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翼熙議員 여기에 對한 大體 說明을 하겠습니다
冒頭로 한 말씀 할 것은 우리가 다같이 생각하고 다같이 承認하고 있는바 우리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賦課된 緊急한 民生問題나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좀 낫게 解決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任務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最大限度로 바쳐야 할 努力이여야 될줄로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첫째로 우리의 行政 移讓이라는게 이 問題가 基本이 되는게고 이것이 또한 基準이 되여야 됩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 위의 任務가 行政議案에 關한 問題를 얘기하게 되는 것으로 알어요 그것을 根據하는 行政組織法 草案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每日같이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立法議院이 開院한 以來 석달의 時期가 지났지마는 우리의 利權을 取扱하게 되는 것은 이 問題가 처음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草案의 要旨를 說明하는데 첫째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은 全部가 五章 五十六箇條文으로 編成이 되었습니다 本草案은 그 名稱에 表示된 거와 같이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의 行政組織을 規定해서 南北이 統一된 우리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의 過渡的 行政의 基礎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行政機能 移讓에 關해서는 屢次 하 - 지 將軍으로부터도 言明이 있었지마는 우리는 이것을 實踐하는데에 必要한 法的 保障이 있어야 名實相符한 移讓이 되겠으므로 本草案은 그 目的 아래서 起草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第一章 總論」이라고 하고 第一條에서 目的을 宣命했고 第二條에 있어서는 本法의 效力의 終期를 規定해서 美軍政 下에서 行政權의 移讓을 받자고 하는 本法이 性格을 明白히 얘기한 것이고 第三條에 있어서는 官公吏의 本質的 任務를 宣命한 것입니다
셋째項 本法의 第二章은 「中央行政府」라고 그랬고 第一節에 行政府 主席 副主席及 行政總長에 關한 案 第二節에 行政 各部及 行政會議에 關한 것 第三節에 考試委員會에 關한 것 第四節에 監察委員會에 關한 것 等을 規定한 것입니다 - 內容이 - 셋째項 둘째 行政府이 最高責任者를 行政府 主席이라고 하고 主席을 補佐하는 機關으로 副主席을 두게 하였습니다 實地 行政의 各 部門을 擔當하기 爲해서 十二部三處를 두어서 이 部處에 各部 處長을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行政 各部長을 聯繫 總轄하는 機關으로서 行政總長이라는 것을 設置해서 行政府 主席에게 直屬하게 하는 한便 行政總長及 行政各 部長으로 行政會議를 組織해가지고 重要 政務政策에 關한 會議機關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條文의 二十一條 二十二條를 參考하시면 알겠습니다
行政府의 最高責任者 卽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은 一般의 直接 選擧로 하는 것이 原則이겠지만 美軍政 組織 밑에서 過渡的 措置이니만큼 南쪽의 半쪽의 民意를 代表하는 立法議院에서 選擧함이 穩當하겠다고 생각하므로서 過般 院法에서 規定했든 趣旨를 그대로 參酌해가지고 이에 對한 選擧權의 所在와 選擧方法을 規定했습니다 그것은 問題가 되었든 院法 第六十二條에도 있습니다 本草案에는 第四條에 얘기한 것이고 行政總長과 行政 各部 處長은 行政府 主席에게 그 任命權을 附與해서 過渡期 行政의 有機的 一體性을 保有하게 하는 同時에 本院의 認准을 要하게 해가지고 責任의 所在를 間接的으로 規定한 셈입니다
적은 것으로 넷째는 行政府 主席 以外에 行政 各部를 總轄하는 機關으로 行政總長을 中間에 介在할 必要가 있을가 생각을 하는 問題는 美軍駐屯 下의 暫時的 措置로서는 南朝鮮의 行政權을 移讓받고저 하는 憂鬱한 이 階段에 있어서는 너무 奢侈스러운 機構가 아닐가도 생각했지마는 行政府 主席에 좀 큰 일에 出馬를 해가지고 우리 南北의 統一을 爲해서 모든 것을 促進시킨다는 意味에 있어서 이런 機關을 두는 것도 必要하지 않을가 생각했습니다
적은 것으로 다섯째 行政府 主席의 過渡的 力量을 充分히 發揮하게 하기 爲해서 그 身分을 保障하는 同時에 行政府主席 以外 各 政務機關의 彈劾 不信任 等의 規定을 直接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立法議院에서 選擧 또는 認准을 要하는 까닭에 政治的으로 할 수 있는 問題로 돌리고 말었습니다 이런 것은 法的 問題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政治的 責任問題로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것이예요
적은 것으로 여섯째 部處의 組織은 現 軍政의 機構도 充分히 考慮해가지고 十二部三處로 規定했는데 이것은 本條文의 十一條 - 部處에 屬하는 局까지 規定해가지고 全部가 四十九局으로 編成하게 되였습니다
元來 部,處,局 等의 組織과 事務分掌은 直接으로 行政의 當路者인 行政府 主席에게 그 權限을 全的으로 委任하는 것이 事宜에 適合할 듯도 하지만 現在 十三部 六處의 尨大한 機構에다가 一百二十餘局이나 되는 亂立 形態에 있으므로 部處는 本法에서 確定的으로 規定하고 局은 本法에 規定했는데 行政府 主席이 增減할 수 있게 하고 現 軍政部處 改編과 局 以下의 事務分掌時 本法 施行에 必要한 規定은 行政令으로 하도록 委任했습니다 일곱째 번은 第三節에 考試委員會 第四節에서는 監察委員會에 關한 것을 特設한 것은 人材의 登用 또는 公務員의 監察이 混亂한 現 段階에서 가장 重要한 課題의 하나라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中國의 所謂 五院制度나 五權理論에서 規定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고보면 考試委員會나 監察委員會가 行政府 主席하고 倂行해서 獨立한 機關이 아니고 前者 卽 말하자면 考試委員會는 行政府 主席 任命 下에 그 命令을 받어가지고 人材 登用의 各種 考試를 實施하자는 것입니다 制度로 말하면 英國의 制度입니다 後者 監察委員會는 行政府 主席이 任命을 하지마는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게 해가지고 그 權威를 保障하는 同時에 그 身分을 保障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一般 官公吏의 實效를 걷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監察權의 濫用을 防止하기 爲해서 第三十條 第三十一條에서 그 手續을 愼重히 하기로 했습니다
큰 것으로 넷째 項目으로 다시 노나서 첫째 第三章을 地方行政이라고 하고 中央行政府에 隸屬하는 地方行政機關을 規定하였으나 第一次 機關으로 道에 道長을 두고 第二次 機關으로 郡에 郡長을 두게 했습니다 元來 民主主義 要請으로 말하고 보면 道郡까지도 完全한 自治團體로 했으면 좋겠지마는 우리나라의 現 階段에서는 自治的 訓練과 民主 課業의 國家的 指導 役割을 切實히 느끼는 것으로서 道、郡은 地方自治團體인 同時에 中央에 隸屬하는 行政機關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實質的 結果에서는 道의 執行機關인 道長과 郡의 執行機關인 郡長을 行政府 主席의 任命으로 하되 議決機關으로서는 道會、郡會에서 그 議員들의 民選을 豫定하고 過渡期의 地方 自治의 調節을 期했습니다
둘째 - 적은 것으로 - 道長 郡長의 이름은 現 制度의 道知事 郡守라고 하는 것을 고처서 道長 郡長이라고 하고 그 意思는 두말할 것도 없이 前에 日本 帝國主義의 統治時代에 쓰든 名稱뿐만 아니다 그 글字 그것이 封建的 遺風이 內包되여있는 까닭에 고친 것뿐입니다
道의 機構는 中央行政府의 組織과 現 制度를 考慮해가지고 六局으로 했으나 이것도 時宜에 依해가지고 行政令으로 增減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四十三條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島는 廢止하고 郡으로 改稱한 것은 從前의 濟州島가 道로 昇格되였고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討議할 적에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마는 現在는 島制로 남어있는 것은 鬱陵島뿐으로 되였습니다
元來 島를 郡과 區別한 것은 交通이 不便하고 遠隔한 島의 行政을 어느 程度까지에 島司가 行政事務를 全的으로 맡을 必要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中央의 行政權은 鬱陵郡에 限해서 特別히 委任할 수도 있고 더욱히 地方自治制를 强化하면 이런 問題는 解決할 수 있으므로 島制를 廢止했습니다 큰 것으로 다섯째 第四章은 地方自治團體라고 해가지고 道、府、郡、邑、面、洞을 全部 自治團體로 하고 民主々義 原則에서 國家의 發展을 企圖한 것입니다 더욱 洞,面,邑,府는 完全한 地方自治團體로 해가지고 議決機關은 勿論하고 執行機關까지 民意에 依해 가지고 選擧를 豫定한 것입니다 그러나 從前에는 邑,面,府 等이 自治團體이면서도 그 執行機關은 中央에서 任命하였으나 이것을 全部 民選으로 想定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道,郡만은 地方 自治의 國家的 監督의 要請에 相副시키기 爲해서 그 執行機關의 任命權은 行政府 主席에게 保留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地方官吏 選擧에 關한 軍政法令 第百二十六號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道知事 郡守의 選擧만은 本法에서 改定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 實行은 안되였지마는 以上 地方自治團體의 組織權限 等은 別다른 法律로 그렇게 規定함이 適當하다고 생각해서 五十二條에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끝으로 여섯째 第五章은 附則입니다 本法 實施에 關한 經過的 規定과 本法 施行에 必要한 行政令의 任務를 規定하는 同時에 여러가지 設備라든지 議決이라든지 하는 것은 公布 後 三十日에 完全한 效力을 發生하겠다는 것은 그 時間的 餘裕를 주자하는 것이고 그것을 根據해가지고 從前의 法令은 無效로 하고 效力發生 時間은 또다시 三十日을 더 延期한 것이 그것입니다 本法이 美駐屯軍 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것을 明白히해서 無用의 摩擦이라든지 誤解를 避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要旨의 說明은 大槪 읽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極히 簡素하게 되였으나 大槪 趣旨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全體 總括해서 말씀하고 보면 法規의 體制로 말씀하면 極히 簡略하게 된 줄로 알어요 이것 저것이 한테에 섞여서 混亂한 것은 여러분이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元來에 이런 組織法에 關한 것은 根本組織法이 憲法狀態로 있는 法規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補充해가지고 組織條例라고 하든지 官廳에 關한 것이라든지 그것이 分明히 노나지는데에 體制가 틀리는 게 아니예요 憲法에 들어갈만한 規定이라든지 全體가 한테에 섞여서 있는 것만은 여기에 이 本草案의 免치 못할 現實이며 內容이 不足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目的이 純全히 한 時間 바삐 시방 美軍政施設이라든지 行政의 移讓을 받어 우리의 손으로 行政에 關한 일을 해가겠는데 우리가 現狀을 打破한다는 것보다도 現狀을 接受하는 意味에서 거북하지만 合法的 첫걸음으로 이 法規가 나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할 것은 日前에 行政 移讓에 關한 問題를 提起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記憶할 것입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 爲先 우리는 먼저 行政 移讓하라고 하는 決議를 通過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軍政이라고 하는 것은 決議를 붙치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手續의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 點에 있어서는 우리議員 同人들의 意思대로 討論 作定하려니와 우리의 議長인 金博士의 意思는 法案부터를 通過하고 따라서 決議를 시켜서 作定해서 넘기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가 하는 것을 받었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大體의 說明은 이에 끝인줄로 여기며 用語에 있어서는 第二讀會 第三讀會에서도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것은 暫時 保留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