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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 내용에 대한 군정장관의 비판, 언론 처벌 관련 규정 재고 요구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31일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五日
朝鮮서울南朝鮮過渡政府
朝鮮서울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貴下
貴立法議院에서 一九四七年 九月 十九日附로 通過된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法」을 接受하였습니다 民主主義的 立場에서 볼 때 言論自由 以上으로 重要한 原則은 없습니다 出版 及 言論을 包含한 發表自由는 眞正한 民主主義의 要素입니다 健全한 政府運營은 다만 官吏들의 職務 履行에 對한 建設的 批評까지도 容許하는 意思의 自由交換의 結果로써만 期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發表自由에는 制限이 있는 것입니다 自由를 惡用 又는 破格과 混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惡用이나 破格은 人間的으로 可能한 範圍에서 이를 豫防하고 또한 犯한 時는 處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데까지나 正確公正한 法律에 依하여 處罰할 것이고 決코 專橫的 權力行使를 容許해서는 안됩니다 法律의 正確性은 民主主義의 特性의 하나입니다 法의 確實性없이 法의 秩序가 있을 수 없습니다 朝鮮言論人들이 美軍司令官과 本官에게 提出한 陳情書를 貴院의 参考에 供키 爲하여 添付합니다
同法의 某々條項에 對하야 言論人들은 憂慮하는 模樣인데 本官이 믿기에는 重要한 言論機關에 關係하는 者들로서 直接 自己들에게 關係되는 問題에 對하여 意見을 提出하고 考慮를 要求하는 것은 當然한 일인 同時에 이것 亦是 民主行政에 없지 못할 것입니다 이 陳情은 朝鮮社會生活의 重要한 役割을 하는 機關으로부터 처음으로 생긴 朝鮮立法機關에 보내는 要望입니다 同法 第六條 三項에는 「許可內容과 같이 發行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 許可取消 又는 發行停止의 原因의 하나가 되어있는데 此項은 當局者들의 任意的 解释決定 又는 政策決定을 許諾하는 것으로 法律解釋의 確定한 統一性이 없는 以上 當局者들의 任意的 見解로 因하여 言論自由에 危險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습니다 立法議院으로서는 어떤 出版物이 一定한 目的下에 出版 許可를 받어가지고 全然 다른 目的에 利用할 可能性이 있는 것을 憂慮한 듯하나 法律은 或은 있을 수도 있는 不慮의 事까지 全部 包含할 수는 없는 것으로 民主主義에 있어서는 어떤 點들은 一般의 常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許可內容과 같이 發行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 어떤 種類 又는 어떤 境遇를 意味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極히 長文의 條項을 가지고 一々히 列擧 明示하기는 困難할 것이므로 同項을 좀 더 具体的으로 함으로써 故意로 或은 甚하게 根本 出版目的에서 脫線함을 防止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第六條 四項에는 許可 取消의 理由의 하나로 「犯罪 또는 國家의 法律秩序의 破壊를 煽動하거나 其他 虛僞記事를 流布하야 民心을 眩惑케 할 때」라는 것이 있는데 此項 特히 마지막 文句는 너무 一般的이고 漠然하여 法律의 가장 重要한 要素인 確實性이 缺如되여 있습니다 이것은 許可當局에게 過度한 任意 解釋決定權을 주는 것으로 그 職權을 잡은 者가 個人的 見解로 決定할 危險이 있습니다 此項은 確實한 法的 標準을 뵈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境遇에는 記者나 出版機關이 故意 아닌 잘못으로 處罰을 받게 될 危險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冐險을 하지 않고는 報道의 使命을 다할 수 없는 形便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大略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고쳤으면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故意로 犯罪 또는 法律秩序의 破壞를 煽動하는 記事를 揭載하거나 其他 虛僞인 것을 알고도 그 記事를 流布하여 公衆 又는 政府의 政策에 對하야 民心을 眩惑케 할 때 現今狀態로 보아 停刊 或은 許可取消는 行政令에 依하여 行할 수밖에 없겠지만 行政令에 依한 許可取消을 保留하지 않고 司法當局에 控訴하여 司法當局에서 判決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罰金 又는 禁錮는 適當한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하게 될 것이여야 합니다 有罪 無罪는 司法問題입니다 그런故로 이 點을 밝히하기 爲하야 第八條에 大略 다음과 같은 內容의 條項을 追加함이 좋을가 生覺합니다 即 「罰金 或은 禁錮에 依한 處罰은 適當한 裁判當局에서 公定한 裁判을 한 後에 言渡한 結果로서 課함」 停刊이나 許可取消는 行政當局에서 할 일이지만 處罰하는 것은 裁判手續을 通하여 할 것이고 行政的으로는 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라는 것을 明白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新聞人들의 提出한 陳情書中에는 「公報部에서는 舊新聞紙法은 廢止되였다고 하는데 警務部에서는 아직도 存續한다고 主唱하고 있다」는 事實을 指摘하였는데 正式으로 同法令 廢止하지 않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効力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新法 附則 第十條에 아래와 같은 一節을 追加할 것입니다 即 「光武 十一年 七月 第一法令으로 알리워있는 一九○七年의 新聞紙法 及 其他 法律로서 本法과 相違되는 것은 이를 廢止하고 本法 規定에 依하지 않고는 許可當局에서 許可를 取消 못함」 새로운 「新聞紙法은 朝鮮의 民主主義 發展途上에 있어서 重要한 한거름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世界 民主主義 諸國家의 一員으로서의 朝鮮民族의 國際的 評判에도 關係되는 것입니다 本官는 이 問題를 長期間에 걸처 愼重히 考慮하였습니다 그 理由는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가장 貴重한 特權인 言論自由를 保護하는 同時에 適當한 取締를 할 수 있도록 立法議院과 協力하는 意味에서 입니다 이 意見을 接受함에 있어서 本官의 眞意를 理解하시고 立法議院은 自身의 民主主義的 見解下에 同法을 再檢討하여주심을 바랍니다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 代理 씨、지、헬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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