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雄鎭 議員 우리 憲法 第百一條에는 이 國會는 「檀紀 四二七八年八月十五日 以前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가 있다」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特別法을 制定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特別히 制定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며, 더구나 이 段階에 있어서 時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서 特別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을 同意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憲法을 만들고 政府 首班을 選定해서 政府組織을 大綱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約 二十萬 乃至 三十萬의 公務員을 各 地方에서 採用해야 할 것입니다. 或 며칠 前에도 우리는 政府에 對해서 如此如此한 사람은 登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여러 時間 討議한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二十萬 乃至 三十萬의 公務員을 採用해야 될 텐데, 그러한 複雜한 手續을 밟지 말고 우리는 順調로이 規定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사람은 登用하지 말라는 것을 法으로서 制定하는 것이 合法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勿論 國家 再建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過去의 罪를 구태어 물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八·一五 以前에 惡質的 反民族的 行爲를 하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解放 以後도 繼續하고 있은 것을 많이 저는 指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將來에 우리 새 나라가 된 以後라도 우리 政府 우리 官廳에 들어가 가지고 亦是 傳統的으로 나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까닭에 우리는 八·一五 以前에 惡質的인 反民族的 行爲를 한 것을 處罰하므로써 聖스러운 우리 새 나라 建設에 參與하는 것을 剝奪하는 것은 우리 建國하는 데에 가장 適切한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살 때에 一等米, 二等米, 三等米, 等外가 있습니다. 돌이 섞이고 稗가 섞이고 흙이 섞이면 이것은 等外입니다. 흙도 없고 稗도 없고 돌도 없으면 一等米입니다. 우리는 새 나라 建國을 하는 데 純全한 사람, 다시 反民族的 行爲를 하지 않을 사람을 우리나라 公務員으로 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例를 들면 過去의 倭놈들은 우리 獨立運動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極力하게 찾아다니는 것이 없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나라 朝鮮 사람으로서 坊坊谷谷으로 다니면서 우리 愛國者를 찾으려 다니는 사람도 있고, 家庭에 가서 보면 日本말을 하면서 朝鮮 사람으로서 「고라」 「요보」 하며 辱을 하면서 日本놈 行勢를 하며 惡質的으로 謀利하던 사람이 解放 後 조금도 過誤를 느끼지 않고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傳統的으로 마찬가지 惡質的인 行動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法으로 百一條 特別法을 制定해 가지고, 이러한 傳統的으로 나뿐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새 나라의 公務員으로 쓰는 것은 안되는 까닭에 政府 組織하는 데 있어서 公務員을 採用하려고 하는 이러한 處地에 있어서 빨리 公務員 採用하는 法令을 만들어 가지고 公務員을 登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大槪 이러한 것으로 이 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을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委員會의 構成은 各 道別로 한 사람式 이렇게 構成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한 여러분들의 많은 批判도 해 주시고 賛成도 많이 해 주셔서 通過시키도록 바라는 바이올시다.
◯議長(申翼熙) 또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曺奎甲 議員 저는 今番에 說明하신 案을 大端히 賛成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憲法 百一條에 對해서 緊急한 性質이라는 것은 必然的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를 여러 말 안하드라도 議員 여러분들 本來 賢明하실 뿐 아니라 良心的으로 三千萬 國民을 代表한 이 자리니까 或 잘못한 생각에서 그러한 法이 必要가 있지 않을까 없을까 하는 疑惑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全幅的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말할 必要가 없읍니다. 簡略히 말하면 사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살아가는 것이 그르다면 그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榮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예前부터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自己의 私利私慾을 채우기 爲하여 三千萬 國民의 生活을 塗炭에 빠뜨려 못살게 하는 惡質的인 行爲를 處罰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反對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倭놈이 우리 彊土를 侵略하는 가운데 있어서 自己의 慾心을 채우기 爲하여 倭敵에게 阿附해서 反民族的인 行爲로 말미암아 祖國光復을 爲하여 海外에서는 風饌露宿을 하는 同胞들이 있는 同時에 國內에는 三千萬 大衆이 呻吟과 苦痛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者들을 오늘날 와서 斷乎히 處斷하지 않으면 앞으로 建國하는 데 새 精神을 注入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旣往 우리가 憲法에서 制定할 수 있다고 決定했으니까 問題는 단지 時期 問題이고, 果然 아까 說明者의 말과 같이 二, 三十萬의 公務員은 지금 選定할 이 境遇에는 三千萬 大衆 全部가 靑天白日을 바라보드시 이 憲法의 實施를 어떻게 하느냐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이 法令에 關한 것으로 特別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서 바로 하자면 지금 數十萬의 公務員을 選定하는 時期니까…… 自己가 過去에 反民族的 行爲를 다 벗어 버리고 愛國的인 것처럼 탈을 쓰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그림자를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法律이 나오게 되면 그 姿態를 감추어서 後에 選擧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그러한 受苦도 없는 줄 알고, 또는 百姓들의 마음으로부터서 이러니까 謀略的 獵官運動을 해서, 日帝에게 權利를 잡아서 우리 同胞를 壓迫해 가면서 自己의 私利私慾을 채우다가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法律이 定해저서 國內에 公布된다며는 저놈들은 自然히 그림자를 감출려고 하는 意圖가 있을 것이므로 速히 이 特別法을 制定하는 것이 좋으니 하루바삐 우리의 當面한 問題 卽 特別法을 制定하는 委員會를 設置해서 法律을 制定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는 여기에 賛同하고 내려갑니다.
◯徐二煥 議員 이 特別委員會의 設置에 對해 가지고서는 本 議員도 賛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案件의 意味에 있어 가지고서는 先後撞着이 되는 關係가 있는 까닭에 이에 對해서 反對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大體 「物有本末하고 事有先後이니까」 반드시 本末과 先後를 갖추어 가지고서 우리의 일을 推進하지 않을 것 같으면 複雜한 일이 漸漸 더 混亂스럽게 될 憂慮가 있는 까닭입니다. 特別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이 案件만이 아니라 問題가 되었던 貨幣問題라고 하든지, 土地改革問題라고 하든지, 南北統一問題라고 하든지 其他 여러 가지 特殊의 案件이 있어 가지고서 어느 것이든지 特別委員會를 하루바삐 構成해 가지고서 이 特殊한 案件을 規定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一一히 特別委員會의 問題가 나와 가지고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서 取扱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 憲法 第百一條에 規定되어 있는 特別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 가지고서 法制司法委員會를 떠나 가지고서 이것을 特別委員會를 特別히 設置할 必要는 없으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能히 取扱할 道理가 있을 것이며, 法制司法委員會라고 하드라도 이 案件보담 더 緊急한 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假使 中央政府가 組織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따라서 그 細胞도 組織되겠고, 各 地方行政處의 機構도 構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됩니다. 地方行政處의 機構를 構成하는 데에 있어서라든지 地方 公共團體의 委員을 選定하는 데에라든지 모두 地方에서 必要하게 될 여러 가지 法令을 制定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政府組織을 通過하였을 뿐이니까 아직 政治機構를 構成하는 法令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올시다. 根本的으로 政治機構를 構成하는 그 法令을 먼저 끝마친 然後에 거기에 附帶되는 여러 가지 法令을 順次로 制定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 가지고서 이 問題를 삼을 것이 없으며 더구나 特別委員會를 構成시킬 性質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하루바삐 法制司法委員會에 조금 人員을 强化시켜 가지고서 緊急한 地方自治制度의 選擧法이라든지 地方官制든지 그와 같은 法令을 먼저 制定하고, 그다음은 勞動法이라고 하든지 工場이든지 道路法이니 河川法이니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네의 經濟를 하루바삐 復舊시키는 데에 必要한 法令을 制定하는 데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法令이 오늘날 制定되지 않었다고 해도 行政機構를 構成해 나가고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不便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假使 不便이 있는 法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解除하는 法令이 組織되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 또다시 參酌해 가면서 能히 解決질 性質의 問題라고 보고 있읍니다.
◯朴海楨 議員 우리 憲法에는 여러 가지 法律이 制定이 돼서 政府에 効力이 나타나는 問題입니다. 特別히 時急한 問題가 農地分配問題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憲法 第百一條에 附日協力者의 制定이 없이는 憲法의 効力이 나타나지 못하는 不當性이 많이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第百一條에 關한 法律로 制定할 必要性은 다시금 提案者로서 說明했읍니다. 다만 本 議員으로서 무엇보다도 速히 이것을 提案 안할 것 같으면 안된다는 理由를 金 議員의 說明에 附帶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新生 政府의 指導者, 民衆을 啓蒙할 指導者의 立場에 있는 이러한 官公吏를 所謂 附日協力者 民族叛逆者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速히 法을 만들어서 이러한 附日協力者와 民族叛逆者가 新政府에 안들어가게 하기 爲해서 이 第百一條에 있는 法을 速히 制定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關係로 다시금 法制司法委員會에 云云합니다마는 이 여러 가지 이 法의 重大性이라든지 그 法律로 봐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맡겨 가지고는 안될 줄 압니다. 各界各層을 網羅하는 廣範圍한 이 特別委員會를 制定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上程해야 될 줄 압니다. 다만 問題로서는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올시다. 방금 金 議員이 提案者로써 各 道에서 詮衡委員을 내서 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詮衡委員을 여기서 몇 사람을 指摘해서 이 사람들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 이 法을 곧 制定해 가지고 新政府에 들어갈 官公署員에 이러한 者들은 到底이 容納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람을 넣지 않도록 速히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을 저는 賛成합니다.
◯張洪琰 議員 저도 이 特別委員會의 構成을 賛成합니다. 이제 그런 것은 勿論 여러분께서 저보다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沐浴을 안하면서도 깨끗한 새 옷을 입고자 하는 것이 人道의 常情이요, 우리가 새 나라 새 國家를 建設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깨끗한 人物을 登場시키는 것은 우리 政府가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勿論 地方組織法, 모든 法律, 모든 것이 緊急하고 土地改革도 緊急하고 모든 것이 緊急합니다마는 우리에게 緊急한 것은 오직 政府를 運營해 나갈 人物, 참으로 政治를 運營해 나갈 人物이 좋고 나뿐 데에 이 法律을 참으로 施行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에 달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政府를 組織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깨끗한 人物, 우리나라를 팔아 먹을려고 다니는 怪物은 안될 것이고, 우리를 잡으러 다닌 怪物은 안될 것이고, 좀 더 忠實한 人物로써 우리 民族 全體가 支持할 수 있는 人物을 使用하기 爲해서는 速히 이 法律을 制定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組織한 다음에 이 法律을 制定해야 좋다고 합니다마는, 萬若에 政府를 構成한 다음에 親日派 民族叛逆者의 法律을 構成하고 보면 政府에 들어 있는 官吏가 벌써 自己가 行動하였을 것이요, 民心을 벌써 違反하고 있읍니다. 이 違反시키고 있는 이것을 違反시키지 않기 爲해서는 미리 이런 者들이 政府에 들어가지 않게 防止하기 爲해서는 미리 忠實한 人物을 登用시키기 爲해서 于先 速히 이 法律을 組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疑心나는 것은 果然 우리가 이 法律을 別定해 가지고 親日派 民族叛逆者의 規定을 지어 가지고 이 法律이 앞으로 完全히 施行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는 것이 大端 疑心납니다. 곧 이 法律을 施行해야만 우리 民族이 살아나갈 것이고, 우리 民族이 願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지금 봐서는 이 法律이 앞으로 百 「퍼센트」 다 施行될려는가 疑心스럽습니다. 大端히 疑心하고, 우리 國民 全體가 받드른 大統領께서 惶悚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請願한 것을 잘 들어 주시지 않은 感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法律을 制定하면 이 法律이 全的으로 施行되겠는가 안되겠는가 大端히 疑心납니다. 疑心이 날망정 우리는 곧 이 法律을 制定해 가지고 民主主義 憲法下에서 이 法律을 施行시켜야만 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時急한 것이 이 親日派 民族叛逆者의 法律을 制定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이 法律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特請합니다. 곧 通過해 주십시요.
◯李聖得 議員 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한마디 해 볼까 해서 登壇하였읍니다. 時急한 問題는 내 몸에 걸칠 衣服이 없으며, 時急한 問題는 내 뱃속에 창자에 채울 物件이 없읍니다. 우리 民族이 反逆行動을 하였다고해서 親日派 民族叛逆者로 規定지어 그 사람을 處罰하자는 그것이 우리의 時急한 問題가 아닌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街頭에서 우는 사람은 배고파 우는 사람이요, 街頭에서 우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이요, 親日派 民族叛逆者, 親蘇派·親美派 民族叛逆者가 있음으로써 街頭에서 배고파 울고 헤매며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두시요」 하는 이 있음)
보시요. 高麗가 亡하고 李朝가 登極할 때에 七十三人의 杜門洞 忠臣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中의 한 사람인 黃 政丞은 塗炭에 빠진 民衆을 救하기 爲하여는 오로지 當身 한 분이 나가서 民生問題를 解決하고 塗炭에 빠진 사람을 건저 달라고 하는 懇曲한 附託을 李朝에 벼슬하신 黃喜 黃 政丞도 계시었습니다. 그렇다면 時期 問題라 말씀이예요. 지금에 우리가 앉아서 배고파 창자를 채우며 더러운 옷을 다시 갈아입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問題가 時急한 것이 아니고…….
(場內 騷然)
脫線된 말씀이올시다마는 내가 不當한 말씀을 하면 이제 討論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登壇하셔서 내가 말씀한 것을 反駁하시는 것이 우리의 正當한 態度라고 보므로, 말하는 途中에 있어서 脫線이고 錯誤가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攻擊만 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意見은 發露하지 못할 것입니다.
脫線된 말씀이올시다마는 그러나 말씀하는데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意見을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날더러 말하지 말고 降壇하라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意見을 말하지 말라, 脫線되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合理的으로 다 하고 계십니까? 여기가 論爭하는…….
◯議長(申翼熙) 發言者 注意하세요. 自己 意見만을 말씀하세요.
◯李聖得 議員(繼續) 意見을 말하고자 하며, 意見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기에 對해서는 말 한마디 안할 수 없으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時期가 있고 或은 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腫氣가 아물어서 거진 나아갈 쯤 되었는데 다시 잠들어서 잠자는 김에 긁어 가지고 터뜨리는 格으로, 어느 程度로 社會秩序와 國家의 安寧秩序를 찾아서 前進하는 途中에 있어서 우리 國會에서 다시 特別委員會를 結成하여 親日派 民族叛逆者라는 이것을 規定해 가지고 다시 安息했던 이 問題를 蘇生시킨다고 하면 社會의 空氣는 다시 險惡해질 것이며 또한 우리가 會議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支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反對보다도 時期를 찾아서 우리가 適當한 時期에 이것을 運營하는 것이 우리의 法律에 妥當性을 가지고 運營하는 것이거든 지금 浪波와 같은 이 時期에 있어서 우리가 行動을 우리 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엉킨 머리를 더 엉크러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며, 우리 自身이 自重하여 잘 反省하여 追後에 이 問題를 다시 論議하는 것이 우리의 適當한 措置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것으로 簡單히 意思를 말씀하며 또 내 自身도 늘 생각하는 바가 있고, 議長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만 發言하는 途中에 있어서 너무 秩序 없는 그것은 우리 自體를 沒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自身이 取할 態度가 아니매 附言해드립니다.
(「議長」 하고 앞으로 나오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다 앉으세요. 무슨 案에 對해서든지 賛否의 意思가 있는 것을 要領있게 發表하는 것이 우리의 權利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發言權을 다 要求하고 發言權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다 같이 注意할 바는 무엇인고 하니 秩序 問題라 그 말이예요. 여러 사람이 會議할 때에 第一 秩序가 어지러워지지 않아야 賛否가 作定되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記憶하시는 바인데, 여기에 第一 秩序를 지켜 가지고 잘하는 責任은 여러분이 議長이라는 사람에게 그 權利를 맡겨 주신 까닭에 이 議長이라는 사람은 그 職權을 行使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記憶하시고 發言하실 때마다 늘 注意해 주세요. 시방은 尹炳求 議員에게 發言權 드려요.
◯尹炳求 議員 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을 저는 贊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모이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 계신 大多數의 우리의 同胞가 이것을 念願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念願한다고 해서 그것이 實踐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는 秩序를 찾아서 系統이 있게 움지기자고 하니 이것을 逐條해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므로써 하는 道理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贊成합니다. 또 한 가지 條件은 우리는 말하기를 어떤 분이 民生問題라든가 굶주린 問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內的이 아니라 被動的 觀察에서 하는 말이지 이것을 根本的으로 볼 때에는 決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極히 적은 例 같습니다마는 요새 쌀금이 올라갈 적에 한 사람이 千石 以上을 倉庫에 넣 놨다가 배를 불렸다고 하는 것은 金錢의 힘으로써 할 수 있다는 問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므로 거기에 大多數의 一般 大衆에게 미치는 民生問題는 이것은 法的으로 規定할 것이 道義的으로 우리가 생각할 問題입니다. 그래서 過去에 있어서 政治의 權力에 阿附해서 自己 한 사람만의 幸福을 爲하고, 自己 한 사람만의 必要 以上의 榮譽와 資本을 蓄積하기 爲해서 大多數의 民生問題, 大多數 民族의 正義를 蹂躪하고 짓밟고 先烈들이 嚴然히 흘린 피를 더럽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요새 또한 政府 樹立을 目前에 두고서 過去에 그 阿附했던 根性이 남아 있어 가지고 民主主義니 民生問題니 부르짖으면서 一新의 榮譽를 爲해서 暗躍하는 손이 뻐쳐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自己가 마땅히 大衆의 한 사람으로 自負하고 民權의 한 사람으로 自負한다고 하면 반드시 社會的 자리에 가므로서만이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努力한다고는 斷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自己가 許諾하는 範圍 內에서 自己 良心에 느껴지는 範圍 內에서 할지라도 그것은 愛國者요, 民族을 爲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와 反對로 自己가 입으로는 國家 民族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떠러지는 結果에 있어서는 大多數의 民意와 달리 되고 民生의 正義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곧 愛國者가 아니고 非愛國者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特權階級을 爲한 政府도 아닐 것이고, 어떤 特權階級의 國家도 안될 것이고, 어떤 特權階級을 爲하여 民生問題를 犧牲하는 이 課程이 아니라고 본다면 더욱이 우리는 欺瞞을 반드시 바로잡으므로 因해서 이 秩序가 바로잡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오직 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므로서 하루바삐 이 問題를 解決하는 데 大多數의 民意가 反映되는 結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强調하고 들어갑니다.
◯李龜洙 議員 우리가 우리의 國權을 倭政에게 잃고, 우리의 愛國者는 國內에서 國外에서 우리 三千萬 民衆의 幸福을 爲하여 風雨吹雪을 不拘하고 오늘날까지 싸워 온 이때에 反民族的 行爲를 한 者는 어떤 者냐, 우리의 大韓臨時政府가 저 上海로 건너갈 때에 우리의 臨時政府 要人을 殺害한 그 者가 누구인가, 우리 大韓臨時政府의 要人을 殺害한 者는 高等刑事들입니다. 이러한 惡質分子를 우리가 獨立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到底이 容恕할 수 없으며 또 國內에 있어 가지고 우리 民族의 東亞日報를 創設한 金性洙氏 以下 連累者, 또 우리 民族을 爲해서 싸우던 우리 愛國者 宋鎭禹 先生을 얼마나 苦痛을 주었으며, 우리 國會議員 中에서 曺奉岩 先生의 손을 시방 본다면 어느 손을 보드라도 매디매디 안끊어진 손가락이 없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獨立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到底히 容恕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國務委員이 오늘 新聞에 發表가 다 되었읍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를 爲하고 우리 民族을 爲하여 三十六年間 風雨吹雪을 不拘하고 各處에서 싸워 온 臨時政府 要人이 한 분도 今番 國務委員으로 登用한 분이 없고, 東亞日報 主人公도 이번 國務委員에 한 사람도 登用하지 않었다 그 말씀이예요. 우리 三千萬 同胞로서 섭섭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다른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日本에 있을 때에, 내가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집에 巡査가 와서 創氏를 强要하니, 創氏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便紙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反對하고, 萬若 事情에 依해 가지고 創氏를 한다면 나는 分家 申請해 달라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立場에 있어 가지고 結局은 創氏를 하고 말었읍니다마는…….
◯議長(申翼熙) 要領 있는 말씀을 하세요.
◯李龜洙 議員(繼續) 簡單히 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서요. (笑聲) 이 創氏를 하는 것도 倭놈의 强制에 依해서 創氏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 中에서도 어떤 사람은 金氏를 갖다가 「나까무라」라고 創氏한 것은 좋겠지만, 父母로부터 받은 이름까지 「나까무라 다로」라고 이렇게 創氏한 사람이 있읍니다. (笑聲) 이것은 日本놈 되기를 願한 것이니까 「다로」라고 한 사람은 戶籍을 調査해 가지고 우리 政府에서 마땅히 民族叛逆者로 規定해야 할 것입니다. (笑聲)
◯議長(申翼熙) 시방 發言權 드리겠는데, 늘 會議할 적마다 注意하는 點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發言權을 請求하기 爲해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러서서 다른 議員이 發言하는 가운데에도 不拘하고 일어나 가지고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外觀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自己 精力에도 非常한 損害입니다. (笑聲) 그러니 여러분들도 特別히 注意하시고, 시방은 李錫 同志에게 發言權 드립니다.
◯李錫 議員 他國 사람들의 딴 民族에게 서름을 받는 것보다 같은 民族에게 서름을 받는 以上 더 怨痛한 일도 없고 더 쓰라린 마음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再昨年 八月 十五日 解放을 맞이하였읍니다. 이 解放을 맞이할 때에 우리 全 民族은 어떠한 心情을 가졌느냐? 그 心情은 첫째 獨立을 가졌다는 그 意味에서 大端히 기뿐 마음이 들어갔읍니다. 그다음에 온 것은 오늘날까지 같은 民族으로서 우리들을 搾取하고 壓迫한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重大한 關心을 가졌읍니다. 세째로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八割 以上의 經濟를 日本 사람들 또는 親日派들이 搾取한 그 財産 處理의 規則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問題가 가장 重大한 意味를 가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問題보다도 當面한 問題로써 주리고 배고픈 것을 먼저 하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實狀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 饑餓問題나 이것보다도 오늘날 新政府를 組織하는데, 勿論 大統領 以下 政界要人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마는 或時나 어떠한 點에 있어서 잘못된 點이 있지나 않을까 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協調한다는 意味보다도 우리들이 勿論 代表者 資格으로 있는 만큼 全 民族의 渴望하는 이 特別委員會, 又는 特別法을 制定해서 하루바삐라도 이 問題를 處理해서 우리들의 要望인 問題를 完全히 解決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解放이 되자 우리들이 萬若 左翼에 부첬다면 적어도 우리의 生命은 維持할 수 있지마는 萬若 우리들이 右翼에 부친다면 우리의 生命까지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모름직이 左翼을 支持해서 우리의 餘生과 餘族을 保護하는 것이 옳다는 이러한 觀點을 가지고 左翼에 많이 加擔한 便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하기에 적어도 우리가 解放된 오늘날 새 政府를 세우고 앞으로 千秋萬代에 들어갈 이 建國 途上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精神을 바로잡고 우리의 子子孫孫이 幸福을 누릴려면 적어도 民族的 良心을 培養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特別委員會와 特別法을 制定할 必要가 있다는 데 本 案件에 對해서 贊成을 하는 意思를 表示합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이 問題에 關해서 發言 議員 數爻가 動議者 以外에 여덟 분입니다. 每 案에 있어서 重要한 案件이라든지 發言者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지마는 結局은 우리가 表決하는 것인데, 이 議長에 생각으로서는 여덟 분의 發言이면 大槪 우리가 表決할 參考 대개 그 準的은 우리가 알 수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萬一 여러분이 特別한 異議가 없으시다면 곧 우리는 이것을 表決에 부처야 할 것입니다. 異議 있읍니까?
(「異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을 그대로 表決에 부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異議가 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或은 다시 이 問題를 修改를 하든지 或은 그러한 意思가 계실는지도 모르니까 言權을 드립니다.
◯表鉉台 議員 大體 이 問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反對할 수가 없다는 것보다도 憲法에 規定되어 가지고 있는 以上에는 될 수 있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自體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가 있는 것만큼 그리 돌려서 法을 制定하고 또 이 實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實際 問題에 있어서, 말하자면 官吏 全體를 反逆者라고 해 가지고 或 이 政府 樹立해 가는 데 큰 波動 있는 程度로 해 나가서는 안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結果가 資格을 審査하는 데에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効力 發動은 資格審査委員會가 있는 만큼 그리 돌려서 審査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制定하는 것은 司法委員會로 돌리어서 制定을 하고, 이 効果 發動은 資格審査委員會로 돌리는 게 좋다는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金秉會 議員 이 問題는 많이 論議되었고, 여기에 論議가 되지 않었다 하드라도 우리가 旣往부터 이 問題만은 반드시 早速한 時日 안에 해야 할 것을 認定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憲法을 通過할 적에 우리가 檀紀 四二七八年 以後, 卽 이 憲法 制定 以前에 생겼던 모든 民族反逆者와 또 謀利奸商輩까지도 處罰해야 한다는 改議와 再改議가 있어 가지고 相當히 論議되었으나, 우선 八·一五 以前의 親日派 民族反逆者만을 糾彈하는 法을 맨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意見에서 우리가 여기서 憲法의 制定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急한 事情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선 政府를 세웠고, 앞으로는 이 特別法令을 맨들어서 하로 速히 우리의 民族正氣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官吏를 登用하는 데 이 親日派와 民族反逆者가 많이 들어가면 못쓴다는 理由를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그 理由의 一部라고 봅니다. 官吏가 들어가고 아니 들어가는 그것이 問題가 아니라 하로 速히 이 親日派와 民族反逆者를 우리로서는 到底히 容恕할 수 없는 이러한 分子를 하로 速히 規定하고 糾彈해서 우리 民族正氣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어느 議員께서 지금 우리는 굶주리고 울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對한 對策을 講究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勿論 適切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現實을 여기서 是認한다면 그러한 現實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떤 原因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굶고 헐벗고 또 三十餘 年이라는 긴 동안을 日帝에 彈壓을 받고 우리의 모든 權利를 뺏기고 있었던 것도 그 親日派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認定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當然히 그러한 者들을 規定해서 肅淸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요, 우리 앞으로서는 政府는 盤石 우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問題를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하자는 그러한 意見이 있는 模樣 같은데, 저는 거기에 絶對 反對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重大한 問題를 따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지 않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맡긴다는 것은 不當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는 모든 法令이, 다른 憲法이나 其外의 法令과 牴觸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審査할 것이며, 또 다른 各 委員會에서 制定한 法令이 法理上으로 맞는가 또는 다른 法과 牴觸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審査하는 데에 不過할 것입니다. 이 重大한 問題는 여기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 그 委員會로 하여금 適當한 法令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選擧法 가운데에 親日派 民族反逆者라고 해서 多少 거기에 制限規定을 했기 때문에 或은 世上에서는 어느 程度로 親日派 民族反逆者 規定을 適用하고 앞으로는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或 있을 것입니다. 또 解放 後에 親日派 民族反逆者라는 問題가 많이 登場되었기 때문에 愛國班長까지라도 或은 民族反逆者라는 그러한 規定을 받지 않을까 해서 두려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로 速히 이 法令을 만들어서 어데서부터 어데까지라는 限界를 딱 規定해 가지고 民族反逆者에게는 거기에 對한 膺懲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建國에 協力하여 우리 政府를 推進시키고 우리의 百年大計를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動議한 바와 같이 速히 特別委員會를 構成해서 이 法令을 만들자는 데에 全幅的으로 贊成합니다.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가만히 계세요. 앉으세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發言한 분이 여덟 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外에 두 분이 더 늘어서 열 분이 發言하였읍니다. 이 案을 處理하는 데에 있어서 이 動議案을 可決하면 特別委員會의 成立이 되어 가지고 特別法을 하로바삐 起草해서 내놀 것입니다. 그 特別委員會는 이 特別法을 起草하는 것만이 任務인 까닭에 그 法令이 起草되어서 本會議에서 通過된 以後에는 特別委員會는 解消되는 것입니다. 萬一 이것이 否決이 되면 이 否決된 것은 憲法 第百一條에 規定한 것을 實施 안한다는 말이 아니라 特別委員會를 組織 안한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以外에는 適當하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한다든지 憲法 明文에 依支해 가지고 다시 그 法이 起草되어서 通過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방 우리가 여기에 많은 時間을 消費하고 얘기를 한 끝에 우리는 반드시 表決할 時期가 왔다고 봐요. 異議 없으시면 表決에 부칩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시방 이 議案의 原文을 다시 한번 朗讀해 드리고 表決하겠읍니다.
(記錄員 朗讀 ― 「憲法 第百一條에 依하여 八·一五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的 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起草할 特別起草委員會를 設置할 것」)
◯議長(申翼熙) 여러분 다 들으셨읍니까?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五十五人, 可 百五票, 否 十六票,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서 우리는 이 特別委員會를 組織하게 되는 것이니 特別委員 選定하는 方法까지를 말씀하서야 되겠읍니다.
◯李文源 議員 本 議員은 特別委員會를 設置하는 데에 對해서 그 性格에 對해 가지고서 아까 提案者로부터 若干 說明이 있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앞으로 構成될 本 特別委員會의 完全한 性格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本 特別委員會의 性格을 充分히 우리가 規定해 가지고 그 構成하는 方法을 議論하는 것이 한 順序가 되겠기에 本 議員이 發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本 委員會가 構成되는 目的이 그 根本 出處가 憲法 百一條에서 出發을 했고, 또 이것이 우리 國會에서 따로히 特別委員會를 두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나는 두 가지 큰 目的이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 하나는 이것을 行政府에 맡겨서 하드라도 法律을 適當한 時期에 制定해 가지고 實施될 것은 事實이지만, 한 걸음 먼저 우리가 이것을 燥急히 생각하는 理由는, 우리는 卽 旣成團體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全 民族을 代表해서 뽑혀 나온 國會議員, 卽 말하자면 우리 國家의 最高 權力機關인 國會議員인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一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過去 立法議院에서도 軍政의 行政 部面에서 實行할 수 있는 그 官吏 登用에 있어서 三等級 以上은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하고 거기에 對해서 資格審査를 했다는 이러한 實例를 보드라도 그 原因은 卽 말하자면 軍政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方法을 얘기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기 때문에 立法議院에서 民意를 代表한 것에 對한 法을 세워서 그 法을 施行하는 데까지 그 權限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精神을 보드라도 우리는 새 나라 새 政府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民族을 代表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部面에 맽기고 싶지 않은 것이 이 特別委員會를 設置하는 한 目的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議長 말씀이 法條가 되면 이것을 實行하는 行政府에서 施行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特別委員會에서 制定한 八·一五 以前에 反民族的 行爲를 한 데 對해서는 적어도 國會에서 이것을 充分히 干涉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今般 組織된 이 特別委員會는 全體 民族을 代表해서 民族正氣를 살리며 앞으로 新生하는 政府의 淸潔을 爲해서 그 行政府 自體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直接 해야겠다는 이러한 趣旨에서 이러한 論議가 버러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性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立法에만 끄칠 것이 아니라 그 實行에 있어서도 우리 손이 미쳐야 할 것을 한 性格의 一部分에 規定하지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글에 있어서 地域을 말하면 或 反對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方法에도 抵觸되는 問題올시다만, 構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條件이 地域的으로…… 그 地域의 人心 動態라든지 過去의 關係라든지를 잘 아는 그러한 資料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調査 實行하는 資料를 充分히 蒐集할 수 있는 그러한 性格의 特別委員會가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有名無實에 흐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等等의 性態를 갖추는 本 特別委員會는 적어도 그 構成에 있어서도 地域的으로 構成이 必要할 것이요, 또는 그 人物에 있어서도 그걸 立法만 할 것이 아니라 立法한 뒤에 實行하는 데에 積極的으로 推進할 만한 人物이 本 特別委員會에 網羅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本 議員은 立法에 對해서 仔細한 內容이 表示될 때까지는 이런 말을 안할려고 했읍니다마는 本 國會에 常任委員會의 資格審査分科委員會가 있읍니다. 이런 等等을 參酌하셔 가지고 本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주셨으면 우리가 積極的으로 그야말로 常設機關으로 앞으로 많이 推進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金雄鎭 議員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對한 條文은 全幅的으로 宣布되어 있읍니다. 그런 故로 每 道에 셋式, 濟州島는 한 道이니까 定해 가지고 合計하면 二十八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作定해서 오늘附로 議員을 各 道別로 選定해서 提出할 것, 그리고 그 委員會는 八月 十六日까지 그 起草案을 여기에 提出할 것으로 動議합니다.
(發言權 請하는 이 多數 있음)
◯議長(申翼熙) 조금 기다리세요. 動議 主文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지요? 그러면 여기 動議에 對한 再請 三請 있어요?
◯金庚培 議員 再請합니다.
◯李裕善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意見 말씀하세요. 趙憲泳 議員 말씀하세요.
◯趙憲泳 議員 그런데 이 特別委員會의 職能에 對해서 아까 李文源 議員이 말씀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本 議員은 見解가 좀 달라서 그것을 말씀을 여쭙고, 따라서 그 委員 選擧 方法에 對해서 意見을 말씀하겠읍니다. 李文源 議員이 말씀한 이 特別委員會의 職能을 그 實行에 있어서도 干涉을 하고 關心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國會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實行을 充分히 하도록 細密히 法規를 定해 놓고 그 實行을 行政府에 맡겨서, 萬一 그대로 實行 안할 때에는 우리가 어데까지든지 그것을 實行하도록 彈劾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干涉도 할 수가 있지만, 그 實行 自體를 우리가 맡아서 어느 程度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줄 압니다. 따라서 그 見解에서는 各 道에 委員을 뽑자고 하는, 各 道의 어떤 人物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 생각한 것 같으나, 이것은 우리가 實行을 하기 爲해서 各 道에서 어떤 人物을 規定짓고 뽑아낸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各 道의 地方에 있는 사람을 보고 法을 만들 憂慮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全然 必要 없다기보다도 오히려 弊端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點에 對해서는 各 道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原則的으로 어떠한 限度를 定해 놓고 그것을 定한 뒤에 그 人物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地方 사람들이 그 地方의 情形을 알아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 地方 사람들이 民族反逆者 行爲를 한 사람을 안다고 해서 法을 定하는 데에 特別히 무슨 別 意義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冷靜히 原則的으로 法을 세워 놓고 그 法 實行에 있어서는 行政府에서 또는 司法府에서 할 테니까 저는 各 道別로 委員을 뽑는다고 하는 데에 贊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民族의 情形을 잘 살피고 여러 가지 情勢를 잘 살필 適切한 法을 定할 만한 人物을 어느 地方, 中央을 不拘하고 適當한 人物을 뽑아내는 것이 옳지, 地方別로 한다고 하면 그 地方의 適當한 人物이 없을 때에 適當치 않은 人物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또 다른 地方의 適切한 人物이 다섯도 있고 여섯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地方別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委員會를 構成하는 데에 遺憾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國會를 열고 國會에서 政府를 세우는 일을 大槪 다 했습니다. 하고, 첫 工事가 이 反逆者를 處斷하는 規定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考慮할 點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決議한 것이 一般에게 公布가 되며는 이것이 民心에 影響이 많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對한 것도 또한 우리 國會로서 어느 程度의 民心에 對한 意思表示를 해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反逆者를 規定한다고 하는 것이 漠然하게 第一 먼저 國會에서 規定한다고 하는 것이 民心에게 어떠한 影響을 주겠느냐, 勿論 大多數의 國民이 過去에 倭놈을 미워하는 感情이 그 앞잽이 노릇하던 同族의 미워하는 感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國民이 要求하는 感情입니다. 그러니까 그 反面에 附日協力者라는 規定을 자꾸 따져 들어가면 그 限度가 어데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限度를 漠然하게 附日協力者라는 것을 規定한다고 이렇게 國會에서 特別委員을 뽑았다 이러면, 그 所聞이 나가면 그 限度는…….
(「緊急입니다」 하는 이 있음)
너무 急히 그러지 마시요. 重大한 問題이니까 여기서 發言할 必要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 特別委員會가 決定된 뒤에 우리 議會로서 어느 程度로 議論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이 問題는 그만두고 아까 委員會를 構成하는 데에 道別로 하자고 하는 데에는 나는 反對입니다.
◯李錫柱 議員 저는 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데에 對해서 方法을 아홉 分科委員會 委員長이 있으니까 아홉 分科委員會 委員長과 國會議長 副議長 세 분과 詮衡委員이 되셔서 數字는 特別委員會를 열 분을 詮衡해 가지고서 그 열 분과 法制司法委員과 같이 連席해서, 그 날자는 八月 十六日도 좋습니다. 八月 十六日 以內로 本會議에다가 提出을 해서 그 法을 通過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改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런 意味로서 改議합니다.
◯議長(申翼熙) 改議에 再請 三請 없읍니까?
◯金沃周 議員 再請합니다.
◯崔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改議 成立되었읍니다.
吳龍國 議員 말씀하세요.
◯吳龍國 議員 지금 特別委員會를 어떻게 뽑자고 하는 方法에 對해서 各 分科委員會 委員長하고 議長·副議長 몇 분이 이것을 銓衡해서 내놔야겠다고 하는 것을 贊成합니다. 그러면 그 銓衡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勿論 어떠한 사람이 가장 適任者라고 할 것도 보아야 되겠지만, 둘째로는 어떤 分科에서 지금 바뿐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도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法制司法委員會하고 같이 制定하자고 하는 데는 저는 反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勿論 제가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 있어서는 國會法도 한번 修正審査해서 報告를 해야 될 것이고, 그 外의 여러 가지 바뿐 일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參加할 수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하고 連席해서 한다고 하는 것만 아까 改議하신 분이 削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실 것 같으면 다시 再改議할려고 합니다.
◯議長(申翼熙) 改議하신 분이 받으시겠읍니까?
◯李錫柱 議員 네, 그러면 받아 드리겠읍니다.
◯吳龍國 議員 感謝합니다.
◯議長(申翼熙) 再請 三請도 받습니까?
◯金沃周 議員 받습니다.
◯崔國鉉 議員 받습니다.
◯議長(申翼熙) 崔凡述 議員 말씀하세요.
◯崔凡述 議員 저는 아까 스물여덟 분으로써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자는 데에 大體로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委員會 構成하는 方法에 있어서 그 委員을 어떻게 選拔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데에 對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問題는 各 道別로써 셋式, 濟州道에 하나로 이렇게 한 것만은 이미 벌써 道別로 決定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銓衡委員으로 해서 選擧하는 것보다는 各 道에서 各 道 國會議員끼리 代表者 셋을 내시는 것이 좋을 줄 알고 改議하는 바이올시다.
(「改議 안되요」 하는 이 있음)
再改議합니다.
(「再改議 아니요」 「動議 贊成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裵重赫 同志 말씀하세요.
◯裵重赫 議員 조금 前에 再改議하실려고 했다가 改議 側에서 法制司法委員과 合席케 한다는 그 條項은 削除한다며는 거기 再改議 안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改議 집에서는 그것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 改議 側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열 사람을 議長·副議長과 各 分科委員會 委員長이 法制司法委員과 合席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條項을 削除한다며는 結局 議長·副議長과 各 分科委員會 委員長이 定하는 사람은 열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이 特別法을 起草하는 委員은 그 數가 열 사람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改議 側에서 數字를 고쳐 가지고 議長·副議長과 各 分科委員會 委員長에게 그 人數를 몇이라는 것을 定해 가지고 그 銓衡을 委任한다는 이러한 形式으로 말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改議 側에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數字와 그 人選 方法과 모든 것을 議長·副議長과 銓衡委員長 以下 그 分科委員會 委員長에게 一任하기를 저는 主張합니다.
◯議長(申翼熙) 李錫柱 議員 說明이 있겠읍니다.
◯李錫柱 議員 이 法을 起草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受苦가 必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 분이라도 能히 起草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法制司法委員會하고 같이 連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法制司法委員會는 法律 起草의 專門委員이기 때문에 專門委員과 같이 連席해서 좋다는 意見을 부쳤읍니다. 萬一에 여러분이 數가 너무 적다고 하신다면 좀 考慮하겠읍니다. 열 분만 가지고도 能爛히 그것을 起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願하신다면 한 다섯 분 假量 더 追加해서 訂正하겠읍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議案 處理하는 說明 말씀이 暫間 있어야 하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特別法 起草하는 것이 重大한 일입니다. 이것은 法律 起草해 놓는 것이지, 實際로 上程한다든지 處斷하는 方法은 달리 規定될 것입니다. 特別委員會라든지 特別法制라든지 이런 委員會를 組織한 뒤에 法律이 施行되는 것입니다. 이 法律을 起草하는 데 地方別이라든지 많이 錯線해서 생각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方法을 規定한다든지 特別委員會는 國會에서 選擧한 國會의 決議에 依支해 가지고 議長에게 委任할 수도 있다, 이것은 明文에 作定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시방 動議가 있고 改議가 있는 것은 다 合理한 主張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地方別로 하자고 하는 것이 內容에 있어서 그럴 必要가 없다고 하는 見解도 없지 않어 있지만 그것은 方法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常任委員會의 委員長과 議長·副議長에게 銓衡을 해서 열 사람이든지 改議에 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또 選定하자는 意見이 또한 있으니까 여기에 對한 앞으로 實行할 만한 것을 시방 생각 마시고, 시방은 法律 起草하는 데 우리는 置重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法制司法委員會가 連席해서 하자는 것은 人數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改議한 분에게 그 參席은 그만두어 달라는 데 動議까지 있었지만, 法律에 關한 專門委員과 및 助力이 必要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 點을 여러분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特別委員會가 成立이 되어 가지고 法律이라든지 무슨 起草案이 생길 때에는 勿論 그 起草委員들이 해야겠지만, 萬一 專門委員의 助力을 要求하게 되는 때에는 于先 우리 國會 當局에서는 거기에 對한 相當한 專門委員을 派遣해서 도웁도록 해야 옳을 것입니다. 시방 各種 委員會에 專門委員의 配置가 안되고 있지만, 將來 여러분이 잘 알아둘 바는 우리 國會에서는 各 特別委員會에 常任委員會의 어떤 委員을 莫論하고 專門委員들을 불러서 計劃的으로 各 委員會의 일이 되어 가도록 努力하고 생각하는 것이 原則이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特別委員會가 成立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一定한 專門委員이 選定 안되었다고 해서 다른 委員會의 專門委員을 좀 附託할 것 이것을 생각할 것이 있다는 말이예요. 萬一 特別委員會가 進行된다고 하면 여기에 相當한 助力을 드려 專門委員을 選定해서 派遣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될 수 있는 대로는 發言하는 것 골고루 해야겠읍니다. 李文源 議員, 좀 기다려 주시요. 우리 發言하는 것을 좀 均等主義부터 實行해야 되겠읍니다. 이 案에 지금 動議와 改議가 있는데 萬一 여러분 異議 없으시다면 表決에 부치기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定한 時間은 시방 二十分밖에 안 남았는데 特別한 議案이 있으면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禹錫 議員 지금 議長께서 特別委員會가 成立된 後에는 그 特別委員會에 專門委員을 派遣해서 議會 當局에서 미리 派遣해서 助力하도록 한다 하셨는데, 제가 解釋하는 데 있어서는 專門委員의 必要를 느끼면 國會에서 마땅히 決議해서 하지 않고 議會 當局에서는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까도 動議 內容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묻지 않고 議會 當局에서 스스로 미리 派遣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예요. 그러니 이 特別委員會는 專門委員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다섯 사람씩 둘 必要가 있다고 國會에서 認定해서 決議해야만 議會 當局에서 適當한 사람을 여기에 配置한다 이렇게 解釋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國會法 第十九條에 「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各 委員會에 國會議員이 아닌 專門知識을 가진 委員(專門委員이라 稱함)과 錄事를 둔다」 決議하지 아니하면 안될 事項이라고 생각한 까닭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徐禹錫 議員의 말씀 또 當然한 말씀입니다. 專門委員을 選定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認定할 때에 하니까 勿論 우리 國會의 決議에 依支해서 합니다. 그러나 自己의 希望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進行할 때에 專門委員으로 選定된 분을 보낸다는 말이지, 專門委員을 議長이 議會의 決議없이 그대로 마음대로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요. 李文源 議員이 자꾸 發言을 要求하시는데, 萬一 議案을 處決하는 데에 있어서 必要한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셔요.
◯李文源 議員 나는 動議에 贊成합니다. 贊成하는 理由는 아까 性格에 對한 말씀을 들을 때에 地域을 參考로 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趙憲泳 議員께서 어떤 人物을 處罰하기 爲해서 그 地域을 參考한 것같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本人의 意思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말하자면 各 地域을 參考한다는 것은 그 各 地域에서 現在 種類가 다른 것을 豫測하기 때문입니다. 各 地域에는 이러한 反民族的 行爲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種類는 어떠한 法律을 定해 가지고 處斷하여야 되겠다, 이러한 必要가 있기 때문에 地域을 參考로 한 것이지, 또는 人物을 標準으로 두고 그런 人物을 處斷하기 爲해서 地域을 參考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實行할 때까지 法的 根據가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나 거기에 對해서 本人이 이야기한 趣旨는 그런 것이 아니라 最高 權力機關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特히 이 國會에 있어서 내가 보는 見解로는 野黨的 立場이올시다. 말하자면 與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政府가 方今 構成되어 있는데 이 國會議員의 政治的 立場은 野黨的 立場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完成되지 않고 지금부터 나라가 成立된 關係로서 우리는 말하자면 人民裁判은 아닙니다마는 人民의 代表로서 여기에 깨끗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大統領을 우리가 選擧할 立場으로 보드라도 그 實現에 있어서 放心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어떠한 方法이든지 關心을 가지고 方法을 取하여야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各 道別로 세 사람式 뽑자는 動議에 本人은 贊成하는 바입니다.
◯議長(申翼熙) 定한 時間이 한 二十分 남았는데, 시방 動議와 改議가 있는데 다른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改議 主文부터 먼저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 改議 主文 朗讀 ― 「常任委員會의 委員長과 議長·副議長이 合意하여 特別起草委員會 委員 十五人을 銓衡하고 그 委員은 特別法을 來 八月 十五日까지 起草할 것」)
◯議長(申翼熙) 可否 묻는 데에 參考가 될 것임으로 지금 動議 主文을 읽겠읍니다.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 「特別法起草委員會의 委員은 各 道別로 三人, 濟州道는 一人을 互選하여 今日 中으로 報告하고, 特別法은 來 八月 十六日까지 起草할 것」)
◯議長(申翼熙) 그러면 다 들으셨읍니다. 여기에 改議에는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되, 常任委員會 委員長과 議長·副議長이 合意하여 特別法起草委員 十五人을 銓衡으로 하고 그 委員은 特別法을 來 八月 十六日까지 起草할 것」…….
이 改議를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五十八, 可에 六十五, 否에 四十八, 未決되었읍니다.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動議는 아까 朗讀한 바와 같이 特別法起草委員會 委員은 各 道에서 세 사람式, 濟州道에서는 한 사람을 互選하여 今日 中에 報告하고 特別法은 來 八月 十六日까지 起草할 것」……
틀림이 없읍니까? 그런데 이것은 表決하기 前에 不可不 한번 說明할 必要가 있어요. 우리 國會에서 選定한다, 그런데 內容으로 各 道別로 어떤 것은 臨時로 非公式의 銓衡委員처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마는 우리는 國會 開會 以來로 過去의 標準으로 보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더욱이 人選 問題를 經驗해 내려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文獻上으로나 事體의 關係로나 우리 國會가 늘 地方別로 云云하여 地方 標準으로 하는 것은 適當치 않은 것만은 여러분에게 鄭重히 說明해 드립니다. 이것은 國會法에 依支해서 國會에서 選擧한다 그것이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記憶하시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動議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드립니다.
在席人員 百五十八, 可에 四十九, 否에 五十, 다 過半數 못되므로 未決되었읍니다. 動議, 改議 다 未決되었으니 이 案은 다시 討論을 若干 繼續할 것인데, 시방 上午의 時間은 한 八分 남았읍니다마는 이 上午는 會議를 中止하고 下午 두 時에 繼續해서 開議하는 것을 宣布합니다.
(上午 十三時五十二分 會議 中止)
(下午 二時十分 繼續開議)
◯議事局長(車潤弘) 在席 九十九人이올시다.
◯副議長(金東元) 繼續해서 開議하겠읍니다. 議長은 約 三十分間 늦으신다 하니까 代理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代理합니다. 特別委員會 設置에 關한 午前의 動議와 改議가 다 未決되었읍니다. 다시 繼續해서 여러분 意見 陳述하시면 좋겠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萬一 動議에 좋은 結果가 없을 것 같으면 法制司法委員會에 期間을 定해서 맡기는 것이 도리혀 賢明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問題에 對해서는 벌써 두 時間 以上 討議했으니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速히 決定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特別委員會 設置에 對해서는 決定이 되었으니까 特別委員會를 어떻게 設置하자는 方法論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徐禹錫 議員 제가 發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特別委員會의 組織 方法의 말이 아니고, 지금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簡單히 議會 幹部에게 여쭈어 볼 말이 있읍니다. 밖에 各處에 써 부친 것을 보든지 또는 「라디오」를 通해서 들어 보면 政府가 다 完全히 組織된 것 같은데, 組織이 되었으면 國會法이라든지 憲法에 그러한 것이 規定이 없다 하드라도 禮儀上으로 해서도 마땅히 政府가 組織된 것을 通告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議會 當局에서 報告를 하지 않으므로 果然 그러한 通告가 政府로부터서 全然 없었는가 이 點에 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東元) 지금 徐禹錫 議員의 말씀은 至當한 말씀인데, 지금 閣僚가 組織되었다는 通告가 오지 않었읍니다. 新聞紙上 또는 壁新聞上으로는 알고 있지만 今明間 通知가 올 터이니까 그때 곧 通知하겠읍니다. 지금은 特別委員會 委員 選定에 對한 方法을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金雄鎭 議員 特別委員會 委員 組織에 對해서 動議와 改議가 있었는데, 그 動議에 對해서 反對하는 意見이 있는데 地方에서 道別로 뽑자는 데 對해서는 地方 色彩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郡에서 하나씩 代表를 뽑아서 여기에 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民主主義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法令을 만들 때에 될 수 있으면 三千萬이 다 모여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各 區에 하나씩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할 때에 各 道에서 몇 名式이라고 하는 것은 各 區內에서 뽑힌 우리들이 또 모여서 밑으로부터 이렇게 民主主義的으로 發達해서 그 制度로써 몇式 뽑혀 있는데, 이것은 마치 黨派的, 地方的 色彩를 띠었다고 하는 것은 좀 見解가 다른 줄로 압니다. 各 구석에 멈처 있는 親日派 民族反逆者의 性格이 다 다른 까닭에 各 地方에서 모여 앉아서 비로서 거기에 適合한 法律이 나올 줄로 알기 때문에 저는 그 動議에 對해서 積極的으로 贊成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錫 議員 動議에 贊成합니다. 그 理由로서는 地方別로 뽑는 그 理由는 딴 理由도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딴 理由를 딴 분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만 한마디로써 말씀드리겠읍니다. 좀 議員 여러분에게 對해서는 或 무엇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中에는 親日派 民族反逆者의 規定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法理에 따라서는 걸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規定을 만들 때에 自己에 妥當한 그 條文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反對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各 地方 地方에 따라서 그 道에 세 名式 뽑을 것 같으면 그 道內에서는 적어도 그 選出된 委員은 大略 來歷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두 달이나 넘게 國會에 있읍니다마는 全國的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 來歷을 다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各 道別로 세 사람式 뽑을 것 같으면 적어도 그 뽑힌 銓衡委員으로서는 그 內容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分科委員會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所謂 改議올시다. 그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分科委員會는 分科委員의 그 性質에 따라서 그에 妥當한 사람은 委員長으로 낸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함부로 이 分科委員會에 모든 것을 一任한다고 하는 이 議論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萬若 分科委員 中에서도 或 어떠한 法의 如何에 따라서는 걸릴지도 알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或 이 法의 最小限度로써 面長을 規定을 진다면, 여기에 自己가 面長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面長을 빼도록 하고 郡守 以上만 하도록 이러한 手段이 나올 줄 압니다. 이런 여러 가지 點으로 빛추어 보아서 各 道에서 세 분式 뽑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動議에 贊成하는 바입니다.
◯李錫柱 議員 저는 改議者로서 簡單하게 몇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動議를 贊成하시는 말씀이 여섯 분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읍니다. 아홉 分科委員會의 常任委員과 議長·副議長을 合해서 銓衡해서 十五名으로 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提案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홉 分科委員이 卽 特別委員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을 말씀했어요. 아홉 分科 아홉 常任委員은 銓衡委員입니다. 그 銓衡委員 十四名을 適當하게 뽑을 것이요, 우리가 常任委員을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았느냐하면 各 道別로 뽑았읍니다. 道別로 뽑아서 各 地方 事情을 그 常任委員이 다 잘 아십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다시 道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뽑는다고 할 것은 空然히 쓸데없는 일이고 繁弊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省略하기 爲해서 簡單한 方法으로 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提案한 것이올시다. 또 아까 徐禹錫 議員께서 特別委員을 議長이 選擧해야 한다 했는데, 보낼 수가 없고 이 國會에서 推薦해서 보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特別委員도 亦是 이 銓衡委員이 適當한 數字를 人員을 定해서 하기를 여기에다가 添附하는 것이올시다. 이 特別委員會가 아니고 專門委員입니다. 그것을 添附합니다.
◯曺奎甲 議員 두 案件이 다 意義가 있읍니다. 이로부터는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辛相學 議員 再請합니다.
◯張洪琰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자는 動議 再請이 있는데 거기에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二人, 可에 八十六, 否에 一, 그러면 討論은 終結하기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改議를 지금 書記가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 改議 主文 朗讀 ― 「常任委員會의 委員長과 議長·副議長이 協議하여 特別法起草委員 十五人을 銓衡 選定할 것. 그 委員은 그 特別法을 來 八月 十五日까지 起草케 할 것」)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그 改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二人, 可에 五十一, 否에 四十四人, 그러면 그 改議는 未決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물어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動議를 물으세요」 하는 이 있음)
한 번 더 改議를 묻겠읍니다. 그러고 動議 물읍시다.
(場內 騷然)
改議 한 번 더 묻기로 議長이 宣布하였읍니다. 한 번 더 물어서 틀릴 것 같으면 動議에 들어갑니다. 改議 다 아시죠? 未決이 되었으니까 한 번 더 仔細히 물어 달라고 하니까 다시 書記로 하여금 朗讀케 하겠습니다.
(記錄員 再次 改議를 原文 朗讀)
그러면 이 改議 한 번 더 可否 물을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七, 可에 六十三, 否에 五十七이 되어 亦是 未決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動議를 묻겠읍니다. 主文 읽으십시요.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 「特別法起草委員會의 委員을 各 道別로 三人 擇할 것. 一人을 被選하여 今日 中으로 報告하고 特別法은 來 八月 十六日까지 起草할 것」)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이 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九人, 可에 六十八, 否에 四十二, 그러면 이것도 未決이올시다.
(한 번 더 물어 주십시요」 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九人, 可에 七十三, 否에 四十一,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되었읍니다.
(拍手하는 이 있음)
손벽치는 것은 그만두십시다. (笑聲) 그러면 이 各 道別로 세 사람을 擇하는 데에 이것을 어떠한 方法으로 하겠읍니까?
◯崔凡述 議員 이제부터 十五分 동안 休會하고 그동안 各 道別로 모여서 方法을 講究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各 道別로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動議합니다.
◯辛相學 議員 再請합니다.
◯李龜洙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지금부터 十五分 동안 休會하고 各 道別로 모여서 뽑자고 하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九人, 可에 八十六人,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十五分間 休會하겠읍니다.
(下午 二時三十分 會議 中止)
(下午 二時四十五分 繼續開議)
◯副議長(金東元) 다 着席해 주십시요. 續開합니다.
◯議事局長(車潤弘) 지금 委員 選定에 全羅北道와 忠淸南道가 아직 未定이올시다. 곧 말씀해 주십시요.
◯副議長(金東元) 이제 特別委員 報告를 하겠읍니다.
(記錄員 特別法起草委員 姓名 朗讀)
特別法起草委員
서울市 金相敦 李榮俊 尹在旭
京畿道 徐廷禧 金雄權 金庚培
忠淸北道 洪淳玉 宋必滿 延秉昊
忠淸南道 金明東 宋鎭百 南宮炫
全羅北道 李文源 裵 憲 吳基烈
全羅南道 張洪琰 趙玉鉉 黃炳珪
慶尙北道 朴湘永 韓巖回 李 錫
慶尙南道 朴海克 姜旭中 朴允源
江原道 金光俊 洪範憙 張基永
濟州道 吳龍國
金相敦 議員 召集責任者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이제 各 道別로 選任되신 委員 中에서 第一 위에 쓰신 분이 召集 委員長이 되어서 召集하신 後에 오늘 委員長을 擇해 가지고 여러분의 特急으로 要하는 것을 보아서 速히 일을 進行해 주시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