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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33차] 반민족행위처벌법 실시와 개정에 관한 대통령 담화의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2월 17일
―(反民族行爲處罰法 實施와 改正에 關한 大統領 談話의 件)―
◯李晶來 議員 어제 우리가 作定하기는 大統領 以下 各部 長官 臨席을 한 後에 이야기하기로 되었는데…….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앞을 보니 아무도 안나오셨으니…….
◯議長(申翼熙) 여기에 對한 말을 어제 意見發表할 때 大統領 以下 各部 長官도 臨席해야 된다고 그런 意見을 몇 분 말한 일도 있지만, 正式으로 決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決定이 아니 되었든 것입니다. 다만 먼저 談話 發表된 原文을 正式으로 우리 國會에 다 알게 한 다음에 다시 討論하자는 것이 決議된 原文의 內容이고 오늘 正式으로 通知는 없습니다마는 大槪 連絡된 消息으로 依한다면 「이·씨·에이」 物資援助의 美國 배가 오늘 처음으로 仁川에 到着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迎接하며 視察하기 위해서 大統領 以下 關係되는 各部 長官은 오늘 아침 여덟時에 仁川에 나갔다고 해요. 이 몇 가지를 報告해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먼저 이 談話에 對해서 우리 意見을 交換할 것입니다. 시방은…….
◯李晶來 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 말씀이 있예요.
◯議長(申翼熙) 무슨 말씀이예요?
◯李晶來 議員 우리만 이야기하면 무엇해요.
(「發言權 주워요」 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언제든지 動議할 수 있는 것입니다. 議事進行을 할 때 緊急이다, 或은 먼저 이야기하겠다는 誠意는 우리가 同情하고 贊成하지만 議事進行에 定한 대로 다른 時間을 많이 虛費하지 말고 經濟的으로 써야 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注意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趙玉鉉 議員이 發言합니다.
(趙玉鉉 議員, 議長과 相議함)
시방 趙玉鉉 議員의 意見發表는 大統領 以下 各部 長官이 臨席한 後에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李文源 議員을 紹介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發言權 주워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李晶來 議員 여기에 對한 具體的 意見이 있다고 하니까 發言權 드립니다.
◯李晶來 議員 지금 이 問題에 있어서는 우리가 大統領 以下 國務總理, 各部 長官이 臨席이 없이 이야기를 해서 間接的으로 듣는 댓자 何等 効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우리 意思가 院議로 決定이 안된 까닭에 오늘 議事進行에 있어서는 各部 長官이 臨席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 하루가 늦드래도 來日 이 자리에 大統領 以下 國務長官이 臨席한 자리에서 이 問題를 討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미리 發言權 通知를 낸 議員에 對해서는 대단히 未安합니다마는 來日 반드시 大統領 以下 各部 長官을 請해서 모시고 隔意 없는 討議를 할 것을 動議합니다.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朴瓚鉉 議員 再請합니다.
◯曺泳珪 議員 三請합니다.
◯金仲基 議員 四請합니다.
◯曺國鉉 議員 五請합니다.
◯李龜洙 議員 六請합니다.
◯元容漢 議員 七請합니다.
◯金汶枰 議員 八請합니다.
◯金禹埴 議員 九請합니다.
◯朴海楨 議員 十請합니다.
(「議事日程 變更이니 二十請까지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이것은 國會法에 依支해서 十請이면 成立이 됩니다.
◯金仁湜 議員 이 政府가 樹立된 以後 우리는 이 議事堂에서 第一 먼저 軍政 三年동안에 從來했든 部處長을 追放하라는 것을 政府에 要求했든 바 있었습니다. 同時에 日帝에 啊附했든 惡質分子를 政府로부터 追放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百三十九對零으로 이 國會議事堂에서 通過했음에도 不拘하고 政府는 여기에 叛旗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實行하는 것이 없이 憲法 第百一條에 規定한 바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分子를 公公然하게 登場시켜 가지고 立法府와 對立하는 行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올시다. 지금 憲法 百一條에 規定한 바에 있어 가지고 우리 特別調査委員會에서 行動함에도 不拘하고 李大統領은 이것을 無視하고 이런 談話를 發表했다는 것은 到底히 立法府로서는 默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憲法 五十一條에 規定한 바와 같이 行政의 首班이 될 따름 ― 다시 行政府로 이 法案을 執行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憲法 七十二條의 規定에 依해서 改憲이라든지 法律改正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 가지고 다시 고쳐 가지고 實行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法律을 通告하기 爲하야 嚴然히 法律이 살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反駁한다는 것은 立法府를 冒瀆하는 同時에 三千萬의 民意에 違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當然히 憲法 四十六條에 依해서 彈劾의 材料까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出發이니만큼 모든 것을 立法府와 行政府와 妥協하는 가운데에 新生 大韓民國이 健全하게 育成되리라고 해서 나는 이 動議가 必要 없다는 것을 再次 말씀드립니다. 지금 動議로 말씀할 것 같으면 各部長官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 가지고 實行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憲法에 規定한 바와 같이 모든 行事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곰도 立法府에서 行하는 것이 손색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憲法 四十六條에 依한다면 勿論 彈劾訴追의 材料도 됩니다마는 먼저 말씀과 같이 育成期間이니 만큼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그이네가 나오나 안나오나 여기에 細密히 調査해서 大統領 談話를 取消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充分히 討論해서 大統領에게 要請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一端의 말씀을 드립니다.
◯郭尙勳 議員 나는 動議 집에 하나 添附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저 합니다.
첫째, 大統領 談話 內容에 있어서 우리가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해요. 덮어놓고 우리가 열兩 金으로 거기 對한 縱橫에 對한 經緯를 듣지도 않고 報告만 가지고 좋지 못하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談話 內容 가운데에 特警隊가 調査委員이 罪人을 잡어다가 拷問, 亂打했다, 이런 句節이 있습니다. 萬一에 拷問, 亂打 事實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本來 우리 自體가― 먼저 警察에 있어서 拷問을 했다면 大端히 追窮해서 甚至於 責任까지 追窮했습니다.
우리는 憲法에 있어서 絶對로 人權을 擁護하는 同時에 拷問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國會 自體가 天下에 聲明한 것이올시다. ― 萬一 大統領 談話 가운데의 이 拷問이라는 事實이 萬一 事實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自體는 國會에서 이것을 잘 調査해서 이것을 明明白白하게 一般 民衆에게 밝히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이것을 追窮하고 묻는 것보다도 우리 앞을 밝힌 다음에 이것을 天下에 밝혀야 반다시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이런 事實이 없는 데도 不拘하고 이런 것을 揑造해 가지고 國民 앞에 宣布했다고 하면 大統領이 아니라 아무런 사람이라도 우리 國會는 이 事實만은 容認할 수 없는 事實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特別調査委員會에서 이러한 拷問 事實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우리 國會에서 알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國會에서 만든 特別法이요, 이 法을 만든 것은 우리 國會요, 이 法을 監督할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行政府에서는 이 法을 干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國會에서 이 事實을 調査하기 爲하야 몇 사람 調査委員을 選定해 가지고 來日…… 簡單하니까 來日까지 여기에 調査한 것을 報告하도록 動議 집에서 添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添付합니다.
(動議者 「안 받습니다」 함)
그러면 特別委員長 答辯을 듣겠습니다.
◯議長(申翼熙) 오늘 이야기는 이 動議가 되기를 大統領과 및 各部長官이 같이 모여서 이 問題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動議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는 大統領이나 各部門의 長官 參席의 必要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다같이 參席해서 이야기하자는 意見 둘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하고 調査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해도 마찬가지이고 來日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動議를 于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尹炳求 議員 오늘 反民法에 關聯되어 가지고 大統領 閣下 以下 各部長官이 나오시도록 말씀을 하신 데 對해서 저는 改議를 하고 싶습니다. 그 理由는 過去에 往往히 우리가 國會에서 理解하기 어려운 點이 있을 적에 政府의 所屬 最高 責任者 되시는 분을 모시도록 하는 例가 있습니다마는 亦是 그 結果는 늘 우리에게 滿足한 結果를 가저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亦是 環境과 보는 觀의 若干 錯誤가 完全히 結合되지 못하는 結果라고 보여집니다. 特히 前番 反民法에 關한 大統領 談話에 對해서도 亦是 大統領께서 생각하시는 點이 다르다고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國會에서 하필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또 우리로서 法의 限界 內에서 우리가 法에 制定된 範圍 內에서 우리의 見解를 滿場一致로 可決해서 行政府에 建議할 수 있으면 建議할 程度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日前에 水原 問題를 가지고 內務長官을 나오라고 했고 그래서 次官이 나온다고 했는데 十與日 동안이나 지나도 나오지 않었습니다. 何等 誠意없는…… 答辯 없는 것은 그네들도 反民者에 徑遞를 當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자꾸 보아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자꾸 말해 봤자 所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忌憚없는 討論을 해서 우리가 議決되는 대로 政府에 보내 주기를 改議합니다.
◯議長(申翼熙) 아직 請해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否決되면 依例히 여기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改議가 成立이 안되고 萬一 사람을 請하는 데 하나式 請한다든지 萬一 來日로 하지 않고 모래로 한다는 것은 改議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改議가 안됩니다.
◯柳聖甲 議員 그동안 우리가 新聞紙上에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或은 大統領 談話라든지 어느 長官의 談話 어떤 行事 이런 일을 들어 가지고 論難을 많이 하다가 보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談話가 眞字 談話가 아니고 事務的 錯誤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이런 辯明하는 것을 二, 三日前까지 우리가 經驗해 봤습니다. 이 大統領의 談話도 或은 事務的 錯誤인지 무엇인지 아직 모를 거에요.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發言者가 內容을 모르니까 中止시켜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大統領 談話에도 여기에 對해서도 亦是 調査할 必要가 있고 또는 郭尙勳 議員의 말씀과 같이 이 特別調査委員會는 바로 國會가 아니예요. 特別調査委員會는 國會의 所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特別調査委員會는 國會의 所屬이 아니기 때문에 亦是 特別調査委員會에서는 果然 大統領 談話의 內容과 같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確實히 材料를 蒐集해야 우리가 檢討하는 데에 있어서 大端히 正確性을 잃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調査委員을 내 가지고 이 大統領 談話에 對해서 조곰 더 徹底하게 調査를 하고 또는 이 特別調査委員會의 內容도 調査를 해가지고 來日 調査報告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大統領을 나오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糾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決定하는 것이 順序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이럭저럭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効果的이 아닙니까……?
(「確認된 것이요」 하는 이 있음)
…… 特別調査委員會를 認識을 하기를 갖다가 國會나 똑같은 것 같이 一言半句도 묻지도 않고 하는 것은 어떤지 좀 混沌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萬一 報告만이라도 듣고서 正確性을…… 特別調査委員會는 確實히 이런 데 이렇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順序가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안예요. 그러기 때문에 調査委員을 내 가지고 來日까지 報告를 듣고 그 자리에서 大統領을 나오도록 한다든지 나와 달라 한다든지 하는 것을 決定하기로 改議합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改議에 對해서 再請, 三請이 없어서 成立이 안됐습니다. 시방 動議를 表決에 부쳐요. 이 動議 內容은 잘 아실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六, 可에 二十九, 否에 三十六. 可否 兩便이 다 過半數 못됩니다.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表決에 붙입니다. 늘 말씀하는 것과 같이 棄權 말고 贊否 間에 表示해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六, 可에 二十一, 否에 四十二. 또한 未決입니다. 前例에 依支해 가지고 두 번 表決에 부친 結果 다 未決이면 그 議案은 廢棄되는 것입니다.
(「繼續 討議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議事日程 變更하자는 內容을 가지고 動議됐든 것은 未決로 廢棄됐으므로 이 問題는 그대로 繼續해서 討議하는 것입니다. 議事日程을 그대로 作定한다며는 아까 宣布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發言 請求하신 通知를 차례에 依支해서 意思 發表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議事進行입니다」 하는 이 있음)
…… 또 다른 무슨 意見이 있어요……? 崔雲敎 議員 말씀해요. 議事進行에 關한 意見이랍니다.
◯崔雲敎 議員 이 件을 討議할 때에 政府가 그르다, 國會가 옳다, 或은 特別調査委員會가 어떻다는 그것을 無秩序的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談話 가운데에는 요前에 大統領이 調査委員會의 諸氏를 請해서 어떻게 했다는 말씀도 계시고, 또는 調査委員 數三人이 警察을 다리고 가서 사람을 잡어다가 拘禁, 毆打를 했다고 그런 말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니 于先 이 말씀한 內容을 特別調査委員으로서 爛漫히 事實이 있고 없다는 報告를 듣고 그러고서 다시 政府의 大統領의 말씀에 對해서 可否討論을 해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함으로 여기서 特別調査委員會에서는 어떤 분이든지 調査委員長이나 責任 있는 분이 이 內容에 對하야 먼저 自己의 辯明과 事實을 告白해 가지고 進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으로 于先 먼저 이 特別調査委員會 側의 辯明과 여기에 對한 答辯을 要請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討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意見으로 加添을 해 드리는 것이니 議長이 그렇게 善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하는 이 많이 있음)
◯議長(申翼熙) 잠깐 기다리세요……. 일을 議論하는 順序로서 日程에 依支해서 進行을 하되 거기에 參考 材料란다든지 반다시 添附할 것은 宜當히 必要한 것입니다. 勿論 大統領 談話 發表한 內容에 있어서 特別調査委員會 여러분들을 請해 가지고 說明했다는 바도 있고, 또 特別調査委員會에서는 무슨 마음대로 사람을 잡어다가 뭐 拷問을 하고 亂打를 했다고 하는 그런 句節이 있으니 거기에 對한 眞狀 如何를 簡明하게 먼저 報告를 듣고 이 問題의 贊否 얘기를 討論하자는 意見이 正確한 意見입니다. 시방 여기 마침 特別調査委員會 委員長 金尙德 同志가 出席되어 있으므로 金尙德 同志를 紹介합니다. 나와 말씀하세요.
◯特別調査委員長(金尙德 議員) 오늘 이 上程된 案에 있어서 發言權을 請한 여러분보다 먼저 緊急發言을 請求해서 大槪 이 內容을 얘기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먼첨 우리 特別調査委員會 側의 얘기를 해달라는 데에 있어서 感謝합니다. 얼마 前에 大統領께서 特別調査委員 여러분을 請했기에 여러분이 다 全員이 가지를 못했고 六, 七人이 가서 談話한 일이 있읍니다. 그 談話 內容은 지금 李大統領께서 特別調査委員들을 請해 가지고 얘기했다는 그 內容입니다. 大統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우리 特別調査委員들 그때에 對答하기를, 이것은 大統領께서 이 反民法을 普通法으로 생각을 하시여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大統領 말씀과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읍니다. 大統領 말씀은 여기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特別調査委員會의 調査하는 것은 調査를 해가지고 지금 普通司法部로 넘겨라, 이러한 要求이었읍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法이 憲法 百一條에 定한 特別法으로서 構成된 特別調査委員會, 特別檢察部, 特別檢察裁判部가 法으로서 된 것이니만큼 普通檢察廳이나 普通裁判部도 보낼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當初에 그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이 特別法이 必要도 없는 것이고 同時에 이 세 가지 機構가 있을 必要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大統領은 特別調査委員會에서는 調査만 하고 普通檢察廳으로 넘기고 普通裁判部로 넘기라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意見이 合致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大統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自己는 自己대로 해볼 일이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勿論 오늘 나오는 것이 그 點 있어 가지고 意見이 一致되지 못한고로 해서 이와 같은 談話가 發表가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 以外에 現在 該當者 逮捕 中에 某를 釋放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分明히 말씀하시요」 하는 이 있음)
…盧德述을 釋放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亦是 大統領께서는 合當치 않게 생각을 하시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特別調査委員을 請해 가지고 얘기했다는 內容에 있어 가지고는 簡單히 이와 같이 報告를 하고 그다음에 特別調査委員 二, 三人이 逮捕, 拘禁한다는 點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特別調査委員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 卽 말하면 委員長이 獨裁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合意制이기 때문에 어떤 該當者를 잡게 될 때에 法에 定한 바 條件에 依해 가지고 決定이 되기 前에는 잡지를 않습니다. 勿論 該當者를 逮捕할 때에 있어 가지고 特別調査委員 열 사람이 調査官 열다섯 사람, 書記 열다섯 사람, 事務員 열다섯, 合 五十五名이 돌아다니면서 該當者를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特別調査委員會에서는 該當者를 決定해서 잡게 될 때에 委員長이 調査委員 가운데의 한 분을 指定을 합니다. 그래서 그 指定받은 調査委員은 調査官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대리고 나가서 該當者를 逮捕하는 것이올시다. 大統領께서는 이 合意的으로 해가지고 急速히 實踐하는 데에 있어서 二, 三名이 하는 이것만 보신 것이지, 이 特別調査委員會가 法的으로 合意制에 依해 가지고 手續이 되어 나가는 이것을 大統領께서 모르시는 바 같습니다. 그래서 大統領의 談話 가운데에 委員 二, 三人이 함부로 한다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도무지 이 機構가 二, 三人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바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二, 三人이 어떻다는 이 點에 있어서 大統領 談話는 符合되지 않는 것입니다. 特警隊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新聞紙를 通해서 ‘特警, 特警’ 云云하니까 特警隊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 事實에 있어 가지고 前 尹致暎 內務長官 때에 이 特警隊를 준다는 것이 서로 協議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特警이 完全히 組織이 되기 前에 尹長官은 갈리고 지금 새 長官이 들어온 以後에 이 特警隊 亦是 前 長官하고 協議한 이것을 뒤이어 가지고 새 長官과 交涉을 했든 것입니다. 해서 特警隊 名簿만을 提出해 가지고 있지만, 아직 特警隊가 組織이 되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면 特警隊의 이름만 있고 特警隊의 實在가 아직 없는 이것을 大統領께서 모르시고 特히 自己가 直接 指揮하고 있는 內務部에서 이 特警을 組織해서 特別調査委員會에 協力하도록 하겠다는 이 일을 大統領께서 그 眞實을 아시지 못하고 지금 特警隊를 解散이니 撤廢를 한다는 데에 있어 가지고 지금 特警隊가 撤廢니 解散이니 된 事實도 없는 일입니다. 大統領께서는 事實 有無를 모르시는 談話를 亦是 發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程度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反民法 그것과 大統領 談話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도 若干…… 먼저 말씀이 되었읍니다만 法的으로 根本的으로 어긋납니다. 이 反民法은 憲法 第百一條에 依해 가지고 되는 特別한 機構인 것입니다. 決斷코 이 지금 三權分立이라고 하는 司法權에 所屬되는 機構 그 法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法의 解釋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은 꼭 그저 三權分立을 普通 司法 이 法으로 解釋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談話를 發表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 該當者를 逮捕, 拷問한다는 데 對해 가지고는 우리가 늘 警責을 調査官들에게 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을 每 月曜日 朝會에 불러서 또 午後에 個別的으로 불러서 이 點에 있어 가지고 注意를 주는 바입니다. 該當者가 勿論 우리가 感情的으로 볼 때에는 그들에게 對한 拷問, 毆打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罪는 罪인 것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 이 法은 民族正氣를 세우는 떳떳한 法이니만큼 우리는 普通 罪囚들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있어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가장 民族正氣 立場에선 正當, 公平한 이러한 立場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까지는 그 사람이 自己가 한 事實을 認定하도록 하라는 이것을 늘 督勵하고 警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特別調査委員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特委나 特檢이나 特裁, 三部 同志들이 다 같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 事實이 없는데, 大統領께서 勿論 이와 같은 事實이 있다면 이와 같이 協力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에 拷問致死 事件이 있었고, 지금도 嚴然히 電氣拷問이니 가진 各色으로 拷問이 많었다는 이러한 것을 들었읍니다. 우리 特委에 있어 가지고 勿論 逮捕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近 四十名이나 逮捕한 事實입니다. 特委로서 拷問이라는 것은 根本的으로 그런 事實이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의 參考해 드리기 爲해서 簡單히 이와 같이 報告를 하겠읍니다.
◯崔雲敎 議員 저번에 大統領이 招請할 때가 어느 때이였읍니까?
◯金尙德 議員 날字는 分明히 記憶 못합니다.
◯議長(申翼熙) 特別調査委員會의 金相敦 議員의 補充說明이 있겠읍니다.
◯特別調委副委員長(金相敦 議員) 나는 처음부터 웃어가면서 冷靜한 立場에서 말하겠고 여러분도 興奮하시지 말라는 그러한 意味로서 좀 속을 시키고 말하여야 하겠는데, 이제 委員長께서 大體로 說明하셨음에 다시 드릴 바 없거니와 저이가 難航에 難航을 걸어가면서 始作될 때에 鉛筆 한 자루, 종이 한 장, 돈 한 푼, 車 한 台, 房 한 間없이 始作했는데, 直接 大統領께와 總務處長께 數次의 말씀과 數次의 書面으로 드렸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드니 大統領께서 너 特委委員들 좀 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에 아, 이거 수가 났나? 오늘은 大統領께서 賞도 주시고 激勵도 하시고 모든 것을 便宜를 바주시느라고 해서 저이는 아주 滿幅의 感激性을 가지고 갔든 것입니다.
人事 然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 입을 다물고 헤를 깨밀고 그間에 오랫동안 秘密裡에 참어 왔든 것입니다마는 天道가 無心치 않을 터이니까 이런 말씀을 여기서 自然히 發表가 되게 된 機會를 千幸 萬幸으로 생각하게 되는 바입니다.
期待와는 天壤之判으로 다르게 「盧德述이 내놔야 돼.」 勿論 命令은 아니올시다. 命令的 態度, 言辭는 아니올시다. 그래서 「안됩니다.」 「그래도 내놔야 돼. 理由는 技術者요, 經驗家로 보니 이 사람을 除去해 놓고 보면 이 新生國家의 治安을 維持할 道理가 없으니 모름지기 내놔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을 때에 저이의 一員은 「技術 經驗이 있다면 倭政 時節에 우리 同胞를 抹殺시키게 하려든 技術 經驗은 있을지언정 新生國家의 民主主義 建設에 이바지될 技術 經驗의 理由는 도모지 우리가 認定할 道理가 없으니 大統領께서 이는 妄發의 말씀이오니 不得已 말어 주십시사.」하는 말씀을 懇曲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期於히 必要하다고 말씀하시기에 대접 삼아 正히 國家的 見地로 비록 犯罪人이라고 하드라도 必要타고 하실진대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에 大統領께만 드렸든 것이 아니고 過去에 尹內務長官께도 드렸든 것이 事實입니다. 一脈相通한 點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들으니 오늘은 大統領께서는 그만큼 말씀하실 때에 正히 國家的 見地로 보아서 必要타고 하시며는 저 地下室에 숨겨 두고서 너는 무슨 法에 依支해서 적드라도에 몇해동안은 西大門이나 麻浦刑務所에서 懲役할 代身에 너의 技術과 經驗을 이 나라에 바치여서 或은 懲役 代身에 技術을 바치여서 너는 刑은 刑대로 받고 國家 일은 國家 일대로 發揮될 것이다. 倭政時代에 무슨 技術이니 經驗을 지냈을지언정 어드러니
盧德述과 같은 이러한 者를 首都廳 警察의 責任者로서 擔當했다는 것이 過去의 尹內務長官의 失策인 同時에 拷問致死의 主人公으로 未久에 뚜렷이 나릴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럴 道理가 없다고 懇曲히 말씀을 해도 또 듣지 않고 이럴 때에 性이 急하신 金明東 議員은 「좋습니다. 내놓기는 내놓아도 우리의 염체로서는 내놀 수가 없으니까 大統領께서 名義로 國會에 命令 或은 請願으로 하십시요. 國會에서 許諾을 하거든 내놓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거반 일어나다싶이 「그러면 당신네 대로 하시요. 나는 나대로 하겠다.」 性을 내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가 맥힐 노릇이올시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말씀이 있었거니와 더 말씀 그만두고 暫間 손님이 오셔서 나가신 사이에 우리끼리는 密議가 있었습니다. 「이 어른 모시고 長時間 얘기해야 所用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後에 정녕히 人事를 드리고 물러갔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後에 「너이는 너대로 할진대는 나는 나대로 할 方法이 있다.」고 하신 까닭에 무서운 便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談話가 나오시는데 「反民法調査委員 關係는 司法府의 處斷이 있어 가지고 大統領의 裁可가 난 然後에 處罰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드라 말씀이예요.
제가 某事件으로 어떤 地方에 가 있는데 그 方面에서 宏壯한 사람이 봇다리를 쌓고 自進勇退 할 覺悟를 하고 있다가 大統領의 談話를 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고 묻는 말이 反民法은 이러이러하고 나는 봇다리를 쌀려고 했었는데 오늘의 大統領 談話를 보건대는 너이의 關係가 없이 司法府의 裁斷이 있어 가지고 大統領의 裁可가 있은 然後에 處斷을 한다고 하니 大體 어떻게 되느냐, 너의 見解는 어떠냐? 사람을 내세워서 묻기에 기가 맥힐 노릇이올시다. 여러분, 적드라도 우에서 協調를 하고 號令을 낸다고 하드라도 무엇하겠거든 이런 處地에 있어서 말씀하자면 우리가 法으로 보아서는 警察 指揮命令을 할 수 있을지언정 地方에 가면 두더지같이 숨어 다니면서 일을 본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現在의 能率에 있어서 그 얼마나 低下된다는 것을 聯想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기가 맥히고 痛哭할 노릇입니다. 이것은 大統領이 法을 모르시고 하신 것이니까 조금도 介意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나 다시금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좀 제발 가만히 계셔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關係 方面 自己 側近者에게 여보, 事實 말씀할 것 같으면 近 八十 되시니 多少의 辯別性이 不足한 點도 있을 터이니까 大統領이 할 수 있는 대로는 談話를 아니 하시도록 하라, 期於히 하고저 할 때에는 당신네들 불러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方面의 말씀을 하고 싶은 때에 거기에 條理있게 해놓라고 해서 당신네들이 誠意있게 줄거리를 갖다가 추린 然後에 당신이 適當히 加減, 判斷해 가지고 發表를 하면 大端히 좋을 터이니까 그 뜻을 懇曲하게 말씀 여쭈었으나 自己 속을 그대로 쏟아버리니 그 쏟은 물을 어떻게 하나 그 自身의 威信을 떨어트릴 뿐더러 國家의 全體에 미치는 影響이 莫大하고 내가 맡은 部門에도 莫大한 支障이 있으니 바라건대는 그 老人을 爲한다는 것보다는 모름지기 國家를 爲해서 참다운 顧問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지 않고 大統領의 命令이라고 그냥그냥 盲從할 진대는 이 新生國家의 政府의 官吏로서는 所用없는 官吏입니다.
여러분, 이런 發表가 날 때에 不肖스럽게도 제가 우리 特委를 代身해서 特委의 意思로서 거기에 懇曲하니 條理있게 法的으로 따저서 糾明했든 일이 있었습니다. 적드라도에 이것을 보시고 側近者들이 이것을 보셔서 염체가 있고 참말 大統領을 爲하고 新生國家의 國務員이고 거기에 責任者일진대는 그 職을 다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네, 네.」 하고 盲從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大統領은 大統領대로 談話가 오늘 또 나온다는 言辭가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나이 많으신 그분을 責한다는 것보다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것과 같이 側近者들 顧問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도 同僚에 國務員도 계실 것 같으니까 생각하십시요. 言語道斷도 분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것으로 말씀하며는 이번에 비록 또 있을는지 모르겠거니와 저는 이것이 있기는 지금이 最後라고 믿습니다. 談話는 骨子가 셋인데, 特委의 發動으로 말미암아 內務治安이 擾亂해서 이 國民은 塗炭에 들어가서 큰일이 났다, 그다음은 憲法의 違反이다, 法治國家에서는 이럴 道理가 없다고 다음은 잡어다가는 막 拷問, 亂打를 한다, 이 세 가지가 現 책상에 있는 聲明書의 骨子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現 反民法이 發動된 지가 一月初 여드레올시다. 그래서 昨年 二月 濟州道 事件을 비롯해서 麗水·順天, 最近에는 三八線 到處, 國內 各處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反民法特委 委員이 親日分子를 逮捕하여서 拷問致死하고 問招한 까닭에 發生이 되었든가요.
여러분, 이것을 時間으로 보든지 事實 地域으로 보든지間에 言語道斷의 말씀이라고 분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責任을 生命을 걸고 싸우는 特委隊에게 轉嫁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國家의 內務에 無力한 탓으로 到處에서 일어나는 不祥事를 막지 못하는 治安에 힘이 不足한 것이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이 特委의 發動으로 治安을 收拾할 道理가 없다는 말씀이 어데에 있겠느냐, 千不當萬不當한 말씀이예요.
違憲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正正堂堂히 三權分立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만든 動機를 본다면…… 못된 놈들이 倭政時代에 받은 그의 技術, 經驗을 가지고 가진 方法을 다해서 美人이 들어오면 거기에 啊附하니 나날이 民心이 풀 길이 없고 山積해 나감에 따라서는 所謂 法治國家에서 큰 고래같은 놈은 빠지고 새우같은 놈은 그물에 걸린다는 理由가 어데에 있겠습니까?
이래서 三千萬의 鬱憤은 쌓고 이로 참을 道理가 없어서 十萬 代表로 온 國會議員들은 옳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이 鬱憤을 풀메 있어서는 何等의 勢力, 背景, 金慾 어떤 絶對의 壓力이 오드라도 여기서는 굳게 해나가자는 이 意圖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 석 달을 껄어 가지고 만든 法입니다. 이것을 만든 것을 볼 때에 大統領께서는 거기에 對해서 補助는 못 할지언정…… 그때 當時에 法務部長官이 申翼熙 議長에게 이 法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그 當時에 賢明하신 申議長께서는 「보낼테면 보내라.」 적어도 國會의 氣勢의 勇敢한 態度가 어떤 것을 짐작할진대는 보내라 할 때에 우리 國會의 意思가 那邊에 있었는가를 알렸든 것입니다. 內務에 있어서는 이러한 工作을 해 놓고 前 內務長官이 李鍾榮을 參謀總長으로 해가지고 盧德述, 李九範 等等을 治安의 警察의 指導者로 해 놓고 某 富豪의 資金을 運用을 해 가지고 우리는 一年을 내려가도 한 번을 求景 못하는 그 宣傳으로 쓰라고 廣木 百七十疋을 配給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틀린 것 있으면 答辯하시요. 다 調査했소.
이것을 容恕할 道理가 어데에 있겠습니까? 이런 못된 놈이 所謂 防共大會에 一國의 聖스러운 首班 大統領을 모셔다가 祝辭를 하게 하고 國會議員들이 가서 挽留함에도 不拘하고 世界萬邦에 傳播시켜서 秩序整然하게 잘 되었다고 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까닭에 그들이 얼마나 腐敗가 되고 얼마나 썩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드니 終始一貫해 가지고 陰謀, 殺人事件이 連發되고 天道가 無心치 않은지라, 그 事實이 다 들어나게 되니까 最後에 大統領께서 이런 發言을 한 번, 두 번, 세 번式 하신다는 理由를 생각할 때에 切痛치 않을 道理가 없습니다. 여러분, 冊上 우에 있는 聲明書를 보고 어떤 이는 自己가 슬퍼하는 것보다도 아주 哀哭 悲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이 하나를 볼 때에 至極히 적은 顯微鏡으로 차질 存在의 特委의 問題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를 보아서도 이 大韓民國 新生初의 모든 것을 볼 때에 큰일났다, 이웃四寸의 蔣介石이가 倭놈을 이겼을지언정 全 民族에게 쫓겨나갔다는 理由가 무엇인가, 이 政治가 적어도 民意에 따르는 政治를 해야 하겠거든 倭政時代의 天皇 以上의 獨裁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議員이 痛哭치 않을 수가 없었다, 거기에 저도 落淚했든 것이 事實입니다. 議員으로서도 當然히 三權分立으로만 二箇年을 갈 것이로되, 特委, 特檢, 特裁 三部가 聯合한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部長으로 계신 權承烈, 金炳魯 이분들이 거기의 法律專門家들이니만큼 「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議論한 結果에 當然히 四權 分立을 二年間 해야 할 것이로되, 그러자면 憲法의 三權分立에 하나를 더 加해야 할 터이니까 便法上 우리가 四權 分立을 말고서 우리가 우리의 法을 만드는 것이 우리 國會이고 人員과 其他를 選出한 것이 우리 國會이고 보니 國會에 歸屬을 시켜서 外部的으로는 行政, 立法, 司法의 三權分立을 存立케 하고 內部的으로 特委, 特檢, 特裁가 絶對한 獨立機關을 運營을 하므로써 民族의 正氣를 세우지 못한 것을 餘地없이 찾어야 된다는 決定을 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놈이 한다면 違憲이니 무엇이니 해도 모르지마는 적어도 一國의 檢察總長, 大法官長인 그들이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된 일에 絶對로 違憲, 違法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天下를 論議하신 데에는 몰라도 憲法을 論議하시는데 一國의 檢察總長, 大法官이 하는 데에 對해서 違憲이라는 말씀은 不當한 말씀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果然 違憲이라고 할진대는 우리 國會議員 全體가 불려 가야 될 것이예요. 萬若 大統領 小統領의 말씀이라도 謝過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違憲이라고 하는 것이 問題가 아닙니다.
다음에 二, 三人의 特警隊를 대리고 다니면서 막 逮捕해다가 拷問을 當했다, 아까 우리 委員長께서 말씀하시었거니와 現實로 말씀하면 半數 以上 여섯 사람도 足할 줄로 압니다마는 特別히 거기에는 金尙德 委員長이 우리가 法律과 議論으로는 할 수가 있지마는 되도록이면 德義와 人和를 主로 하자는 意圖下에서 十分之 九, 바라건대는 全部가 合意體를 보아서 거진 오늘날까지 해왔습니다. 同時에 今後에도 그런 方針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를 逮捕할 때에는 이런 問題를 내놓고 充分히 論議를 해서 적드라도 全部에 가까운 決議를 해가지고 이것은 누구누구가 잡으라고 할 때에 거기에 調査委員도 加擔이 될 수가 있고, 臨時 特警隊는 없느니만큼 어떤 警察에 있어서 指揮命令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決코 妄發의 意思가 없다는 것입니다.
年齡으로 보아서 내가 第一 어린데 今年 마흔아홉살입니다. 平均을 따지면 五十六, 七歲가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四十이 不動心인데 五十五, 六歲가 되었다고 할진대는 왜 輕擧盲動이 있겠느냐, 絶對로 그런 것이 萬無하리라고 알고 있으며, 이렇게 愼重, 考慮를 한 여기에 盧鎰煥 檢察官이 自己가 擔當했든 調査를 하였을 적에 이랬느냐 저랬느냐 하시지를 않고 普通 例事도 못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先生님 어데에도 갔소, 이러한 至上의 尊敬으로 우리 民主主義 國家라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 責妄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法律上으로나 倫理 道德上으로 볼 때에 違法이 없다는 것을 良心的으로 告白합니다. 이렇다고 할진데는 拷問 等等은 問題도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제 大統領은 어데서 무슨 材料를 들으시고 「拷問, 亂打한다는 風說이 있으니 이럴 道理가 있겠느냐?」고 愛護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百姓이 받는 拷問致死 或은 여러 가지 苦痛을 받는 데에 大統領께서 慈悲다웁게 말씀을 하실진대는 여러분 天下가 共怒할 拷問致死의 主人公인 盧德述은 國家가 왜 保護했드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건대는 李九範 같은 것도 某長官 뒷房에 가다두고 保護할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한번 長官級의 家宅搜索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 過去에 그런 前例가 있기 때문에…… 同時에 이러한 사람을 내놓라고까지에 말씀을 하는 그이가 오늘의 思想問題, 其他問題로서 내가 듣기에도 鼓膜이 떨어지고 病身이 되었다는 이런 等等의 拷問을 當한 사람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小數의 이 親日反逆者를 處斷하는 데에 原則的으로 있을 수 없거니와 이것을 어데서 曖昧히 分明이 隱蔽되도록 귀에 속사기는 말을 듣고서 天下의 意思를 부시는 大統領의 意圖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기에 報告 眞相을 特委員의 한 사람으로 드리고, 이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特委員의 資格을 떠나서 國民의 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設使 第三者的 立場에서 말씀하는 것을 誤解하지 마십시요. 特委 自體가 原則은 그렇다고 하드라도…….
(「簡單히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들어요」 하는 이 있음)
設使 特委에서 그러한 方針이라고 하드라도 이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姜宇奎氏를 逮捕를 하고 그때에 問招를 한 「金대서」 그者를 불러서 問招를 하는데, 調査官이 紳士的으로 人格을 다해서 당신 옆에 姜宇奎 先生任의 靈이 오셔서 靈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心情으로 對答을 하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못한 罪를 謝함에 있어서 다시 更生의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으니 姜宇奎 先生의 靈이 오셔서 너에게 어떤 態度를 取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보듯이 생각하라, 다른 말을 하라고 할 때에 萬一에 姜宇奎 先生의 靈이 있다면 曖昧한 사람을 無理 取扱한다고 無限의 同情을 表할지언정 내에게 何等의 關係가 없었으리라는 이런 수작을 했다, 그럴 때에는 國法이 아모리 拷問을 해서 안된다고 하드라도 한번 懲役을 가드라도 때리고 싶은 것이 率直한 告白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實狀에 拷問이 多少 있다면 經濟犯이나 産業犯은 別問題라고 巡査로부터 高等係 刑事로 數十年 지내고 數百 數千을 헤아리는 拷問致死, 殺人, 迫害 이 等等의 殘人無道한 그들에게 若干의 물을 먹였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그리 違法이고 大統領으로서 腹痛할 노릇입니까? 大統領은 小數 反逆者의 拷問當하는 데에 大統領이 아니고 三千萬이 快哉를 부르는 大統領이 될지언정 小數 拷問當하는데 大統領이 哀乞伏乞을 할 道理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 經過 삼아 하도 애타는 이것을 一旦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過去에 大統領, 長官이 나오며는 큰소리로 야단을 하니 한마디 말도 못하고 擧手도 못하고 未決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에 憂慮를 하다가는 오늘 多幸이 否決이 되어서 우리가 겁낼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고연히 트집이 아니라 이 國家 存亡之秋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興亡을 겨루는 態勢를 分明히 取해야 될 것을 宣言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議長(申翼熙) 시방 金相敦 議員이 補充說明이라고 하며 그 말을 끝을 마추고 다음에 自己 個人 意見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意外입니다. 이後에는 特히 注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議事進行에 關한 것인데 議事日程에 定한 대로 發言 次例대로 發言하겠습니다. 次例대로 李文源 議員 말씀하시요.
◯李文源 議員 本 議員은 今般 反民法에 對한 大統領 談話에 對해서 大槪 다섯 가지 方面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事實에 있어서 國務會議를 通過했다고 新聞紙上에 發表가 됐지마는 法律改正은 國會에 오지 않을지언정 國務會議에서 通過된 것은 事實이라고 하니 그 修正하라는 그 文句를 本 議員은 絶對 反對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前 公報處에 通해서 大統領 談話 發表한 데 대해서 요전에 國會에서 公報處長을 直接 여기에 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非法性을 指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公報處長의 發表, 卽 말하자면 大統領이 反民法에 對한 通知라고 하신 그 談話에 對해서는 全的으로 矛盾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反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大統領께서 다시 談話를 發表하신 데 對해서도 아까 몇 議員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法이 있으니까 法이 改正이 되면 當然히 해야 할 時期가 올 때에는 大統領으로서 그러한 談話를 할지언정 아직 그 改正案이 國會에 上程이 되지 않었는데도 不拘하고 大統領께서는 命令的으로 그러한 談話를 發表한 데 對해서는 우리 國會로서 참지 못할 冒瀆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大統領 談話 가운데에 가장 本 議員이 矛盾이라고 指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든 特別法으로 嚴然히 記載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軍이나 警에 反民法 第五條에 該當者를 特히 考慮하겠다고 談話하신 데 對해서 이것도 本 議員은 絶對로 反對하는 것입니다. 特別히 軍警이라고 해서 指摘해서 法律에 成文이 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것을 緩和시켜서 오히려 默殺시키는 意圖는 法律에 違反이니까 이것은 憲法 四十六條를 보드라도 우리는 容認하지 못하는 事實이라고 봅니다. 아까 特委에 關係되는 議員으로부터 大統領이 이 反民法에 對한 態度와 背後 策動에 對한 여러 가지 指摘한 바가 있었으나 本 議員은 最近에 있는 事實 하나를 指摘하려고 합니다. 大統領은 우리가 암만 反民法에 該當한 사람을 登用하지 말라고 하드라도 亦是 大統領께서는 正反對로 反民法에 該當하는 사람을 登用하는 것이 없지 않어 있습니다. 그 一例를 들면 所謂 今般 우리나라 代表로 「유엔」에 가서 가장 正當한 發言을 하며 民族正氣를 바로잡고 우리나라를 救出할 代表가 金活蘭이라는 親日에 非難이 많은 그러한 분을 登用했다는 이러한 點을 참으로 우리는 悲痛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反民法은 우리 國會의 어떠한 個人이나 어떠한 분의 派閥的 意圖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反民法은 卽 우리 三千萬 民族에 絶對多數가 念願하고 있는 그 民意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우리 國會議員을 個人들로 보면 十萬이 選擧했지마는 우리 個人 아닌 國會議員 全體를 보면 三千萬의 代表입니다. 이 民意를 代表한 우리 國會議員이 이 反民法을 만들 때에는 그 民意를 反響시키기 爲해서 民意에 쫓아서 우리가 反民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反民法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大韓民國 憲法 第二條에 있는 이 主權은 國民에 있습니다. 이 民族의 主權의 發動으로 憲法 第百一條를 通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이 反民法을 恒常 行政府에서 薄弱한 協力과 오히려 그 裏面을 볼 것 같으면 反對 方向으로 妨害하는 이러한 意味로서 主張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國會議員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卽 말하자면 이 政府 內에는 反民法에 該當者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反民法을 中心으로 해서 政府를 생각할 때에 이 政府는 民意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立法機關으로서 神聖한 法을 만들었으면 그 法대로 行하면 됩니다. 假令 누가 되든지 이 特別法에 違反이 되거나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이 되었으면 憲法 第四十六條에 依해서 彈劾하는 길을 열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實踐하면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反民法을 中心으로 해서 늘 指摘하는 몇 분의 政府 要人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方面을 늘 이야기만 하고 是是非非만 하고 그분을 處斷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國會議員은 反民法 第五條에 依해서 政府에 該當者가 있다면 그 公職에서 追放하고 萬一 政府에서 實踐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自身이 直接 나가서 이를 檢擧하며 追放해야 됩니다. 그러한 힘이 없다면 우리는 이 反民法을 撤廢하고 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自身이 없는 일을 하면 人民에게 背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적어도 大統領 談話를 契機로 해서 女子國民黨의 決議가 되어서 이를 時期尙早로 主張하는 任商工部長官이라든지, 盧德述 關係로 해서 늘 말성을 일으키든 前 尹內務長官이라든지, 法制處라든지 公報處 以外에 等等 長官을 비롯한 反民法 妨害者를 愼重히 追窮해서 이러한 사람을 處斷할 것을 主張합니다.
◯議長(申翼熙) 尹致暎 議員 말씀하시요.
◯尹致暎 議員 될 수 있으면 나는 發言을 안할려고 하며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愛國心에 依해서 討議하시는 것을 볼 때에 많이 傾聽하여 많이 배워지는 줄 압니다. 나라와 民族을 爲해서 多少間 興奮되어서 脫線하는 點도 있는 것을 充分히 諒解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어야 할 것은 그 三權分立의 境界線을 잊어버리지 말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잘 아시지마는 李文源 議員 發言 가운데에 國際聯合의 安全保障理事會에서 大韓民國이 正式으로 國際的으로 一員이 될려고 하는 이 刹那에 正式代表로 任命되어 있는 이를 反民法이나 親日派에 關係된다고 하는 말을 李文源 氏가 말씀했는데 나는 이것을 取消하기를 바랍니다. 웨냐하면 우리의 反民法이라고 하는 것은 國內的으로 있어서 우리의 民族正氣를 바로잡는 데의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國際的으로 正當한 承認을 받아서 步調를 맞처서 나가야 할 이때에 共産主義 蘇聯 代表 「비신스키」 氏가 九月에 國際聯合總會에서 우리 民國을 承認해 가지고 四十八對六이라는 絶對多數로 決議가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거기에 參席한 趙炳玉 博士를 警察官의 앞재비로 모든 暴行을 한 사람이니 무엇이니 攻擊을 해서 그 立場이 大端히 困難하였다고 하며, 또는 金九 先生이라든지 金奎植 博士가 美蘇共同委員會에서 말한 南北協商에 對해서 여러 가지 말을 일으키고 하여 그때에 얼마나 危險하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發表로서 아는 것입니다. 왜 李文源 議員이 오늘날 잘잘못 間에 個人을 論하는 것이 아니라 國際舞臺에 있어서 參加할 그 代表者에 對해서 全的으로 否認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로시아 代表인 「비신스키」 氏와 「남옥」氏가 大韓民國 政府를 安全保障理事會에 參加치 못하도록 步調를 取하는 것 같은 言論은 取消하기 바랍니다. 다른 말에 있어서는 내 個人에 關係가 되는 때문에 無視하고 是認하지 않고 攻擊하지 않지마는 特別히 發言에 注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마는 나는 過去에 行政 部面에 責任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諒解하고 自由로운 雰圍氣에서 많이 배울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本 議員의 要請은 金活蘭 博士의 個人의 말이 아니라 우리 大韓民國이 國際的으로 正當하게 承認을 해 나갈 것을 安全保障理事會에서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째서 李文源 議員이 自己 個人을 잊어버리고 金活蘭이를 反民法에 關係되는 사람을 大統領께서 一一히 選出해서 任命했다고 하는 그 말을 謝過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取消하지 않으면 우리가 當然히 國會로서 正當한 決議가 있기를 바랍니다. 取消해야 됩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李文源 議員 發言 가운데 金活蘭氏가 特委를 通해 가지고 罪跡이 있다고 作定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유엔」總會 때도 우리 民族代表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했고, 시방은 民族의 代表 格으로서 일하고 있읍니다. 서로 예前에 험절이 있을지라도 法律的으로 規定이 되지 않었고 그러니까 李文源 議員 意見 더하지 말고 取消하시기 바랍니다.
◯李文源 議員 取消합니다.
◯議長(申翼熙) 議長으로서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아까 金相敦 議員의 말씀에 大統領 小統領의 말씀이 있었는데, 大統領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反駁할 수가 있읍니다. 法律에 依支해서 大統領이 國會에 當然히 判決 받을 수 있을 줄 알어요. 하지만 大統領이라는 職權은 國家가 非常한 名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記錄에 남기면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金相敦 議員 取消하기를 附託합니다.
◯金相敦 議員 取消합니다.
◯金光俊 議員 大統領 談話에 對해서 多少 批判을 加하고 마즈막 저의 所見을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談話內容에 있어서 反民法의 모든 機關이라는 것은 모도가 國會 專屬과 같이 그렇게 解釋해 가지고 우리 國會에 있어서 大統領은 아무런 指示權도 없고 하물며 反民法의 모든 機關은 人的 構成이므로 各界各層을 網羅한 特殊機關입니다.
우리 國會로서 司法權을 秋毫도 關與한 바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反民法의 모든 機關이라는 것은 違憲裁判所나 彈劾裁判所나 이렇게 構成, 作成되고 난 다음에 모든 權力機關에 있어서 離脫돼서 오로지 獨立된 見地下에 있어서 모든 것을 推進시키는 機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談話發表의 內容에 있어서 大統領令으로 特委의 活動을 中止시킨다는 이러한 內容이지만 이것은 또 憲法에 規定된 大統領의 委任命令으로서는 中止시킬 權限이 없다고 봅니다.
但 여기에서 前次 會議에 있어서 討議가 되었든 或은 反民法에 拘留期間에 있어서 一般 刑事訴訟法에 準하지 않는다는 이만한 것은 別問題로되 大統領 談話에 있어서 매우 遺憾의 뜻을 表합니다.
또한 아까 金尙德 委員長께서 發表한 바가 있었거니와 亂打, 拷問한 일이 없다고 비록 이러한 機關이 생겨서 亂打, 拷問한 일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그 責任者를 糾明해야 할 것이지 反民法 機關에 對해서 解體라든지 或은 모든 行動을 停止시킨다는 이런 等等의 談話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法治國家라는 것은 오로지 우리 人民은 公平하다, 平等하다, 平等하다는 것은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할 必要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過去 封建時代에 있어서 一部 有力한 階級만을 사람으로 치는 것보다는 權力없는 모든 사람도 同一 待遇를 한다는 이러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아까 副委員長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特殊階級만을 擁護하는 우리나라 行政部 모든 幹部에 對해서 疑訝스러운 點을 우리네들이 糾明하지 아니하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特委의 行動을 中止시킨다는 이런 것은 大統領께서 反民法이 이 國會에 通過되고 난 다음에 했다면 이것은 合法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예요.
그러나 이러한 節次를 無視하고 當身 마음대로 이런 談話를 發表한다는 것은 바야흐로 獨裁라고밖에 規定지을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잘잘못 된 現實이 나오고 法治國家의 原則에 對한 基本原理를 背反한다고 하면 大韓民國의 將來라는 것은 바야흐로 暗黑世界라밖에 할 수 없읍니다.
이 反民法 모든 機關의 運營에 있어서 前에 國務總理 또는 總務處長이 하신 말씀 가운데 協力한다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後에 大統領께서 이러한 談話가 있었다는 것은 重要한 마당에 있어서 國策이 한 나라를 代表하는 元首와 한 나라의 財産인 國務總理 間에 緊密한 이렇게 가까운 사히에 國策이 一致되지 못한 이런 點을 萬若 모든 三千萬 同胞가 다 알게 된다고 하면 行政部에 對해서 事實 落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談話의 報告書에 特委라는 것이 생겨서 오늘날까지 모든 行動을 우리네들이 檢討해 볼 때 果然 地域 末端에까지 일어 가지고 一般民心의 動搖를 일으킨다고 하면 또한 이러한 談話도 肯定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特委의 活動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讚揚하고 우리 同胞들이 歡喜의 聲援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行政部에서 이렇게까지 無責任한 談話를 했으며 오늘날에 와서 不過 二, 三個月 前에 作成한 反民法으로 하여금 改正案을 낸다는 것이 行政部에 對해서 將來 落膽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談話를 取消하기를 기달리며 反民法 運營에 있어서 모든 障碍가 있는 모든 點을 없게 하기를 政府 側에서 猛省하기를 促求하면서 내려갑니다.
◯議長(申翼熙) 지금 發言 通知書가 二十一인데 그 가운데에 曺國鉉 議員은 保留했고 다섯째로 作定된 姜旭中 議員은 아니 한다고 取消했읍니다. 지금 말씀은 두 분 했는데…….
◯崔雲敎 議員 이 問題가 重大하므로 議程에 올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新聞報道를 보면 政府로서 이 法案의 修正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했다고 하나 곧 이 法案을 中心 삼아서 質疑와 討論할 機會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大綱 委員會側의 說明도 있었고 하니 時間 關係도 있고 하니까 國會法 第四十九條에 依해서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吳宅烈 議員 再請합니다.
◯李康雨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지금은 動議가 討論을 中止하자는 것입니다. 이 動議는 成立됐예요. 이것을 宣布해 드리며 여기에 對해서는 贊否討論이 없는 것입니다.
곧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二, 可에 五十七, 否에 二十五.
未決입니다.
◯金若水 議員 勿論 討論中止가 成立된다 하드라도 이렇다고 생각할 만한 特別한 意見이 없는 그때에 討論終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定한 바에 依하면 討論에 參加한 사람은 自己는 이미 討論을 다 했으니까 討論終結이라는 이것은 多少間 失禮된 것이야요. 아직 發言을 請해 놓고 한 번도 못한 사람에게 失禮예요. 하기 때문에 그이들로 하여금 좀 더 議長께서는 討論을 繼續하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議長(申翼熙) 發言 請한 이 가운데에 發言을 取消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本人의 意思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訂正하면서 姜旭中 議員의 그것입니다.
시방은 金若水 副議長의 말씀인데 勿論 討論終結에 있어 正當하게 하려면 그러한 理由下일 것입니다. 動議한다는 點에서 提案者는 參與할 資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動議者 崔雲敎 議員은 여기에 發言 請해 가지고 이 問題를 正式으로 討論에 參加한 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해 드리고 이 動議를 다시 可否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萬一 다시 한번 表決해서 이 討論終結 動議가 否決되면 勿論 우리는 다시 繼續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可否表決에 부칩니다. 그러나 議長으로서 한 가지 要請할 것은 討論終結에 贊成한다면 그대로 贊成의 意思를 表示하는 데 活潑히 손을 들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또한 손을 들어서 否決시키면 繼續해서 討論할 것이 아니예요? 시방은 繼續해서 二次 表決에 부쳐요.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二, 可 五十八, 否 三十三.
또한 未決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討論합시다」 하는 이 많이 있음)
우리는 늘 말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定한 法規에 依支해서 두 번 未決이 되면 議案은 廢棄되는 것이니까 이 討論終結은 廢棄되었습니다. 그러면 繼續해서 討論할 것입니다. 시방 鄭濬 議員을 紹介합니다.
◯鄭濬 議員 反民族行爲者處罰法 問題로 말미암아 近 半年동안 우리 國會의 見解와 行政府의 見解가 달러저 가지고 이 問題로 말미암아 우리 國會議員과 行政府 要人과의 사이에 摩擦이 있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貴重한 時間을 虛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를 速히 落着 짓지 않으면 우리의 앞으로 泰山같이 놓여 있는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가 到底히 없을 것이므로 이번 大統領 談話를 契機로 해 가지고 果然 國會議員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또는 大統領의 가슴 가운데에 품고 있는 것이 옳은 생각이냐 하는 것을 決定짓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民主主義 政治에 있어서 오늘날 民意가 果然 어떠한 方向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國會議員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國會議員은 이 議政壇上에서 親日分子를 肅淸해서 民族正氣를 살리기 爲해서 努力했든 것입니다.
또 아까 어떤 議員의 말씀과 같이 大統領은 三千萬 同胞를 爲한 大統領이지, 惡質 親日分子를 保護하고 그들을 위한 大統領이 아닌 以上 이 땅의 民族正氣를 確然히 세우기 위한 이 마당에 三千萬 同胞를 向해서 大統領은 마땅이 惡質 親日分子를 除去하고 肅淸하여야 한다는 談話를 發表하여야 옳을진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擁護하는 談話를 發表하는 것은 不當한 것이며, 오늘날 堂堂히 公布된 法律 이 事實을 無視한 것은 이 法律을 制定한 우리 國會議員을 無視하는 것이며, 當身이 또 堂堂히 宣布한 法律을 無視하는 것이며 三千萬이 願하고 있는 宿願을 無視하는 言論이 아니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問題로 말미암아 더 時間을 끌을 것이 없이 저는 한 가지 動議를 하겠는데, 이미 發言할 것을 通知하신 議員 同志에게는 大端 罪悚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서운하시지만 動議를 하겠는데 저의 動議 內容은 이렇습니다.
「反民族處罰法 實施에 關한 大統領 談話는 法律의 違背가 되므로 이것을 取消할 것을 要請할 것.」 發言을 要請하신 분에게는 未安합니다마는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動議 保留하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意見만을 말씀하겠습니다.
◯張洪琰 議員 勿論 國家를 形成하는 데는 다 아시다싶이 疆土와 國民, 主權 이 三要素가 絶對 必要합니다. 이것은 鐵則임은 다시 말할 必要도 없거니와 이 三要素를 保全하는 데에는 法律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곧 말하자면 國家는 法律이 있어야 國家로서 行勢할 수가 있고 法律없는 國家와 法律을 遵守하지 않는 國家는 滅亡한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고 있지 않습니까? 國民이 國民을 殺傷하는 것도 無關이요, 財産을 侵害當해도 法으로 다스리지 않고, 國家의 機密을 他國에 팔아먹어도 關係치 않고, 疆土를 다 팔아먹어도 法律에 抵觸되지 않는다면 그 國家가 어찌 存立할 수가 있겠습니까? 法律은 國家에 따라 다르겠지만 大韓民國의 憲法은 大韓民國의 疆土를 保全하며 主權을 侵害當하지 않기 위해서 制定했을 것이며, 人民의 權利를 擁護하며 生命, 財産을 保護하기 爲해서 制定했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습니다. 그러나 萬若 우리 國會가 疆土와 主權을 侵害를 받아도 좋고, 人民을 蹂躙하고 生命, 財産의 保護를 받지 못해도 좋다는 法律을 制定하였다면 國會議員 全體는 叛逆者가 될 것이요, 應當 이 자리에서 割腹自殺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果然 現實은 어떠한가? 國民 全體는 이 法을 讚揚하며 憲法과 法律이 잘되기를 双手를 들어 苦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든 이 法이 大韓民國을 誕生시켰고, 이 法律 속에서 政府도 생겼고 大統領도 나오지 않었습니까? 우리나라의 主權은 人民들에게서 發하는 것이요, 어떠한 特殊한 人物이나 地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人民主權에 代理로서 制定된 것이 法律이거늘 大統領도 이 法律 아래 있는 것이요, 더구나 大統領은 就任宣誓에 國憲을 遵守할 것을 國民 앞에 盟誓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人民의 意思로써 制定된 法律, 大統領이 署名, 公布한 法律을 어찌하여 無視하려고 하는지? 倭敵에게 三千里 疆土를 팔고 主權을 移轉시켜 준 代價로서 財産을 蓄積하고 三千萬 民族을 殺傷시킴으로서 榮華를 누리는 親日 民族 叛逆徒輩를 處斷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요. 이런 惡質 叛逆徒輩를 處斷하지 않을진대 民族叛逆者이니 賣國奴이니 하는 말은 아여 辭典에서 빼어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國民이 莫大한 負擔을 달게 받으며 軍隊와 警察을 길르는 것도 疆土와 民族을 防衛하기 위하야 이들 賣國奴를 處理하지 않을진대, 軍隊와 警察을 둘 必要가 없지 않은가? 오즉 民族正氣를 살리는 대는 나라를 팔아먹고 民族을 殺傷시키는 叛逆徒輩를 嚴重히 處斷하야 後習을 懲戒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勿論 反民法特委에서도 皇國 臣民이나 「지로-」 「다로-」를 찾든 졸개를 處罰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國家를 팔고 民族을 殺傷함으로써 個人의 榮華를 누리든 者들을 處斷하려고 한 것이니 大統領께서는 이 點을 잘 明察하시와 法을 遵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저 古今東西를 莫論하고 獨裁者의 末路는 어떠한 바였든가? 中國의 「桀紂」 「項羽」 「秦始皇」 「나폴래온」 「묻소리니」 「힛틀러」 「東條」 等의 末路를 보십시요. 또한 例를 들면 獅子나 호랑이는 極度로 繁盛, 蓄殖할 것 같지만 實은 어떠합니까? 그 種類는 오히려 衰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왜그러냐 하면 너무 橫暴한 獨裁를 하기 때문에 別 種類와도 團合하지 못한 까닭이요. 그런데 微弱한 벌이나 개미의 社會를 보십시요. 그 昆蟲들은 無限이 繁盛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理由는 무엇입니까? 絶對로 獨裁없는 自由主義 原則下에서 各自 義務를 다하야 法律이라 할까, 그 社會의 規則을 잘 遵守하는 때문입니다. 이와 同一하게 우리 民族 우에 어떤 獨裁者가 생긴다면 우리는 繁盛, 發達하지 못하고 衰亡하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기 때문에 人民 全體는 獨裁를 싫여하며 帝國主義나 資本主義를 싫여하는 것도 獨裁를 排擊하기 때문이요, 「뽈셰비」 共産主義를 排擊하는 것도 獨裁 받기를 싫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人民은 人民의 自治로써만 實行할 수 있는 眞正한 民主主義를 願하는 것입니다.
人民의 意思를 無視하는 것은 곧 獨裁니, 獨裁는 오직 帝國主義나 資本主義, 共産主義에만 適用될 수 있는 文句요, 眞正한 民主主義에는 獨裁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白衣民族의 萬年大計는 오직 獨裁없는 自由 民主主義만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請컨대 賢明하신 大統領께서는 모든 것을 民族國家를 위하야 獨裁없는 眞正한 民主主義를 實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萬若 우리 國會에서 獨裁없는 眞正한 民主主義 實行을 願치 않는다면 우리 國會는 마땅히 國會의 全權을 大統領에게 委任하고 休會 或은 解散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大統領은 그 談話를 取消하지 않으면 안습니다.
◯議長(申翼熙) 會議 時間이 定한 時間을 十五分 남었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朴允源 議員 우리가 大統領 談話를 보고 우리가 가장 尊敬하고 賢明하신 大統領께서 眞心으로 이러한 談話를 發表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萬若 發表하였다면 聖者의 立場으로서 大乘的 立場으로서 너이들이 좋다는 慈悲한 마음으로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眞正으로 나왔다면 그 側近者에 있어서 奸臣들의 策動이라고 생각합니다. (笑聲) 그러므로 大統領의 談話를 嚴格히 批判하고 볼 때에 그 內容에 있어서 하나도 그 價値를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 談話를 보면 憲法과 矛盾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矛盾된 點은 여러 同志께서 이미 指摘했습니다.
둘째는 全國的으로 治安에 커다란 關係가 있고 그 커다란 關係가 있다는 것은 現實이 證明할 것이며, 그러한 境遇가 있다면 그러한 境遇를 맨들라고 우리는 大統領에게 그러한 權限을 法律로서 賦與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拷問을 하고 때렸다고 하지만 調査委員會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며, 이러한 일이 設或 있다 하드라도 民族的인 立場에서 생각할 때에…… 시방 一般 事件에 있어서 拷問致死事件도 많이 있는데 우리 民族的인 憎惡心에서 些少히 때렸다 하드라도 그리 不當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넷째는 反民法改正案 問題인데 이 改正案이 우리 國會에 나온 以後에 말할 것이지 미리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談話를 中心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談話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한 가지의 價値도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한 가지의 價値도 없는 談話에 對해서 甲論乙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어떠한 法 理論的으로 方法을 進行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人民의 意思를 反映해서 大統領 談話發表 ― 이 問題를 어떠한 方法으로 提起하느냐, 이것은 다만 우리 憲法 四十六條에 依한 彈劾의 訴追로서 決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大統領 談話를 갖다가 한 장의 「泰山鳴動鼠一匹 格」으로 듣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며, 그러고 이 談話는 한 가지의 價値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記憶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特委라고 하는 것은 우리 國會에서 여러 가지 輿論上으로 結論을 짓는…… 問題를 左右하는 事實에 비춰서 저는 이와 같은 問題가 앞으로 特委의 事業을 進行하는 데 重大한 關聯이 생긴다는 것을 念慮해서 한 가지 決議를 냄겨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신다면 動議를 하겠는데 그것은 「民族正氣를 살리기 위해서 今番 大統領 談話 如何를 不拘하고 特別調査委員會의 現行 法律대로 强力히 實行할 것」 이와 같이 決議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을 動議합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宣布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鄭濬 議員, 鄭均植 議員, 金用在 議員, 趙在勉 議員, 李文源 議員, 金仁湜 議員, 金相敦 議員 이 여러분의 連名으로 動議 하나가 提出되어 있습니다.
「反民族行爲處罰法 實施에 關한 大統領 談話는 (二月 十五日) 不當하므로 이것을 取消시킬 것을 要請할 것」
이것이 動議로 提出되어 있습니다. 여기 發言을 請求하신 이는 스물세 분인데 시방 얘기하신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時間도 定한 時間이 臨迫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을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動議가 成立되었예요.」 하는 이 있음)
動議는 일곱 분이 連署해 가지고 提出되었으니까 勿論 이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徐容吉 議員 李朝 末年에 高宗皇帝가 當代의 治安 最高責任者에게 犯人의 釋放을 要請하였다고 하는 이것이 나라가 亡한 徵兆라고 하는 것을 우리 뒷사람들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新生 大韓民國 國家 建國 初에 國家의 元首이신 大統領께서 某 犯人의 釋放 要請을 云云하였다고 하는 이것은 國民으로서 大端히 遺憾의 뜻을 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大統領 談話 發表에 몇몇 矛盾된 點이 있는 것을 먼저 指摘하고 이 動議에 對한 贊否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大統領 談話에는 特警隊가 이미 特別調査委員會에 設置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였는데, 本 議員은 아까 委員長의 答辯에 아직 特警隊 設置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大統領의 이 談話는 虛僞라고 하는 것을 言明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反民法을 運營하는 그 法에 特別裁判部와 特別檢察部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大統領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指摘해 둡니다. 이것을 암만 우리 大統領께서 聰明하시다고 하겠지만 그 周圍에 法律 顧問이 없다고 하는 大端히 遺憾스러운 實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分明히 우리 特別裁判部와 特別檢察部는 所謂 執行部인 行政府에 何等에 拘碍를 받지 않는 特別機關입니다. 勿論 大韓民國이라고 하는 廣義의 政府에 所屬되어 있는 것만은 事實이지만, 이 裁判部와 檢察部가 執行部인 行政府에 所屬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大統領이 모르시고 談話를 發表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大統領 自身이 當身이 署名하신 法이 어떻게 된 것을 잘 解得하지 못하신 關係라고 解釋할 수밖에 없습니다. 勿論 檢察官은 때로는 法을 구피고서라도 國策을 遂行하는 이것이 檢察官의 職責입니다.
그러면 反民法을 運營하고 있는 이것이 果然 國策 遂行에 違反되는 일일가? 國策 遂行하는 데 있어서 第一 重點을 두지 않으면 안될 點은 國民이 要望하는 民意가 어데에 있는가 하는 이것이 國策 遂行에 第一目標입니다. 果然 大統領 見解와 마찬가지로 지금 大韓民國 國民의 要望이 이 反民法을 運營을 中止하기를 希望하는가? 이것이 萬一 國民의 要望이라고 하면 國策을 遂行하기 爲해서 檢察部에서 當分間 法의 運營을 中止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法의 當局者의 한 사람인 本 議員은 決코 지금 民意가 이 反民法 運營을 中止하자고 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見解라고 하는 것을 分明히 말해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 當身이 署名해서 國民에게 公布한 이 法을 國民의 意思가 어데 있고 民衆의 要望이 어데 있다고 하는 것을 洞察하지 못하고서 中止 云云한 이것은 大統領께서 國法을 違反하는 行動이라고 말할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調査委員 가운데에 一部 政黨 重要 責任關係에 있는 분이 改正 云云한 것을 日前에 東亞日報에 發表한 것을 봤예요. 或 大統領께서 이러한 發表한 이것을 보시고서 이러한 談話를 發表하셨는지 안하셨는지 本 議員은 알 수 없지만, 分明히 數日 前에 한 政黨의 重要한 幹部에 있는 분이 反民法 云云하는 글월을 東亞日報에 發表한 것은 事實이예요.
이 問題는 그러면 이 法을 制定한 國會로서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冷靜히 考慮할 問題예요. 萬一 調査委員으로서 이렇게 法의 改正을 切實히 느낀다고 하면 自身이 調査委員이며 調査委員會에 堂堂히 案을 上程시키는 것이 옳지, 委員會에는 何等의 報告도 없이 온 그것이 그 政黨의 黨綱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國會에서 被選을 받은 調査委員이 이러한 改正 云云을 數日 前에 發表한 이것은 大統領에게 이러한 談話를 發表하게 하는 데에 큰 衝動을 주지 않었는가 하는 그러한 解釋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大統領께서 法制處와 公報處를 通해서 修正案을 政府案으로 提出한다고 하는 이것은 提出되기 前에는 우리가 이것은 法的으로 相對해서 取扱할 價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動議하신 그 動議 主文에 校正을 要請하고 萬一 이 修正을 接受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本 議員은 改議하려고 합니다.
◯議長(申翼熙) 조곰 容恕해 주세요. 시방 定한 會議時間이 다 되었으나 아직 한 분 議員이 發言하는 가운데 있고 動議도 成立되었으니까 이 問題를 結束하기까지 時間을 延長합니다.
◯徐容吉 議員 (繼續) 「檀紀 四二八二年 二月 十五日 公報處 報告에 依한 反民法 實施와 一部 改正에 關한 大統領 談話는 國法에 違反이요, 事務處 節次가 不備하였음을 公布하기를 要請함.」 이렇게 좀 動議 內容을 조금 修正해 주실 것을 받아 주실는지 안해 주실는지…… 事務節次가 不備하였다고 하는 말은 大統領은 一國의 元首입니다. 元首가 이러한 談話를 國民에게 發表하기 前에 不可不 그 當路 運營 當局者에게 事前 事務的 交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例를 들면 이러한 談話를 發表하려면 調査委員會와 事務的으로 特警隊의 問題도 얘기해야 될 것이고, 特別檢察部와 어떤 얘기가 있지 않고 이러한 談話를 發表한다고 하는 이것은 事務的 節次가 矛盾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鄭濬 議員 法律에 違背된다고 하는 말을 쓰려다가 「不當하다」고 말을 썼는데, 結局 法律에 違背가 된다고 하면 彈劾問題까지 나오게 되니까 法律이라는 말을 뽑았다 그 말씀이예요.
徐議員의 말씀에는 國法이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곰 달리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接受하겠습니다.
◯徐容吉 議員 特警隊 問題 같은 것은 施行 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談話는 國法에 違反입니다.
法을 一端 國民에게 公布가 되어서 實施가 되면 이것은 國家의 法입니다. 國家의 法을 無視하는 것은 國法에 違反입니다. 그러므로 國法에 違反이라고 하는 것을 分明히 얘기하지 않으면 動議 主文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鄭濬 議員 그러면 接受합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徐容吉 議員의 意見에 依支해 가지고 動議의 內容이 變更된 것처럼 들리는데, 國法에 違反 云云한다고 하는 것을 動議者가 받았예요?
◯鄭濬 議員 받습니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動議에 贊成하신 이도 다 贊成하십니까?
(同意한 이 應諾한다고 對答함)
그러면 다른 意見 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動議 主文 朗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司會者로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했지만, 大統領 談話든지 무엇이든지 國法에 違反되었다고 하면 取消하라고 하는 것만을 要請하는 程度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萬一 爲先 第一次로 우리 意思表示를 大統領에게 要請하려고 한다고 하면 國法 違反 云云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좀 妥當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요.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 「反民族行爲處罰法 實施에 關한 大統領 談話는 不當하므로 이것을 取消할 것을 要請할 것. 그리고 同 談話는 國法에 違反이요, 事務節次가 不備했음을 國民에게 公布하기를 要請할 것」)
◯議長(申翼熙) 시방 動議 主文은 法律違反 云云은 없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注意하실 바이지만, 그냥 廣範하게 國法에 違反이라고 말부터 되지 않는 것입니다.
憲法 몇 條에 違反이라든가 무슨 法 몇 條에 違反이라고 해야 얘기가 될 것입니다. 要請 받는 이가 무슨 法 몇 條에 違反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야 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動議 主文 다시 읽겠습니다.
(書記, 動議 主文 朗讀 ― 「反民族行爲處罰法 實施에 關한 大統領 談話는 不當하므로 이것을 取消할 것을 要請함」)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意見이 있으면 表決로 表示하시지요.
(「議長」 하는 이 있음)
(「可否요」 하는 이 있음)
시방 發言 請求하신 이가 두 분 계신데, 會議時間은 벌써 지나고 그리고 이 問題는 많이 討論해 왔고 여기에 具體的 意見이 안계시면 表決로 表示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萬一 表決을 여러분이 願하시면 表決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表決을 부친다고 하는데 자꾸 議長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人員 百十九, 可에 六十, 否에 十一票,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散會하고 來日 繼續해서 開會하겠습니다.

(下午 一時十分 散會)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 부수법률들

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① 초안의 기초경위 및 주요 내용
1948년 헌법 제23조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1948년 헌법 제101조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해방 전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소급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헌국회의 입법과제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특히 정부수립에 수반하여 이루어질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에 이러한 반민족행위자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수립 이후의 첫 입법발의로서(발의자 무소속 김웅진),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기초위원회」의 설치를 발의했고 이는 가 105, 부 16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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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 및 그에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한민당과 독촉계에서도 속기록상 유의미한 반발을 보이지 않는데, 그 요인으로는 ① 한편으로 헌법상 규정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점, ②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승만 정부의 조각(組閣)이 이루어지기 전인 이 시점까지는 한민당이 정부 사이의 제휴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초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한민당 측(조헌영)의 반대에 불구하고 표결 결과 도(道)별 3인씩(제주도는 1인) 총 28명으로 결정되었는데,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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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호남 곡창지역 지주계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한민당이 기초위원회의 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제42차 본회의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을 상정한 기초위원장 김웅진의 설명에 따르면 기초위원회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i) 일본의 공직추방령, (ii) 북한 인민위원회의 법안, (iii) 중화민국의 전범자 처벌입법 등을 참고하여 이를 기초했다고 하는데, 註03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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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관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안했으나 미군정청의 인준보류로 폐기되었던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간상배(奸商輩)에 관한 특별조례」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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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죄」(제1조 내지 제8조)에서는 처벌대상을 ①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등 재량의 여지 없이 처벌해야 하는 「당연범」(제1조 내지 제3조)과 ② 일본정부로부터 “습작(襲爵)한 자” 등 일정 사유(12종)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범」(제4조)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전자를 포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6조) 부가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죄」 즉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초안은 제2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규정하는데, 위원회는 국회의원 중에서 독립운동 경력 등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거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7조), 특별조사위원은 불체포특권과 행동의 자유(제10조, 제15조)를 가지며 정부 기타 기관의 협력을 얻어 문서조사와 실지조사를 행하고(제13조, 제14조), 이에 기초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이를 제출한다(제16조). 이러한 반민특위의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재판할 기구로서 제3장은 대법원에 부치하는 「특별재판부」와 더불어 그에 병치되는 「특별검찰부」를 규정하는데,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이나 변호사 6인, 일반 사회인사 5인으로 구성되는 16인의 재판관(재판부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 조직됨)으로 구성되고,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이들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회의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에 관여하지 못”하며(제23조) 이 법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되 단심제로 한다(제27조). 또한 부칙에서도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이 범에 의한 죄의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제28조. 단, 도피중에는 중단된다). 또한 “본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제30조)는 조항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수정
제42차 본회의(1948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 대체토론에서 초안은 (i) 한편으로는 1948년 헌법 제101조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비판과 (ii)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의 형을 감면하는 조항 등이 반민족행위자의 처벌보다는 그 면제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에 양면으로 부딪쳤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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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당 측(정광호, 김준연, 조영규)에서는 초안을 기초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수정 후 재상정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미결로 거부되고 본회의에서 이를 제2독회에 넘기기로 하였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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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당이 법사위원회의 개입을 거듭 요구한 이유는, 제헌국회 개원 초의 법사위원회 위원장(백관수)과 간사 2인 중 1인(서우석)이 모두 한민당원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이유로 다양한 수정안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독회의 효율을 위해 수정안들은 사전에 기초위원회가 그 제안자들과 연석하여 이를 취합·선별하여 본회의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위원회는 제출된 수정안 49건 중 16건을 채택하여 제2독회에 제시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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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익세력의 반발도 제2독회를 전후하여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김인식 의원이 새 내각의 상공부차관(임문항)·법제처장(유진오)의 친일행적을 폭로함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대한 건의(建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 김인식의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한 건의로 이어졌고, 註08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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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부터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반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내용의 협박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된 데 이어 註09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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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방청석에서 청년이 「집어쳐라!」는 고함과 함께 회의장에 삐라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註10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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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여곡절 곡에서 진행된 제2독회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선택범」의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제4조 각호(各號)였으나, 이는 결국 ①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 되었던 자」를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註11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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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를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註12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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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제4조에 관한 논의가 끝난 뒤 나머지 조항들은 거의 모두 이의 없이 초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 밖에 본회의에서는 초안에 없던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법 제5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고위직에 있던 자에 한하여는 공무담임권을 전면 박탈하는 한편, 이 법에 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초안에서 규정했던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2년」으로 연장했다. 註13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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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이 규정한 반민족행위자가 「본법 공포일로부터」 그 이후에 행한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등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초안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의 처분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법 제31조), 「제6조 개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장했다.

③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반발
국회는 위 내용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9월 7일 수정가결하고 다음날 정부로 이송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그로부터 헌법상의 공포시한(15일 이내) 직전인 9월 22일 이를 법률 제3호로 공포했다. 이 법안의 제2독회가 진행 중이던 9월 3일부터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위 법률의 시행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시사한 바 있다.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있으니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때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 처단이 되지 못하고 백만으로 손해만 될 뿐이니,…(중략)…무익한 언론으로 서로서로 인신공격을 일삼지 말고 지혜로운 방식을 만들어 민중이 다 복종할 만한 경우를 차려놓고 속히 판결될 만한 것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정부나 단체에서 아무런 공평한 방식을 연구할지라도 필경은 시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조소만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註14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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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김명동(청구회) 의원은 이러한 이승만 담화가 “취소되기 전에는 이 국회로서 이 법안을 토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註15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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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9월 8일 법률을 이송받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승만의 태도에 따라 당초 (i) 제2조·제4조에서 「습작한 자 또는 칙임관 이상」이라 규정한 것은 행위가 아닌 직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 (ii) 특별조사위원 및 특별재판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환부(還付)하려고도 했으나 註16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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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법률안인 「양곡매입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번의하여 법률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註17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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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포 직후인 9월 24일에도 이승만은 재차 담화를 발표하여, ①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을 것을 참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고,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③ 특히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註18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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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직법 등의 정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9조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자는 김인식 외 19인 의원의 9월 20일자 긴급동의에 따라 조사위원 10인을 국회 승인을 거쳐 각 도별로 선임했고, 이들 위원은 김상덕을 위원장에, 김상돈을 부위원장에 호선했다. 註19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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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김상덕 외 9인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과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20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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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반민특위의 업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특위의 조사활동에 터잡아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처벌할 기구들의 사무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작업과 아울러, 「반민족행위처벌법」 자체에 대해서도 보강이 이루어졌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1차 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3호)
제정될 당시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제26조 제2항) 「특별조사위원」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반민특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였다(제15조 제2항 신설). 그 밖에 부수적으로, 위 제26조 제2항에서는 특별검찰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에 대해 상급자라 보기 어려운 만큼 「지휘명령」을 하도록 하는 대신 「재조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했다. 그리고 역시 특별검찰부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특별검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특위가 「특별검찰관 전원의 합의에 의한 재고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26조 제1항).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의 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4호, 제15호)
먼저 14개조로 이루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초안은 특위 기구로서 중앙사무국과 각 도 조사부로 나누되 중앙사무국의 경우 총무부(部)와 제1(정치 방면)·제2(산업경제 방면)·제3(일반사회 방면) 조사부로 나누어 각 방면별 조사를 분장하도록 하고, 특히 조사인력의 규모에 관하여 총무부에는 부장과 「사무관 15인 이내」를, 그 밖의 부에는 부장 외에 「조사관 7인 이내, 정보관 1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 한편 도 조사부에는 그에 상응하여 부(部)가 아닌 과(科)를 두고, 각 과에는 과장 외에 「조사관, 사무관, 정보관을 합하여 2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제3조, 제5조). 이들 조사부·조사과의 9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9급 미만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각 직무권한을 가지고(제7조),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는 도지사, 각 과장은 정부 3급 관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제9조) 조사인력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 초안을 회부받은 국회 법사위(위원장 백관수)는 이 초안을 축약하여 7개조와 부칙으로 된 수정안을 작성했는데, 註21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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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비해 특위의 조사인력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즉 수정안은 중앙사무국과 도 조사부의 각 분과 규정을 모두 없앴을 뿐 아니라, 중앙사무국에는 국장 외에 「조사관과 서기 각 15인 이내」, 각 도의 사무분국에는 「조사관과 서기 각 3인 이내」만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직원 중에서도 「조사관」만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행할 권한이 있도록 수정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특위 위원인 김상덕·김명동은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반민족행위자의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초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초안과 같이 방대한 인원·조직을 두는 것은 예산 사정상 과하다는 법사위 측의 의견이 우세하여 법률은 수정안의 내용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총 5개조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안은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각각 대법원·대검찰청 서기국에 상응하는 「특별서기국」을 두어, 특별재판부 서기국에는 16인 이내의, 특별검찰부 서기국에는 9명 이내의 서기관을 각각 두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는 반민특위의 경우와 달리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조직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재판·소추기관의 소규모 사무조직을 규정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수정 없이 특위 측의 요청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3) 특위 활동의 본격화와 이승만 정부의 저항

① 이승만 정부와 국회의 갈등 고조
반민특위의 도(道) 조사부 책임자까지 모두 선임됨으로써 특위의 지방조직까지 완비된 것은 1949년 2월 12일에 이르러서였지만, 註22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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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특위는 1949년 1월 초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1월 8일 「화신」재벌의 자본가 박흥식이 처음으로 체포되었고 10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망민법(亡民法)」이고 반민특위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등의 기사를 연이어 게재한 『대한일보』의 사장 이종형, 그리고 뒤이어 최린·최남선·이광수, 그리고 노덕술·김태석·김덕기를 위시한 경찰·헌병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註23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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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체포대상에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명확한 사실과 증거 및 법에 의한 처단」을 강조하는 담화를 내어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고, 특히 1월 25일 노덕술이 체포되자 반민특위 위원장 및 위원 6,7명을 불러 그를 석방하도록 종용했다. 註24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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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위가 이 요구를 거부하자 이승만은 2월 2일 「반민특위의 활동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검찰과 내무부에 지시하여 특경대를 폐지하여 특위 위원들의 체포·구금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정부에서 반민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註25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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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다음날 위 대통령 담화의 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근소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재석 119명 중 가 60, 부 11표). 註26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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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시도의 좌절
이어 1949년 2월 22일 정부에서는 실제로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3권분립의 원칙상 3부(府)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둘 수 없다」는 명분 하에 반민특위를 비롯한 반민족행위자 소추·처벌기구의 인사와 활동을 모두 정부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①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에 「로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라는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선별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② 특별조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된 기구로서 규정되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고, 특위는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제9조, 제9조의2) 독자적인 수사 내지 조사기능은 전혀 갖지 않도록 하였다(제12·14·17조 삭제). ③ 마찬가지로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도 모두 국회에서 선거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며(제21조) 특히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에 두며 검찰부장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제20조). 註27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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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마친 국회는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겨 심의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였고(재석 157인 중 가 59, 부 80표로 부결) 이로써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 註28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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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반민특위를 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4) 반민특위와 국회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반격과 관련 기구들의 쇠퇴

①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반격
이와 같이 입법절차적 수단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이승만 정부에 남은 수단은 물리력으로 직접 특위의 활동을 방해 내지 봉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승만은 1949년 4월 16일 직접 반민특위 활동의 중지와 특경대 해산을 지시했고, 이는 6월 6일 물리력에 의한 특경대 해산의 강제집행으로 이어졌다. 註29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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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반민특위는 기존에 이미 조사한 반민족행위 혐의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혐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전개와 더불어 세칭 「국회 프락치 사건」이 시작되었다. 제3회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5월 20일 검찰은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3인 의원을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 내에서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제4회 국회가 개원하는 7월을 앞두고는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이상 6월 20일), 그리고 국회부의장 김약수(6월 25일)를 잇따라 구속하였는데, 특히 그 중 노일환은 특별검찰관의 일원이었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2차 개정(1949년 7월 20일 법률 제34호)
그런 가운데 1949년 7월 초 제4회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조영규 외 20인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반민특위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을 반영하여 ① 특별검찰부의 공소시효는 종전의 「법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부터 「단기 4282년(=1949년) 12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되, ②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의 수는 약 2배로 늘리고, ③ 한편 반민족행위자의 분묘에 설치된, 일제 서훈 등이 새겨진 비석 등 「일체의 특수한 시설」 등을 불허하며 기존의 시설물은 유가족 대표자가 철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는 위 ①의 공소시효 조항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註30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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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관 중 한 사람인 곽상훈(일민구락부)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1949년 「8월 말일」로 더욱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발도 있었지만, 7월 6일 곽상훈 의원의 수정안이 결국 통과되어(재석 136, 가 74, 부 9) 註31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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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회 내의 소장파가 대거 숙청 내지 위축되면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반민특위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국회의 역량이 소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3차 개정과 관련 법률들의 폐지(1949년 10월 4일 법률 제54호, 제55호)
앞서 구속된 노일환뿐 아니라 특별검찰관 중 또 한 사람인 서용길 의원도 내사를 받는 상태에서(8월 10일 구속) 특별검찰부의 활동은 이미 사실상 정지되고 있었고, 그런 중에 공소시효마저 약 1개월 뒤로 단축되자, 활동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곤란해진 기존의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들, 그리고 김상덕 위원장 이하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총사직을 단행하였고 이로써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소추·재판기관들은 모두 사실상 그 활동이 마비되었다. 註32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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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 22일에는 이들 기관의 폐지를 공식화하는 법률개정이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인 외 48명의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이 날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법률안과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급(及)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 폐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전자의 개정안은 (i) 이미 기능을 상실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반민특위에 관한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관한 「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ii) 종래부터 단심제로 규정되어 있었던 채로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繫屬)중이던 이 법률상의 소추와 재판은 각각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각각 이어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후자의 법률안은 말 그대로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당초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헌국회의 열띤 토론을 거쳐서 제정되었던 것과 판이하게, 이들 개폐(改廢) 법률안은 9월 22일 단 하루 동안 상정과 약간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같은 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 그대로 가결되어 註33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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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른 마지막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안을 1949년 11월 8일 이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하여 17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34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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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골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상에 의해 소추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심판을 대법원 내에 설치되는 「임시특별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도 이를 원안 그대로 통과한 데 이어 註35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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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아예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았고, 다시 자구정리를 위임받은 법사위가 「정리 개소 없음」을 보고한 것을 끝으로 註36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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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정된 법률로서 정부에 이송되어 12월 19일 법률 제78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처벌법 및 관련 법률들이 모두 폐지되어 있는 이상 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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