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020_0180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 특별위원회 관련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30일
○議長(金奎植) … 畸型에 處해 있는만치 … 聯合國에서는 戰爭以後에 戰犯을 取扱하는 特別法廷을 만들어서 戰犯을 取調하는 그러한 行使를 進行하고 있는 中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반드시 戰犯까지는 있다고 할는지 없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大部分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마는 우리의 民族에對한 犯罪者는 없지가 아니하는 ■■요 官吏로 있었거나 아니 있었거나 民族에 對해서 罪■한 者가 이 四十年동안에 多少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起草委員에게 무를 말이올시다
○尹琦燮議員 우리가 或 法令 또는 特別法에 依支해가자고 臨時裁判 規例가 構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裁判規定은 院內에 設置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起草委員이 그때 생각하기에는 司法部에 한 特種 栽判所로 構成되는 것보다는 이 會에 예속되는 한 特別 組織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생각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 特別委員會의 가운데에 『資格審査委員會』의 名義下로서는 그 事務까지 擇하지 않는 것이 比較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申基彥議員 起草委員과 修正委員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院法안에 議員이라든지 或은 官吏 以外의 一般國民에게 對한 卽 親日派 民族叛逆者 謀利輩들을 調査하고 어떻게 規定한다는 것에 關한 다른 條文이 있습니까
○尹琦燮議員 그것은 다른 條文에 懲治條例를 特別히 定한다고 했습니다 特別히 定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院法이 아닌 까닭에 審査標準은 이런 種類의 懲罰條例에 依支해서 另定한다고 그랬습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