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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37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2월 22일
- (國家保安法 中 改正法律案 第二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요 前의 決議에 依支해서 代案을 가지고 審議합니다.
「第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十一條 第一章에 規定한 罪에 關한 事件으로 短期 四年 以下인 때에는 法院組織法 第二十九條에 不拘하고 一人의 判事가 審判할 수 있다.」
여기에 對한 修正案이 있읍니다.
金益魯 議員 外 二十四人으로부터 提案되었읍니다.
第十一條第一項에 左의 但書를 加한다.
「但 死刑 또는 無期懲役의 宣告를 받은 者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이것이 修正案이올시다. 그다음에…….
「第十一條의 二 新設한 條項은 削除하고 第十一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一章에 規定한 罪와 다른 罪를 同時에 審判하여야 할 境遇에는 本意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것이 第十一條의 關聯性 있는 같은 문제올시다.
◯ 副議長 尹致暎 金益魯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提案說明을 金益魯 議員 代身 金俊淵 議員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 金俊淵 議員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에 對한 修正案이올시다. 要旨를 말씀할 것 같으면 政府改正案에 있어서는 死刑만을 上告할 수 있다고 한 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全部 三審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要旨이였고, 또 法院法에 있어서 規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保安法에 四年 以上의 刑에 對해서는 單獨 判事가 하게 되었다는 그 點이 있었는데, 이 修正案에 있어서는 全部를 다 三審으로 할 것이 아니라 死刑하고 無期懲役만은 上告를 許諾하고 其外 것은 그냥 單審으로 하자고 하는 그것이올시다. 그리고 單獨으로 하는 데 있어서 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出한 代案과 같이 그것을 單獨 判事의 한 사람의 判事의 審理에 맽길 것이 아니라 亦是 세 사람의 合議部에 맽겨야 된다는 그러한 條文이올시다. 要컨데 이 保安法에 關한 裁判으로 말하면 한쪽에 있어서는 判事에게 心理的 制裁를 주는 點이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單獨으로 裁判하는 것보다도 세 사람의 合議部에 맽기는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自由로 참 何等에 心理的 拘束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出한 代案에 있어서 四年 以下의 刑에 對해서 單獨 判事가 審議한다는 그 點을 改正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點을 빼 버린 것이고, 또 死刑과 無期에 對해서는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다시 한번 上告할 機會를 주지만 其外 罪에 對해서는 合議部에서 할 것 같으면 愼重히 할 수가 있는 까닭으로서 그 事件을 速히 處理하기 爲해서 政府의 原案에 있어서 요 마찬가지로 單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相關이 없다는 意味에서 그것을 빼 버리고 死刑과 無期에 對해서는 上告를 許諾하자는 그 要旨올시다.
또 둘째에 있어서 十一條 二號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削除한 것은 그 條項에 있어서는 各 審마다 拘留期間을 두 번에 해서 更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이 說明하기를 이렇게 되면 拘留期間이 二個月이요, 한 번 更新할 때마다 一個月이다, 그러면 四個月이 된다, 그러면 各 審마다 四個月이 되면 一審 二審 三審에 있어서 모두 一年 二個月이니까 一年 二個月이면 充分하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實例로 보면 一審에 있어서 대단히 愼重히 해야 되고 더군다나 一審에 있어서 裁判한 結果 最終的 影響을 주게 되는데 一審에 있어서 四個月이라는 것은 到底히 不足하다고 하며 또 證據 蒐集이라든지 모든 것이 不充分해서 結局 많이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一審에 四個月이라는 것은 不足하니까 이러한 制限을 둘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議員은 檢察總長 法務部長官을 歷任하였고 辯護士를 兼任하셔서 實地 事務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實際 事務家의 말을 들으면 一審에 있어서 拘留期間이 二個月이고 그다음에 更新을 두 번 할 수 있다고 하면 四個月이 되지만 二審에 갈 것 같으면 다 拘留 手續이 된다, 一審에서 넘어온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一審에서 넘어온 그대로다가 두 번 更新할 것 같으면 一審의 날字가 十五日 남었다고 할 것 같으면 十五日이 끝나고, 그다음에 두 번만 更新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두 번 更新하는 데에 二個月이 되어서 六十日이고, 또 十五日이 남었다고 할 것 같으면 七十五日밖에 못 되어서 法制司法委員長이 說明하신 各 審級에 있어서 四個月이라는 그러한 期間은 到底히 얻을 수가 없다, 그런 點에 있어서 이 點으로 봐서도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拘留期間을 이렇게 二回밖에 更新을 못 한다는 그것으로서는 人員이 不足한 現 裁判으로서는 裁判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削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에서 削除했고…….
또 第一章에 關한 것을 말할 것 같으면 保安罪에 關한 것이고 竊盜罪가 있다든지 그러한 境遇에는 竊盜罪하고 保安罪에 關한 것을 分離해 가지고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審理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繁雜한 까닭으로 그러한 罪는 亦是 保安法 罪와 같이 審理를 한다는 單審으로 한다는 그러한 條項으로 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附則 第二項을 削除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亦是 마찬가지다, 이것은 遡及할 必要가 없다는 것은 政府案이나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要컨데 修正案의 趣旨로 말씀하며는 死刑과 無期懲役에 限해서는 二審으로 해서 上告를 許可해 가지고 남어지 保安法에는 原案에 있어서는 이 改正案과 마찬가지로 單審으로 해서 時間을 迅速히 處理하자고 하는 그것이고, 第二에 가서는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과 같이 拘留期間을 그렇게 두 번만 更新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第一審에 있어서는 四個月이 되지마는 第二審에 있어서는 或은 二個月 半, 第三審에 있어서는 二個月, 이렇게 되어 가지고 第一審에서부터 벌써 時間이 不足할 뿐만 아니라 第二審 第三審에서는 더군다나 不足하겠기 까닭으로 해서 이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出한 代案의 拘留期間의 短縮이라는 것은 到底히 容認할 수 없다는 그러한 意味下에서 이 修正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發言權 通知 있는 대로 言權을 드리겠어요. 지금 李源弘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源弘 議員 政治는 信念이 있고 節操가 있고 뱃심이 있어야 합니다. 去番에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에 對하여 諸 讀會를 省略하고 通過하자는 動議를 하였든 金益魯 議員이 오늘 修正案을 낸 데에 對해서는 다시 말하면 政府 原案과 조곰도 틀림없는 修正案을 낸 데에 對해서는 참으로 言語道斷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單審制냐 審級制냐 하는 데에 對해서는 罪 없는 國民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問題이므로 本 議員은 白骨隊를 무서워하기보다도 罪 없는 國民이 白骨이 될까 法을 내여 또다시 壇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重大 問題인 故로 本 議員은 實際와 論理에 立脚하여 多少 硏究한 바의 一端을 여러분에게 적어 드린 것입니다. 적어 드리기만 하여서는 特別한 效果를 낼 수 없을 것이므로 한 五, 六分만 時間을 빌려주셨으면 제가 적어 드린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릴려고 합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國家保安法 改正에 對하여
國家保安法 改正에 對하여 單審制냐 審級制냐는 兩論이 擡頭되고 있는바, 單審制는 憲法 違反일 뿐 아니라 有害 無得이요, 理論과 實情에 맞지 아니한 點을 몇 가지 들어 說明코저 한다.
一. 大統領께서도 單審制는 反對라고 한다.
今般 改正案은 政府에서 提出하였으므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 提出案에 依하여 審査 討議한 結果 法委의 代案이 나오게 된 것인바, 그는 實際 裁判 關係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法院 側 首腦部들과 協議하여서 만든 案이다. 政府案은 死刑에 限하여 上告를 認定하였으나 그는 形式에 不過하며 何等 實益이 없는 것이다. 死刑의 言渡까지에 이르게 되는 者는 共産主義者인 것이 틀림없을 것인즉 單審뿐만 아니라 卽決을 하여도 無妨할 것이나 懲役刑 言渡를 받는 者, 特히 四, 五年 內外의 懲役을 받는 者에서 罪 없이 冤痛한 刑을 받는 者가 적지 아니함으로 死刑만 審級制로 한다는 것은 妥當치 못하다.
二. 單審制는 憲法 違反이다
大法院을 終審裁判所로 하는 單審制라면 憲法에는 違反이 아니 되나 地方法院을 終審裁判所로 하는 單審制라면 그는 憲法 第七十六條二項의 「大法院을 最終審으로 한다.」는 規定에 違反된다.
三. 治安의 混亂은 裁判과 無關係다.
俗談에 罪 있는 者 열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 罪 없는 사람 한 사람을 處罰하는 것이 그 社會에 미치는 바 影響이 크다 한 것과 같이 單審制로 하여서 罪 없는 사람을 懲役 보내고 죽이고 하면 國內 治安이 도리혀 混亂할 것을 알어야 한다. 本來 裁判制度를 세운 것은 公正한 裁判을 하여서 罪 없이 處罰받는 者 또는 犯罪事實보다 無理한 重刑을 받는 者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 最大의 目的인바, 萬一 單審制로 하여서 되는 대로 해 버린다면 何必 裁判을 받을 必要가 없다. 卽決處分이 오히려 나흘 것이다.
四. 問題의 要點은 裁判을 빨리 하는 데 있는 것인바 單審制로 한다면 도리여 늦어진다.
(1) 法制司法委員會 案대로 한다면 國家保安法 事件 大部分을 單獨 判事 卽 한 사람의 判重한 裁判 할 것을 單審制 合議로 한다면 세 사람의 判事가 合해서 裁判하게 되므로 한 사람이 하루 十件씩, 세 사람이 三十件 裁判할 것을 單審制 合議로 하면 單 十件밖에 못한다.
(2) 法만 만들어 내어도 아니 된다. 그 執行에 相應할 設備가 있어야 하는바, 單審으로 하면 單獨支院에서 國家保安事件은 조곰도 裁判하지 못할 것인즉 그 支院은 所用없게 되고 合議裁判所로 모아들게 되니 그 罪囚를 어데 가두며 어데서 裁判을 할 것인가. 그에 對한 準備가 없이 單審制만 主張하는 것은 實際를 모르는 空論이다.
五. 二審制도 不可하다.
憲法 第七十六條二項의 關係上 全部 大法院에 上告하게 되면 九人의 大法官으로서는 到底히 堪當할 수 없으나 法委案대로 하면 各 審級에서 빨리 進行되고 거이 抛棄 確言되며 大法院에서는 또한 書面上으로 法律 審理만 할 것인즉 簡單히 處理하게 될 것이다.

單審制와 審級制의 事件 處理 迅速 對照
實例로 大邱法院 管內 刑事 單獨 取扱 狀況을 드러 說明함
取扱裁判所 判事 數一週日間 開廷 數
(1人 判事 二開廷)
一開廷 取扱 被告人 數
(一開廷에 10名 取扱을 標準으로 함)
大邱本院3660
金泉支院1220
尙州支院2440
安東支院2440
義城支院1220
慶州支院2440
盈德支院1220
1224240
1. 單審制를 取하여 刑事事件 6.7割에 넘는 國家保安法 罪囚를 大邱로 全部 보낸다 하더라도 以上 各 支院을 廢止할 수 없을 것인즉 支院 判事들은 無爲渡日할 것이오.
2. 本院의 單獨 判事 3人으로 合議部를 한 개 더 느리게 될 것인바, 1週日間 2開廷이 20人밖에 裁判하지 못하고 220名은 積滯되어 알 것인즉 그 處理를 如何히 할 것인가.
3. 三人의 合議判事 中 1人만 缺席하여도 裁判하지 못하여 事實審理, 證據 調査, 法律 見解, 量衡 關係 等에 對하여 一一히 合議하여야 하니 延期에 延期 不如何歲月이다.
4. 大邱에서 火災로 因하여 訴訟記錄이 全部 燒失되고 2.000餘나 되는 未決囚의 事件 內容은 姑捨하고 姓不知 名不知요, 法廷이 全部 火爐에 歸하였으므로 假法廷 3個밖에 없어 開廷도 맘대로 할 수 없는 形便이온즉 合議로 한다면 이 積滯된 未決事件만 하더라도 몇 해가 걸닐는지 모른다.
5. 以上 (4)를 除外하고는 各地 法院의 事情이 大槪 同一하다.
單審制로 하면 裁判이 速히 終結된다는 것은 裁判 關係를 全然 알지 못하는 者의 卓上空議에 不過하다.
(6) 그리고 大邱刑務所로 말하면 一,五○○名의 定員에 四, 五百餘 名의 罪囚를 收容하고 있는 關係上 몸도 搖動할 수 없는 狀態로써 冬節에는 自然 防寒이 되나 夏節이면 빨가벗겨 앉치게 된다. 어느 한 假檻房에는 六, 八十名을 收容하고 그 房 가운데 看守가 銃을 들고 밤낮의 區別이 없이 派守를 보고 있다. 집도 다 허러진 檻房으로서 一朝有事之時 하면 소리를 치고 열고 나가기가 如反掌의 狀態이니 거기다가 單審制를 하여 國家保安法 違反 未決囚를 管內 六 支院에서 또는 道內의 二十三個所 警察署에서 大邱로 集中 護送한다면 莫大한 數字의 護送警察官을 要할 것으로서 그 經費가 多大하고 一方으로 治安 方面의 警備力이 不足도 하여 큰 騷動이 없지 않으리라고 斷言할 수 없는 바이다.
法制司法委員會 案 第一條에 依한 裁判 期間
(一) 複雜한 事件
第一審에 要하는 最大期間
拘留期間     20日
(警察, 檢察의 40日 控除)
一回 更新    30日
二回 更新    30日
計       80日
自 一審, 至 三審의 要하는 最大期間
第一審    80日
第二審    60日(更新 二回)
第三審    60日(  〃  )
計      200日
(二) 簡單한 事件에 要하는 最大期間
第一審   20日(大槪 여기서 上訴 抛棄하고 確定)
第二審   30日
第三審   30日
計    80日
以上 綜合하여 思考하면 單審制는 實情에 맞지 않으며 危險하고 法委의 代案이 가장 妥當하다.

우리가 民主政治를 하고 法治國家로서 躍進하는 大韓民國 國會로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國民을 살리기 爲해서 우리나라를 盤石 위에 세우기 爲해서 法다운 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 熟考한 것이 가장 適切한 法이라고 생각합니다. 滿場一致로 通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發言權 順序대로 言權을 드리겠습니다. 徐成達 議員을 紹介합니다.
◯ 徐成達 議員 取消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徐成達 議員은 取消하신답니다. 다음은 朴海克 議員을 紹介합니다.
◯ 朴海克 議員 이미 李源弘 議員으로부터 適切하고 詳細한 修正案에 對해서 意見을 陳述하셨고 하여 아마 여러분이 깊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本 議員은 特別한 것이 아니라 簡單하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政府案이나 法制司法委員會에 案이나 그 關係를 조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얼른 보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一, 二, 三審을 認定하는 것을 全部 주는 것 같은 말을 하고 또 政府案으로 말할 지경이면 單純한 死刑은 二審이라고 하지마는 其餘는 一, 二, 三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標準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法律案을 읽어 보면 亦是 政府案이나 法制司法委員會 案이나 그 結果에 가서는 何等의 差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卽 말하면 政府案은 단 死刑만 하고 其餘는 單審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委員會 案은 短期 四年 以下에 拘留期間 以下로 更審 以上을 願한다는 여기에 限界가 있는 듯해도 本 議員의 생각에는 여기에 十一條 十二條를 볼 지경이면 無期懲役과 死刑을 除外하고는 第十二條에 그에 該當한 判事가 被告人에 對해서 刑의 宣告를 猶豫하고 普通 拘禁으로 附할 수가 있다, 이러한 條文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法制司法委員會나 政府案에 差異라고 하는 것은 그런 無期懲役刑에 對해 가지고 一, 二, 三審을 한다는 그것만 틀리지 死刑에는 이미 二審制度를 政府案도 許諾했고 또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許諾했는데, 그러면 死刑과 無期懲役을 除外하고는 어떤 일이 생기는고 하니 十二條에 依支해서 第一審 判事가 그 刑의 言渡를 猶豫하고 그 事件을 保導拘禁에 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모 일 없이 被告가 死刑 無期 以外에는 初審에 依해서 自己에 對한 刑의 言渡를 아니 하고 直接 保導拘禁으로 된다는 判決이 내릴 때에 거기에 二審 三審을 할 被告가 絶對 없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死刑하고 無期懲役을 除外한 其他 犯罪 事實에 對해서는 이미 이 保導拘禁으로서 一審에 落着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二審 三審이라는 것이 號曰百萬이지 何等의 實效가 없으니 아모 政府案이나 法制司法委員會 案이나 相關이 없고, 또 하나를 말할 지경이면 이미 이 法의 主體法 卽 政府를 僭稱하거나 變亂을 惹起할 目的으로 云云하는 것은 그 法制司法委員會나 政府案이나 同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差異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手續法 卽 말하면 一, 二, 三審으로 하느냐 拘留期限으로 하느냐 이것은 手續法에 지나지 못하지만 이 두 刑에 있어서는 何等의 法制司法委員會가 輕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實際法에 對해서는 政府나 法制司法委員會나 懲役에 보낸다, 死刑에 보낸다, 一, 二, 三審으로 한다, 이것은 同一하지만 手續에 가서 差異가 있다, 卽 單審으로 한다, 한쪽에는 單審으로 하지 말고 어느 程度 拘留期限의 更新을 制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 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인고 하니 政府案을 提出할 때에는 事務를 迅速히 處理할 그 方法이 다 何等의 理由가 없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의 생각에는 우리가 人權 擁護하는 民主主義 國家를 形成하는 우리가 첫째 曰 民權을 尊重하게 해야 되지만 民權을 第二 問題로 돌리고 一時에 裁判事務를 迅速히 處理하고 아모렇게나 해 가지고 死刑이다 無期다, 이렇게 흐지부지 해치우는 것은 到底히 容恕할 수가 없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最後에 한 말 할 것은 우리가 이 法律을 制定할 때에는 絶對 興奮心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冷靜한 立場에서, 이 法을 制定할 때에는 우리가 피눈물을 먹음고 오늘날 이 法律을 制定을 하야지 例事하고 凡凡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 法律의 對象者가 누구입니까? 이 法律의 對象者는 다 우리의 血族이요, 다 國民이 아닙니까. 또 우리의 子孫이고 우리의 아들이요, 우리의 孫子입니다. 이것은 一時의 風潮의 錯覺으로 精神病者 모양으로 야단을 질르지만 이것은 오늘날이라도 本心을 回復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 우리들의 아들이요, 우리의 딸입니다. 이 法律 對象者가 이렇게 重且大한 이 事項을 오늘날 一時 手續을 簡單하게 할 량으로 덮어놓고 치우자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正正堂堂한 罪가 있다면 卽 그것은 말할 지경이면 大韓民國에 對한 反逆者니까 우리가 눈물을 먹음고 處斷을 아니 하면 안 된다, 以前에……. 여러분, 아시다싶이 諸葛亮이가 馬稷을 빌 때 눈물을 먹음고 비였다는 말이 있읍니다. 비는 것은 法律이지만 눈물이라는 것은 人情입니다. 우리가 子子孫孫이 刑을 할 때에 罰은 줄지언정 우리의 한줄기 눈물이 없다고 못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第一 危險한 것은 誤判입니다. 사람이 鬼神이 아닌 以上에는 그 사람에 對해서는 審判하는 것이 반다시 正正堂堂하고 眞正하다고 豫定 못 할 것입니다. 萬若에 豫定한다고 하면 一, 二, 三審이라는 것은 元來 있을 수가 없는 制度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誤判을 防止하기 爲해서는…… 우리 大韓民國이 오늘 全 世界가 一, 二, 三審으로서 내는 것은 誤判을 避하기 爲해서 一, 二, 三審 制度를 냈고 또 그 뒤에는 官選 辯護 辯護士를 일부러 被告人이 안 대도 나라가 自進해서 辯護士를 대는 것은 그 事件에 誤判이 있을가 그러한 念慮로 官選辯護制度가 있었고 또 다 아시다싶이 어떤 나라는 刑事에 對해서 數十 名의 陪審制度를 取했읍니다. 그것이 어째서 나왔느냐 할 지경이면 罪 있는 사람은 마땅히 處罰을 하지만 罪 없는 것을 誤判으로다가 우리 子孫을 處罰한다든지 이렇게 할 지경이면 到底히 이것은 容恕하지 못하는 이러한 重大한 것인데 何等의 法制司法委員 案이나 政府案이나 그 原形에 가서는 何等의 差異가 없고 一時的 手續으로만 가지고 서로 相爭하는 것인데 그 手續 中에는 亦是 死刑 無期를 除外한 以上의 것은 一審에서 保導拘禁으로 보내니까 一, 二審 問題가 發生이 안 됩니다. 이러니 本 議員은 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두고 數十 名이 數十 日을 討議해서 이것은 修正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대로 하면 國內로 우리 同胞에 對한 愛情도 거기에 있고 國際上으로도 專制라는 것이 없고 其他 國內나 國際나 人情이나 法律上이나 法制司法委員會 案을 支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反對便으로 金景道 議員을 紹介합니다.
◯ 金景道 議員 方今 李源弘 議員과 朴海克 議員께서 여러 가지 法 理論 或은 現實의 具體的 例를 들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두 議員의 이야기를 判斷하건 데는 이는 平常時에 刑法 가운데에 內憂外患을 處理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은 이 時局이 要請하는 이 法의 本質을 忘却하는 것같이 봐요. 왜 그러느냐? 日前에 國防長官이 이 座席에 나와 가지고 지금 中國에 있는 所謂 朝鮮 사람 共産軍의 移動이라든지 滿洲에 있는 朝鮮 사람 共産軍이 벌써 鴨綠江을 越境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든지 더욱이나 三十八 以北 傀儡集團의 羅南에 있는 人民軍隊의 移動…… 이 羅南에 있는 人民軍이라는 것은 나는 前에 들은 바가 있는데 以北 傀儡集團 人民軍 가운데에도 가장 强力한 部隊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또한 東海岸 其他에 蘇聯의 艦艇이 出沒하는 것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解冬이 되면서 跳梁을 해 가지고 南韓에 있는 共匪들과 손을 잡어서 벌써 三月 攻勢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卽 말하자면 이와 같이 國家 民族의 立場이 점점 超非常時에 直面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南韓의 이 後方의 秋毫의 念慮 後患이라는 것을 除去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것에 對備하기 爲해서 이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精神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老齡으로서 大統領께서 일찌기 太平洋 同盟을 提請했고 또 日前에 日本에 가셔서 韓日防共協定 其他에 對해서 云云하셨다고 하는 것 무엇을 여기에서 意味하는 것인가, 이러한 點을 우리가 綜合해 가지고 볼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如此한 境遇에 있어 가지고 南韓의 後患을 除去하고 一朝有事之秋에는 三十八線을 死守해야 될 이러한 境遇에 있읍니다. 여러분들 人權 擁護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果然 國家保安法에 抵觸된 이 사람들의 人權 擁護이겠느냐, 나는 比譬컨데는 논에 稗가 많은데 한 포기 두 포기 벼 포기가 뽑힐가 싶어서 그 稗를 뽑지 않는 것과 같은 理論으로밖에 나는 볼 수가 없읍니다. 事實에 있어 가지고 絶對多數의 國民이 지금 生命에 危脅을 받고 財産의 掠奪 放火 破壞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루바삐 防衛를 하고 安寧秩序를 해서 이 絶對多數의 國民의 人權을 擁護하는 것이 이것이 眞實한 人權의 擁護이지 國家保安法에 抵觸된 被疑者의 人權 擁護라는 것이 이것이 果然 眞實한 人權 擁護이겠느냐, 이러한 것을 考察할 때 이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의 第十一條를 金益魯 議員의 이 修正案과 같이 死刑과 無期懲役은 이것은 上告할 수가 있고 그 外에는 하루바삐 이것을 處理해서 後患을 除去하는 것이 우리 國家 民族의 大局的 立場에서 보아서 果然 妥當한 것이며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附言해서 參考로 여쭐 것은 國家保安法에 抵觸되는 사람을 檢擧해 가지고 檢事에게 보낸다 할 것 같으면 檢事들은 요새 心境이 銳敏해 가지고 萬一 이 사람을 不起訴 或은 起訴猶豫 해도 좋은 사람인데 이것을 不起訴 起訴猶豫로 할 것 같으면 背後에는 警察의 눈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이 까닭으로 本意가 아니면서 不起訴 起訴猶豫 할 사람도 起訴를 해서 넘긴다고 하는 이런 例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起訴해 가지고도 判事는 當然 無罪로 하여야 될 것을 이런 境遇에 있어서도 檢事 警察의 눈에 또 어떻게 反映이 되겠는가, 이런 關係로 도리혀 裁判에 拘束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人權 擁護가 果然 어떠한 게 人權 擁護인가, 이 點을 잘 考察해 가지고 國家保安法에 있어 가지고 좀 보세요. 第十一條를 金益魯 議員의 修正案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本 議員은 贊成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言權은 贊成하는 便으로 宋鎭百 議員 紹介합니다.
◯ 宋鎭百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한 이 代案을 贊成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몇 분이 그야말로 科學的이요 그야말로 組織的으로 說明하셨기 때문에 다시 별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旣爲 올라왔으니까 簡單히 말씀해야겠어요. 大槪 이 贊否 兩論을 얘기할 때 이 空氣를 본다면 먼저 三審制를 主張하는 사람은 共産黨이나 或은 이 國家를 破壞할 만한 惡質分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誤解를 가진 것 같어요. 이것은 千萬의 말씀입니다. 人權擁護가 그 外의 問題는 다 仔細히 말씀했으니까 내가 말씀할 必要가 없읍니다. 三審制를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共産黨은 말이예요, 單審制로 할 때 過誤가 있다고 하면 罪진 놈이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調査해 가지고 다시 審判해 가지고 罪가 있으면 곧 重罰에 處해야 될 것입니다. 그 反面에 罪가 없는 사람은 곧 놔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例를 들어 낸다면 나는 多幸히 우리 祖上에게 그런 일이 없읍니다마는, 오래 前 祖上들에게 一時의 環境의 모든 謀略이나 모든 不純한 動作으로 因해 가지고 가장 百代에 빛날 만한 忠實한 行動을 한 忠臣들이 一時의 謀略이나 一時의 挾雜輩들이 한 奸臣들이 陰謀해 가지고 그분들이 罪를 犯해 가지고 無辜히 死刑에 處하고 그 外에 或은 귀양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重罰에 處한 일도 있읍니다. 그것은 一時 過誤를 犯한 것에 끄치는 것이 아니라 그 子孫은 百代에 對해 가지고 怨恨을 禁치 못하는 것이 우리가 目睹하고 實驗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째 普通 詐欺罪나 普通 무슨 反逆者가 아니라 逆賊으로 꾸며 가지고 죽일 때 이것은 簡單히 容易하게 審判해 가지고 그 罪 없는 그런 목을 끊는다면 그런 懲役을 보내야 하겠읍니까? 여기에 있어 가지고 審判해 가지고 罪진 사람은 重罰에 處할 것이며 罪 짖지 않은 사람은 卽時 놔 준다는 意味에서 이것을 重大히 認定하는 同時에 深甚히 尊重히 여긴다는 意味에서 나는 이것을 三審制를 主張하는 것입니다.
또는 拘留期限을 無制限하게 延長하는 것이 옳다고 두 回에 限해 이것을 延長한다는 것은 不可하다는 것은 千萬의 말씀입니다. 大槪 拘留하는 것이라는 것은 罪가 있는 罪人만이 아닙니다. 被疑者예요. 大槪 實例로 본다든지 統計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拘留者가 無罪로 나온 사람이 相當히 많습니다. 왜 罪 없는 者를 險惡한 逆賊의 陋名을 씨워 가지고 無制限 延期해 가면서 오래동안 拘留의 苦生을 시킬 까닭이 어데 있어요. 그런 故로 하루바삐 될 수 있으면 二回로 고쳐서 一回라도 罪의 判斷을 分明히 해 가지고 罪 있는 者는 重罰에 處할 것이요, 罪 없는 者는 곧 釋放해야 옳을 것입니다. 別로 事務가 複雜하지 않어요. 理由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萬若 判事가 不足할 것 같으면 若干에 假令 여기 補充 해 가지고 判事를 느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罪 있는 사람 곧 罪를 處斷하기 위하야 罪 없는 사람 곧 釋放하기 爲하야 二回쯤 延長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非常 時期이기 때문에 單審制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千萬의 말씀입니다. 非常 時期일수록 分明히 判斷해 가지고 罪 없는 사람 곧 釋放할 것이고 罪 있는 사람 罪 주어야 해요. 非常 時期이기 때문에 罪 없는 사람을 막 목아지 끊는다면 막 死刑에 處하고 懲役에 處한다는 것은 이것은 千萬의 말씀입니다. 萬一 너무나 아까 李源弘 議員께서 仔細한 說明을 하셨기 때문에 重疊이 될까 念慮가 되지만 罪 없는 사람 하나 죽임으로써 共産黨이 百 名 千 名 나온다는 것은 事理에 맞는 理論이요, 實際 우리가 잘 體驗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暴言과 같이 誤解하실 분이 있겠지만 지금 南韓 各地 各 刑務所에 罪人으로 있는 中에서 不幸히도 正正堂堂한 罪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怨恨, 그의 同志에 對한 怨恨, 그의 子孫의 怨恨이 얼마나 있겠읍니까? 하니까 果然 이 나라의 法律이 훌륭하고 이 나라 政治가 훌륭하고 裁判이 훌륭하다 해도 監獄에 있을 것이니 끝끝내 이 政治와 이 나라의 施策을 모다 咀呪할 것이며 反逆할 것이며 그 反面에 未知數의 共産國을 希望할 것은 事實입니다.
이렇다면 어데로 보든지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絶對 贊成하고 이렇게 안 한다면 앞으로 큰 禍根이 있을 것을 念慮하는 同時에 絶對多數로 이것은 三審制 그 以外에는 二回쯤 하는 拘留期限을…… 또는 非常 時期이기 때문에 좀 愼重히 해야 하겠다는 念慮를 말씀하고 代案을 絶對 贊成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反對하실 분으로 言權 드리겠읍니다. 徐淳永 議員 紹介합니다.
◯ 徐淳永 議員 不得已 하기 싫은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法案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考慮할 點은 어째서 이 法이 나왔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萬一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率直히 말하면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은 廢止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둘 必要가 없읍니다. 지금 原案 刑事法 制度에 있어서 死刑도 낼 수 있고 無期도 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三審制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法을 가지고 完全히 할 수 있는데 이 國家保安法이 따로 왜 나왔느냐? 國家保安法이라는 名目을 따로 나올 때에 普通 刑事에 對한 制度, 刑事에 對한 訴訟節次를 따로 우리는 다른 方式으로 거기에 對해서 色彩가 좀 들어야 이 法이 따로 나오는 理由가 설 것이 아니겠읍니까? 旣存 制度로서 넉넉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내놀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 點을 우리가 充分히 다시 隱然히 考慮할 必要가 있는 同時에 아까 말씀하기를 이 法이 憲法에 違反된다, 審級에 있어서 短審制로 하는 것은 憲法에 違反되는 것이 아닙니다. 大法院을 最終審으로 한다는 것은 大法院 以上은 더 裁判의 審級이 없다는 이 말밖에 안 됩니다. 卽 大法院 以外에 四審이라든지 五審이라든지 마음대로 國家에서 하고 싶은 대로 最後審으로 定해 논 以外의 裁判을 막자는 것뿐이지 그 안에 있어서는 法律로 審級을 마음대로 定하였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過去 日本 時代에 裁判所의 構成法은 戰時 特例로 二審制로 하지 않었읍니까? 日本의 法律學界는 勿論 내가 아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분들로부터 憲法 違反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읍니다. 이 法律이 訴訟法 中에도 그런 것이 있읍니다. 審級에 二審을 빼고 直接 二審부터서 上告審 하는 그런 條文도 들어 있읍니다. 萬一 訴訟을 一, 二, 三審을 經由해서 終審을 마치는 것이 鐵則이라면 勿論 訴訟法 中에 그런 條文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戰時特例로 過去의 定한 그 審制라는 것은 違憲이라고 많이 論議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單審이라든지 二審이라든지 三審이라는 것은 終審의 範圍 內에서 法律로서 審級을 定한 것이지 반드시 一, 二, 三審을 經한다는 것은 裁判의 鐵則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單審이나 審級 問題가 憲法에 違反된다고 하는 그것은 不當한 말이라는 것을 認定합니다. 그리고 裁判所에 對해서 期間을 拘束해서 一定한 期間 안에 裁判하도록 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참 實地에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現實은 本 議員이 듣는 바에 依하면 西大門刑務所에 지금 約 九千名이 收監 되어 있는데 거기에 約 七千名이 國家保安法에 該當者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萬一 二個月이나 三個月 안에 하여라, 이러한 方式으로서 法律로서 制限하는 期間을 拘束해 논다면 結局 그 사람들은 여기에 半數 以上은 裁判하지 못하고 그 期間의 經由로 말미암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關係에 到達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遺憾이나마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은 贊成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法을 내논 것이 普通 旣存한 刑事制度의 節次로서는 이 時局을 收拾할 수 없다는 意味에서 이 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어 주세요. 萬一 이 法이 똑같이 할 必要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絶對로 이 法의 廢止를 主張하며, 이 法에 一, 二, 三審制로 한다는 것은 贊成할 수 없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지금 贊成하는 분으로 李鎭洙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鎭洙 議員 本 議員은 金益魯 議員의 修正案을 反對하며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全的으로 支持합니다. 그 理由는 아까 北韓 情勢와 國防長官이 며칠 前에 本會議에서 말씀한 것을 引用한 金景道 議員의 말씀은 그럴듯합니다. 國際情勢도 그럴듯합니다. 三十八 以北의 關係라면 議員 同志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李鎭洙는 三十八線에 미친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이올시다. (笑聲)
事實이예요. 뿐만 아니라 北韓 傀儡集團에서 懸賞 昇給 恩給까지 붙었다고 하는 것은 自他가 共認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八路軍이나 共産軍이 鐵原이나 平壤에 進駐하였다는 그 말을 딸어 가지고 이 本法을 不公平한 가운데로 誘導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原則이올시다. 勿論 그래요. 北韓 事態와 國際情勢가 險惡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는 法을 制定하는 이 마당에서 形勢가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여기에 修正案을 反對하는 가운데에 骨子가 되는 提案하신 同志의 말씀에 死刑 無期에 對한 것은 그야말로 北韓 共産黨의 巨頭, 이것은 上告할 必要가 없어요. 이것은 卽決處分할 必要가 있는 것이올시다. 더욱히 北韓 情勢를 憂慮하신다면 이것을 왜 上告해요? 金日成을 上告하겠소, 朴憲永을 上告하겠소? 안 될 말이예요. 여기에는 玉石을 區別해서 우리는 大韓民國을 爲하여 아까 朴海克 議員의 말씀과 같이 罪를 미워하는 同時에 國家의 主權을 侵害하는 그 者는 極刑에 處해야 할 것이요, 그 以外의 사람은 우리가 包攝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際情勢를 팔거나 北韓 情勢를 팔어 가지고…… 우리는 딸딸 뭉쳐서 南韓에 있는 우리 同胞 二千萬이 딸딸 뭉쳐 가지고 三十八線을 부셔 뜨리고 北勞黨을 뚜드려 부시고 失地 回復을 完遂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그만한 勇氣를 가지고 그만한 雅量을 가진 우리네들이 卑怯하게도 牌 찬 고놈을 上告하고 그 外의 사람은 卽決處分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言語道斷이올시다.
또 한 가지 아까 李源弘 議員께서 多方面으로 훌륭한 文書를 우리한테 油印해서 配付함으로써 거기에 重複을 避하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朴海克 議員의 말씀과 같이 判事가 神이 아니올시다. 이제 커다란 原則 밑에서 誤判을 걱정함으로써 우리는 再審하자는 것이올시다. 牌 찬 그놈은 再審으로 하자고 하고 牌 안 찬…… 아직 빨갱이인지 빨갱이 아닌가를 모르는 사람을 各 刑務所에 收容해 가지고 그 안의 設備가 不足한 가운대에서 牌 찬 그들한테…… 그네들한테 刑務所 안에서 정작 빨갱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빨갱이가 안 된 사람을 刑務所에 쓰러넣 가지고 가진 中傷謀略으로서 쓰러넣 가지고 거기서 진짜 빨갱이한테 感化되어서 그 안에서 共産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民國의 刑務所 事態를 어떻게 여러분은 보십니까? 刑務所 안에 빨갱이하고…… 牌 찬 빨갱이하고 灰色 빛갈로 있는 그것을 갈러 놓았읍니까? 그것을 法務次官한테 묻겠읍니다. 안 갈라 놓고 混同하야 쓸어 넣기 때문에 그 안에서 金日成이의 敎化를 받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빨리 處理 안 하고 合議制 云云하고 遷延시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루 더 부짭어 두면 灰色 빛갈이 結局 金日成 一色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避치 못한 理由는 아까 金景道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논의 돌 稗를 골를 때 벼 포기를 犧牲시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超非常時에 왜 犧牲을 해요? 논의 돌 稗만 뽑고 벼는 뽑지 말라, 논의 돌 稗를 뽑기 爲해서…… 國家의 反動分子를 죽이고 또한 極刑에 處하기 爲해서 國家保安法을 우리는 定한 것이올시다. 卽 논의 돌 稗만 뽑자는 것이 이 法의 骨子올시다. 돌 稗 없는 벼 포기를 犧牲시킨다는 것은 이번 國家保安法의 骨子가 아녜요. 그렇다면 矛盾撞着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 重大한 것은 檢察廳에서 이놈이 灰色인데 警察에서 왔으니까 빨갱이로 起訴해야 되겠다, 이런 卑怯한 檢察廳은 大韓民國에는 없으리라고 確信하는 것에요. 牌 찬 빨갱이는 極刑에 處할 것이지만 檢事의 職能이…… 灰色이나…… 빨갱이가 아닌, 물이 채 들지 않은 것은 保導聯盟에 넘겨 敎化를 시켜 가지고 大韓民國에 忠誠을 다할 百姓을 만드는 것이 保聯의 鐵則이라고 나는 믿는 까닭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金景道 議員의 論理는 自家撞着도 程度가 있에요. 萬若 檢察廳이 大韓民國 警察에서 呼訴와 抗議를 두려워해서 不起訴할 것을 起訴했다고 하는 그런 檢察廳이라면 이것은 大韓民國에는 必要 없을 것에요. 빨갱이를 處斷하기 爲해서 玉石을 區別하기 爲해서 檢察廳으로서 自己의 技能과 自己의 職責을 完遂하는 것이 檢察廳의 任務라고 確信하는 까닭에 金景道 議員의 論理는 矛盾도 이만저만한 矛盾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以上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保導聯盟을 組織한 오늘날 그야말로 過去의 過誤를 懺悔하고…… 共産黨은 미워할지언정 잠시 混亂한 時機에 잘못 그랬다는 것을 覺醒하고 懺悔한 그 사람은 우리 國民으로서는 本法으로서 積極 保護해야 한다는 것을 本 議員은 主張하는 것이올시다. 그야말로 惡氣 찬 共産黨의 威脅을 받는다면 여러 議員에 못지않게 李鎭洙도 받는 것에요. 그러므로 李鎭洙 自身은 왜 牌 찬 共産黨인 金日成은 上告를 하고 멀정한 아조 共産黨도 아니고 暫時 過誤로서 混亂 時機에 暫間 失手한 그 사람을 包攝을 못 하게 이것까지도 一刀兩斷으로 處置한다는 이것이 이 法의 精神인가요. 이 法은 共産黨의 數 적게 하자는 것이고 其外 사람은 包攝한다는 것이 本法의 精神이요, 本院의 精神에요. 우리는 이 法治國家로서 超非常 時機일수록 우리는 玉石을 區別해서 이 나라 이 主權을 擁護하며, 이 民族과 이 國家를 爲해서 목심을 바칠 그러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이 修正案을 全的으로 反對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하루바삐 制定해서 그야말로 民國에 忠誠을 바치고 傀儡政權을 부실 만한 靑年 勇士를 널리 包攝해서 옳은 길로 가게 指導하는 것이 우리의 任務요, 行政府의 任務라는 것을 主張하면서 本 議員은 修正案을 全的으로 反對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全的으로 支持하는 바이올시다.
(「잘 했소.」 「좋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지금 發言을 要請하신 분이 다 끝났읍니다. 議事 進行에 對해서 더 意見 안 계시면 可否 묻겠읍니다.
지금 亦是 贊成하시는 분이 두 분 있에요…….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鄭濬 議員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 討論을 이로써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相學 議員 再請합니다.
◯ 李鍾淳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그러면 可否를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十一人, 可에 八十三票, 否에 一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金益魯 議員 外 二十四人이 提出한 修正案에 對해서 묻습니다. 主文을 읽어요.
(記錄員〓主文 朗讀
「第十條第一項에 左의 但書를 加한다. 但 死刑 또는 無期懲役의 宣言을 받은 者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이 修正案에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十一人, 可에 三十二票, 否에 二十三票로 未決입니다.
지금은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을 묻습니다. 이것 亦是 읽을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可否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十一人, 可에 五十九, 否에 十票로 可決되었습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이올시다.
「第十一條의 二로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十一條의 二 第一章의 罪에 關한 拘留 更新은 各 審級마다 二回를 超過할 수 없다.」
여기 對해서 金益魯 議員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十一條의 二 新設한 條項은 削除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을 削除하라는 것입니다.
「第十一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一章에 規定한 罪와 다른 罪를 同時에 審判하여야 할 境遇에는 本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먼저 金益魯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可否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十一人, 可에 十六票, 否에는 열일곱 票로 未決입니다.
지금은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묻습니다. 內容 다 아시지요?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十一人, 可에 六十六票, 否에 세 票로 可決되었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三條의 二로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十三條의 二 保導拘禁과 刑의 執行이 競合되는 境遇에는 左의 例에 依한다. 一. 二年 以下의 自由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保導拘禁의 執行을 먼저 하고 그 執行을 修了한 때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但 保導拘禁 中에 犯한 罪에 依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境遇는 除外한다. 二年을 超過하는 自由刑의 宣告를 받을 者에 對하여는 그 刑만을 執行한다.」
이것은 修正案이 없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 對해서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七條 中 「…… 二年 以內에 다시」 다음에 「第一章에 規定한」 七字를 揷入한다.」
여기에 修正案은 없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附則 中 第二項 第三項을 削除한다.」
그런데 여기 對해서 金益魯 議員의 「附則 中 第二項을 削除한다.」는 것이 있는데 附則 中 二項만 削除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과 같이 一項 二項을 削除해야 다른 것과 맞습니다. 이것은 別問題 없는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여기 對해서 別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지금은 第二讀會가 이로 끝났읍니다. 時間을 節約하기 爲해서 速히 議事 進行에 對해서 發言하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朴愚京 議員을 紹介합니다.
◯ 朴愚京 議員 二讀會는 지금 逐條 朗讀 表決해서 다 마친 줄 압니다. 그런데 三讀會에 있어서도 字句修正도 大端히 많지 않을 것이며, 다만 딴 條項에 多少 이리저리 整理할 條項만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 亦是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하기로 하고 三讀會도 여기서 省略하기로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趙玉鉉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第三讀會의 字句修正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하기로 하고 이대로 通過하자는 動議 再請이 成立되었읍니다.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可否 묻습니다. 朴愚京 議員의 動議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十七人, 可에 七十八票, 否에 한 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지금은 第四項의 計理士法案 第一讀會를 시작합니다. (笑聲)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說明합니다. 李 委員長을 紹介합니다.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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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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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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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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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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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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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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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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