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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독회 - 행정수반을 주석으로 한 것, 주석의 권한이 과다한 것에 대한 비판의견 제시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姜舜議員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첫째 法에 元首를 어떻게해서 主席 한 사람의 몸에다가 모든 大權을 맽기게 하는 意味가 어데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實際的 歷史的 發展段階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解決 못하겠다 그말이 올시다 내가 보건대는 이 制度는 한 介의 民主를 假裝한 것이 아닌가고 봅니다 臨時政府때에는 政府機構가 따로 있고 國務委員이 이들 -主席 副主席-을 뽑기로 되어있습니다
○姜舜議員(繼續) 그렇다면 아까 말씀했지만 行政組織法이라는 것도 우리가 行政移讓을 맡아서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民族 自主의 實을 擧하야 行政을 차지해서 해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臨時的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行政組織法은 附屬한 한 法律條例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行政移讓을 받은 後에 그 領首의 制度는 主席制로 될지 委員長 制度로 나올지 모르는 것을 突出雨落으로 『主席』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다 그 말이야요 이 点이 나종에 互相矛盾이 생기지 않을가 하는 말입니다 모든 人事 各 部長을 全部 任命한다니 그렇게 主席의 權限이 있어야 되나…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姜舜議員 그럼 이 主席 副主席 問題는 逐條할 때에 물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主席 副主席 이란 用語가 南朝鮮過渡憲法을 起草한 그네들과도 무슨 私的으로 그런 用語와 制度로 하자는 意思가 있었다면 모르거니와 그냥 行政組織法에서만 『主席』이라고 霧中突出로 하면 어찌하느냐 그 말이야요 또 한가지는 『民主主義를 原則으로 한다』고 第一條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主席은 大端한 權利를 가젔다그럼 이 民主主義는 假裝한 獨裁 팟쇼的 權限에 나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요 任命權들이 또 主席에게 있지 않습니까
○卓昌赫議員 元議員의 말씀하시는 것은 事務處에서… 인제 上程되지도 않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申翼熙 議員이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第一條에 『民主主義』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大端히 矛盾된 民主主義라고 解釋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모든 것에 大部分 主席이 任命權을 가지는 것은 行政權은 執行權이니까 이만한 權限을 主席이 가져도 조곰도 矛盾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討議만 民主主義的으로하고 執行方法은 民主主義的이 아니라도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執行이라도 民主主義라야 합니다 民主 討議와 民主 執行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矛盾입니다 고 다음에 行政組織法에 人民의 權利와 義務는 이것은 憲法에 들것이기 때문에 안 넣었다 하시는데 좀 模糊합니다 반드시 『人民의 權利와 義務를 剝奪하지 않음』 이런말이 있어야 한단 그 말이야요 고 다음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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