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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행정수반을 통해서 기관과 문서를 교환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卓昌赫議員 여기 院法의 第六十三條와 第六十六條 말씀이예요 第六十三條와 六十三條는 그 精神이 서로 달른 것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것을 第六十六條를 削除하고 본다면 事件을 審査하기 爲해서는 언제든지 行政首班을 通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院法 本來의 第六十六條와 第六十三條의 그 精神은 不合되고 마는 줄 압니다 웨그러냐 하면 第六十六條라고 하는 것은 文書를 往復하는 것은 行政首班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 以外에 어떠한 事件이 생겼을 때에는 그 事件을 處理하기 爲해서는 좀 더 正確을 期하기 爲해서는 立法議院으로서 行政首班은 問題로 안한다 하드라도 그 下部에 있는 어떠한 機關에 對해서 直接으로 要求할 수 있다는 말이여요 要求하고 보면 그 要求에 對해서 答辯도 할 수 있고 또는 文書도 보낼 수 있고 即 그 事件處理의 正確을 좀 더 其한다는 意味에 있어서 立法議院으로서 要求를 할 때에 거■에 應할 수 있다■ 이런 修正한 意思를 살리기 爲해서 그것을 規定해 볼 수 있습니다 第六十六條의 一方的으로는 할 수 없다 即 行政首班 以外에는 다른 機關에는 立法議院에서 自動的으로 文書를 보낸다든가 이러한 일은 할 수 없다 自動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行政首班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事件이 생겼을 때에 그 事件을 좀 더 正確히 하기 爲해서 立法議院 自身으로서 立法上 必要할 때는 問題 處理에 대해서 必要할 때에는 할 수 있다 그럴 적에는 할 수가 있다 이것은 事件을 處理하는데 있어서 問題를 圓滿하게 正確하게 處理할 수 있다 ■러한 点에서 된 줄 아는데 行政首班을 通해서 할 수 있다면 그 六十三條와 六十六條가 서로 相衝되는 情神이 제대로 살려지지 안는 것 같습니다 여기 對한 解釋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그런데 原文대로 둔다면 六十六條가 或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第六十三條가 이 法制委員會에서 修正한 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即 第六十六條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重疊된다 어째 그러냐 하면 六十三條의 即 修正案이 『本院 또는 委員會에서 必要로 여길 때에는 行政首班을 通해서 當該 責任官吏를 出席시켜 答辯과 說明을 할 수 있슴』이라고 하얐음으로 第六十六條 本文에 『行政首班 以外에는 文書의 往復을 直接 行할 수 없음』 하는 것과 重疊이 되는 까닭에 第六十六條는 둘 必要가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그것이 重複이 아니라고 봅니다 第六十三條와 六十六條가 根本的 精神이 다른 것입니다 六十六條는 文書上의 往復을 行政首班의 助力으로 할 수 있다 또는 立法議院이 行政首班을 通해서 할 수 있딴 말이여요 하지만 六十三條라는 것은 그 以外에 어떠한 事件이 생겼을 때에 그 事件을 좀 더 正確하게 處理하기 爲해서는 正確하게 審査하기 爲해서는 立法議院側으로 問題를 세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立法議院으로서 行政首班을 通하지 않고 事件에 關係된 官吏라든지 機關에 對해서 出席을 해달라 文書를 提出해달라 이러한 問題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問題를 좀 더 正確하게 處理하자는 거기에 精神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行政首班을 通해서 한다면 問題를 正確하게 處理할 수 없는 이러한 事件이 생깁니다 언제든지 下級官吏와 上級官吏는 行政首班과 連絡을 해가지고 相議的으로 勿論 立法議院에서 提議할 수 있다 立法議院에서 解決할 수 있단 말이여요 그러고 본다면 事件을 正確하게 -答辯을 求한다든지 해서 事件을 正確하게 處理할 수가 있단 말이이요 그러면 그럴 때에 下級官廳으로서 立法議院에 對해서 要求할 수는 없지만 立法議院 自體가 要求할 때에 應할 수 있다 말이여요 그러니까 重疊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白寬洙議員 六十四條를 보시면 이것을 다시 修正하기는 事件을 審査하기 爲하야 行政首班을 通해서 各 行政機關에 對해서 報告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六十六條에 『本院은 行政首班 以外에는 文書의 往復을 直接할 수 없음』 그러면 重疊이 아닙니까
○卓昌赫議員 아닙니다 原則的 規定입니다 立法議院이든지 行政首班이든지 兩者間에 있어 가지고 自動的으로 文書를 往復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허지만 六十三條는 立法議院이 要求할 때에 限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은 웨그러냐 하면 問題를 좀 더 正確하게 處理하기 爲해서 事件을 正確하게 調査하기 爲해서 特別한 方法이 必要하단 말이여요 이러한 情神이 거기 있다면 重疊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形式的으로는 重疊같지만 内容的으로 檢討를 해보면 問題로 한 形式으로만 본다면 重疊이 되는 것 같지만 實相의 內容을 仔細히 檢討해보면 重疊이 안 된다고 봅니다
○申基彦議員 … 第六十六條의 本精神은 우리 院으로로서 院의 行動을 束縛하는 … 制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本院은 行政首班 以外에는 文書의 往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全行政機關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여요 行政機關과의 關係는 第六十四條 六十三條에 決定되였어요 이것은 一般 行政機關 以外의 모든 機關 어떤 個人團體 그들과 本院의 關係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討論되는 것은 問題 밖에여요 우리가 行政首班 以外에 무슨 文書의 往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本立法議院으로써 行政首班과의 文書는 往復할 수 있지만 그 外에 어떠한 民間團體라든지 個人과는 무슨 關係를 못한다는 것은 自己의 行動을 自己 自身이 束縛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削除하면 어떠하냐 削除함으로서 本院의 行動은 自由입니다 아조 自由입니다 外國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만한 事情을 웨 當身네들이 가질 수 있는 自由 가질 수 있는 權利 立法議院으로서 事件을 調渣하는데 가질 수 있는 權利 그러한 方法을 웨 버리느냐 말이여요 自己 自身을 웨 束縛하느냐 말이여요 말하자면 事件을 調査할 때에 반드시 行政首班을 通하지 않고 直接 調査할 수도 있고 文書의 往復도 할 수 있는데 웨 自身의 自由를 束縛하느냐 말이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取消함으로써 우리의 行動은 얼마든지 自由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第六十二條와 六十三條가 關係는 없는데 實相에 假令 이것을 說明한다면 法的으로 될 問題가 아니라 지금 本院의 議長이 行政首班以外의 『진·알·하-지』中將이라든지 또는 『웨크린』大佐라든 지 美蘇共同委演會 美側代表 『뿌라운』少將이라든지 各 責任을 진 사람들과 文書來往을 하지 않습니까 院을 代表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院法上으로는 違法이여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解釋하느냐 其外에 앞으로도 事實 各團體 民間團體에서 여러가지 文書가 와요 그 文書 來往하는 것이 우리의 權利라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것을 웨 束縛하겠느냐 우리 自身이 이것을 보드라도 이것은 잘못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自身을 束縛하는 것은 必要없다고 하야 取消할 것이지 이것을 取消함으로서 다른 條項에 規定된 內容과 何等 衝突이 없습니다 길게 討論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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