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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독회 - 기본법 없이 행정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金若水議員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期待하고 하다못해 行政權이라도 받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希望은 到處에 있는 希望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實際 지금 行政權을 行使하고 있는 側에서도 行政權을 朝鮮사람에 곧 넘긴다고 하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朝鮮사람이라든지 주는 사람이라든지 받을 사람이라든지 行政權 移讓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한個의 與論的 事實이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行政 移讓을 받는데 있어서 法的組織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本來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基本法이 없이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반다시 土台가 잘만한 基本法이 서야합니다 거기에 依支해서 우리가 이 組織法이 잘 되였다 못 되였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니 다시 말하자면 그 基本法이 없이는 이 組織은 不可能합니다 假令 主席 副主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데서 잡어 온 事實이냐 무슨 基準이 있습니까 行政府에 主席이 있어야 되고 副主席이 있어야 된다는 常職을 가지고 해서는 아니됩다 本來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이것은 한個의 憲法의 部分的 事實에 不過합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基本法이 빨리 서야 됩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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