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貴翰中 第三으로 第二條 ㄱ項 第四號 後段 『民族反逆者 親日反逆者 또는 奸商輩로 規定된 者』는 選擧權 及 被選擧權이 없다고 規定한 点에 對하야 個人은 오직 法律이 定한 바에 依하야 管轄權을 裁判所의 證據에 基礎한 有罪判法이 있은 然後에야 選擧權을 喪失케 하여야 할 것이라고 指摘하였습니다 勿論 原則的으로 그리하여야 할 것이며 至當한 말슴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事態는 이 原則에 依據하지못할 事情에 있습니다 卽 民族反逆者、附日拹力者 또는 奸商輩와 같은 分子는 建國途上에 選擧에 參加하는 것을 防止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選擧法 通過時에 이들을 懲治하는 特别條例가 制定되지 못하였고 또 假使 곧 制定된다 하더라도 그 施行에 依하야 實地로 處斷을 내리기까지에는 적어도 相當한 日字를 要함이 豫想되므로 到底히 未久에 實施될 總選擧時에 未及할 것은 事實이므로 早晚間 制定될 特别條例에 規定될 者들을 비록 裁判에 依하야 判決을 받기 前에 있어서도 이 規定을 둠으로써 그런 分子들이 選擧에 參加하는 것을 防止함을 期한 것입니다 더구나 特别條例 制定에 있어서 그 對家의 大部分이 (例하면 日本政府로부터 ■을 受한 者라고 規定하는 것과 같이) 客觀的으로 世人이 容易히 그 該當 與否를 知悉할 수 있도록 自體的으로 規定될 것을 豫測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에 對한 特别條例가 實施되여 處理되기 前에 있어서도 民族精氣上이 建國途上에 選擧에 參席할 수 없다는 것을 宣言한 것입니다 이러한 規定에 立脚한 本院의 所信에는 變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