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章 豫算과 決算』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條 財政經濟委員會는 豫算 決算案을 數部에 分割하야 每部의 審査가 끝난 後에 會議를 開할 수 있음』
○梁濟博議員 여기 요전 第六十條에 對해서 審査에 붙인다는 會議에 對해서 說明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審査하는데 있어서는 起案도 있고 한데 어떤 境遇에는 訝惑합니다 시방 第六十條올시다
○尹琦燮議員 財政經濟委員會의 會議올시다 會議에 있어서 審査한 後에 本委員會에서 審査하는데 먼저 두어 部에 갈라서 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行政機關에서 반드시 豫算草案을 提出하면 그것을 審査할 것입니다 審査하는 대는 案이 많은 까닭에 먼저 數部에 分轄해서 審査를 끝만친 뒤에 財政經濟委員會의 會議를 연다는 말슴이올시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柳來琬議員 잠깐 말슴하겠습니다 豫算 決算案은 國家의 豫算이라면 政府의 豫算과 決算이라고 政府를 넣는 것이 어떨가요
○尹琦燮議員 元來가 豫算 決算이라는 것은 國家의 豫算 決算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議院의 行政과 經費는 다음 條에 있습니다 國家라는 말은 안들어도 다 압니다
○議長(金奎植) 國家의 豫算인지 『本議院』의 豫算이라면 둘을 다 包含했다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尹琦燮議員 本議院의 豫算 決算은 딴 章이 하나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그래도 좀 이 點이 模糊합니다 『各 部의 審査가 끝난 後에 會議를 開할 수 있음』했으니 審査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會議를 합니까
○尹琦燮議員 財政經濟委員會 全體의 會議를 그대로 연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部에서 먼저 審査한 後에 財政經濟委員會의 全體 會議를 연단 그 말슴이올시다 全體 會議에서 難澁한 問題가 있는 境遇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거기에 訝惑한 点이 있습니다 『會議를 開할 수 있다』고 되였기 때문에 『回附함』이라고 하는 問題를 쓰면 어델까요
○尹琦燮議員 그러면 말이 다릅니다 한 군데서 모든 것을 하면 課目이 다르고 複雜한 까닭에 한꺼번에 全體 會議에서 하기 前엔 몇 部로 나누어서 審査한 뒤에 全體 會議를 열어 處決할 수 있다는 그 말이올시다 그냥 回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인제는 設明 다 들어섰습니까 異議 없으면 …
○廉廷權議員 豫算과 決算에 對해서 여기 主文이라고 하는 것은 財政經濟委員會에 提出한다는 点에는 異議가 없지마는 그 委員會에서 決定하는 事務를 어떻게 한다는게 히미한데 그 点을 說明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各 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을 모다 院에 報告하게 됩니다
○尹錫龜議員 『內部에서 審査가 끝난 後에 會議를 開할 수 있음』 이것은 模糊합니다 『開함』 한다든지 해야지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尹琦燮議員 그 文句는 通해 보시면 明瞭합니다 財政經濟委員會의 任務는 國家豫算決算을 審査하는 것을 職務도 맡은 部門입니다 元來 그 豫算案은 全體 會議에서 하는게 職務인데 그 任務가 莫大하니까 그것은 난우어서 審査하고 그 다음에 委員會에 붙이고 本會議에 붙인단 말입니다
○議長(金奎植) 說明은 分明히 드르섰으니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豫算 各項의 議事가 끝난 때에는 總額에 對하야 確定 議決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깐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一條 豫算會議에서 審査를 必要로 하는 事項을 發見할 때에는 그 事項에 限하야 財政經濟委員會에 再審査를 付託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