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舜議員 이제 말슴한 議員의 말슴이 大端히 適切할 말슴입니다 그래서 本人도 여러 同志와 連名을 해서 이 問題에 對해서 提案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理由說明은 提案할 때에 充足히 說明 드릴려고 합니다 勿論 그렇습니다 元來 우리가 이 院法을 制定할라며는 憲法 第몇條에 根據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際的으로 制約된 條件에 依支해서 憲法이 制定되지 못하고 이 院法부터 起草되고 나올 때에 이것이 漠然하게 本院의 召集은 院自體부터 始作된다는 것은 우서운 道理입니다 그래서 그 法的根據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반듯이 머리에 本院의 緣起나 說明이 있어야 됩니다 그 緖論 같은게 붙어서 이것이 어떠한데서 出發했고 또 이 出發한 本院의 目的이 무엇이고 … 이런 性格規梵의 說明이 되여 나가면서 그 안에 條目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만한 것을 具體的으로 해서 提案한 것이 있습니다 理由說明은 議員께서 要求하면 여러분에게 充足하게 그 말슴을 드릴려고 합니다
○徐相日議員 院自體의 性格에 對한 規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院自體에서 規定하는 것입니다 議事進行 其他 休會에 關한 議事를 規定해논 것이 院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院法올 一讀해 보건대 憲法과도 共通되여 있고 그다음으로는 行政權과의 柢觸되는 그런 條項도 많이 있고 말슴할 것 같으면 普通 나라 議會의 院法하고는 大端히 그 性質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要컨대 過渡的 우리 立法議院인 까닭으로 해서 起草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苦心을 바처서 不得己한 事情이라고 생각할 것이 있지만 朝鮮의 一流의 權威되시는 여러 先生님이 모여 서서 이것을 世上에 發布할 때에는 적어도 世上에 나가서 또는 軍政廳의 諒解를 얻는 데에서 權威있고 威信이 있는 發表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이 院法을 一條 二條 逐條하기 前에 여기에 審査委員 몇分을 指摘해내서 普通나라에서 하는 것과 같이 院法으로서만의 原則을 定해서 우리가 여기에 根據해서 議事를 進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卽 말슴할 것 같으면 行政權 移讓이라든가 그런 問題에 對해서는 적어도 이 立法議院 自體부터 法的 保障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形便이면 法令 第百十八號 第十一條는 이 立法議院에서 지킬 것이 없게 됩니다 언제든지 解散할 수도 있고 整理할 수도 있고 議員을 새로 할 수도 있는 이런데서 法令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딱한 感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行政權을 移讓받는다는 問題는 臨時國家 統治權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司法 立法 行政 等等의 모든 專問에 對한 것이 規定되는 것으로서 軍政廳은 우리 原則으로 하는 限界를 주어야 합니다 또 鬪爭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 院法에 限해서는 特히 議事進行에 限하는 程度로서 이것을 付託해 가지고 거기서 圓滿히 審査를 하신 뒤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三讀會를 兼해서 하는 것이 議會進行의 便宜에 매우 좋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여러분 앞에 參考로 말슴드리는 것이올시다
○安在鴻議員 李源生議員의 말슴이나 姜舜議員의 말슴이나 또는 徐相日議員의 말슴도 다 들었는데 特히 李源生議員이 많이 근심하는 말슴을 했는데 本人도 合作委員이라고 해서 暫間 생각해 보았는데 第百十八號 法令이 있는데 『自行召集』을 한다든지 하는데에 關해서는 本人같어서는 이런 問題가 없이 通過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姜舜議員의 第二條 目的에 關한 詳細한 理論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또 그 主義를 알고저 생각합니다 더욱 十一條에 關해서 徐相日議員의 말슴이 『朝鮮過渡立法議院은 모든 規模나 權限이 朝鮮臨時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軍政廳의 傘下에 行使가 된다』 이 問題 때문에 考慮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現在로 보면 이 以上 더 나갈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잘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徐相日議員의 意見으로 말하드라도 勿論 參考는 될 줄 압니다마는 너머 過大한 議論입니다 우리는 許容된 範圍 안에서 여러 가지를 適當히 함으로써 말미아마 그렇게 仔細히 할 問題는 아니라고 압니다 우리가 會議 召集하는 것은 軍政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程度의 獨立的으로 하는 것이고 立法儀院이 渴望하는 規例라든지 그 여러가지 問題는 다음에 나올 줄 압니다 軍政長官이 拒否하는 境遇에는 立法議院의 絶對 過半數 以上이 다시 反對할 것 같으면 다시 拒否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條例를 만들면 어떠냐 할 때에 할 말슴입니다 軍政에 關해서 全面的으로 拒否한다든지 即時 美軍이 撤退하라고 하는 그런 要求 … 軍政에 對立하는 決議가 아니 나오는 以上 할 수 있는 대로 立法議院의 意思를 尊重한다는 것을 『하—지』中將이나 『러-취』長官이나 여러 사람이 證明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보면 여러 誤解가 없어질 줄로 압니다 委員으로서 한말슴 합니다
○梁濟博議員 우리가 오늘날 起草하는 이 院法에 있어서 이것을 獨自的 立場에서 하느냐 또는 法令 第百十八號와 어떠한 關聯性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로부터 더 硏究한 다음에 비로서 決定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徐相日議員 말슴과 같이 이 院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얼는 생각에는 議事進行上 우리의 議員의 行爲라든지 議員의 行動을 規定하는 그러한 起草로 생각이 나는데 原案을 보면 大槪 原案中에는 이런 條文이 있습니다 第二十八條 三十八條、六十四條、七十一條 이러한 條文들을 參考해 볼 때에 이것이 院法도 같고 또는 어떠한 行政機關에 對한 그런 規定을 여기에 包含시킨 것도 같고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行政機關과 立法機關이 混同한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原案을 作成할 때에 여리 議員中으로서 어떠한 精神下에서 하섰는지 이것에 對해서 說明이 있기를 바랍니다 大體 몇날 동안 어느 議員의 말슴도 있었지만 討論한 形勢를 보건대 그리 큰 問題도 되지 않고 또는 무슨 政策을 가지고 左右하고 싸우는 그런 問題도 아닌데도 不拘하고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한쪽에서 無條件으로 反駁하는 그런 現狀도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院法을 어떻게 하면 完全하고 남에게 부끄러움을 안받는 院法을 만드느냐 … 아마 이런 意圖下에서 討論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만치 여기에 對해서 서로 虛心 怚懷하게 많이 議論을 해주시기로 하고 이 法案을 提出하신 委員으로서 어떠한 精神下에서 이것을 만드섰는지 그 骨子를 좀 說明해 주면 좋겠습니다 本議員은 立法議院과 行政機關이 混沌하는것 같이 느낌니다 그것을 明白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나는 起草委員의 하나인 金朋濬입니다 이 起案의 骨子精神을 물으신데 對해서 暫間 말슴하겠습니다 이것이 過渡이니 만큼 過渡에 適當하게 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憲法이 없고 選擧法이 없는데서 起草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軍政廳으로부터서 發表한 第百十八號 法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우에서 그걸 무어라 할까 技術이라 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適用해 갈만한 또 누가 責잡어도 責잡히지 아니할 만한 그것을 만들자는 것이 또 하나의 骨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行政할 무엇을 섞은 것 같다 하지마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또 아마 條文에 그것이 別로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會議해갈만한 것만은 具備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議員의 말슴을 들으면 完全한 남이 보아도 또는 世界 어느 사람이 보아도 그게 果然 훌륭한 院法이라고 믿을 만한 것을 만들자고 하면 그것은 아즉 時間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이 過渡立法議院의 院法이니 만큼 고만한 우에서만 생각하시지 … 갑작히 망근 쓰고 갓 쓴 어른이 될 생각을 마시오 한걸음 더 간 거기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院法도 만들기가 大端히 어렵다는 것을 諒解해주시요 또 이것을 한 사람도 六、七人이 여러 法規 여러 院法을 參考해서 할 수 있는 데로 좀 낫게 해보자고 한 것이 이것이입니다 骨子말슴은 거기서 더 지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未備된 것이 多少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時間에는 그런 것을 하면 해가 질 터이고 그다음의 行政規模를 섞어놓았는지 모르겠다는 그 말슴 … 또 한마디는 憲法과 院法이 비빔밥이 되였다는 말슴 그 잘아시는 말슴입니다 비빔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若干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까닭에 그것이 混沌되는 줄 알면서 어찌할 수 없는 事情 우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시고 過한 疑心 마시고 걱정 마시고 쉽게 通過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가다가 정 不便한 것이 發見되고 即 不合한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작고 不平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院에서 만들은 것이니 만큼 우리 院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바뿐 時間에 그렇게 過히 念慮 마시기 바랍니다
○吳夏英議員 一條 二條에는 아모러한 抵觸되는 말도 없고 別異議가 없을 줄로 本人은 생각합니다 一條에는 召集할 그 召集에 關한 것을 規定하였고 二條에는 우리 本院은 언제까지 存立되느냐 存立期間을 말한 것이란 말슴이여요 이러이러한 것이 內的으로 되고 外的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될 대까지 本院은 存立한다 그 存立期間을 말하는 건데 法則으로 抵觸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第二條에 所期의 目的이 朝鮮 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建立되는 것이 所期의 目的이 되였고 그 아래말은 그것이 獨立國家組織에서 果然 行政權을 擁護하고 經濟產業 이러한 것은 그 方法으로 나올 것인데 여기에 依하면 所期의 目的이 무엇인고 하면 臨時政府를 樹立하자는 것이 目的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爲해서 그아래 있는 모-든 것이 所期의 目的이 되니 잘못되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目的에서는 『朝鮮 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의 建立』만을 目的으로 하고 그 目的을 完成하기 爲하기까지 繼續하게 하고 그 아래는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시방 이 法案을 草案하신 委員의 說明을 들었습니다마는 … 지금 말슴하신 議員은 逐條討論하는 意味에서 말슴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이 院法을 어떠한 우리의 行政機關이 있는 것인가 … 또는 그렇지 않고 單純한 元來의 規定을 하는 것인가 …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어떠한 行政機關을 만들고 그 行政機關과 語弊가 있습니다만은 … 立法機關과 行政機關이 分立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그것을 想定하고 여기서 院法을 고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 爲해서는 이 議會를 召集한다든지 이러한 法案을 提出한다든지 議院의 豫算決算을 要求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떠한 機關이 있어서 여기에 提出을 받고 審議할 그런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單純하게 이 院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期間이 있을 것을 想定하고 해야 될 줄 압니다 本議員의 質問은 거기 있습니다 다음은 行政權 移讓을 받어놓고 거기서 말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그 말슴은 잘 說明하신 말슴입니다 지금은 軍政廳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行政을 移讓 받을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