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性夏議員 人事 任免이 行政事務입니까
○白寬洙議員 勿論 行政事務입니다
○洪性夏議員 그러면 基本法에서는 大法官의 任免 其外의 法官도 大法院에서 任免을 받게 되니 그것과 行政法에 矛盾이 없는가 합니다
○白寬洙議員 行政部門은 內務部을 經由하고 法官은 司法部를 經由해야 합니다
○洪性夏議員 監察은 權利고 經由는 다만 經由하는 것뿐이니 解釋을 어찌하는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世界經濟를 調査 硏究하는 機關을 두지 않하였는데 經濟에 等閑視했다 하는 것이니 그것은 어디서 하는가 입니다
○白寬洙議員 人事 任免도 行政事務라고 할 수 었어요 그러나 人事에 對해 特別히 司法部에 對한 任免은 따로히 定했습니다 監督한다고 아니하였지만 自然 監督權이 發動될 것입니다 그러고 經濟 硏究機關에 있어서는 政府 主席이 各委員會를 設置할 때 그것도 設置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