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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2독회 - 지방자치단체장 명시 조항의 수정 및 내용 추가 논의(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31일
○副議長(崔東旿) … 지금 順序는 約憲 第四節 繼續하야 하겠습니다 第三十六條에 對한 意見 말씀하십시요
○徐相日議員 地方制度에 關한 問題는 여러날 討議해오던 問題입니다 내가 生覺하는 理念은 단지 朝鮮 實情에 맞고 또 이 法安이 法的 體系를 이르어 주었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地方行政機關이라면 中央에서 直接 命令받어가지고 하는 것이 行政機關입니다 그런데는 道 郡 面 邑 洞 理가 다 地方行政 ■ … ■ 자는 것입니다 그 地方自治團體와 行政機構는 完全히 다르니 地方自治는 自治法에 依支해서 法的으로 法人의 資格을 주어 權利 義務를 行하게 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어느 問題를 討議합니까
○副議長(崔東旿) 第四節 가지고 말합니다
○徐相日議員 自治團體를 시키는데 첫째 經濟條件을 考察하여 거기 사람이 自治해 갈 能力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逐條 通過인데 第三十六條에 限해서만 말하지 네 條를 다 가지고는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이다음 自治法이 나올 때 말하고 이만큼에 끝이겠습니다
○李順鐸議員 第三十六條에는 地方制度가 어떻게 되여있는가 하는 것이 表示가 되여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區域 둘때 租稅 셋째 運用方法이 表示되야 하는데 第一 重한 區域이 表示 않되였습니다
그러므로 第三十六條는 地方行政區域은 道 市 郡 (府) 邑 面 洞 (里)으로 區分함 하게 함이 좋을 뜻 하야 그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徐相日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金法麟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梁濟博議員 本 議員도 李順鐸議員과 같은데 差異되는 点을 말하려 합니다 區域에 있어서 洞 理를 行政區域으로 하 ■ … ■ 그리고 邑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府니 市니 두 갈래로 노눌 것 없다고 보아요 그냥 府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요 洞 里까지 한다는 것은 反對함으로 異議를 말합니다
○金朋濬議員 萬一 行政區域라면 郡까지이지 面 洞 里는 行政區域이 아닙니다 地方制度라 하면 모르거니와 行政區域이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알어서 하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行政區域에 있어서 우에서 나려오는 것만이 行政이 아닙니다 面은 面에 行政이 있습니다 動議를 絶對 支持합니다
○金鶴培議員 動議를 贊成합니다 行政區域은 地理를 區分해서 行政을 配布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二十五 否 十二 未決되었습니다
(『原案 물으시요』하는 이 有함)
○尹琦燮議員 原案 물으을 것이나 通過된대도 原文이 너무 벌거벗은 것이니만침 動議를 다시 討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金鶴培議員 나는 動議 贊成者이나 앞에 洞 里라고 하였기 때문에 손들었습니다
○李順鐸議員 지금 米穀收集을 보아도 面 洞 다 暗々裡에 行政區域에 드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는 動議가 成立 안 되드래도 그대로 하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하면 問題입니다 地方制度 안에 區域을 말하는 것인데 地方制度는 하고 보면 法理와 文句가지 않지 않은가 합니다 再請 三請 四請 五請者 다 그렇다면 고쳐진 것을 發表하렴니다 그렇지 않으면 動議가 動措가 됩니다
○李順鐸議員 地方行政區域은 道 市 郡 (府) 邑 面 으로 區分함 하고 고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절대 反對요 그러면 動議 抛棄하렵니다
○李南圭議員 行政區域은 道 市 (府) 郡 邑 面으로 區分하기를 새로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말 더 할말 없게 됩니다 그러나 洞 아래 洞 里 두는 것은 絶對 反對입니다 우리 손으로 다스려 나갈 때는 洞 里의 意思를 尊重하게 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面에 行政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저 洞 里는 面에 命令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行政이 洞 里에서 基礎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까 李順鐸議員의 動議를 改議로 하렵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卓昌赫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徐相日議員 約憲에 地方制度라 하고 地方制度에는 行政區域과 自治團體 둘로 노났서요 그러므로 原案 通過되기를 바랍니다
○鄭鎭熙議員 討論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終結 動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四十三 否 三 可決되었습니다 지금은 改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三十四 否 十五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地方行政區域은 定해젔습니다 그런데 洞 里가 빠진 것은에 記憶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고 四條를 이렇게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第三十八條 道 市 面은 各基 議會를 둠
第三十九條 地方自治團體의 行政은 法律로써 定함
○副議長(崔東旿) 延會하고 이것 마자 했으면 좋겠으나 날이 넘우 더우므로 더 잘 생각해서 來日함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休會)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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