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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2독회 - 입법의원과 정부주석 사이의 법률 이송, 재의 요청 권한에 관한 논의 - ‘교서’를 ‘공문’으로 바꾸기로 결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8일
○副議長(尹琦燮) … 『第十三條 立法議院에서 成立된 法律은 政府主席에게 移送하여야 하며 政府主席은 移送을 받은 後 十五日 以內에 此를 公布하여야 함』
○元世勳議員 政府主席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卽 大統領이라고 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여기서 時間 많이 보낼 것 없습니다 大統領은 두 가지가 있는데 佛蘭西 大統領은 責任이 없고 美國 大統領은 權力이 많습니다 大統領이 되며는 너무 權力을 濫用하니까 佛蘭西式의 大統領을 했으면 싶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第十三條 第一項에 더 異議 있습니까 …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政府主席은 前項의 期間 內에 理由를 附한 敎書로써 立法議院에 對하야 再議를 求할 수 있음』
○元世勳議員 敎書에 對해서 疑問입니다 美國서 大統領이 國會에 敎書를 보낸다고 합니다만 꼭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할는지 公文이면 公文 空函이면 公函으로 고쳐야 할 줄 압니다
○邊成玉議員 學校에서 先生이 가르치는 冊도 敎科書라고해요 그러니 우리가 推載한 大統領에게도 敎書라 해도 無妨한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그 말씀에는 不服입니다 學生과 生徒間의 問題가 아니여요 國會는 大統領을 彈劾해요 敎書는 받지 아니치 못할 것을 意味합니다
○白寬洙議員 글字가지고 다툴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起案者로서 適當한 글字가 없어서 그랬으니 좋은 文字가 있으면 成案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申翼熙議員 하로빨리 이 法案이 通過되었으면 좋겠다는 生覺으로 말씀 않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病이 있어서 醫師가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大統領이 國會에 보내는 文書를 敎書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는 말입니다 美國서 『멧세-지』라고 하는 말의 飜譯인데 敎書라고 하면 大王이나 皇帝가 쓰는 것이고 中國에서도 袁世凱 大統領 때에 敎書라고 썼습니다만 完全히 封建的 殘滓인 말입니다 國會와 連絡하는데 共通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諮文이라고 해요 이건 잘 모르는 말이니 公文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安東源議員 ■■가 ■■■압니다 ■■는 大統領이 立■■ ■■■■■ ■■■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고치야겠다고 해서 보낸 것이니 敎書로 해도 좋을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傳敎 敎示 下敎는 다 잉금에게 붙었든 말입니다 申議員이 公文이라고 하였는데 成案해서 말씀합니다 敎書를 公文으로 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吳龍國議員 四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敎書를 公文으로 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면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二 可 三十九 否 四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第十三條 第二項은 修正하야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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