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210_0130

조항의 용어 사용, 미곡 수집의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및 지적 - 과거 공출 및 배급 사례의 폐해와 관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4일
○洪性夏議員 第五條에 供出對策에 있어서 最小 限度로 五反步 三反步 四反步라고 表現을 했는데 常識으로는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全體的으로는 缺陷이 있지만 그 條目은 잘못되였다 그것은 最低로 말하면 一合의 差異로 供出 大象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게된다 지금 말씀에 一反步를 三百坪이라고 하면 九百坪을 超過하는 自作農이라해야겠는데 數字上으로 웨 四反步 以上이라고 했어요 三反步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矛盾입니다
○梁濟博議員 姜舜議員의 말씀대로한다면 面積이 不正確하고 不公平하게 되므로 國法으로 實施하기 前에는 될 수 없는가 합니다 그러고 洪性夏議員 말씀에 있어서는 그것은 좋도록 이 고칠수 있는 것이니 좋을때로 생각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이런 境遇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半은 小作이고 半은 自作이라면 弊害가 많은 것이고 大端히 不公平한 供出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自作 小作에 對해서 요程度로 한다면 될 수 있지 않을까하고 定했습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農務部에서는 物價를 緩和할 수없다고 했는데 거기 對해서 말씀해주시요
○梁濟博議員 配給받는 것에 三百七十圓을 報償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提案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農民에게 도라 가도록해서 添加해서 收集을 하자했습니다 거기에 『인푸레』가 있다지만 國內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相關없다고 보아 提案했으나 美人들이 듣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意見만을 提出은 하여 보았었습니다
○崔鳴煥議員 地主에게 다 二合五勺을 確保해 준다면 地主 以外에도 二合五勺을 確保해준다는 約束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郡에서 供出하는 量이 줄어진다 그對策은 어떻게 할 것인가
○梁濟博議員 食糧行政處에서 規定한 二合五勺을 確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十月 一日부터 넉달동안을 米穀을 搬移치 못한다면 都市人은 굶어죽어요
○金朋濬議員 第二條에 不在地主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梁濟博議員 日式 그대로 옮기여다 썼습니다 卽 自己땅을 自己가 農事를 짖지 않고 小作을 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그렇다면 어떻게 協助를 하는가요
○梁濟博議員 地主가 供出할 때에 一九四六年度에는 供出할 때에 地主가 關係를 할 수 없었습니다 地方에 가면 逆賊놈의 땅 取扱하듯했고 小作人들에게 供出하라고 해서 쌀을 죄다 팔아 먹었어요 그러므로 今年에는 地主가 一定한 收集期限 內에 報告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地主와 協力해서 供出을 하라는 것입니다
○金墩議員 第十五條에 罰則에 있어서 그런 嚴한 罰을 썼으며 어떠한 效力이 있는가입니다
○梁濟博議員 嚴格한 것이 아니다 農民들이 夏穀收集에 있어서는 헬믹代將 말이 立議에서 微溫的이였기 때문에 收集이 잘 안되였다고 합니다 地方事情을 들을 것 같으면 地方農民이 이數量마는 良心的으로 供出하겠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녁이면 薰을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供出을 하면 죽인다고 脅迫을 하기 때문에 안내고 있는 것입니다 妨害者를 잡어다가 拘留를 시키고 내여놓으면 나가서 또 한다 그러기때문 嚴格한 規定이 없다면 非農家에서는 쌀을 얻어 먹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 定한 것입니다
○白南鏞議員 肥料에 中毒이 되었는데 金肥가 없다 市場에 몰래 賣買되는 肥料값이 三千圓이나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效力이 없습니다 지금에 中伏이 지났으나 앞으로 憂慮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綜合的으로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 金肥가 쏘다저 나오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한 마직이 最少로 세가마는 나옵니다
○元世勳議員 簡單히 말씀하겠습니다 昨年 이때에도 우리가 아니라 딴 사람들이라도 이것을 作定할 것입니다 食糧行政處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一九五○年까지는 收集을 하고 配給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各 農家에서 먹구야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割當量을 定해서 너의는 이만큼을 내놓아라 하는 割當量이 없어졌으면 한다 이때껏 上司에서 내려서 割當量을 定해왔기 때문에 官吏는 人民을 괴롭히 것밖에 더 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므로 査定에 있어서 基本的 豫想報告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耕作面積에 基準해서 平年作이면 얼마가 된다는 것을 査定 報告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計算에 根據해서 하는 것이 科學的이다 倭政時代에도 大槪 우에서부터 내려온 割當量이였다 今后부터는 豫想報告에 依해서 割當量을 定하는 것 좋다고 보기 때문에 修正案이 原案만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修正案에는 生活必需品을 주겠다는 條文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原案이 났다고 보고 大体的으로 煩雜하게 되었습니다 收集計劃을 누구든지 알기 쉽게 平安히 供出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小作料가 三分之一이라면 그것만 낸다든지 供出을 한다면 그 나머지는 自由를 매낄 것입니다 그래야 簡便하다고 봅니다 南朝鮮의 豫想을 할 수 없고 얼마나 不足한 것을 모르는 만큼 法이 複雜하고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生必品은 國家에서 주었으면 하는 것이예요 廣木이고 고무신이고 무어고 間에 謀利輩 奸商輩들의 對像品이 되었지만 一般國民에게는 아무 所用도 없었든 것입니다 더 할말이 많지만 그만두겠고요 第十三條 第十四條는 考懬할 問題이고요 第十三條에 現物을 沒收하는 것만두 過한대 一年 以下의 懲役은 너무 過重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第十四條에 對해서는 罪金만 받을 것이 아니라 刑을 加해야돼요 第十五條에 있어서는 生産實熊調査는 挋否 못할 것입니다 이것에 對해서는 刑法으로 뚜렸이 해야합니다 國家와 民族을 좀먹는 者는 重刑을 加해야 합니다
○洪性夏議員 簡單히 묻겠습니다 第十四條에 意圌가 어디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들도 大槪가 논마직이를 가지고 계시니까 反對하실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第十條에 보면 地主들의 一年 糧食을 確程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立議의 好意가 그 理由가 奈邊에 있는가입니다
○梁濟博議員 여러 千石을 하는 農家나 大地主는 괜찮어요 그러나 小農나 地主라고해서 三割을 받치고 무엇하고 結局은 거기밖에 될 것 없어요 그래서 民間에서 瞙願書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大地主를 標準한 것이 아니고 小地主들을 限해서 한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小地主를 白米로 二合五勺을 確程하여 준다면 어째서 地主들만 擁護하는 것인가요 다같은 國民인데 … 萬一에 第十條가 그대로 通過된다면 非民主々義이다 市場의 穀價를 올리는 사람은 地主이야요 그런데 그네들만 二合五勺을 白米로 一年分을 주어요 이때까지도 搬出하다가 놓고 那終에는 어떻게 되는지 間에 三合式이고 四合式이고 덮어놓고 닥어서 먹어버리고 돈이 있으니까 市場의 穀價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어째서 地主들만 白米만 먹으란 法이 어디있는가 말이예요 다같은 國民이 다같이 먹고 살어야 해요
○金鶴培議員 이미 解放되여 米穀收集을 한지 二年 동안에 그것이 正當하게 되었는가 回顧해본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本人이 江原道에로 出張을 갔을 때 江原道는 百七十%의 收集이 되였다고 發表했습니다 그때에 農民의 生活狀態를 볼 것 같으면 五月 한달 維持할 만한 量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過去面을 보게 된다면 어떠한 法을 세운다면 基本的인 裡面을 우리가 責任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行政處에서 提案한 것이니까 우리는 責任을지지 않게다는 생각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土地改革이 아즉 못된 以上 基本的 方針을 세워야 할 것이고 南朝鮮에 이렇게해도 一九五○年까지는 海外에서 가저와야 한다는 것은 承認을 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옥수수가 우리의 食糧을 補充해 준다는 것은 … 昨年度에는 八十四%라는 數量을 가지고도 밀가루 보리로 補充했다는 것은 立議에서 責任을 저야하고 是認해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第二條 第三條가 나뿌고 좋고 指摘하기 전에 이 法令은 推意的이고 形式的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責任을 廻避하려고 한 것인지 立議에다 責任을 지우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疑心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서 人民이 責任질 수 있는 法令을 맨들도록이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吳龍國議員 第二條에 協調機關이라는 곳에서 協力을 얻어서 좋은 成籍을 못보았다 協力한다 協力한다고 하였지만 生必品을 配給을 한다지만 어디 쓸 物件 하나 주었나요 廣水도 그렇고 고무신도 쓸만한 것을 주어 보았는가입니다 處理하기 어려운 物件을 强制的으로 갖다 메낀데 지나지 않었기 때문에 實地에 符合지 않는 機關은 除去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것이고 收集보다도 配給에 重點을 두어야 하겠고 生必品도 要求하는 物件을 준다면은 질겨서 供出을 하게 되리라고 第十條에 있어 二合五匂을 標準하여 놓았는데 實地에 있어서 不足하다는 것을 認譀해야 할것이고 全國民의 世帶主를 標準케 하여서 細■한 調査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其本問題를 解決하지 않으면 食糧問題는 나날이 困難에 빠지리라고 봅니다 江原道와 濟州道에서는 雜穀이 많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쌀만한다 하지말고 여러 가지를 收集對像으로써 各種 物資를 適當히 交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收集에 關한 案도 成立되는 同時에 配給에 關한 案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其本的으로 全國民의 協助가 없이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