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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독회 - 행정조직법 제정과 약헌 제정, 통일, 독립정부수립의 관계에 대한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姜姜舜議員 議長이 아까 말씀하신데 對해서 疑心나는 点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은 南朝鮮過渡時憲法이 制定된 後에 그것부터 討論되여야 하겠다는 質問이 있엇는네 議長의 말씀은 南朝鮮過渡臨時憲法은 將次 南北이 統一되는 때에 臨時政府에 適用하기 爲해서 미리 起草해 두는데 不過하다는 뜻의 말씀을 허셨는데 本員의 解釋은 그렇지 않어요 過渡憲法… 南朝鮮過渡臨時憲法이라는 것은 내종에 南北統一臨時政府가 成立될 때 適用하기 爲해서 미리 起草해 둔다는 것으로 그렇게 解釋된다면 그것은 지금 너무 至甚합니다 그 때에 臨時憲法을 制定할 機構가 圓滿히 생겨가지고 우리가 미리 起草해 두지 않어도 起草할 사람이 있예요 起草한 機構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 立法議院에서 起草해두는 그런 案件이라고는 보지 않어요 그런 때문에 本員의 解釋은 南朝鮮美軍政으로서부터 司法行政權의 移讓을 받어서 반드시 그것을 運用해 나가는데 基本法으로서 南朝鮮過渡臨時憲法을 制定하라고해서 制定起草委員會를 設置한 것이라고 解決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그렇기 때문에 이 行政組織法은 그 臨時憲法이 나와서 기 基本法이 선데에 따라서 行政條例가 設定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모든 制度를 보면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行政會議니 考試委員會니 監察委員會니 이런 것이 南朝鮮過渡臨時憲法이 完全히 認定되기 前에는 根據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行政組織法이 되는 것은 先後撞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假令 行政委員會가 얼사람으로 構成되면 그 사람에게 委任을 해서 그 가운데서 主席을 낸다 行政委員長을 낸다든지 되겠는데 모든 것은 憲法이 規定된 後에 이 行政條例가 法則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여 質問한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校正한 것은 適用이라는 말은 하지 않었습니다 適用이라는 말은… 臨時政府가 組織되려면 거기에 準備할 것이 있으니까… 準備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곧 適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適用이라는 말은 하지 않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大體의 말씀을 거듭 말씀하면 여기에 우리가 늘 말하기를 『行政權 移讓 行政權 移讓』 하지만 行政權 移讓만이 아니예요 南朝鮮의 全體에서 南朝鮮사람이 付託할 그것을 찾어와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立法議院이 完備가 되랴면 選擧法을 制定해서 選擧法에 依支해서 立法議院이 생기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獨立하랴면 司法이 獨立한 것 같지만 나보기에는 日本時代의 裁判所 構成法을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司法에 對해서 裁判所 構成法을 過渡的일지라도 우리 손으로 定해 가지고 써야된단 말이예요 行政權에 對해서도 亦是 그렇습니다 그러한 各種 法이 있겠는데 그 法은 어디서 起草의 根據를 삼느냐 하면 過渡的 일지라도 過渡憲法이라든지 過渡約憲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根本法이 되는 그놈을 定해야 돼요 그래서 法案을 맨들랴고 案이 各 分科委員會에 들어온 것이며 南朝鮮過渡約憲이라는 것이 뒤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다 關聯되는 것이니까 法案이 提出된 뒤에는 第一讀會를 經過할 때가 있는데 經過하면 中間에 어디까지 가서 멈추느냐하면 審査 報告케 해서 審査하는데에서 끝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法案의 關聯되는 것은 거기가서 모다한데 聯關되면서 整理하며 거기 따라서 審査 報告가 나올 것이예요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이 基本될만한 法案이 나오기 前에는 다른 法案이 나와도 손을 못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침 아시고 지금은 姜舜議員이면 点을 들어서 質問을 하셨는데 거기 對한 簡明한 答弁을 지금 한 것입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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