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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독회 - 조선민주임시약헌 제1독회(대체토의) 종결 및 제2독회 실시 결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1일
○副議長(尹琦燮) … 지금은 업지만 오늘 議事日程에 있는 朝鮮民主約憲 第一讀會 안에 어제 大體討論을 하였는데 別意見 없으면 오늘은 第二讀會에 넘기는 與否를 말씀하시요
○金乎議員 大體討論은 많이 했으니 逐條討論할 때 하고 지금은 第二讀會로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申翼熙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金墩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그러면 그 動議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二票 否 없습니다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張子一議員 五十九人이면 法定人員數가 됩니다 在籍議員이 八十八名인 故로 …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두時間에 約十分 없는데 그 法案을 讀會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法案 第一讀會를 하든지 法案은 寺刹令과 公娼制 廢止의 두 案件이 남았습니다 거기 對해서 말씀하시오
○白南埰議員 第二讀會까지의 期間을 省略하고 第二讀會에 넘어갈 것을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二讀會까지의 期間을 省略하자는 動議입니다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二票 否 一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約憲 第一讀會를 始作하려고 합니다
○呂運弘議員 在席議員이 五十九人이 못되고 또 지루하니 좀 쉽시다
○副議長(尹琦燮) 在席議員이 五十九人이 됩니다 그러나 더웁고 여러분이 지루하다면 좀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쉬자면 休息을 宣布하려 합니다 그러면 三時半에 開會하기로 하고 二十分間 休息을 宣布하겠는데 五分 前에 미리 鍾을 치려합니다

(下午 三時半 繼續 開會)

○副議長(尹琦燮) 在席議員이 四十七人이니 過半數올시다 지금 繼續 開會합니다
○黃保翌議員 時間이 十分이나 넘었고 하니 어서 會議 進行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出員席은 五十五員이고 時間은 十分 늦었습니다 그러니 不得己 流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 四十分 流會)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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