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翼熙議員 … 세째 번으로 말씀하면 꼭대기에서 民主主義 云云하고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規定은 全部가 缺如되고 있으며 또 말씀은 『民主主義라고 하고 獨裁主義 然하게 二章 四條부터 끝까지해서 全部를 그렇게 마련하였으니 人民은 따로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하지만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規定이라든지 民主主義的으로 모든 規定을 할 것을 行政組織法이 作定하는 範圍밖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것입니다 基本組織法과 憲法이 制定되여 있으면 거기에 對한 다른 附屬으로 作定될 것이야요 그러므로 行政法 草案에는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制定이 없는 것이 規例이라고 여러분이 알어주서야 할 것입니다 執行法인 만큼 簡略하게 좀 생각을 해본 것은 事實입니다 우리가 아는 道理의 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은 決定하기 前에 몇 사람의 意思를 보는 것이지만 制定한 다음에는 그 일을 생각하는데 集中한다고 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原則인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執行機構라든지 行政部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集中해서 能率을 相當히 發揮하도록 만들러 놓는 것의 用語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는 用語에 있어서 獨裁라는 말씀은 妥當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集中式으로 權力을 行使하도록 생각하였다는 것만은 說明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民主主義 그것을 우리가 다같이 民主主義를 憧憬하고 民主主義를 實行할 것을 우리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民主主義 가운데에도 行政部門에 있어서는 集權 集中이라는 그 部分을 周知하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