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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24차] 계엄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0월 26일
- (戒嚴法案 第二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戒嚴法案 第二讀會는 第四條는 通過되고 第五條를 修正하는데 對해서 鄭光好 議員이 說明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무슨 말씀이 있으면 說明을 바랍니다. 그러면 第五條 修正案 第一에 對해서 어제 鄭光好 議員이 說明했읍니다. 萬一 다른 說明이 없으면 第二 修正案 第五條…… 第二에 對해서 金長烈 議員 外 十二人의 修正案이 또 있읍니다. 그런데 그 修正案에 對해서…….
◯ 副議長 尹致暎 金長烈 議員 나와서 說明해 주세요.
◯ 金長烈 議員 우리가 모든 國法을 맨들어 내는 데 있어서 國家와 우리 國民 全體에 對한 自由와 幸福을 對象으로 해서 우리가 忠誠스러운 討議를 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 黨派나 이러한 데에 구태여 隷屬할 것이 아니고 거기를 超越해서 冷靜하게 우리가 審議하고 討議해 나가야만 될 줄로 생각합니다. 特히 戒嚴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第二에 對해서 戒嚴效力이라고 하는 前篇 여기에 對한 效力을 對象으로 해서 戒嚴法이 맨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卽 말하자면 國民의 自由를 極度로 縮少하고 司法行政 助長行政 全部를 單純化로 해서 모든 것이 軍令下에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規定하는 法인 同時에 우리가 이것을 冷靜하게 생각하고 檢討해서 맨들어 주워야만 될 것인 줄 생각합니다. 第五條 이 修正案을 낸 核心은 大統領의 權限에다가 戒嚴法 戒嚴令을 宣布하는 것을 맽겨 드릴 수 있지만 國會는 그 戒嚴 內容에 있어서 國會의 承認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 條文에 넣야 한다는 것이 이 修正案에 對한 核心이올시다. 그 理由는 어제 鄭光好 議員이 우리나라 憲法 第六十四條를 指摘해서 大統領의 權限에 專擔되는 이 戒嚴令에 있어서 國會의 承認 云云하는 것은 矛盾이 아닌 것을 指摘해서 말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單只 六十四條에 大統領은 戒嚴令을 宣布한다고 이렇다고 하면 別問題올시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大統領이 戒嚴法을 宣布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憲法에 準해서 그와 같은 主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解釋도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六十四條에는 大統領은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어야 됩니다. 大統領은 戒嚴令을 宣布하되 어떻게 하느냐,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는 反面 解釋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야 大統領은 戒嚴令을 宣布하게 하느냐, 그것은 結局 戒嚴法에 定하는 바에 依해서 宣布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規定하는 것이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敗戰 前 日本 憲法 第十四條에 天皇은 戒嚴을 宣布한다, 그러면 그때는 天皇의 專擔權이 認定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日本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軍國主義 時代 이러한 君主政治인 까닭에 그와 같은 法이 憲法上에 規定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萬一 오늘날 民主國家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大統領은 戒嚴을 宣布한다고 單純히 이와 같은 規定으로 또 이와 같은 解釋을 하고 본다면 結局 軍國主義를 再版하는 한 規定이라고 또 解釋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廣範圍로 通해 가지고 모든 國家를 參考로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伊太利 憲法 가운데에 이 戒嚴令에 所屬한 것은 그 憲法 中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大統領이 發한 命令은 이를 除外하고 이에 對하야 責任을 지는 國會議員의 副署 없으면 이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또 土耳其 憲法에 있어서도 大統領이 公布한 모든 命令에는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의 副署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다른 나라 卽 民主主義 友邦들이 모두 이러한 大統領의 命令에 있어서 國會와의 關聯性이 이만큼 重大한 것을 그것을 우리가 參考해 볼 때에 이 人民의 自由가 極度로 縮少되고 一般 司法行政과 助長行政을 單一化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軍令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戒嚴令에 있어서는 우리들 國會와 大統領의 最高命令權에 何等의 關聯이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考慮할 問題라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憲法 第五十七條에 內憂外患 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臨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議員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 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第五十七條에 規定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參酌할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 없이 此를 公布해야 한다, 卽 效力이 없다고 하는 것을 公布해야 한다, 內憂外患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야 緊急한 命令을 發表하게 될 그때는 國會의 承認을 얻고 國會가 承認하지 않을 때에는 그 效力이 없다고 하는 것을 卽時 公布해야 한다고 할 것이 또 第五十七條에 規定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비록 戒嚴令이라고 指摘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論理上 法文을 解釋해 본다고 하면 第六十四條는 戒嚴令을 解釋하는 데에 關聯性이 있다고 解釋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國會에 通告하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卽 原 草案에 對한 法文인데 通告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國會의 承認이 必要하다고 하는 이 規定을 넣게 한다고 하면 全部 大統領에게 責任 問題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 國會가 말하자면 人民의 代表機關인 人民의 意思機關인 이 全體가 責任을 지고 이러한 重大한 戒嚴令을 發表하게 된다고 하는 意味에서 當然히 이것은 國會의 承認을 要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條文을 規定하는 것은 어떠한 意味로 解釋하여 보든지 이것은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過去 全南地帶를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마는 全南 麗水 順天 叛亂事件 發生 以後 戒嚴令이 宣布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戒嚴令 때문에 우리 國會에 많은 物議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때까지 國會로서 생각할 때도 단지 麗水 順天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그 附近 縮少 距離에다 戒嚴令을 發布했드라면 좀 더 많은 範圍에 미치는 一般 國民의 自由라든지 많은 範圍에 미치는 司法行政 助長行政에 있어 모든 不便을 느끼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그때 廣大히 全南 北道에 戒嚴令을 宣布했읍니다. 그래서 全南 北道 五百萬 名의 國民 全體가 그 法令 아래서 不自由를 느껴왔든 것입니다. 여기에 對한 여러 가지 眞相을 여러 가지 具體的으로 報告를 省略하겠읍니다마는 그때에 우리가 느꼈든 그 不便을 진지기 지금 이와 같은 修正案이 이런 法律이 세워졌드라면 우리 國會로 얼마나 妥當化하도록 合理化하도록 우리가 決定을 질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不幸히도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五百萬에 達하는 이 많은 國民의 不自由라든가 日常生活 政治生活 等等에 不幸했든 것입니다.
萬一 앞으로 國會의 承認權이 없다고 하면 또 어떠한 戒嚴令이 發布될 때도 이러한 不自由스러운 것을 느끼게 될 憂慮도 있을 것입니다. 以上 더 仔細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는 모든 黨派觀念이라든지 個人 人格의 觀念을 떠나서 冷靜하게 이 全 國民과 이 國家의 모든 將來를 爲해 가지고 特別히 尊重한 戒嚴令法을 作定해 나가자는데 이 五條를 深甚히 생각하여서 저의 修正案을 잘 通過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다음은 發言通知대로 말씀하겠는데 原案 贊成便으로 趙憲泳 議員이 發言합니다.
◯ 趙憲泳 議員 이 修正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結果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끝에 가서 二十一條에 우리 國會에서 戒嚴令을 풀어달라는 要求가 있으면 戒嚴令은 大統領이 解除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承認을 안 해 주워서 戒嚴令을 解除하거나 또는 우리가 戒嚴令을 解除해 달라고 決議하는 것이나 結果에 있어서 戒嚴令을 解除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事態가 일어날 때 戒嚴令을 宣布하는 것은 大統領의 權限이니까 大統領에게 原則的으로 宣布하는 權限을 주워서 宣布하고 解除하도록 하고 戒嚴令이 必要 없다고 해서 國民 全體가 풀어달라면 우리 國會가 戒嚴令을 풀어달라고 해서 解除하면 結果는 마찬가지인데 萬一 金長烈 議員 修正案대로 한다면 戒嚴令 宣布하는 權限이 거의 國會에 있다 말이예요. 現地 司令官이 戒嚴令을 宣布하면은 大統領이 追認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國會에서 또 追認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國會에서 또 追認하는 權限을 要求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大統領은 國會에서 追認하는데 中間 連絡 任務밖에 없다, 追認하는 것은 國會가 하니까 結果에 있어서 金長烈 議員 修正案대로 한다면 法的 精神에 있어서 戒嚴令을 宣布하는 權限은 國會가 가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結果에 있어서 마찬가지에요. 原案대로 憲法에 大統領께 戒嚴令을 宣布하는 權限을 주워서 現地에서 急할 때는 現地 司令官이 戒嚴令을 宣布하고 承認하는 것은 大統領하고 이것을 풀 境遇에 있어서는 國會의 決議로써 한다고 하면 이것은 憲法精神을 본다거나 戒嚴 宣布하는 權限을 大統領이 가진 것이니까 原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鄭光好 議員의 削除하자고 한 것은 削除해도 國會에서 假令 國會法에 依支해서 몇이 要求를 해서 臨時會議를 열어 가지고 풀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國會에서 重要한 事態가 있을 때에는 當然히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데에는 假令 大統領은 가마니 있는데 우리 國會에서 四十名이고 五十名이고 記憶이 안 납니다마는 假令 四十名이 도장을 찍어서 臨時會議를 열도록 이러한 節次를 밟는 것은 옳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國家가 非常事態에 있어서 戒嚴令을 宣布하고 우리 國會에 當然히 보여야 하며 모든 節次를 아주 大統領이 要求할 수 있는 그 權限을 制定해 가지고서 한쪽으로 戒嚴令을 宣布하면서 한쪽으로는 國會에 알리면 國會에서는 모여서 이 戒嚴令이 妥當하면 그대로 認定하는 것이고 妥當치 않으면 이 戒嚴令을 解除해 주십사 하는 建議를 하면 戒嚴令은 解除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點으로 보든지 이 原案이 大端히 좋다고 생각해서 原案을 贊成합니다.
◯ 曺國鉉 議員 戒嚴法 第五條에 鄭光好 議員께서 削除하자고 하는 것은 아마 憲法 第六十四條를 曲解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討論할 價値조차 없다고 認定합니다. (笑聲)
왜냐하면 鄭光好 議員께서 이것이 簡單하다 하시지만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削除해 놓고 보면 五十七條는 公文이 되고 말 것이에요. 憲法 五十七條에 明明白白하게 大統領이 國會를 戒嚴令을 宣布한 뒤에도 召集할 權限을 가지고 있고 또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어째서 그 五十七條를 抹殺 시킬려고 하는 그 意圖였는지 나는 遺憾의 뜻을 表합니다. 그리고 金長烈 議員의 案에 나는 贊成합니다. 그러나 金長烈 議員의 案도 原案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해서 같으냐고 하면 五十七條에 依據해서 原案이 나왔고 金長烈 議員의 修正案이 五十七條에 全部 依據한 것입니다.
但 여기에 注目할 만한 것을 國會가 承認 아니 할 때에는 大統領은 戒嚴解除를 宣布해야 해요. 이것이 原案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五十七條 解釋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없드라도 넉넉히 해 나가는 것을 구태여 이 五條 修正案 二項에 이것을 넣는가, 안 넣어도 좋지 않을가 생각하기 때문에 金長烈 議員의 修正動議와 原案動議는 죄다 合作해 가지고서 第二項이 되고 그것만 없앤다고 하면 原案을 贊成해도 좋고 金長烈 議員의 修正案을 贊成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둘 다 贊成을 하는 바입니다. (笑聲)
◯ 金景道 議員 저는 鄭光好 議員의 修正案에 贊成하고 原案을 볼 것 같으면 國會에 通告해라, 金長烈 議員의 修正案은 國會의 承認을 받어라, 勿論 이 戒嚴이 우리 國民의 生命과 財産에 미치는 그 重大한 影響이라든지 或은 一般行政 一般司法에 重大한 變化라든지 이런 意味로 보아서 가장 愼重한 態度를 期하라고 하는 意味에서 이런 原案과 또 修正案을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마는 戒嚴을 宣布할 때에 그 經路와 順序가 어떠냐고 할 것 같으면 憲法 第七十二條 第六項을 볼 것 같으면 戒嚴令과 解嚴令은 반드시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야 합니다.
이 議決을 거친 뒤에 비로소 大統領은 憲法 第六十四條에 依해 가지고서 戒嚴을 비로서 宣布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通過한 本法 第一條 第二項에 볼 것 같으면 「大統領이 前項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할 때에는 그 宣布의 理由, 種類, 施行地域 또는 戒嚴司令官을 公告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點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全 國民에게 公告하였는데에도 不拘하고 特히 또 國會에 通告를 해라 그뿐만 아니라 이 戒嚴法 第二十一條에 볼 것 같으면 우리 國會가 要求할 것 같으면 大統領은 언제든지 戒嚴을 解除해야 된다고 하는 規定이 있읍니다. 이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國會에 通告를 해라, 또는 우리가 解除權을 要求할 수 있읍니까? 그럼에도 不拘하고 또 同意를 얻어라, 承認을 받으라고 할 것 같으면 이 戒嚴이라고 하는 것이 非常事態에 處한 時에 取할 非常措置인데 오히려 이런 煩雜한 手續 煩雜한 節次를 밟다가는 오히려 큰 錯誤가 생길 念慮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反對하여 原案과 金長烈 議員의 修正案이 되어 나온다고 하드라도 가장 愼重한 節次를 밟는 까닭으로 해서 이 原案의 第五條 削除에 對해서 贊成하는 바입니다.
◯ 朴海克 議員 하도 案이 重大한 故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鄭光好 議員의 提案을 基礎로 해서 보면 國會를 조곰 輕視한다고 하는 그런 傾向이 있읍니다. 또 金長烈 議員의 말씀은 國會를 너무 重大視하는 傾向이 있읍니다. 그런 故로 分科會議에서 亦是 三說 있읍니다. 그 第一說은 亦是 鄭光好 議員의 말씀과 같이 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한 以上에는 國會에 通告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說과 또 한 說은 金長烈 議員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戒嚴을 宣布하자고 하면 國會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重大한 戒嚴을 宣布해 놓고도 國會에 알리고 承認을 받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의 이런 說과 또 하나는 原案 卽 말하자면 一 國家의 最高元首로서 大槪 戒嚴이라고 하는 것은 戰爭이나 事變이나 其他 危險千萬한 深刻한 事態에 處했을 때에 이것을 낱낱히 國會의 承認을 받다가는 안 될 것이니까 말하자면 國會의 承認을 받는 것보담 大統領은 全 責任을 가지고서 戒嚴을 左右로 하되 그 內容을 우리 國會에다가 通知하지 아니하면 우리 國會에서는 또 重大한 國家의 戒嚴에 대해서 何等에 모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民衆에게 대해서 面目이 없다고 하니까 그 中間의 卽 中庸之說로서 大統領이 宣布는 하되 그 趣旨는 國會에 通告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세 가지 說이 있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鄭光好 氏의 削除한다고 하는 그 案의 不便한 理由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개 아까도 말씀하였지마는 戒嚴이라고 하는 것은 國家의 戰爭 또는 事變에 對해 가지고 敵에게 包圍를 當할 때 이러한 時急한 때에 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하는데 그러나 우리 國會로서 그 內容을…… 國家 危急之秋에 戰爭에 있어서 우리 民族의 極度의 自由를 拘束 當하는 그 戒嚴을 實施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民衆에 對해서 할 일이 없고 또 國會議員 自體가 戒嚴을 實施한 理由를 모르고 있다가 進退를 하든지 하다가 自己 自身의 不幸의 事가 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全部 削除하자고 하는 이 修正案을 本 議員도 反對를 하고 原案대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金長烈 議員의 卽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는 이 說을 왜 못 取하느냐 하는 理由를 말씀하겠읍니다. 國家가 어느 나라하고 戰爭을 하든지 事變이 날 때에 반드시 憲法에 依支해서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國會로서 大統領에게 이미 어떠한 戰爭을 實施해야 하는 데에 좋다고 同意한 以上에는 그 戰爭의 全 責任이 大統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戰爭을 完遂할 目的으로서 戒嚴을 實施하는 이 戒嚴에 對해서 다시 우리 國會에서 그 戒嚴이 不可하니 可하니 하다가 萬若 그 戰爭이 우리의 要求대로 勝利를 얻지 못하면 그 戰爭을 目的한 責任이 어데로 갑니까? 우리 國會議員이 저야 하나 大統領이 저야 하나 여기에 있어서 戒嚴을 實施할 때에 國會의 承認을 얻는다고 하면 同意라고 하는 것은 時間問題도 있고 閉會 때에도 있고 하야 그 時間이 短縮할 때에 同意를 잘못할 때에도 있다고 보는데 그 時間에 大統領의 戒嚴을 實施해야 戰爭이나 事變에 適合할 수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手足을 그냥 두고 國會의 承認을 얻기만 기달리면 그 責任은 우리가 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本 議員의 생각에는 이미 한 國家에 戒嚴令을 發布하는 것과 戰爭을 하라고 하는 同意權을 國會로서 大統領에게 준 以上에는 그 戰爭에 勝利 如何는 大統領에게 밀고 우리는 單純히 거기에 對한 監視를 하기 爲해서 通告를 받었으면 좋지 거기에 對해서 事前承認을 받어야 戒嚴을 實施한다고 하는 것은 到底히 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도 이 原案 中에 第一 重要한 것을 우리의 國家로서 戒嚴을 宣布해 놓면 民族의 自由를 束縛하는 그러한 戒嚴을 實施한 것을 몰라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中間을 取해 가지고 國家의 大統領이 戒嚴을 實施한 그것만을 우리가 알고 이 戒嚴이 잘되나 못되나 우리가 監視를 해야 되지 그냥 無責任하게 있는 것은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原案을 絶對로 贊成을 하니 여러분은 다시 다시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이 重大한 法律인 故로 한 말씀 하였습니다.
(「議事進行에 對해서입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朴瓚鉉 議員께서 議事進行이라고 하니 言權 드립니다.
◯ 朴瓚鉉 議員 이 問題도 相當히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論議의 對象으로 되어 있는 重要한 問題는 이미 討論이 終結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因해서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崔獻吉 議員 再請합니다.
◯ 金鍾善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朴瓚鉉 議員으로부터 議事進行에 對해서 三請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發言을 要求한 분이 相當히 있으므로 原則上으로는 모든 일을 處理하는 데 있어서 發言을 要求한 데 있어서 無條件으로 發言을 封鎖하는 것은 違反입니다. 그러므로 發言 要求表대로 發言權을 드립니다.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것은 取消합니다.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그 動議는 다시 內容을 말하지 않읍니다. 朴瓚鉉 議員의 討論終結 動議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八, 可 六十二, 否 九,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討論終結하기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鄭光好 議員의 五條 全文 削除하자는 修正案을 먼저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八, 可 아홉, 否에 八十票로 否決되었읍니다.
지금은 金長烈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八, 可 二十五, 否 五十六, 未決입니다.
原案에 對해서 묻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員數 百十八, 可 八十五, 否에 四, 可決되었읍니다.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戒嚴法案 逐條朗讀)
「第六條 第三條 및 第四條의 境遇에 交通通信의 杜絶로 因하여 大統領의 戒嚴宣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는 該當 地方의 管轄하는 左의 軍事責任者가 臨時로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一. 特命의 司令官
二. 軍司令官
三. 師團長
四. 兵團長
五. 要塞司令官
六. 衛戍司令官인 獨立團隊長
七. 艦隊司令長官
八. 艦隊司令官
九. 統制府司令官
十. 警備府司令官
十一. 前 各號의 諸官과 同等 以上의 權限 있는 軍隊 指揮官)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여기에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六條 四項에 金長烈 議員 外 十二人의 修正案입니다. 第六條 四項 領官 以上의 團長 卽 말하면 第四項에 가서 兵團長이라는 條文에 領官 以上의 兵團長을 넣자는 修正案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金長烈 議員 說明하시겠읍니다.
◯ 金長烈 議員 說明 안 해도 아실 것 같읍니다.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 李聖學 議員 이 六條에 領官 以上 兵團長이라고 그랬읍니다. 第四號입니다.
國防部次官에게 質問 묻겠읍니다.
領官 以上의 兵團長이라는 것은 大槪 어떠한 階級을 가진 사람이 兵團長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 副議長 尹致暎 國防部次官을 紹介합니다.
◯ 國防部次官 崔用德 簡單히 말씀드리겠읍니다. 兵團長은 少將 以上 中將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第六條 四項에 對해서 修正案을 提出하신 金長烈 議員으로부터 取消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取消합니다.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합니다.
「第七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臨時로 戒嚴을 宣布한 者는 遲滯 없이 國防部長官에게 上申하여 大統領의 追認을 받어야 한다.
前項의 境遇에 大統領이 追認하지 아니할 때에는 臨時로 戒嚴을 宣布하는 者는 卽時 그 解除를 宣布하여야 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八條 前 各條의 規定에 依하여 宣布된 戒嚴은 그 地域 또는 種類를 變更할 수 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二章 戒嚴의 效力」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九條 戒嚴司令官은 戒嚴의 施行에 關해서는 國防部長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但 全國을 戒嚴 地域으로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條 警備戒嚴의 宣布와 同時에 戒嚴司令官은 戒嚴 地域 內의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一條 非常戒嚴의 宣布와 同時에 戒嚴司令官은 戒嚴地域 內의 모든 行政事務 및 司法事務를 管掌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二條 前 二條의 境遇에 當該 地域 內의 行政機關 또는 司法機關은 遲滯 없이 戒嚴司令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三條 非常戒嚴 地域 內에서는 戒嚴司令官은 軍事上 必要할 때에는 逮捕 拘禁 搜索 住居移傳 言論 出版 集會 또는 團體行動에 關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但 戒嚴司令官은 措置 內容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四條 非常戒嚴 地域에서는 戒嚴司令官은 徵發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徵用 徵發할 수 있으며 必要에 依하여서는 軍需에 供할 物品의 調査 登錄과 搬出을 禁止할 수 있다.
作戰上 不得已한 境遇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燬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生한 損害에 對하여는 非常戒嚴의 解除 後에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十四條에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十四條 三項 中 「非常戒嚴의 解除 後에」를 削除하라는 이것은 羅容均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입니다. 여기에 對한 說明을 지금 羅容均 議員은 좀 事情이 있어서 金汶秤 議員이 代身 說明하십니다.
◯ 金汶秤 議員 修正案 提案者 羅容均 議員은 疏開對策委員會에 出席한 關係로 여기에 說明을 못 드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代身 說明을 할까 합니다. 非常戒嚴 解除 後에 補償한다고 그래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極히 簡單해요. 더군다나 不得已한 境遇에 있어서 國民의 財産을 破壞 損傷한 데 對해서 이것을 補償한다, 都大體 財産權을 補償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期限附로 補償한다는 말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게다가 戒嚴地帶에 있어서 財産權이 解除 當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것은 悲慘한 境遇에 모든 事態가 疏開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悲慘한 그런 人民의 損害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解除될 때에 비로소 이것을 補償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어도 戒嚴地帶에 있어서 戰戰兢兢하는 百姓의 心理에 都大體 解除 後에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事態에 있어서 거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어서 補償을 할 때 하로바삐 補償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뿐 아니라 戒嚴解除된 뒤에 비로소 이것을 補償한다면 또 亦是 이것을 解除하기 前이라도 亦是 事態가 非常事態이니만큼 이것을 充分히 調査해서 完全히 補償하도록까지는 相當한 時日이 걸릴 줄 압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또다시 戒嚴이 解除된 다음에 한다면 이것은 一年 後인지 二年 後인지 三年 後인지 모르는 事態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戒嚴이 解除되기 前이라도 可能한 限度, 速히 이것을 補償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낸 修正案에는 何等 異議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絶對多數로서 贊成해 주시기를 確信하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趙漢栢 議員을 紹介를 합니다.
◯ 趙漢栢 議員 修正案을 贊成하는 意味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提案者의 說明에 있어서 大槪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外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非常戒嚴 時에 物品을 懲發法에 依해서 懲發할 수 있고 또는 家屋을 破壞할 수 있고 또는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時機가 或은 봄이 되거나 겨울이 되거나 모릅니다마는 萬若 겨울이 될 때 집을 불 살러 버리고 樣式을 懲發 當하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補償하지 않고 그대로 放置해 둔다 할 것 같으면 非常戒嚴이 解除된 뒤에 그 사람네들은 살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배고프다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民間에 形便에 依해서 어떤 때에 非常措置로서 그 사람을 疏開시키기 前에 或은 糧穀을 懲發하기 前에 어느 程度 補償을 해 주어서 살길을 講究하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로 民間에게 弊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法律에 非常戒嚴 解除 后에 한다는 것은 都大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贊成하는 意味로서 簡單히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原案에 對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 原案에 對해서 十四條 三項에 「非常戒嚴이 解除한 後에」를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修正案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는 이 戒嚴法을 實施한 後에 여기 提起된 바와 같이 財産을 破壞한다든지 그렇게 했읍니다. 勿論 여러 가지 列記된 바와 같이 한번 戒嚴法이 宣布된 後에는 軍司令官이 司法 行政 事務를 停止시키고 이것을 잘 管掌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軍事上 必要에 依해서 어떤 財産을 破壞했다든지 어떠한 家屋을 없앤다든지 이럴 때 勿論 이것을 그 當場에 그 戒嚴法 中에는 그것을 다시 補償하기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軍事上 必要에 依해서 그것을 破壞해서 없애는 것인데 그 戒嚴法 中에는 補償하는 이런 餘裕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戒嚴 解除 后에 軍事行動이 끝난 뒤에 補償한다 말이지 戒嚴施行 中에는 이런 餘裕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非常戒嚴 解除 後에 한다는 것을 揷入한 것이지 그것을 補償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前에 戒嚴法이 施行하는 中에 이것을 補償할 수 없으므로 해서 不得已 解除 後에 한다는 文句를 쓴 것입니다.
그 点을 여러분이 많이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李聖學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 李聖學 議員 勿論 戒嚴法이 公布가 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混亂이 일어나고 軍의 一方的 行動에 맽기는 것이 가장 便利할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國民의 生活이라는 것이 全面的으로 威脅을 받고 여러 가지 混亂한 이런 境遇가 생길 것을 우리가 想像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補償하는 期間이 無期限으로 언제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언제 非常戒嚴이 解除될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이런 때부터 비로소 始作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長期間 언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將次 期間이 길어서 그 사람들의 生活에 大端히 큰 威脅을 받게 되는데 國家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當然히 이런 法이 없다 하드라도 國家에서 여기에 重大한 責任을 가지고 여기에 對한 處理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將次 이런 것을 無視하고 이 法을 原案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國民은 到底히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修正案대로 해 논다 하드라도 困難한 時機에 있어서 언제 될지 알 수 없에요.
그런데 況次 이런 原案대로 해 놀 것 같으면 이것이 다 부짭어 놔 가지고 到底히 百年河淸이 될 憂慮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現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어떤 때는 失禮되는 말 같고 未安한 말이지만 一線에서는 모든 것이 잘 進捗되지 않는 國民들의 期待에 맞지 않는 일이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考慮해서 修正案대로 할 必要가 있다 해서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修正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百十四, 可에 六十六, 否에 四票, 可決되었읍니다.
「第十五條 第十二條 第十三條 또는 前條 第一項 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야 取한 戒嚴司令官의 措置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背反하는 言論 또는 行動을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六條 非常戒嚴 地域 內에 있어서는 前條 또는 左記의 罪를 犯한 者는 軍法會議에서 이를 裁判한다.
但 戒嚴司令官은 當該 管轄 法院으로 하여금 이를 裁判케 할 수 있다.
一. 內亂에 對한 罪
二. 外患의 關한 罪
三. 國交에 關한 罪
四. 公務執行을 妨害한 罪
五. 犯人隱匿 또는 證憑湮滅罪
六. 騷擾罪
七. 放火罪
八. 溢水에 關한 罪
九. 飮料水의 關한 罪
十. 通貨僞造罪
十一. 文書僞造罪
十二. 有價證券僞造罪
十三. 印章僞造罪
十四. 僞證罪
十五. 誣告罪
十六. 姦淫罪
十七. 殺人罪
十八. 傷害罪
十九. 逮捕 또는 監禁罪
二十. 脅迫罪
二十一. 竊盜 또는 强盜罪
二十二. 贓物罪
二十三. 毁棄 또는 藏匿罪
二十四. 軍事上 必要에 依하여 制定한 法制에 規定된 罪」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여기에는 第十六條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이 修正案은 鄭光好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좋소. 揷入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第十六條 一號에 「國家保安法 違反罪」를 揷入하자는 鄭光好 議員 外 열 분의 修正案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第十六條의 修正案 提案者인 鄭光好 議員을 紹介합니다.
◯ 鄭光好 議員 여기에 對해서 提案理由는 說明 안 하드라도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실 줄 아는데 제가 修正한 第一號에 「國家保安法 違反罪」를 揷入하자는 것을 넣으나 그것을 그 順序에 對해서는 이다음 第三讀會 때 適當한 데로 揷入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諒解하시고 많이 贊成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지금 原案 贊成에 對해서 徐二煥 議員이 發言을 要請했읍니다.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 徐二煥 議員 本 議員은 十六條 原案에 贊成하는 말씀을 하겠읍니다. 여기에 修正案으로서 國家保安法 云云하고 나왔읍니다만 그것은 여기다가 特히 指摘해 가지고 列擧할 必要가 全然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元來 우리네가 法을 制定할 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論議가 있었읍니다만 이 混亂期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法令을 制定해 두지 아니하고 憲法 該當 各 條文을 適用한다고 하는 것은 司法事務에 있어 가지고 繁雜할 憂慮가 있으므로서 國家保安法을 規定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國家保安法의 法의 內容을 檢討하면 여기에 列擧되어 있는 그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內亂에 關한 罪, 外患에 關한 罪, 騷擾罪, 殺人罪, 放火罪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구태여 여기에다 列擧한다면 二重 三重으로 重複하는 까닭에 絶對 여기에다 揷入시켜 가지고 그 條文을 添加할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原案을 審査할 때에 있어 가지고 또 그러한 說도 많이 있었읍니다만 絶對多數의 委員들이 다들 重複 格으로서 規定할 必要가 없다고 해서 뽑아 버린 것이니까 새삼스럽게 修正案을 집어넣자는 것은 妥當하지 못하다는 말만을 해 드립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黃斗淵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 黃斗淵 議員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罪를 羅列했는데 그 가운데 第一 重要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에서 그것을 揷入하기를 要求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橫領 및 背任罪라는 것을 여기다가 반드시 한 項으로 넣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麗順事變 當時에 그때에 戒嚴地帶에 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形便을 잘 알었든 것입니다. 恒常 이 어려운 事態가 일어날 때에 戒嚴을 宣布한 以上에는 할 수 있는 대로 事態를 收拾하기 爲해서 戒嚴을 宣布하면서라도 한便에 民心 收拾을 해서 거기에 있는 戒嚴地帶의 모든 民衆이 軍과 警에 對해서는 絶對 信賴를 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過去에 있어서는 時局對策委員會에서 한 例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時局對策委員會 같은 것이 생겨 가지고 軍과 警에 對한 補給을 憑藉해 가지고 民衆에서 많은 金品을 募集해서 그 이 實地로 軍警에 그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中間에서 없어진 例가 퍽 많이 있었으며 또 그 어려운 事態를 利用해 가지고 여러 가지 搾取라든지 或은 背任에 關係된 그러한 여러 가지 罪가 많이 있었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戒嚴地帶에 있어서 이 어려운 事態가 일어났든 것을 가지고 늘 우리가 軍警만 攻擊을 했지만 實로 軍警에 罪가 있는 것이 아니라 軍警을 憑藉해 가지고 그 中間에서 橫領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하므로서 結局은 罪는 民衆에서 짖고 또는 거기 直接 關係가 없는 官公吏들이 짖고서 結局 허물은 軍警에다가 넘겨 가지고 여러 가지 民心이 離脫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 고로 앞으로 亦是 이러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保證할 수 없는 關係上 반드시 이 「橫領 및 背任罪」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한 項目 넣두는 것이 가장 重要한 줄을 알어서 이 項目을 넣기를 그것은 어디다가 넣든지 適當한 데로 나중에 널 豫想하고 何如間 이 「橫領 및 背任罪」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揷入시켜 주시기를 動議하는 것입니다.
◯ 趙鍾勝 議員 再請합니다.
◯ 吳澤寬 議員 三請합니다.
◯ 金仲基 議員 四請합니다.
◯ 黃炳珪 議員 五請합니다.
◯ 朴己云 議員 六請합니다.
◯ 李要漢 議員 七請합니다.
◯ 元容漢 議員 八請합니다.
◯ 金禹埴 議員 九請합니다.
◯ 趙在勉 議員 十請합니다.
◯ 張炳晩 議員 十一請합니다.
◯ 宋鳳海 議員 十二請합니다.
◯ 朴順碩 議員 十三請합니다.
◯ 兪鎭洪 議員 十四請합니다.
◯ 陳憲植 議員 十五請합니다.
◯ 金雄鎭 議員 十六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十七請합니다.
◯ 申邦鉉 議員 十八請합니다.
◯ 李裕善 議員 十九請합니다.
◯ 朴海楨 議員 二十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橫領 및 背任罪」를 揷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可否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四, 可 五十六, 否 二, 未決되었읍니다.
그러면 前例에 依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六, 可 六十五, 否 一, 可決되었읍니다.
◯ 李鎭洙 議員 여기 二十四號에 「軍事上 必要에 依하여 制定한 法令에 規定된 罪」 하는 여기에 包含될 줄은 알지만 여기에 包含 안 된다고 本 議員은 解釋하기 때문에 한 가지 揷入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電氣 瓦斯」올시다. 瓦斯를 使用한다든지 或은 電氣 短波 無電을 가지고 混亂한 戒嚴地區에서 不純한 사람들이 作亂할 憂慮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電氣 瓦斯에 對한 것을 揷入하기를 本 議員은 動議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딴 나라의 例를 본다고 할지라도 科學을 應用해 가지고 이런 戒嚴地區를 混亂시키는 이런 例가 있기 때문에 딴 나라의 戒嚴法을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電氣 瓦斯는 揷入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더욱이 地方과 달라서 都市에 電氣 瓦斯가 設備된 그곳에 戒嚴法이 萬若 나린다거나…… 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나린다고 하면 이런 自然科學을 利用해 가지고 害를 끼치는 重大한 罪를 짖고도 그대로 默殺될 憂慮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電氣 瓦斯를 어떤 條項을 莫論하고 對列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맡기기로 하고 電氣 瓦斯마는 반드시 넣야 하겠다는 것을 主張하는 同時에 本 議員은 넣기를 動議하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그 문제에 對해서 國防次官이 잠깐 說明할 게 있다고 그래서 言權을 드립니다.
◯ 國防部次官 崔用德 전번에 여러분께서 記憶하시겠읍니다만서도 曺 議員께서 電氣에 對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는 軍에서 지금 「軍用電氣通信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電氣에 對한 모든 瓦斯라든지 여러 가지가 具體的으로 나오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넣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둡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李鎭洙 議員의 動議는 再請이 없어서 成立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鄭光好 議員의 修正案을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六, 可 三十四, 否 五, 未決입니다.
그러면 前例에 依하여 한번 다시 묻습니다.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지금은 表決하는 中입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지금은 未決이 되었기 때문에 前例에 依해서 다시 묻습니다.
(場內 騷然)
(「原案을 물으시오.」 하는 이 있음)
(「原案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이것은 新設이기 때문에 錯誤가 되었읍니다. 原案은 없읍니다. 여러분 가운데 原案이 있다고 해서 있는 줄 알었는데 없읍니다. 이것은 司會者로서도 잘못입니다.
(「言權 줘요.」 하는 이 있음)
지금은 그렇습니다. 前後에 依해서 未決되었기 때문에 다시 묻겠는데 多少間 說明이 不足하다고 하니까 다시 說明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言權을 드립니다.
◯ 徐禹錫 議員 議長은 前例에 依해서 未決된 것을 다시 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依例히 前例에 依해서 未決된 事項을 繼續的으로 두 번을 묻는 것은 안 됩니다. 萬一 討論이 未及해서 未決될 憂慮가 있다면 다시 討論을 展開해 가지고 두 번째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原則이에요. 그런데 簡單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討論이 充分히 되었는데도 不拘하고 未決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는 繼續해서 두 번을 묻는 것이에요. 依例히 두 번 묻는 것이 原則이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까 徐二煥 議員께서 國家保安法은 이 十六條에 列擧한 罪目에 重複되는 까닭으로 다시 널 必要가 없다고 그렇게 指摘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 잘못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래 十六條에 列擧한 罪種은 本來가 지금 現行하는 刑法에 記載된 各種 罪種 가운데의 重要한 것을 列記한 것입니다. 非常戒嚴이 있을 때에 刑法에 列擧한 條文 가운데에도 그것을 다스릴 必要가 없다고 認定하는 條文만 罪種만 이 가운데에서 빼고 非常戒嚴을 維持하고 治安을 維持하는 데 가장 必要 適切한 罪種만 여기에 列擧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萬一 國家保安法이 여기의 罪種과 重複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國家保安法이라는 特別한 法律을 맨들 必要가 絶對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國家保安法의 內容은 무엇이냐? 勿論 內患이라든지 外憂이라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內患 같은 데에 豫備陰謀罪를 處斷하는 그런 것도 國家保安法에 記載도 있는데 이것은 刑罰이 더 重합니다. 豫備陰謀罪를 處罰하는 것은 이 刑法의 規定과 똑같다면 國家保安法에 가서 다시 豫備陰謀罪를 맨들 必要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必要性은 더 處罰의 範圍를 넓히고 더 重하게 處罰하기 爲해서 國家保安法을 制定한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對해서 우리와 各 政治理念을 달리하는 政黨 社會 團體하고 通謀를 해서 이 國家를 顚覆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러한 團體를 造成하려고 하거나 組織하거나 이러한 等等의 行爲야 處罰하는 規定이 그 內容에 記載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制定한 지 오래서 國家保安法의 內容을 一一히 說明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記載한 罪種이 적을지라도 한 五, 六個 있읍니다. 이것을 뺀다고 하면 勿論 거기에 該當한 罪는 非常戒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法律로서 다스리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徐二煥 氏의 說明에 이것이 重複하기 때문에 여기에 揷入할 必要가 없다고 說明한 것은 該當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項目은 반드시 넣어야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저는 이 揷入案에 對해서 贊成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고 說明하는 바이올시다.
◯ 副議長 尹致暎 될 수 있는 대로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더 說明하지 않어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二十四個의 項目에 다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그때에 맨든 사람의 意思로서 適當하다고 생각해서 된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쯤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거기 對해서 可否를 묻겠읍니다. 아까 鄭光好 議員이 提案한 十六條 이 案에 한 項目을 넣자는 데 對해서 可否를 묻습니다. 그러면 徐禹錫 議員의 說明이 있었고 그 說明에 依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鄭光好 議員이 提案한 修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在席人員 百十六人, 可에 五十票, 否에 一票로 두 번째 未決되어서 이것은 廢棄되었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原案의 全體에 對해서 묻겠읍니다. 第十六條 原案에 對해서 異議 없지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十七條 여기에 新設이 있읍니다. 朴瓚鉉 議員 外 열한 분의 修正案입니다. 그 修正案을 읽겠읍니다. 「戒嚴 公布 中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는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않는다.」
◯ 副議長 尹致暎 朴瓚鉉 議員 說明하시겠어요?
朴瓚鉉 議員을 紹介합니다.
◯ 朴瓚鉉 議員 元來 이 國會議員의 身分에 關한 問題는 憲法에 規定을 해야 될 性質의 것인데 憲法 制定할 때 우리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서 이 機會에 이 問題를 提起한 것입니다. 元來 戒嚴이 宣布되거나 或은 戒嚴이 宣布될 客觀情勢는 國家의 運命을 左右하는 이러한 重大한 時期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至極히 危險한 時期에 있어서 國民은 國軍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三權은 總集結해서 이러한 事態收拾에 邁進을 하지 않으면 안 될 重大한 時期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戒嚴 그 自體가 事實問題에 있어 가지고서 憲法에 規定된 人民의 自由權을 極度로 制限할 뿐만 아니라 單審制로 되어 가지고 있는 軍法會議로 말미암아 卽決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通해서 人民의 權利라고 하는 것은 國軍의 橫暴이 極度로 豫想될 뿐만 아니라 많이 憂慮된다고 하는 이것은 憂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히 人民 側에 있어서 恒常 奮鬪하지 않으면 안 될 國會議員의 立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戒嚴에 있어서 어떠한 特別한 措處가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國會議員의 重要性은 戒嚴法이 宣布될 것 같으면 이 國會가 召集될 뿐만 아니라 이 國會에 大統領은 通知를 해야 됩니다. 또 이 國會는 戒嚴解除를 要求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規定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特別豫算이라든지 其他 여러 가지 事件收拾에 있어서 國會의 役割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들의 憲法이라고 하는 것이 所謂 大統領中心制라고 하는 이러한 憲法 體制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極端의 例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勿論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政府는 戒嚴을 通해서 合法的으로 國會를 肅淸할 道理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點도 우리가 考慮할 수 있는 것입니다. 戒嚴令下에 있어서 一般民心은 極度로 混亂되고 가진 中傷謀略이라든지 이러한 民心下에 있어서 國會議員은 中傷도 當할 것이고 또 治安狀態에 있어서 恒常 人民 側에서 우리들은 特히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處地에 있으므로서 여러 가지 人民의 權利를 擁護한다는 이러한 處地에서 가진 誤解를 받을 念慮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勿論 戒嚴令이 宣布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國會는 召集을 해야만 하겠지만 國會가 召集하기 前 召集해서 閉會하기 前에 戒嚴令이 存續된다고 하는 그때에 있어서 國會가 召集되면 當然히 國會議員은 現行犯 以外에는 逮捕 監禁할 수 없다는 憲法 條項이 있겠지만 國會가 開會하기 前이라든지 或은 閉會 以後에 있어서 特別히 國會議員을 保護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必要性을 느껴서 이 案을 提出한 것이올시다. 많이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 發言 要求하신 분이 있에요. 이 案을 反對하시는 便으로 朴順碩 議員 紹介합니다.
◯ 朴順碩 議員 이제 朴瓚鉉 議員의 말씀을 들으면 그럴듯한 一理가 있읍니다. 그러나 法을 만드는 現場에 있어서 우리는 冷靜한 態度로 法을 만들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읍니다. 麗順事件 같은데 보아서 黃斗淵 議員 같은 事件이 있었기에 아마 생각도 거기에 미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戒嚴令 地帶에 있어서 우리 國會議員이 身分의 害를 본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것을 잘 알겠읍니다. 戒嚴令 地帶라고 해서 함부로 精神 차리지 않고…… 國會議員을 愼重히 보아 주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證明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萬一 이 法을 朴瓚鉉 議員의 提案한 대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누가 보든지 我田引水格이라고 아니 볼 수 없겠읍니다. 國會 中에도 우리는 身分이 保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同時에 國會가 閉會한 後라도 國會議員 逮捕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어느 法에든지 成文化해서 남어 있다고 하면 當然한 法이라고 보겠지만 法下에는 萬民이 平等이올시다. 法 밑에는 모든 사람은 平等인 까닭에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國會가 開會 中에는 國會議員의 身分은 保障되어 있지만 法 밑에서 罪가 있으면 平民이 逮捕될 때에는 國會議員이라고 안 逮捕 當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戒嚴地區 中에 우리가 한 例를 들어 볼 것 같으면 萬一 어떠한 사람을 잡어서 調査해 나가는 가운데에 거기에 重要한 責任者가 背後에 現行犯은 아니요, 뒤에서 받들어준 國會議員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國會議員이라고 逮捕하지 못하고 拘禁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國會議員이니까 逮捕되지 아니하니 背後에 앉어서 證據湮滅이라든지 그 外에 여러 가지 일해 나가는 데 支障을 이룰 憂慮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本 議員의 생각은 여기에다가 이러한 條文을 남긴다고 하면 반드시 政府에 있는 모든 사람도 거기에 다 같이 戒嚴令 中에는 現行犯 아니면 逮捕되지 아니한다든지 그 外에 여러 사람을 列擧해야 될 問題가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本 議員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條를 여기에 남겨 두므로서 말미암아서 民間에 오히려 國會議員이 自己네의 權利를 主唱하고 또한 滋味스럽지 못한 方面으로 끌고 나간다는 疑訝를 남길가 생각해서 戒嚴令地區에 있어서 잘 할 줄 생각하고 이러한 法을 남기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本 議員은 第十七條로 新設하는 것을 反對하는 바이올시다.
◯ 副議長 尹致暎 發言 順序대로 言權 드려요.
李鎭洙 議員…….
◯ 李鎭洙 議員 本 議員은 朴順碩 議員의 修正案을 全的으로 支持합니다. 그 理由는 局部的 戒嚴이 宣布될 때는 別個 問題려니와 全體 戒嚴이 宣布될 때는 司法 行政 立法이 모두 停止되는 것이올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戒嚴이 全國的으로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議員은 國會에 반드시 남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 한 가지 理由…… 둘째로는 우리가 召集을 해서 全國的 戒嚴이 宣布되는 그때는 超非常 時期올시다. 內憂外患에 따라서 戒嚴이 있을 때때로 一一히 元帥는 召集하는 것이올시다. 그때에 議員이 召集에 應하지 못할 그러한 不祥事를 낸다고 하면 우리는 人民과 아울러서 이것을 打開할 길이 없다는 것이 둘째 理由……. 세째로는 外國의 例를 들어 罪悚합니다마는 英國 佛蘭西 伊太利 美國 日本 같은 데도 戒嚴地區에 戒嚴이 宣布되는 그때에는 반드시 議員의 身分을 保障하는 것이올시다. 그 理由는 十萬을 代表한 國民의 身分保障과 그 權利를 行使하기 爲하여 그와 아울러서 特殊한 保障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局部的인 戒嚴이 있다는 것은 아까 朴順碩 議員의 말씀과 같이 議員만은 特權을 保障한 것 같어서 人民한데 誤解 살 憂慮가 있다고 하지만 局部 또는 全體的 戒嚴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本 議員은 戒嚴令은 國會로서 制定한다 하드라도 이 戒嚴法을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實施 안 하는 機會가 오기를 바라는 本 議員으로서…… 그러나 戒嚴令을 制定한 以上에는…… 但 有事時엔 內憂外患이 있는 當時에만이 반드시 實施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前提로 안 둘 수 없습니다. 그런 故로 司法 行政이 停止될 뿐 외라 軍部에 歸一되는 까닭입니다.
(「停止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戒嚴이 全國的으로 實施되는 때에는 行政 司法 勿論 停止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딴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아까 朴順碩 議員의 意見을 本 議員은 反對하며 朴順碩 議員의 動議를 贊成하며 몇 가지 例를 들어서 外國의 前例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人權을 擁護하는 立場 또 우리가 戒嚴宣布하면 그때는 超非常 時期올시다. 議員일지라도 現行犯이면 勿論 容認할 수 없지만 超非常 時期라 하야 議員이 現行犯이 아닌데도 不拘하고 戒嚴時에 國會에 出席을 못 한다는 것은 十萬의 權利가 掠奪되는 까닭에 이것은 到底히 容認할 수 없다는 것을 主張하면서 本 議員은 新設하는 데 全的으로 支持합니다.
◯ 趙憲泳 議員 朴瓚鉉 議員의 修正案의 精神은 大端히 좋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憲法 精神에 맞지 않는 點이 있읍니다. 法의 앞에는 萬民이 다 平等인데 國會 開會 中에는 重大한 國事를 議論하기 爲하야 現行犯이 아니면 國會議員을 逮捕해서는 안 된다, 身分保障인데 國會議員이 國會를 안 하면 다 같이 國會議員으로서 一般 人民과 平等한 立場에서 法의 處斷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國會 開會 中이 아닌데 國會議員은 戒嚴地帶에 가서 어떤 일이 있든지 逮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憲法 八條에 特殊階級을 만들지 못한다고 分明히 그랬는데 特殊한 權利를 附與하니까 憲法 精神에 맞지 않는 것이며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內亂이라는 것은 大槪 政治的으로 큰 問題가 생기는데 內亂 같은 것이 생기면 반드시 政治人이 거기에 關係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國會議員 二百名이 다 같이 內亂에 反對하며 現 政府를 支持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읍니다. 戒嚴宣布 中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 萬一 國會議員 中에 어떤 政治人의 見解로 해서 合法的 政治的 叛逆을 圖謀하다가 안 될 때에 或 內亂에 加擔하는 國會議員이 있는 것을 想像하면 內亂에 加擔하는 國會議員이 그 法은 逆用해 가지고 萬一 그 事態를 惡化하고 助長하는 그런 憂慮가 있습니다. 하니까 戒嚴法이 나면 國會를 召集하게 되니까 憲法 四十九條에 依해서 國會가 召集되면 當然히 保護를 받습니다. 또 어떤 境遇에 逮捕되면 國會의 決議로서 내놓라고 하는 法이 있는데 구태여 四十九條와 八條의 精神에 맞지 않는 이 條項을 나는 널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柳聖甲 議員 저는 朴瓚鉉 議員의 修正案을 支持하기 爲하야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憲法에 있어서 會期 中이라고 分明히 써 있는 것을 記憶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中國 憲法 같은 데 보면 會期 中이라는 석 字를 뺐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中國 같은 데 特殊階級이라고 國會議員을 만들기 爲하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中國 事態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모든 被害가 있기 때문에 特殊하게 韓國과는 달리 制定한 것입니다. 昨年에 黃斗淵 議員이 會期 中에도 不拘하고 亦是 그런 일을 當한 것을 우리가 잘 보았읍니다. 卽 말하면 戒嚴令만 펴면 어떤 사람이고 銃殺도 할 수 있고 卽決處分도 할 수 있다, 그러한 觀念이 있으면 큰일이에요. 卽 우리 國會議員 自身의 特權만을 主張하기 爲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公的 人物이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民意를 反映하기 爲한 그런 任務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이 戒嚴法은 우리 任期 中 또는 四年이나 十年 이때에만 使用되고 그다음에는 달리 쓰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韓國이 몇 萬 年 간다면 이 戒嚴法은 亦是 維持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軍部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내려온 것을 볼 때 大端히 愼重하게 해서 朴順碩 議員 말씀과 같이 조곰도 戒嚴法을 펴도 그 地方에서는 何等 侵害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軍隊가 몇 萬 年 後까지 다 잘 하리라고 누가 保障합니까?
國會議員은 우리 當代만 限한 것이 아닙니다. 法은 公正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戒嚴令을 편다고 하면 軍法會議를 열어서 웬만하면 銃殺 無期 五年 以上 되니 亦是 國會議員만은 좀 愼重하게 取扱하라고 하는 이러한 條項인 줄 압니다. 國會議員이 內亂을 犯했다든지 內亂에 關係했다고 하면 現行犯이라고 해서 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朴瓚鉉 議員의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여러분이 다 重言復言하시였으므로 더 말씀드릴 必要 없으나 이 法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戒嚴令이에요.
이 戒嚴令을 議論할 때에 國會議員에 特權 줄 必要 없어요. 到底히 없을 줄 알어요. 그렇지 않어도 憲法上 身分保障을 特權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軍事上 必要로서 戰爭이나 事變이 있을 때 必要로 戒嚴令法을 펴는 이때에 別히 一般 民衆과 달리 特權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이 立法上 精神으로 大端히 危險한 줄 알어요. 하므로서 新設하자는 그 問題는 到底히 여기에다가 揷入해서 안 될 줄 압니다.
◯ 張洪琰 議員 저는 新設案에 贊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戒嚴 하면 司法이나 行政 全部가 軍部로 歸一하는 것입니다. 곧 말하면 한 군데로 따라간다, 한 군데로 가면 그 軍部에서 政權을 가지게 됩니다. 勿論 戒嚴을 시키게 될 때에는 國家를 爲하야 民族을 爲해서 施行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百事가 國家 民族만을 爲하야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간다고 누가 保證하겠읍니까? 勿論 그 中에 國會議員이라도 잘못되면 現行犯은 勿論 잡어갈 것입니다. 軍部에서의 잘못이나 우리 自身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是正할 사람은 國會議員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는 政黨政治올시다. 議會政治올시다. 議會政治 하는 데 반드시 對立 되는 政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假使 對立 되는 政黨이 없어서 一個 政黨만으로 이 國會를 組織하고 政府를 組織시켰다면 모르겠지만 普通은 거기에 對立 되는 政黨이 있을 것입니다.
對立 되는 政黨이 戒嚴法을 惡用해서 萬若에 「구테타」를 實行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 「구테타」를 施行하지 않는다고 누가 保障할 사람이 어데 있에요? 우리 國軍은 좋은 사람이고 政黨政治人은 좋은 사람이라고 압니다마는 혹 가다가 이 法을 옳게 萬若에 不定한 사람이 있어서 잘못하지 않는다고 누가 保證하겠읍니까? 戒嚴下라고 해서 萬若에 反對 政黨을 無條件으로 길가에서 左側通行하는 것을 右側通行한다고 해서 잡아 널 수 있읍니다. 술 먹는데 늦게까지 먹었다고 해서 잡아갈 수 있읍니다. 假使 普通사람이면 右側通行해도 좋지만 國會議員이라고 해서 잡아갈 것입니다. 政黨이 다르기 때문에 政黨을 彈壓하기 爲하야 이렇습니다.
밤에 술을 먹거나 할 때에 普通사람은 좀 늦어도 容恕해도 國會議員이기 때문에 잡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안 나오리라고 누가 保障하겠읍니까? 現 政府의 官吏와 現在의 國軍은 大端히 좋은 國軍만 있지만 이다음에 假使 不正한 사람이 나올 것을 認定해야 됩니다. 반드시 司法 行政 이것을 軍部에 合쳐 놓고 이것을 是正할 사람은 國會議員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國會議員의 特權을 주는 것이 아니라 國會議員으로서 이 나라에 잘못된 것을 是正하기 爲하야 이 條項을 新設해야 될 줄 압니다.
◯ 國防部次官 崔用德 簡單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統帥權으로서 統衛하는 軍人은 어떠한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黨人이 아닙니다. 이것만을 알어 주십시요.
◯ 金喆 議員 以上으로서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金禹埴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으시면 可否 묻습니다.
이것으로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어서 可否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人, 可 百十一票, 否 한 票도 없이 決定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朴瓚鉉 議員 外 十一人 提出한 「戒嚴宣布 中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이것 넣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可否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人, 可 七十八票, 否 二十票, 可決되었읍니다.
十七條 原案에 對해서 묻습니다. 異議 없어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八條 前 二條에 依하야 軍法會議에서 裁判을 받은 者는 上訴를 行할 수 없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여기에 金長烈 議員 外 十二人으로서 修正案이 있읍니다.
前 二條에 依하야 軍法會議에서 裁判을 받은 者가 不服이 있는 때에는 再審을 要求할 수 있다.
◯ 副議長 尹致暎 提案者의 說明이 있겠읍니다.
◯ 金長烈 議員 이것은 많은 說明을 必要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平時에서 刑事上 被訴人들이 어굴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上訴權을 認定하게 되는데 이러한 非常時期에 時間은 短縮하고 事件은 複雜한 가운데에 正當한 判定 良心과는 달리 되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봐저서 어굴하고 그 妥當치 않게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被訴者에 있어 가지고는 다시 再審할 수 있는 權限을 認定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게 說明할 것 없이 贊同해 주시리라고 믿고 簡單히 意見 말씀드리겠습니다.
◯ 國防部次官 崔用德 먼저 번에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을 記憶하실 것입니다. 軍法會議는 單審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軍法會議는 上訴할 수가 없다는 것을 記憶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世界的으로 例가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萬一 法的으로 다른 나라보다 特殊하게 된다면 우리의 特殊點도 取하겠지만 그렇게 特殊하지 않은 點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어 주시길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시방 會議時間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開會할 때에 四十分 以上이나 늦었고 하니 그대로 繼續해서 十八, 十九條까지 마칠 것이므로 이 條를 마칠 때까지 時間 延期하겠습니다.
◯ 曺國鉉 議員 나는 金長烈 議員의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먼저 質問할 때에도 原案의 不當性을 指摘했습니다만 이것 再審이 없다면 너무도 抑鬱하게 罪 없는 百姓이 많이 犧牲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國防部次官께서 軍法會議를 單審이라고 하지만 軍法會議가 單審이라고 해서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抑鬱한 사람 다시 再審할 機會를 주지 않으면 法治國家로서는 대단히 억울합니다.
간단히 例를 들면 去年 十月에 戒嚴令이 發布되었습니다. 그 戒嚴令이 發布한 以來로 無辜한 生命이 數를 세울 수가 없을 만치 無期 또는 死刑을 받었습니다. 單審이기 때문에 하눌 求景도 못하고 억울하게도 가슴을 조리는 陳 某라는 靑年이 있었습니다.
十月 二十日날 麗水에 申告할 것이 있어서 事件이 난 것도 모르고 食前 車를 타고 가는 途中에 順天에 내리니까 叛亂軍이 들어와서 交通을 遮斷하고 順天署를 占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良民證을 發行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銃殺 또는 無期에 處하게 되므로 할 수 없이 이 通行證 받을까 해서 人民委員會를 찾어 가서 通行證을 받을려고 그날 온 終日 굶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來日 交通證을 줄 터이니까 밥 심부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굶었든 차에 밥을 얻어먹고 밥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和順에서 順天으로 應援警察隊 한 二十名이 오다가 叛亂軍에게 狙擊을 받어 가지고 十九名이 죽고 그중 한 名이 잡했습니다. 勿論 叛亂軍 側에서는 너히는 大韓民國의 巡警이기 때문에 死刑에 處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밥을 가지고 가보니까 自己 곧 巡警이여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巡警은 좋은 巡警이며 南勞黨 「푸락치」라고…… 다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南勞黨 「푸락치」라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나종에 國軍이 다시 占領한 뒤에 文書를 보니까 아무 巡査는 南勞黨 「푸락치」라고 해서 巡警을 救出한 그 사람까지 잡었습니다. 그런데 事實인즉 그 사람은 巡警을 救出하기 위해서 虛僞로 南勞黨 「푸락치」라고 했다 뿐인데 結局 이 사람은 抑鬱하게 無期懲役을 받고 巡警은 民族陣營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萬若에 그 사람이 巡警을 救出하기 위해서 南勞黨 「푸락치」라고 해 가지고 死刑을 免除하지 않었든들 그 사람은 亦是 罪없이 지낼 터인데 親舊 巡警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애처럽게도 無期懲役을 받었에요. 이런 것은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抑鬱한 事件이 있다면 再審을 해서 天日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再審을 한다는 條文은 반드시 必要하기 때문에 저는 贊成합니다.
◯ 曺泳珪 議員 저는 修正案을 反對하고 原案을 贊成합니다.
軍法이라고 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單審입니다. 再審하는 그러한 例는 없습니다.
(「그것은 無識이요.」 하는 이 있음)
더욱히 戒嚴令下에 있어서 再審이라고 하는 것은 到底히 不可能합니다. 萬一 이것을 再審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戒嚴地帶에 있어서 戒嚴令을 세워 가지고 緊急한 일이 있어서는 軍에서는 早速히 處斷해야 할 것인데 再審이라는 制度가 생긴다면 먼저 말한 바와 같이 軍에서는 早速히 處斷하기 위해서 오히려 無期를 할 것을 卽決處分해서 死刑한다든지 또는 十年 받을 것을 無期와 같은 極刑에 處한다는 그러한 弊端이 있습니다.
某 議員이 順天의 例를 들었습니다마는 人間社會에 있어서는 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잘 되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軍法會議에 法官이 잘못하는 일도 있에요.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原則을 飜覆시키라는 말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再審 云云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結果를 招來시킬 念慮가 있습니다. 原則的으로 再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욱히 叛亂이라는 國家 非常時에 있어서는 到底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修正案을 反對하고 原案을 贊成합니다.
◯ 朴海楨 議員 時間이 다 되었으므로 簡單히 말씀하겠습니다.
本 條文에 上訴를 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上訴라고 하는 것은 本質的으로 控訴와 上告입니다. 그러니까 軍法會議에서는 單審制로 한다 합니다. 그러나 再審을 要求할 수가 있다는 것은 上部 軍法會議에서 한 번 더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法律適用이 잘못되었다, 다시 말하면 詐欺한 것을 橫領을 했다, 그래서 甲이라는 사람을 잡어 놓고 보니까 乙이 眞犯일 때에는 그 裁判은 잘못되었으니까 그러한 境遇에는 먼저 裁判은 서로 해 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再審制度는 꼭 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저는 이 修正案을 支持하는 바입니다.
◯ 國防部次官 崔用德 간단히 說明하겠습니다.
勿論 單審을 한다 하지만 結局은 最高 長官이 決裁를 해야 刑을 執行하게 됩니다. 그 長官이 決定하게 될 때까지에는 陳情書가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變動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陸軍에는 陸軍의 總責任者 海軍은 海軍의 總參謀長 그분들의 決裁가 있고 그것이 다시 올러가서 國防長官에게 決裁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알어야 됩니다.
◯ 李鎭洙 議員 지금 次官께서 말씀하시기를 長官에게 決裁를 얻을 때에 이것을 救濟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萬若 軍法會議에서 그릇된 裁判을 했을 때에는 어데서 救濟할 수가 있는가, 誤判을 할 때에는 어따가 呼訴합니다, 誤判을 할 때에 再審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그릇된 裁判을 했을 때에 다시 裁判하자는 것이 本 議員의 主張입니다. 그러므로 金長烈 議員의 修正案을 絶對 支持합니다.
◯ 李聖學 議員 軍法會議가 單審制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形便을 보면 再審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原則的으로 봐서 戒嚴令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混亂해서 모든 일을 迅速히 處理할 必要가 있고 빨리 事件을 處理하는 데에는 그릇된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過去에 있어서 麗水 順天事件에 있어서도 이러한 例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고 特히 全南에서 選出한 國會議員이 그때 參謀總長에게 特히 再審을 要求한 그러한 事實이 있었다는 것을 記憶합니다. 그때에 國防部에서는 그러한 方針을 取해서 再審했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法理論的 問題라는 것보다도 오늘날 實地 問題합니다.
오늘날 우리 國防部에 軍人들의 年齡 水準이 대개 낮습니다. 審判官의 年齡도 대개 二十七, 八歲로부터 三十歲 內外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混亂된 感情이 極度로 흘러 가지고 그 雰圍氣 속에서 모든 일을 理性的으로 冷靜하게 判斷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實地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軍人들을 내가 批判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現實로 봐서 再審이 어느 程度 必要하지 않는가 해서 나는 이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옳소.」 「表決합시다.」 하는 이 많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이 十八條에 對해서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一百三十, 可 八十二, 否 四.
그러면 可決되었습니다. 다음은 第十九條를 朗讀하겠습니다.
「第十九條 非常戒嚴 地域에 있어서 軍法會議에서 言渡한 死刑判決의 確認에 對하여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司令官에게 委囑할 수 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여기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金長烈 議員 外 十二人의 修正案입니다. 그 修正案은 十九條를 全文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修正案을 提出하신 金長烈 議員 나와서 說明하세요.
◯ 金長烈 議員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대단히 重大한 問題인 만큼 死刑을 執行한다는 것을 戒嚴地帶에 戒嚴司令官에게 맡기지 말자는 이것뿐입니다. 사람의 生命이 重要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說明 드렸습니다.
◯ 朴順碩 議員 議長, 緊急입니다. 言權 주세요.
(「人命을 救하자는 것이예요. 牧師님.」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會議時間도 없고 하니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먼저 修正案을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一百三十, 可 四十四, 否 九, 未決입니다. 다음은 原案을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一百三十, 可 三十七, 否 三, 未決입니다.
다시 修正案을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一百三十, 可 五十二, 否 八, 또한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을 또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一百三十, 可 四十七, 否 三, 亦是 두 번씩 다 未決이므로 이 十九條는 廢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會議時間이 二十分이나 지났으므로 이로써 오늘 會議는 散會하겠습니다.
(下午 一時二十分 散會)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1) 제안의 배경

계엄에 관하여 1948년 헌법이 규정한 내용은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제64조), 그리고 계엄안·해엄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제72조 제6호)뿐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 19일 세칭 여순 반란사건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의 진압에 돌입하였으나, 당시에는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제정)은 물론 국군조직법(1948년 11월 30일 제정)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행방이 불명했던 국회의원 황두연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국회는 1948년 11월 2일 제94차 회의에서 소관부처(내무·법무) 장관을 불러 그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의 법적 근거에 관한 질의를 받은 법무부장관 이인은, “위 계엄은 1948년 헌법 제52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아닌 현지 군사령관이 「계엄법에 의해서」 합위지대(合圍地帶)와 입지지대(立地地帶)에 대한 행정령으로서 발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에 대해 김병회(성인회)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법이 제정된 적이 없고 다만 일제강점이 명치연간의 계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을 뿐인데, 이번과 같은 계엄선포는 헌법상의 요건을 모두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94차(1948년 11월 2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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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1949년 중반까지 국회에서 그 이상의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위원회 안의 연원

그러다가 지대형(=이청천=지청천, 외무국방위원장) 의원 외 14인이 1949년 6월 23일 제출한 계엄법안이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고, 註02
註02
제4회 국회 제1차 속기록(1949년 7월 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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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는 7월 8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면서 이를 속히 상정해 달라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 註03
註03
제4회 국회 제6차 속기록(1949년 7월 9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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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2차 회의(1949년 7월 16일)에서 이 법안을 다시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해 달라는 외무국방위원 윤재욱의 동의가 가결되었고,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원회는 다음 회기인 제5회 국회의 제16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했다. 註04
註04
제5회 국회 제16차 속기록(1949년 10월 8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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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19차 본회의(1949년 10월 12일)에서 법사위원장 백관수가 기초설명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초의 외무국방위 원안은 계엄령에 관한 일본의 명치 15년 포고령 제36호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그에 대해 법사위에서 국방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만들었는데, 위 원안과 대비하여 주요하게 수정을 가한 내용은 ① 정부가 직접 발령하는 계엄과 비상계엄의 2종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바꾼 점, ② 비상계엄의 경우 포고에 앞서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한 점, ③ 교통·통신이 두절되어 대통령이 선포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관할지역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때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추인을 받도록 한 점, ④ 그리고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소훼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점이라는 4가지를 들고 있다. 註05
註05
그 밖에 법사위원인 이원홍은, 법사위의 대안이 “군부의 각 요인을 맞어다가 약 일주일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합석해서 그 양해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5회 국회 제19차(1949년 10월 12일)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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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안에 대한 본회의의 주요 수정사항

위 제19차 회의에서 제1독회를 마무리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제2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제2독회가 의사일정에만 올라간 채로 다른 안건에 밀려 계속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계엄법의 제정에 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무엇보다 계엄이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도 이미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크게 기인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제2독회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법사위의 원안에 비해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계엄지역 내에서의 범죄로서 군법회의(지금의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추가하자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수정안이 미결로 폐기된 대신 ‘횡령·배임죄’를 추가하자는 황두연 의원(동인회) 수정안이 가결되었다(제16조). 또한 자칫 오용될 수 있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①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7조)이 신설되었고, ② 원안은 비상계엄시의 군법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단심제로 규정한 제18조를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③ 또한 비상계엄지역에서 군법회의가 언도한 사형판결의 확인(관할관확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써 계엄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제19조를 삭제한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제25차 회의에서는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도 이루어졌는데, 원안 제21조가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데서 국회는 「비상」을 삭제함으로써 비상·경비계엄을 불문하고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요구권을 가지도록 수정했다. 이 점은 이후 계엄에 관한 후속 헌법규정들에 반영되어 현재에 이른다.
註01
제1회 국회 제94차(1948년 11월 2일) 속기록 18면.
註02
제4회 국회 제1차 속기록(1949년 7월 2일) 1면.
註03
제4회 국회 제6차 속기록(1949년 7월 9일) 2면.
註04
제5회 국회 제16차 속기록(1949년 10월 8일) 1-2면.
註05
그 밖에 법사위원인 이원홍은, 법사위의 대안이 “군부의 각 요인을 맞어다가 약 일주일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합석해서 그 양해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5회 국회 제19차(1949년 10월 12일)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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