐입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處理에는 두 가지 方法이 있어요 한가지는 議員이 나오신 後에 그 仔細한 事情을 잘 알어가지고 討議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國際性을 가젔으니 外交國防厚生委員會에 붙혀서 審議케 할 것인대 그中 한가지를 擇하면 좋겠습니다. 議長이 나오시면 그때에 하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둘재 方法으로 하겠는대 元動議에다 外交國防委員會 하나를 더 附加함이 좋겠습니다. 意見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議長께서는 꼭 나오실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金乎議員 赤十字社에 關한 것을 발서 二三日 前에 油印해서 여러분께 올렸는대 여러분의 말을 듣건대 아마 여러분이 그것을 充分히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趣旨와 根本問題가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議長에게 要求할 것은 萬一 이것을 잘 읽지못했다면 二三日 後에 잘 읽으신 後에 하기로 하자는 것일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民間에서 戰時 平時를 通해서 全世界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韓國時代에는 朝鮮赤十字社에도 加入했습니다만 韓日合倂 後에 없어젔습니다. 그래가지고 日本이 降伏한 後 朝鮮은 解放民族이 하나이므로 다시 囘復하여야겠다는 것으로 出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仔細한 內容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結果로는 軍政廳에 있기 때문에 解散을 當했습니다. 그러다가 美軍政으로서는 이것이 慈善事業團體이니까 速히 새로 組織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한 것이 只今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 印刷物과 같은 節次가 그것입니다.
純粹한 이 機關이 創立되는대 六十人의 理事中에서 十二人을 人民의 代表機關인 立法議院에서 뽑아달라는 것이지 이것이 立法議院 議員資格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할 일은 諮問委員 五人及至 七人을 選出하면 구만입니다. 여기에 對한 問題의 可否를 論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動議가 文敎厚生委員會에 넘겨서 審査케하자고 했지만 議員資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全國的으로- 南朝鮮뿐이지만 하는것인대 우리에게 付託해서 보내달라는 것을 挋絶할 必要는 없습니다.
○申翼熙議員 늦어서 未安합니다. 朝鮮赤十字社 組織에 關한 것은 여러분이 다아시는 事實입니다.
우리 韓人들이 組織이 되여가지고 軍政當局의 承認을 얻어 財産의 一部까지 맡었다고하는 이왕부터 進涉 中의 事實입니다. 나도 個人으로서 創立大會에 參席했든 한사람입니다만 그 後 일이 잘 進行中인줄 알었드니 突然 解放했든것인대 이 赤十字社의 事業目的은 이미 다 아시는바이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以後의 抱負라든지 見解에 對해서는 副議長과 다릅니다.
副議長은 우리 立法議員으로서는 關與치 않은다고 하시지만 赤十字社라는 것은 우리 全民族 全體에 關한 問題이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充分히 討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赤十字社 組織이라는 것이 時間性은 없다고 生覺합니다. 이왕 이問題를 取扱할려면 充分히 그 內容과 經過라든지 앞으로의 事情을 알어야할 것인대 人選만 한다는 것은 無責任합니다. 그런즉 文敎厚生委員會에 넘겨서 充分히 審理케 하야 處理한 것이 可하다고 生覺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없으면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이 案을 文敎厚生部에 넘겨서 審査케 하되 五人及至 七人이 詮衡인 듯 한대 그 趣旨를 贊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의 主旨는 이 案을 文敎厚生委員會 第二分科會에 附하야 審議케 하되 諮問委員의 人數와 人員까지 選定하야 報告케 하자는 것인대 이 動議에 可하다고하신 이 擧手하시요
否便 擧手하시요
在席이 六十四人인대 可便이 五一 否便은 없습니다.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음은 裡里邑 昇格에 關한 件이올시다.
內警 第一號
檀紀 四二八○年 二月 十五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第二分科委員長 元世勳
南朝鮮過渡立法議院 會長 金奎植 앞
裡里邑 府昇格同意案에 對한 審議 報告의 件
本會第十五次會議에서 本分科委員會에 廻付된 裡里邑府 昇格 同意案件에 對하야는 現下 全國的 地方制度가 確立되지 못하고 國家財政이 歲入보다 歲出이 四倍 以上이나 超過된 現狀에서 地方 行政區制를 個別的으로 變動하며 國庫支出을 增價하는 案에는 贊同하기 難하웨다
但 本件은 軍政長官이 直接 地方行政 系統을 經由하야 提出한 案인 故로 本委員會는 裡里邑을 府로 昇格하는데 同意하는 바이지만 今後로 此와 同一한 案은 法的으로 地方制度가 確立할때까지 一切 保留할 것을 附帶 通告하기로 決議하옵고 玆에 報告합
○元世勳議員 裡里邑 昇格에 關한 것은 事面으로 이미 報告해 드린것과 같습니다. 그런대 이 問題는 地方制度가 確立되기 前에 面을 邑으로 邑을 府로 昇格시킨다는 것은 좀 어떠할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裡里邑 昇格에 對해서는 昨年부터 軍政長官이 提出한 것인대 처음부터 박차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裡里邑이 府로 昇格할 條件이 되느냐하는 것을 審議하는 것인대 裡里邑 麗水 江陵 水原 春川 等地로 通하는 重要한 地點임은 勿論 交通上으로나 商業上으로나 政治上 또는 軍事的으로도 重要한 地點임으로 府로 昇格해도 不當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邑民으로부터 제게온 請願이 許多하며 그 住民들의 熱望으로보나 또는 國庫 負擔도 二三百萬圓에 不過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裡里만은 이런 條件이 되기 때문에 昇格한 것을 同意하고 다른 것은 地方制度가 確立할때까지 保留하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白南鏞議員 全北 白南鏞이올시다.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裡里는 湖南線 全羅線 群山線이 있는 十字街의 湖南서는 第一 交通이 主要한 곳입니다. 따라서 各 地方으로부터 사람들은 雲集해오며 現在에는 人口도 五萬名에 達하고 있습니다.
裡里로 말하면 檀紀 二千四十年부터 約 二百二十年間 馬韓의 都邑으로 益山郡廳 所在地가 益山에 있었으나 交通上으로 裡里로 나오게 되고 그位置로 보드라도 全州 平野와 南北으로는 金提平野 北으로는 延山까지 그들이 뻗혀있습니다.
그런故로 반다시 道廳所在地에 가 있어야할 農事試驗場이 있고 種畜場 工業 學校 女學院 放送局 또는 農林學校가 未久에 서게되였습니다. 이러한 重要한 地城임에도 不拘하고 昨年에 虎列剌가 發生했을 때도 公共施設이 貪弱해서 매우 憂慮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施設이 있드라면 犧牲者도 훨신 적었을 것이라고 斷言합니다.
그리하야 只今 裡里의 住民들은 男女老少 할 것없이 全部가 府 昇格을 渴望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府로 昇格이 되면 賦課도 增加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不顧하고 希望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地方人士가 渴望하고 있는 것을 尊敬하셔서 表決에는 全員一致로 可決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卓昌赫議員 只今 그 報告書에는 委員會로서 同意한다고 했고, 또 附加한 條件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件은 保留키로 하겠다고는대 여기에 疑問이 있습니다. 審理權만 있는지 또는 決定權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元世勳議員 裡里邑을 府로 昇格시키자는 것의 希望입니다.
○張子一議員 委員會에 매낀 것은 昇格의 必要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니 그것만을 報告한 것이 原則이 아닙니까 그런대 그 報告에는 以後부터는 裡里 外에는 全的으로 할 수없다고 한 것까지 包含되였다고 봅니다.
○尹錫龜議員 裡里邑 昇格에 對해서는 이미 다아시는 바이므로 第二分科委員會 報告는 그대로 接受하기로 動議합니다.
○黃保翌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白寬洙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報告대로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에 四請까지 있는대 意見이 있으면 말슴하십시요
○卓昌赫議員 裡里邑을 昇格시키느냐 않시키냐느 하는 것은 結局 昇格으로 因하야 그 住民이 利益을 보냐느 않보느냐 하는대서 決定되여야 할 것인대
條件이 具備하다든가 또는 그 住民이 期待한다든가 하는 것으로서 昇格을 시키자고 하는 것 같은대 果然 只今 우리의 狀態로서 그 住民에게 利益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問題입니다.
昇格을 하면 그 住民의 負擔이 過重해질 것이면 그뿐아니라 다른 地方에서도 昇格을 要望한 곳이 나올 것인대 이것은 國家 豫算上으로도 考慮할 일이며 나아가서는 인푸레의 念慮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公共施設이 不足하다고 하나 現在의 財政狀熊로 보아서 施設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모든 點으로 보아서 이 問題는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保留한 것이 차라리 住民으로 보아서도 좋지 않을까 生覺합니다. …… 改議합니다.
○金光顯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元世勳議員 住民의 負擔이 加重된다고 하나 現在 負擔과 別差異 없을 것입니다. 그反面에 그 住民들은 熱狂的입니다. 府로 昇格이 되면 待遇도 좋와지고 配給까지도 좋와진다는 것이여요
그래서 그住民들로부터 나에게 請願을 해온 것이 많어요 그리고 國庫 負擔도 二百萬圓 前後에 不過할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質問하겠습니다. 府로 昇格하면 糧穀 配給이나 生活必需品 配給이 좋으니까 住民도 熱望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大端히 不當합니다. 糧穀도 二合五勺이면 二合五勺을 全人民에게 같이 配給을 해야될 것이며 生活必需品 亦是 府住民이나 邑住民이나 다같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配給方法이 발서 不當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理由가 되지 않습니다.
○元世勳議員 그것은 너무도 法的이고 非現實的입니다. 實地가 非農家와 農村 等의 配給이 틀린다는 것은 日帝時代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府民이라고 하면 仁川이나 서울住民과 같이 取扱을 받는다는 것뿐입니다.
(發言을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리시요 그러면 反對와 贊成의 發言 要求票를 提出하기로 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緊急입니다. 時間을 制限해서 ……
○黃保翌議員 全南 黃保翌이시다
裡里는 地理上으로보나 交通上으로보나 住民의 熱望으로보나 또 한가지로는 裡里의 昇格에 對해서는 軍政長官이 우리에게 물어은 것이니 우리는 단지 거기에 對答만 하면 고만이 아입니까? 그러니 우리로서는 可하다는 것을 對答하면 좋겠다고 生覺합니다.
○金鶴培議員 報告內容이 國家 負擔이 많다는 것을 指摘했습니다. 그리고 軍政長官의 書翰內容을 보면 增稅를 目標로 한 昇格이라는 것이 明示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全體的으로 보아서 矛盾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立法議院으로서는 再三 考慮해야 할 問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邑民 全體의 大多數의 소리가 아니고 一部階級이 自己네들의 利益을 爲한 要求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故로 裡里가 그만한 모든 條件이 具備되었다면 臨時政府가 樹立된 뒤에도 充分히 檢討될 것입니다.
○金乎議員 저는 動議에 反對코저 합니다. 저는 內務國防委員會의 報告에 對해서 不滿을 말하고저 합니다.
委員會에서 그 問題를 取扱했으면 그에 對한 硏究調査 計劃 等을 細密하게 하야 報告해주면 우리는 길게 對論할 것 없이 이 자리에서 簡單히 될 것인대 이 報告는 大端히 不充分합니다. 卽 委員會로서 그 責任을 完遂치 못했다고 봅니다.
그 條件을 硏究調査해서 確實히 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니 可하다든지 否하다든지 報告를 해야할 것입니다. 萬一 以後에라도 그렇게 報告를 한다면 여기서 다시 直接 討論해도 좋겠습니다. 裡里邑을 府로 昇格해서 무슨 利益이 있는지 被害가 있는지를 모르니 그렇다면 차라리 그대로 둔 것이 좋겠다는 意味로 改議를 贊成하는 바입니다.
○金光顯議員 저는 改議에 贊成합니다. 委員長의 報告와 贊成의 意見을 綜合해 보며는 첫째로 全國的 地方制度가 確立되지 못했다는 것과 둘째로 歲出이 超過된 것으로 보아서 昇格이 不可하지만 軍政長官이 提出했으니 贊成했다든지 그住民이 利益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裡里邑만이 얻을 수 있는 利益이 아닙니다. 또한가지 軍政長官이 提出한 案이니 同意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쓰」로도 「노-」로도 同意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全體的意味로 보아서 不可하다면 우리의 本意대로 함이 좋겠다고 生覺하니 地方 行政制度가 確立될 때까지 保留하기로 動議에는 不贊成입니다.
○吳夏英議員 軍政長官이 우리에게 넘겨온 것이기 때문에 同意를 한다는 意味가 아니라 只今 各處에서 府로 昇格하기를 請願해온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裡里邑만은 이미 手續이 되여 軍政長官에게까지 왔고 軍政長官이 우리에게 넘긴 것이니까 이것만은 同意를 하고 다른 것은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保留하자는 것입니다.
卽 이 手續이 다된 것이니 이것만은 同意하자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일을 잘못했다면 責忘을 받는 것은 當然합니다. 그런대 地方 行政制度가 確立되지 못했으니 審理의 標準도 없고 國家의 豫算도 아직 決定되지 않었고요、其他 交通、政治、文化産業 等의 理由와 條件은 이미 말슴했는대 條件도 具備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裡里邑 昇格에 對한 手續은 地方行政廳을 全部 거처서 軍政長官에게까지 온 것이니 그 過程에서 充分히 檢討 調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調査할 것도 없고, 또 더 調査할 수도 없었습니다.
○鄭鎭熙議員 討論을 中止하고 可否 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八人中 可便이 四十四人 否便이 一人 그러면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改議를 可否 表決키로 하겠습니다. 改議의 主文은 「本案은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保略할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八人中 可便이 一四 否便이 四一 그러면 改議는 否決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動議의 表決을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原案대로 同意하자는 主文으로 고처야 됩니다.
○金光顯議員 原案에는 몇가지 條件이 包含되여 있습니다. 卽 한가지는 裡里邑을 府로 昇格시키자는 것과 또 한가지는 다음부터는 이런 問題는 取扱치 않겠다는 것이니 이런 問題를 區別해서 取扱해야 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行政組織이 아직 決定되지 못했으니 法令으로 해야할 이 問題인만큼 立議에 붙혀서 決定함이 어떠하오하는 意味로 여기에 나온것이니 卽 臨時的 性質을 가지고 한 것이니 그리 알으시고 그 二項은 단지 意見으로 말한 것을 알어주시며 取扱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는 法令으로 規定되여야 할 問題이기 때문에 이 軍政廳으로서는 (銃나간다 칼나간다) 式으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여요. 그러니 반다시 이 立法議院을 通過하야 가지고 軍政長官이 이에 同意를 해서 實施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行政條例가 되지 못했으니 立議에서 이것을 法令으로 決議해달라 그러면 自己가 同意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本人은 生覺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이 問題를 委員會에서 審査해서 여기에 報告했다면 다시 무슨 動議가 必要치 않습니다. 改議로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以後부터는 議案이 나오면 議案그대로 表決케 해주시오. 이것은 法案으로 알고 取扱해야 하니까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員의 過半數 以上으로 되어야합니다.
○申翼熙議員 議長말슴은 動議가 必要치 않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分科委員會에서 審議를 했다는 手續을 밟은 것이고 審査委員會에서 報告한대로 接受하자는 動議가 있어가지고 可決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委員會의 報告는 이러-하지만 이러-한 것을 修正해서 하자고 動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報告만 한 것입니다. 또는 提案을 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報告만 한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報告뿐이라면 動議가 成立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裡里邑 昇格問題는 法令으로서 取扱될 問題이니 그것을 알고 處理해달라는 말입니다.
○金朋濬議員 審査委員會의 報告에 依支해서 裡里邑을 府로 昇格하는대 同意한다하는 主文의 動議가 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報告를 接受한다는 것의 動議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審査委員會의 審査에 依支해서 昇格에 同意하자는 그것뿐입니다. 卽 接受 通過입니다.
○徐相日議員 行政組織起草委員會에서 提案되였을줄 生覺합니다.
郡이나 邑이나 面은 自治制로 되어야할 것인다
○呂運弘議員 討論終結의 動議가 成立되었으니 中止시키시요
○徐相日議員 繼續 그 地方自治制의 條例를 하기 前에 昇格을 시킨다며는 그것을 헛일을 한 것입니다.
(可否-하는이 多數 有함)
○張子一議員 그냥 接受 通過한다면 앞으로는 다른 昇格을 一切 保留한다는 것도 包含됩니다. 그런대 그 두가지를 通過하는 것이 아니라 裡里邑 昇格만을 同意 通過한다는 것뿐입니다.
○姜舜議員 主文이 잘못되었습니다. 同意라고 해서는 아니됩니다. 「決定함」이라든지 「議決」함이라고 되어야 합니다.
可決을 짓는 問題인데 同意라고 해서는 아니됩니다. 決定的으로 主文이 되어저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討論은 中止하고 動議의 可否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이 六十一人인대 可便이 四十七 否便이 五 그러면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只今부터 十分동안 休息을 하겠습니다.
三時 五十分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只今은 繼續 開議합니다. 그러면 食糧收集에 對한 軍政長官의 書翰에 關한 件입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座下
立法議員들이 勿論 아시는 바 謠言들이 돌기를 米穀이 朝鮮으로서 日本 美國及 他處로 輸出한다합니다. 이 謠言은 絶對로 不正하며 또는 米穀收集을 妨害하기 爲하야 傅해지는 것인줄 本官을 知悉하지만은 本官이 듣는 바로는 多數韓人이 이런 傅說을 믿는다하며 그러므로 그들의 受苦한 結果가 非農 韓人의 食糧이 되여지지 못함으로 收集割當을 履行키 願하지 않는다합니다.
以上의 實情을 韓人들이 잘알고, 또 韓人 自身들의 代表者의 調査 報告를 通하야 此를 確知할 義務가 있습니다. 本官이 要請하는 것은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이 議員中으로서 委員 몇사람을 選定하야 곧 充分한 調査를 하야 報告케 함이 좋습니다.
軍政長官 아-춰 엘 러-취
○副議長(尹琦燮) 이 票點은 巷間에 流布되고 있는 謠言에 依하면 朝鮮의 米穀이 日本、美國 其他 地方으로 輸出된다고한대 이런일은 絶對로 없다 그러니 立議에서 그 實情을 調査하야 廣告케 해주기 바란다는 것인대 議長으로서는 그 調査委員을 選定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上呈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書翰에 對해서 어떻게 委員을 選出하여 어떻게 調査시키려는지 議決할 意見을 말슴하시기바랍니다.
○卓昌赫議員 書翰의 內容으로 보아서 軍政長官이 要請하는 바는 部市의 消費者層에게 配給해주기 爲해서 糧穀을 收集한대 그 糧穀이 他地方으로 나간다는 浪說이 있어서 收集에 妨害가 되니까 그 浪說을 除去하기 爲해서 立議서 調査團을 보내 調査하야 그렇■■■■ 것을 發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대 調査園의 直接 任務는 南朝鮮에 있어서의 그 實情을 軍政의 責任上 알어야할 理由가 있다고 하지만 그 調査를 한 以上에는 그 社會的으로 影響이 大端히 큰 것입니다. 食糧問題는 左右를 莫論하고 모든 問題中에서 가장 緊急한 것이며 또는 共通된 深刻한 問題이니까 正當하게 解決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調査園을 設置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 調査團의 任務는 軍政長官이 要求하는 그 理由로만 할 것이 아니고 첫째로 萬一 糧穀이 外國으로 輸出이 된다면 어떠한 方法으로 나가는가 둘째로는 南朝鮮에서 實際로 消費되는 量과 當局에서 發表되는 收集量이 符合되는가하는 두가지 任務를 가지고 調査해야 할 것입니다.
들은 바에 依하면 全南의 어느 面에서는 一萬 二千石의 쌀이 收集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面이 所屬되여있는 郡에는 十三面이 있는대 그러면 一郡에서 大細 그 十三倍의 쌀이 收集될 것이고 全南을 二十郡으로 한다면 二百六十萬石의 쌀이 收集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全羅南北을 通하면 五百二十萬石이 收集될 것입니다. 그러니 南鮮全道를 合하면 莫大한 數量에 達할 것입니다. 그런대 現在 發表되는 收集量이 이와 相符되는가 어떤가 한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收集方法이 正當한가 안한가 하는것도 보아야 합니다.
軍政當局의 發表에 依하면 收集豫定量이 七十及至 八十퍼-센트나 集荷되였다고 하는대 그러면 이것이 小作農貧農 卽 下級農民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中農 以上은 權力 地位 金力 等을 利用해서 責任量을 回避한 狀態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收集方法에 있어서 正當性을 띄웠나 하는 것을 究明해야 할 것입니다. 全南에서는 쌀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供出을 强要하고 이에 不應하면 留置場에 다넌다는대 그런다면 生産農家 全體를 碇滅시킨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社會的으로 國家的으로 不祥事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所在處別로 그 數量을 調査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等等의 任務를 充分히 實行할려며는 그 組織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調査團은 立法議院과 各 政黨社會團體와 地方 農民을 代表할 수 있는 農民으로 組織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組織만이 前述의 任務를 實行할 수 있을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卓昌赫議員의 말슴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말슴에 暫間 修正할 것이 있으니 말슴하겠습니다. 全南의 收集量이 二百五萬石 南北을 合하면 五百萬石이 된다고 하시지만 全南이 七十五萬石의 割當입니다. 萬一 그렇게 五百萬石만 收集이 된다면 配給도 充分할 것이며 아무 念慮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대 貧農層만이 供出을 하게 된다는 것은 日帝時代나 只今이나 그런 것이 現實입니다. 事實입니다. 그러나 調査團에 立議外에 社會團體나 政黨人을 넣서 組織한다는 것은 軍政長官이 그런 意圖가 아니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調査團에 本院의 代議員 外의 人士를 넌다는 것은 不可하다고 生覺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問題는 調査委員을 낸 것이 可한지 不可한지 그것만을 말할 것이지 其他에 그 調査團의 職務나 組織은 다음에 取扱할 問題입니다.
그러면 只今은 그 調査委員을 둘까 안둘까 한 것만 ……………
○卓昌赫議員 緊急입니다.
이 問題를 取扱하는대 書翰 內容으로 보아서 그렇게 部分만을 뜯어서 하는 것은 全體的 見地에서 옳지못한 方法이라고 生覺합니다. 그 精神과 內容으로 보아서 食糧問題를 人民 大衆의 立場에서 取扱한 것이 當然하며 또한 任務이라고 生覺합니다.
○李一雨議員 제 意見으로는 調査할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 理由는 書翰의 內容이 이러-한 風說이 있으니 그런 事實이 없다는 것으로 發表를 해달라고 한 것같은대 바뿐 우리 院이 이런 것을 調査할려면 골골이 들어가서 一々히 調査해야 할것인대 그럴수는 없으니 實地 調査할 것이 없이 그냥 宣傳만 하면 되지 않은가 生覺합니다. 그런 故로 萬一調査를 한다면 緊急한 食糧問題에 對해서 配給한 量만이 아니라 그 收集이 못되는 理由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調査해야 할것입니다. 단지 流言이 있으니 이것을 없새기 爲해서 調査를 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金昌根議員 이 問題는 매우 重大합니다. 或은 外國으로 쌀이 輸出된다고 하는 것은 本人으로서는 퍽 疑訝합니다. 日本서 石炭을 싫고 온 배에다가 가면서 米穀을 싫고 간다고 하는 말이 流布되여 一般이 疑心을 하는 問題이니 우리 院에서 調査團을 派遣하야 確實히 調査해 가지고 報告해야 합니다. 이것이 原因이 되여가지고 一般農民은 供出을 하지않고, 또 一部에서는 이것을 利用해서 供出을 妨害하고 있어서 供出成績이 매우 좋지못한대 只今은 美軍人이 총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供出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故로 本人의 意見으로는 調査團이 海岸地帶에 가서 事實與否를 調査해야 되겠다고 生覺합니다.
○梁濟博議員 食糧對策委員會의 한사람으로서 말씀하겠습니다. 四十六年度의 責任量이 四百五十八萬石인대 그中 七○及至 八○ 퍼-센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現在 八十餘萬石이 夫收入인대 그 理由는 中央에 있는 民戰에서 그 傘下에 宣傳하기를 供出을 하지마라 너이들이 쌀을 내면 그것은 全部 美國으로 간다 그리고 朝鮮 안에 있는 産物은 모다 蘇聯것이다. 이러한 것을 宣傳해서 그것을 집집마다 立春써붙이듯이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穀食은 가을에 나는데 그동안 農民들이 실큰먹고, 또 穀價가 비싸니까 판 것입니다. 그래서 農務部에서 割當할때는 一坪五百萬石은 넉넉히 된줄 압니다. 그러니 여기에 對해서 그러한 宣傳이 떠돌기 때문에 우리 食糧對策委員會에서는 仁川서 쌀이 나간다고하여 仁川에서 물어보면 그런 事實이 없다고하고 群山서 나간다하여 群山서 물어보면 그런 事實이 없다고 하고 釜山、抱川 等 모다 그러합니다.
아마 朝鮮內의 地方으로 보내는 것을 誤解하고 그런것입니다.
그러니 제 生覺으로는 各 道에 가서 割當한 量을 거기다가 確保해 놓라고만 하면 일은 簡單하고도 明確하게 될 것같습니다. 軍政廳의 意圖도 그 事實을 잘 밝혀서 一般에게 誤解가 없도록 宣傳해달라고 한 것이니 그 書翰에 依支해서 調査團을 보낼 必要는 없다고 生覺합니다.
○崔鳴煥議員 調査團을 派遣할 必要가 없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地方에를 가면 만난 사람마다 쌀이 美國으로 가고 日本으로 간다니 그것을 調査해보라고 합니다. 그런 狀態이니 그 事實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一般의 要求도 그러하고 뿐만아니라 一般의 誤解를 품지 않으면 남은 供出을 完了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議員의 말슴이 貧農層의 負擔이 過重하다고 하섰는데 里에서는 面으로 面에서는 郡으로 郡에서는 道로 生産高가 報告되여 그 報告에 依하여 道에서부터 郡面里로 割當量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生産高의 報告보다는 實地의 生産量은 많습니다. 그래서 供出의 割當量도 小作人 生産의 約 三分之一의 數量입니다. 또 供出도 小作農層은 勿論하고 地主層도 다하고 단지 二十斗落이나 三十斗落을 버는 自作農들입니다. 그리고 地主中에도 쌀값이 高騰할 것을 豫想하고 쌀둔 者도 있습니다.
그래서 供出은 八○퍼-센트나 되었지만 都市로 나오는 쌀은 없습니다. 또 地主들이 土地를 막 팔어 넘기는 통에 小作農들은 自己힘에도 不拘하고 土地를 삽니다. 그러니 供出할 能力이 없어요
供出의 方法이 좋다 궂다 하는 것을 莫論하고 地方에 가서 모든 事情을 理解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調査團을 速히 派遣해서 三月 一日 以內로 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申翼熙議員 具體的으로 말슴하겠습니다. 食糧問題에 對해서는 食糧對策委員會에서 硏究할 機會가 있을 것이고 오늘 問題는 米穀收集을 하는데 그 米穀이 他國으로 輸出된다는 流言이 떠돌고 있으니 그 事實을 調査하여 世間에 宣傳해 달라는 軍政長官들의 便紙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여요. 割當이니 配給이니 數量이니 하는 것은 問題가 아니여요 그 流言과 같은 事實이 있는가 없는가한 것만 調査하면 구만입니다. 그래서 米穀이 外國으로 나간다는 流言이 있는 것만은 事實이니 우리 立法議院 自體로서는 그 眞相을 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米穀이 國外에 輸出된다는 事實 與否를 調査하기 爲하야 調査團을 派遣하되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맡겨 調査委員의 人數와 人員을 選定케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昌根議員 再請합니다.
○李源生議員 三請합니다.
○姜舜議員 調査團을 派遣해서 調査해야 됩니다. 쌀이 外國으로 輸出된 것을 海岸警備隊에서 여러번 잡었다는 말을 어느 宴會度上에서 海岸警備隊의 責任者가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事實을 調査해야 됩니다.
○元世勳議員 軍政長官이 要求한 것은 單純한 密輸出 問題가 아니고 流言을 辨明해 달라는 말입니다. 自己네들이 輸出하지 않은다는 것을 證明해 달라는 것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 要求를 滿足히 實現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한쪽에서는 供出을 하지 말라고 煸動하고 한쪽에서는 供出을 하라고 煽動을 하는데 우리가 宣傳을 한댓저 一般이 그것을 믿어 주느냐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니 言論界든지 團體든지를 包含시켜서 調査團을 組織한 것이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供出하지 말라 하편에서는 내라고하니 中間에서 죽는 것은 農民뿐이여요. 그리고 密輸出의 中繼地가 濟州島라고하니 或 朝鮮사람끼리 하는 것인지 내가 親美를 한 것이 아닙니다만 밀을 실어다주고 쌀을 가만히 가저간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의 意見도 亦是 調査團을 派遣하야 調査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黃保翌議員 地方에 暫間 다녀오면서 보았는데 白木이 濟州島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 狀態여서 松汀里 쌀값이 여기보다 쌉니다. 그 理由는 海岸警備隊가 弱해저서 많은 쌀이 日本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막어야 하겠고 美國사람들이 실어가는가 않은가 한 것도 確實히 調査해야 됩니다.
그리고 萬一 豫定한 쌀이 나오지 않은다면 그것은 大槪는 불상한 農民들은 먼저 냈는데 謀利生覺을 하는 者나 勸力을 가진 者가 後日에 쌀값이 올라갈 것을 豫期하고 안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以後도 供出은 充分히 시켜야 할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問題에 對해서는 改議까지 있습니다마는 時間이 발서 다섯時가 다 되었으니 來日의 議事日程에 넣기로 하고 오늘은 定刻대로 休會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問題는 軍政長官의 委託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니 여기에 對해서 方法을 硏究해서 來日 말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下年 五時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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