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우리 作定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애초 動議는 그만두고 不可不 作定할 것을 逐條討議하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大體討論은 그만두고 標題부터 作定하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는 收集과 아울러 配給도 定하야 되고 罰則도 있어야 해요 收集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울러 關係되는 여러 가지도 잘 作定하고 나가야될 것이고 어제는 米穀收集法이라 했는데 지금은 標題부터 고치는 것을 말씀하시요
○金度演議員 法을 고처서 여러 가지 이름이 말이 있었는데 適當한 것은 아직 決定 안했지만 米穀收集條例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動議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米穀收集條例』라고 하기를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梁濟博議員 條例도 좋지만 요전에 夏穀收集要綱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냈더니 軍政廳食糧行政處에서는 第五號 行政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會에서는 法으로 拘束해야겠다는 데서 法으로 한 것입니다 그 点을 여러분이 生覺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法令과 視則이란 말에 얼마나 差異가 있느냐 하면 法은 立法議院을 通過한 것이고 規則이면 行政府에서 制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重要한 것을 하는 以上에는 어찌 立法議院에서 條例라고 하겠습니까 立法議院에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條例를 만들 것이 무었입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行政府에 넘겨야 합니다
○徐禹錫議員 條例라고 해서 立法議院에서 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條例라고해서 微弱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動議가 要綱이라고 하자고 되였지만 그것이 確定된 것이 아니니 오늘 不可不 그것을 作定할 때 法的으로 어데까지 拘束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하야하는 것입니다 法이라하면 拘束을 받기 때문에 條例라고 하자는 것이여요
○申翼熙議員 이것이 늘 앞으로 問題로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法學痛論에 法織法하면 그것도 依例히 法입니다 그런데 中國에서는 이 條例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 말로 쓰지 않고 漢字를 쓰느니만큼 그렇게 써도 無妨하다고 봐요 우리는 무엇이나 創造하는 時期이니만치 合當하면 된다고 봅니다 立法議院에서 通過하는 것은 다 法이다 하는 것도 機械論입니다 條例니 規則이니 하면 弱하다는 그런 觀念을 우리는 다 버리고 나갑시다 條例라고 作定해서 法이라고 하는 見解를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어요
○副議長(尹琦燮) 그것을 다룰 것 없습니다 어제 말되기를 이만한 要綱을 만들어 놓고 그 內容에 맞는 名稱을 作定하자고 한 것이니까 지금은 그 內容에 맞는 것을 지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이것이 行政令으로 하자고 決意하고 法이라 했다해서 要綱이라고 고친 것을 웨 또 問題로 합니까 이것은 行政令의 基本原則만 簡單히 하자는 것인데 決意한 것을 웨 지금 그런 動議를 받습니까
○姜舜議員 그런데 이것을 複雜하게 生覺할 必要가 없습니다 動議한 『條例』는 그 우에 다른 말이 붙어야 하는 것이예요 무슨 規則條例니 하고 規則이라든가 法律이란 말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食糧收集問題는 팔고 사고하는 相對方이 있어서 法令에 妥協的名詞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條例라는 것 보다는 規定이라고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萬一 行政令으로 할려면 차라리 準■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具體的으로 할 것 같으면 規定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니 動議側에서 接受하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旣往 漢文을 쓰는데는 收集이란 말도 옳다고 봅니다 收集이라면 걷어논다는 말인데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고 그저 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一般에서는 供出供出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精神도 다르고 方法도 다릅니다 지금 行政府에서 適當한 돈을 주고 사드리는 것이여요 이만한 價格에 팔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受買 卽 買收 이렇게 하고 規例니 條例니 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더 意見 없으면 動議可否 表決하겠습니다
○吳龍國議員 지금 動議가 條例라고 했는데 그 意思가 法이라 하면 嚴格한 性質을 가지고 人民을 拘束한다는 意味를 가졌다 그러니 人民의 不安을 없이하고 感情을 緩和시키기 爲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 우리 人民이 사라나가기 爲해서 政府에서 사드린다는 것을 認識시키고 人民의 感情을 綏和시키기 爲해서 그 名稱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卽 『米穀受買規則』이라면 좋을 것 같은데 … 그리면 그렇게 改議합니다
○張子一議員 動議者에게 말하고저 합니다 어제 고치자는 것이 이것이 너무 複雜해서 큰 것만 作定하고 細密한 것은 行政府에 맡기자고 한 것인데 지금 무슨 條例니 規則이니 하면 차라리 法이라고 할 것이지 무슨 條例니 規則이니 하야 法보다 더 細密하게 합니까 그것을 條例라 規則이라 하면 法보다 더 細密하야 합니다
○安東源議員 어제 要綱이라 한 것이니 司會하신 이가 그것은 適當한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本院은 이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生覺해서 어제 再改議했든 것입니다 오늘도 한時間 以上을 討議했는데 어제 原則을 하자고 한 것을 지금 자꾸 論議하니 問題의 核心에 돌아가서 原則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時間 節約이 된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欲速石達같습니다 빨리 하려다가 時間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똑바루 말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 가서 第一 第二讀會를 하여야겠기에 要綱이라고 해서 빨리 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에 要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規則도 條例도 다 된다고 하니 要綱이 듣기가 싫으면 綱要라고 하면 듣기가 좀 나니 動議側에서 綱要라고 해주기 바랍니다 綱要라고 하면 얼른 넘어 갈 수 있어요 萬一 안하면 改議하렵니다
○副議長(尹琦燮) 法의 內容이 細密廣漠하다고 해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法的 根據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憲法은 大端히 簡單하지만 民法보다 더 重大한 法이여요 그러니 法的 性質이냐 아니냐 이것을 잘 살피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立法議院에서는 지금 共同한 生覺은 맺큰 졸가리 原則만을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의 生覺이 아니냐 …
○金乎議員 米穀收集法으로 採擇하기를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再三請이 없으므로 成立되지 않습니다
○姜舜議員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相對方을 認定하면서 다 같이 살아야겠다는 意味 下에서 이런 食糧政策을 規定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規定이라는 것이 옳다고 主張하는 것입니다 共同한 法規를 한다는 意味로 規定이라야 해요 그러므로 나는 米穀收集規定이라하면 公平하고 不備하게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李一雨議員 討論 終決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李南圭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討論 終決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더 意見 묻지 않고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票 否 三票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리면 原動議를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것은 米穀이라고 하면 쌀과 곡식을 말하는 것인데 쌀곡식이란 말은 없어요
○徐禹錫議員 사람은 正當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議長이 內容에까지 參禮합니까 그것이 무슨 動議 贊否의 說明이요 무어요
○副議長(尹琦燮) 말이 비뚤어지면 內容도 비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原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十一票 否에 十一票 原動議는 未決입니다 그러면 繼續해서 討議에 부칩니다
○元世勳議員 어제 申翼熙議員의 動議 主文이 무엇이요 그 記錄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오 그것부터 알고 합시다
○金朋濬議員 原案은 웨 안묻소 法은 法대로 하야지 웨 原案은 안물어주십니까
○副議長(尹琦燮) 어제 動議를 通過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法이라 하지 말고 要綱이라고 하자고 했으니 原案은 法이라 할 수 없어요 어제 決意보면 標題라고 하기는 힘들다만 逐條討議만 하게 됐으니 原案은 물을 수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이 食糧行政處에서 올 때 要綱이라고 하고 그것을 法으로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今年 夏穀收集에 있어서도 여기서 要綱이라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行政府에서 法이라고 發表했습니다 그러면 法이라고해도 괜치 않으나 行政府에서 伸縮性있게 하기 爲해서 어제 要綱이라고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要綱이라고 해보낸다 해도 저기서 法令으로 發表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規則이나 規定이니 하고 말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內部的으로 하는 것이고 條例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細密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法이든 要綱이든 그 두 가지로 하는 것이 宜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簡單히 法이라고 해서 보내면 저기서 더 細密히 해서 行政令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地方에서 供出問題로 여러 가지 事件도 發生하니 우리가 큰 弊端이 없고 均衡을 잃어버리지 않는 程度에서 나가야지 萬全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法이라는 대로 했으면 좋으나 要綱이라 한대도 이 條文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이런 幼稚한 말하면 여러분이 非難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法을 制定하는 데는 다시 말하면 法이 規定되는 精神이 그 時機에 適合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本員은 『一九四七年度 秋穀收集規定』이라고 이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姜舜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條例라는 것을 묻는 것은 矛盾이 아닙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司會에게 물을 것이 아닙니다
(『年度는 빼시오』하는 이 있음)
○金鶴培議員 動議의 年度를 빼고 『秋穀收集規定』이라고 動議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法令이라는 것을 꺼려서 要綱이라고 했으면 그것을 基準해서 할 것이지 다른 것 왜 자꾸 묻는 것이오 어제 要綱이라는 것을 꺼려서 原案 못 묻는다면 改議 再改議 묻는 것은 무슨 理由요
○徐禹錫議員 어제 動議가 內容에 들어가서 十四條文을 고만두고 七、八條로 하자고 하는 것이지 名稱을 要綱이라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審議하다고 뺄 것 빼고 그 後에 要綱이면 要綱이라 하면 되는 것여요
○元世勳議員 法制司法委員會로 갈 것이 아니라 申翼熙議員이 그 要綱만 하자고 한 것이여요
○吳龍國議員 지금 收集 配給에 對해서 一般農民의 認識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米穀收集에 대해서 政府에서 一定한 金額으로 買受한다는 것을 認識시키기 爲해서 또는 過法에 日人이 供出이라고 强制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認識시키기 爲해서 親切한 方法으로 사드린다는 이런 意味로 收集도 無償收集인지 먼지 分明히 해서 名稱으로 收集 成續이 좋아질 것이라고는 生覺되지 않지만 나는 『秋穀受買規定』이라고 하기를 改議하려는데 動議側에서 들어주신다면 改議하지 않으렵니다
○金鶴培議員 내 動議와 精神이 符合되니 接受합니다
○吳龍國議員 四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니 再改議니 할 때는 盡善盡美하게 하자는 것이니 놀 그것을 注意해서 再改議가 改議者의 意見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金朋濬議員 要綱이라고 쓴 것은 어데다 하는 것이오 動議가 未決되면 本案을 묻는 것이지 다른 것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야요
○吳夏英議員 이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動議 改議 再改議가 있다가 動議는 빼고 改議는 申翼熙議員이 法令으로 할 수 없으니 要綱으로 하자는 것이고 再改議는 金鶴培議員이 했는데 結局 改議가 動議로 돼가지고 그것이 決定된 것인데 몇 時間式 이렇게 말하니 나는 무슨 일이지 도모지 알 수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어제 決定된 動議는 『米穀收集에 關한 要綱을 作成하되 逐條討論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標題가 아니고 內容만 要綱을 만들자는 것이예요 原案의 逐條討論하는 것이 要綱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原案 各條를 討議하는 바애는 標題는 왜 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要綱도 法이고 綱要도 法이여요 動議가 未決되면 原案을 물을 것이지 웨 자꾸 다른 것 물어서 問題를 붙입니까
○金乎議員 지금 改議를 묻고 그다음에 動議를 묻고 그다음에 原案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秋穀受買規程』이라고 한 것이지요
○徐相日議員 規定이라고 하면 對內的이고 自己 無識을 暴露하는 것이여요
○姜舜議員 그것은 徐相日議員이 잘못 알았습니다 規程이란 길정字 規程이예요 정할정字 規程이 아닙니다
○徐禹錫議員 秋穀이라 하면 다른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米穀이야 돼요 食糧도 다른 것을 다 包含하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米穀이라 하면 우리가 過法에 해내려온 習慣이 있습니다 米穀이라면 單只 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서 米穀이라 하는 것이지만 特別히 쌀을 가르켜서 써왔든 것입니다 秋穀도 그렇습니다 제가 秋穀이라고 한 것은 純全히 쌀을 가르친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改議부터 可否 表決 하겠습니다
『改議는 『秋穀受買規程』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十二票 否 七票 改議는 未決입니다
그러면 動議 表決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動議는 왜 묻소
○副議長(尹琦燮) 取消 아니 했으니 改議가 아직도 效力이 있는 것입니다 動議는 『米穀收集條例』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二十四票 否 八票 動議도 未決이올시다 原案을 可否 묻겠습니다 原案은 『米穀收集法』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六十三人 可 四十三票 否 九票 그러면 『米穀收集法』이 通過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