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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80차] 지방행정조직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0월 02일
◯申性均 議員 이 地方行政組織法 審理 報告는 日前에 事務局을 通해서 報告를 드렸고 또 그 印刷物을 議員 同志 앞에 다 나누어 드렸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 添加해서 報告를 드려야 할 것은 當初에 이 本會議에서 地方自治組織法을 速히 制定해서 내놓라고 內務治安委員會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겨주신 것이 있는데 이 地方自治組織法은 지금 겨우 專門委員의 손으로 脫稿는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地方自治組織法은 自治中心制를 쓸 것을 原則으로 한 까닭에 選擧制로 할 것을 法文까지를 全部 包容하게 되는 까닭으로 대단히 法文이 廣範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內務治安委員會에서는 또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會議에서 通過를 해 가지고 本會議에 내놓도록까지는 相當한 時日이 걸리겠고 또 本會議에서 그것이 作定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準備를 하고 選擧를 하고, 그래도 모든 機關이 將次 내놓려고 하는 것을 地方自治組織法에 의지해서 機構가 설 때까지는 적어도 五, 六個月이 걸리리라고 豫想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처음부터 이 地方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內務治安委員會에서 決定한 것과 같이 官治 中心의 地方自治가 아니라 自治 中心의 制度를 採用한다고 하면 當然히 地方自治組織法이 먼저 나와야 順序가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과 같이 條文이 廣範圍해서 여기 내놓도록까지 상당한 時日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接受하는 데 상당한 時間이 걸리겠는데, 그러므로 시방 政府에서 提出한 地方行政組織法을 그때까지 保留를 해둔다고 하면 지금 政府機構가 憲法의 規定에 의지해서 그것이 역시 法令으로 하는 以上 政府에서 모든 機構를 整備하고 하는 데 대단히 支障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內務治安委員會에서 여러 차례 會議를 거듭한 結果 이 地方行政組織法을 임시로 代用하는, 특별히 臨時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臨時를 넣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附則에다가 우리가 매긴 地方自治法이 나와 가지고 모든 機關이 引受를 받을 때까지만 有効하다는 것을 臨時로 이것을 通過시켜 주어서 政府가 일하는 데 軍政機構를 改善할 것은 速히 改善하고 人事行政도 刷新하는 데 넘겨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까닭에 이 法案을 審査해서 報告하게 된 것입니다. 대개 그 고친 重要한 點은 인제 우선 말씀한 바와 같이 政府로서 恒久的인 法案으로 냈는데, 우리는 인제 以上 說明한 바와 같이 臨時的 措置로만 認定하고 通過시켜 주자는 것이 중요한 論點이였었고 그 외에 內部에 各 條文別 細部에 있어서도 多少 修正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어 여기 提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逐條討議할 때에 한 條文 한 條文 들어서 說明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시방은 第一讀會에 應當 行할 順序로 報告와 說明이 있고 質疑應答이 있고 大體討論이 있고 第二讀會에 넘기는 경우를 作定하는 點을 討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아직 報告하는 階段인데 이제 政府의 提案이니만큼 政府 方面에서 說明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政府 方面에서 말씀해요.
◯內務部長官(尹致暎) 別말씀할 것 없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물으시는 데에 아는 範圍까지 答辯해 드리고 또 여러분이 疑惑하시는 點을 들어 가지고 說明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말씀하기 未安합니다마는 多少間 좀 身體가 故障이 있고 불가불 나가지 않으면 안될 緊迫한 事情이 있어 제 대신 次官과 거기에 關聯된 職責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疑惑 나시는 點을 충分히 說明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機會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마는 治安 關係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地方特別職制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討議하면서 決定하실 것이므로 自由로히 잘 決定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러한 細則이나 여러분이 說明하시는 데 아무 異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作定하시는 대로 그대로 잘 施行되도록 努力할 뿐입니다.
어저깨 서울市內에서, 桂洞 入口에서 警察官들이 「피스톨」에 맞어 가지고 하나는 卽死를 當하고 하나는 重傷을 하였습니다. 대개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桂洞 入口에서 發生이 되었다고 해서 局部的으로 發生된 것이 아니라, 約 二週日 範圍 以內를 두어 가지고 全 南韓에 있어서 組織的 系統的으로 發足하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 午前 七時를 기해서 濟州道에서 本格的 戰鬪가 開始되었고 오늘 아침 九時에 飛行機로서 重要한 國防軍과 警察 幹部가 出動하였읍니다. 濟州道의 事態는 여러분이 중대한 關心을 가지고 있는 만큼 直接 責任者 된 우리들도 最善을 다하고 있으나 퍽 難處한 가운데에 있읍니다. 아직 作戰上 秘密이라든지 治安하는 여러 가지 關係가 있어 公公然하게 發表하지 못합니다마는 濟州道와 서울을 비롯해서 各處에 일어난 事態가 여러 가지로 複雜 微妙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은 저이들이 作戰해 나온 것이 一對一로 나옵니다. 하나 犧牲하고 하나 犧牲當하는 그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桂洞 事件의 事實만 하더라도 府內의 警察官 두 사람이 다 각이 「카빙」銃을 가지고 「삐라」를 돌리는 靑年을 臨檢하고 停止하라고 命令하니까 두 손을 들고 停止하는 行動을 取하면서 卽時 「피스톨」이 發射되어서 한 사람은 胸部가 貫通되어서 卽死하고 警官 하나는 팔을 맞아서 그 卽時 머물르지 않고 非常한 活動을 하였다고 하지만 犯人은 아직 逮捕하지 못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仁川에서 이와 같이 똑같은 形式으로 警察官이 殺害를 當하였고, 麻浦에서 殺害當한 것…… 아직 犯人이 五里霧中에 있습니다. 그저께 午前에 敦岩洞에서 檢擧한 靑年 네 사람에게서 나온 「피스톨」 彈丸 手榴彈 約 六十餘個를 押收하였읍니다. 그러한 現狀을 보면 警察은 不眠不休의 活動을 합니다마는 日常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治安을 保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緊迫한 事態에 處해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參考的으로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것을 맡은 責任者로서 最善을 다하고 있읍니다만 저쪽에서 組織과 命令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行動하는 그 사람을 잡어 보면 과연 身體도 健康하고, 訓練도 잘 받았고, 精神도 健全한 精神과 理論鬪爭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긴 말씀 하지 않고 이 行政組織法에 對해서 말씀을 하여야 할 터인데 좀 緊迫한 事態로서 그냥 新聞에 警察官이 殺傷을 當했다, 重傷을 當했다 하면 여러분께서 多少間 疑惑 또는 疑問을 드릴까 해서 간단히 內部들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最善을 다하고 있지만 또 혹시 國會議員 여러분 中에서 不安을 느껴서 護身用으로 「피스톨」을 가지시는 분은 許可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하니까 必要하신 분은 治安部에 手續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銃은 여러분이 準備하셔야 되겠읍니다. 警察에는 銃이 없습니다. 이것은 警察에 秘密입니다마는 어떠한 府內의 警察官들은 彈丸 두 個式밖에 안가지고 있읍니다. 事態가 發生된다고 하면 도저히 鎭壓할 수가 없어요. 거기 警察官에게 彈丸을 두 個式 주워 가지고 治安 確保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러한 事態를 아시고 「피스톨」은 여러분이 準備하시고 許可는 여기서 保障해 드리겠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그것 外에 地方行政法을 빨리 해주셔야 모든 일이 支障이 없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서 말씀드립니다.
◯議長(申翼熙) 鄭光好 議員 말씀하세요.
◯鄭光好 議員 內務長官이 가시기 前에 잠깐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憲法에 의지해 가지고서 地方自治組織法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政府에서 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해가지고 過渡的 性格을 가진 法인지 혹은 憲法에 의지해서 이대로 地方行政組織法은 아직 상당한 期間을 두고 생각하고 地方行政組織法을 가지고 그대로 地方行政을 해 갈려고 그런 意圖에서 나온 法案인지 거기에 대해서 疑問을 갖습니다. 원래 우리가 모든 과거에 不合理한 點을 合理的으로 그치는 것이 時急을 要하는 것이지만 역시 한 組織 系統에 살림살이 여러 가지를 고치는 데 莫大한 混亂이 일어나고 또한 經費로만 하더라도 상당한 經費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該當한 모든 書類의 整備라든지 影響이라든지 모든 系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한 混亂과 經費를 要하는데 지금 內務治安委員會로서의 報告를 들으면 臨時地方組織法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한 四, 五個月 乃至 五, 六個月 있으면 地方自治制의 地方組織法이 다시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政府 意圖와 國會의 治安委員會의 委員長 意圖가 똑 마찬가지로 우선 過渡的으로는 한 五, 六個月 동안은 이것을 가지고 使用하다가 그 自治組織法이 나오면 고칠 意圖가 政府에도 있어서 그랬는지 또 없어서 그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만일 五, 六個月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즉 一般 民心에도 混亂될 뿐만 아니라 各 官公署에 있는 公務員에 對해서도 늘 不安感을 주어서 事務 能率이라든지 모든 責任이 五, 六個月동안은 眞空狀態에 있을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法만 맨들었지 施行해서 實踐해 가는 데 하등 能率이 나지 않을 줄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리 時急을 要한다고 하더라도 地方自治組織法은 충분한 硏究를 해 가지고 相當한 時日을 거처서 그것이 된 다음에 行政組織法을 地方行政組織法으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지금 그 案을 三, 四個月은 五, 六個月 臨時로 또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個人의 意思로는 이 地方組織法이 萬一 여기에 通過가 되면 적어도 우리가 嚴然한 現實…… 三八線이라는 이 線까지 다 터진 다음에 완전히 統一國家를 形成한 다음에 우리가 참 憲法에 의지해서 地方自治制度를 충분히 實施하는데 그런 法이 나왔겠으면 좋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만, 內務治安委員長의 報告를 들으면 한 五, 六個月 동안은 臨時 便法으로서 地方行政法을 政府에서 들어온 것을 審査해서 報告하게 되겠다고 그러니 五, 六個月마다 地方行政組織法은 變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또한 따라서 公務員의 입장이 여러 가지 많은 좋지 못한 事態가 일어날 것을 指摘하고 거기에 대한 內務長官의 答辯과 委員長의 答辯을 要求합니다.
◯內務部長官(尹致暎) 대체 鄭光好 議員 물으시는 말 속에 나도 同感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형편이 緊急을 要하는 것으로 政府로서도 永久性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國家와 民族을 위해서 國家 萬年大計를 위하야 좋은 法을 잘 지어 制定해 주신 줄 압니다. 이것이 六個月이 될는지 이것은 여러분의 形便에 의해서 一個月이 될는지 혹은 一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法을 여러분이 制定하실 때까지 우리로서는 緊急을 要하기 때문에 거기에 多少間 政府로서는 比較的 完備하다는 것을 參考해 가지고 우리 憲法과 다른 關聯性을 가지고 이것은 다른 法律을 參考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鄭光好 議員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나도 긴말이 없습니다. 다만 地方自治制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나도 參考하기를 이번에 있어서는 道知事라고 할는지 道의 參政官이라고 할는지, 우리가 생각하기는 道政官이라고 넣습니다. 「정사 정」 (政) 字하고 「베슬 관」(官) 字로 道政官이라고 넣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마 그 이름은 생각해 주실 줄 압니다. 地方에서 選出 方法에 있어서는 혹은 郡守까지도 地方에서 選出하는데 이것은 不足합니다마는 내 自身이 이번 選擧에 體驗한 바에 依해서 또 外國의 例를 들어서 未安합니다마는 남의 나라 例를 보더라도 未備한 點이 많이 있어 차라리 政府 안에서 適合한 사람을 任命하는 制로 地方에 대한 命令系統에서 쓰게 하고, 地方에는 道議會를 施設하게 해가지고 道議會에서 任免權을 가지게 해서 地方의 自治制로 하게 하면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러한 自治制를 가지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等等을 考慮하였습니다. 그것은 道議會에 대한 法律은 따로 나온 것이고 이것을 여기서 正式으로 決定해 달라 여기에 提出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純全히 政府와 地方에 대한 關聯性을 맺은 意味인 것입니다. 鄭光好 議員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答辯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다시 말하면 臨時 辨法으로 나온 것이고 그 사이에 經濟的, 物資的 妨害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나도 同感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時日이 가면 損害가 미치는 것으로 國家와 百姓에게 및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臨時로 通過해 가지고 그 後에 서서히 좋은 法을 만들어 주시면 그대로 施行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說明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마는 以上으로서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하였습니다.
◯申性均 議員 지금 鄭光好 議員이 指摘하신 문제는 內務治安委員會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地方自治法이 實施되기까지 臨時地方行政法을 말씀할 필요가 없이 이러한 意見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憲法에 이미 作定이 되고 또 莫大한 警察機構도 이와 같이 道知事와 警察廳으로 區分되는 各 機關을 두느냐 안두느냐 하는 것은 지금 憲法 精神에 의지해서 改善하지 않으면 아니 될 制度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自治組織法이라는 公法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 地方組織法을 通過시키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모든 機構가 종래의 軍政機構 그대로 存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地方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지금 通過시킬 필요가 없다는 意見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이것은 內務治安委員會에서도 少數 地方行政組織法을 通過시킬 必要가 없다 했지만, 대다수의 意見으로서 이것을 臨時措置로 通過시키고 아무쪼록 우리 民意에 맞는, 憲法에 맞는 選擧法이라든지 地方自治制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決定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機構대로 두고 政治를 刷新하고 人事行政을 變更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 委員長으로서는 역시 이 地方行政組織法을 臨時로 通過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李鎭洙 議員 內務治安委員長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本 議員이 지난 八月 二十日附로 議員 同志 百八人 手續을 받아 가지고 地方行政組織法과 地方自治法과 公務員法을 本會議에 上程해 가지고 內務治安委員會에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臨時措置로 行政組織法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제 委員長의 說明을 듣고 대단히 模糊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根本原則으로 우리의 政府를 組織하므로써 民主主義 原則으로서 地方自治法을 制定하고 거기에 따라서 地方行政組織法이 나올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內務長官의 答辯에서도 將次에 이것은 臨時措置로 될 것이니 或은 一年이 갈는지 或은 來年이 될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模糊한 答辯이 있었고 또 이 더욱이 지금 申性均 內務治安委員長께서도 역시 同一한 答辯을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國會議員 同志 百八人이라고 하는 그 決議로서 內務治安委員會에 넘긴 지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方自治組織法이 아직까지 上程이 안되고, 더욱이 公務員法조차 아직 起草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그 意圖가 那邊에 있는지 묻고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治安에 關係되는 機構를 組織하므로써 우리는 누구보다도 地方의 代表로서 組織을 가저야 할 事態에 있는 것만은 嚴然한 事實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時期를 혹은 이 法을 院議로서 作定해서 內務治安委員會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政府法을 가지고 지금 臨時措置로 論議한다고 하는 것은 本 議員과 기타 百八名의 議員은 그 意圖를 도무지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 責任 있는 答辯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申性均 議員 지금 李鎭洙 議員의 質問에 答辯하겠습니다. 지금 地方行政法, 地方自治組織法 그 둘은 內務治安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해서 決定해 놓라고 해서 本會議에서 넘어온 것이고, 公務員法은 內務治安委員會에서 넘어온 것이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地方行政組織法과 地方自治組織法만이 內務治安委員會에서 一部分 責任을 진 것인데, 이것은 起草를 두 常任委員會가 連席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不可能한 고로 本人과 法制司法委員長과 相議한 結果 우선 原則을 세운 것은 內務治安委員會에서 하고, 그래서 內務治安委員會에서 草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地方行政組織法과 地方自治組織法을 別個的으로 決議가 되었읍니다마는, 內務治安委員會에서는 數次 討議한 結果 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과 地方自治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別個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結論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地方自治組織法을 中心으로 해가지고 官治行政을 從屬으로 하느냐, 官治行政을 中心으로 하고 自治行政이라는 것을 官治行政의 從屬으로 하느냐 이 原則을 決定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內務治安委員會에서는 이 原則을 民主主義 原則을 우리 憲法의 精神을 따라서 官治 中心으로 制定한 것이 아니고 自治 中心으로 制定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自治原則을 中心으로 해가지고 官治行政은 從屬的으로 시킨다는 데 結論을 얻었습니다. 萬一 이렇게 한다면 地方行政組織法은 따로 組織할 필요가 없겠고, 地方自治組織法에다가 官治行政이라는 것은 從屬的으로 따로 條文을 널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地方行政組織法과 自治組織法 둘로 넘어왔지만 地方自治組織에서 나오도록 하는 原則을 決定했습니다. 그러고 왜 얼른 안내놓느냐고 責妄을 하시는데 이것은 內務治安委員會로서는 熱誠을 다했습니다. 專門委員에게 맽겨서 條文만을 해놓라고 해서 안되니까 內務治安委員會에서 數次 會議를 거듭해서 原則을 먼저 定했습니다. 그 原則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自治 中心이냐 또는 官治 中心이냐 또는 二重制를 實施하느냐, 地方選擧이라든지 官吏法이라든지 하는 것은 地方選擧는 그 地方自治法 內에 넣면 適當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地方自治法에 넣서 하지 않고 選擧法을 別途로 한다면 우리 지금 國會議員까지 包含해서 廣範한 法律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장차 廣範한 法律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아시다싶이 地方自治法을 맨들어 놓는다 하드라도 아모쪼록 地方自治를 속히 實施하기 위해서 그 選擧 條文까지를 地方自治法에 놓기로 作定하면 이 條文은 二百個 以上 三百個에 가까히 이것은 간단치 못하고 具體的인 것만 完了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內務治安委員會에서 결코 게으름을 부린 것이 아니고 根本 自體가 廣範하기 까닭에 起草에 時日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法案이 나오도록 하면 時日이 걸리고 장차 實地的으로 모든 自治에도 選擧를 하려면 時日이 걸리고 하니까 다만 原則을 定해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또 內務治安委員會에서 起草한 責任을 지기 때문에 原則은 여기서 起草를 내놓겠지만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會議를 해서 또 方針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고 이러한 狀態에 있으므로 이 點을 잘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軍政組織法을 그대로 存續시킬 수 없다는 趣旨下에서 이 地方行政組織法만은 討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申翼熙) 이 法案이 나온 데 대해서 시방 質疑가 있을 줄 압니다. 徐容吉 議員 말씀해요.
◯徐容吉 議員 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意味에 있어서는 우리의 憲法에 지지 않은 重要한 法案이라고 생각합니다. 新興國家의 組織體에 가장 基礎가 되는 地方行政組織法을 臨時로 몇 個月 或은 一年이라는 이러한 臨時措置로 法案을 上程시킨다고 하면 그 法案은 우리 本會議에서 받을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形式的으로 이러한 形式이라도 맨들어야 軍政法案을 우리가 쓰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形式論에 拘碍될 理由가 秋毫도 없는 줄 알고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治安委員會가 連席會議를 못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疑問을 갖습니다. 우리의 國會가 제대로 運營이 됐다고 하면 本會議보다 分科委員會의 運營이 活發히 되지 않고는 일이 進捗이 잘 되지 않을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 法案 問題로 해서 數日동안을 本會議는 午後를 休會하고 分科委員會의 機能을 發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날 連席會議 不可能 云云하는 것은 責任을 追窮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兩 分科委員會에서 잘한 態度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根本問題는 形式的인 어떠한 彌縫策인 이 法案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할 것인가 아닌가, 이 問題부터 우리가 決定을 해야 이 法案에 대한 質疑應答이 始作될 줄 압니다.
◯申性均 議員 지금 徐容吉 議員이 왜 法制司法委員會하고 連席會議를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워낙 당초 本會議에서 넘겨온 그 法案은 물론 連席會議를 해서 내놀 것입니다. 왜 아직 안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선 起草를 먼저 해서 내 가지고 連席會議에서 決定을 한다, 그런 고로 아직 連席會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政府에서 提出한 地方行政組織法을 먼저 내놓고 왜 連席會議를 못했느냐 하면 議長의 말씀이 政府에서 提出한 地方行政組織法을 먼저 審議해서 報告해 내라 그랬기 때문에 內務治安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입니다. 만일 法制司法委員會하고 連席해서 政府에서 提出한 地方行政組織法을 審査하라고 그랬으면 連席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과 같이 地方行政組織法과 地方自治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別個로 分離된 法律이 될 수가 없다는 見地下에서 本 委員會에서 政府에서 提出한 法案은 內務治安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會議를 안했다고 責妄하신 것은 議長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內務治安委員會에 제가 責任을 질 必要가 없습니다.
◯黃虎鉉 議員 지금 地方行政組織法案에 대하여 여러 議員들의 말씀이 많은 中 어떤 議員은 本 法案을 政府로 返還하자는 말씀까지 있었고, 現 우리나라 情勢로는 自治制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本 議員의 생각은 本 法案을 實施한다고 해서 自治制를 쓰지 못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本 法案은 自治制를 쓸 수도 있고 官治制를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本 法案은 行政體系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行政體系를 人體에 比較한다면 政府組織法은 人頭部를 指稱하는 것이고, 地方行政組織法은 道·郡을 胸部, 腹部로, 府·邑·面을 手足으로 하여서 體系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이 行政體의 精神을 注入시키는데 官治를 하느냐 自治를 하느냐 또는 官治, 自治 折半式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장래 우리들 作定할 道·府·邑·面·里에 適切히 注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本 法案을 純 官治行政 體系로만 誤認하시고 撤廢하여 純 自治法을 登場시키는 것이 옳다는 云云은 官治, 自治를 混同하는 까닭이 아닌가고 指摘합니다. 그리고 本 法案은 現 軍政 行政體系 그대로이니 다시 法案化할 필요없이 現 行政體系 그대로 두고 自治精神을 注入시킬 道·府·邑·面 自治組織을 成案하면 될 것인데, 쓸데없는 手續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언제나 한번은 軍政法을 改正하여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本 議員은 自治制가 完全히 될 때까지는 적어도 半年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므로 本 法案을 通過시키는 同時에 自治制 모든 法案이 作成되고 또 地方自治機關의 理事機關 及 決議機關의 選擧가 完了될 때까지 過渡措置로서 選擧한 指導者가 行政을 擔當토록 하는 것이 先決問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本 法案을 政府로 移送하자는 것은 言語道斷입니다. 그리고 本 法案을 보시다싶이 道에 道政官, 郡에 郡守, 府에 府尹, 邑·面에 邑·面長을 置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길게 討議할 餘地도 없읍니다. 여기다가 附則을 두어서 決議機關의 選擧와 그 執行機關의 選擧라고 하는 것을 實施하자면 적어도 四, 五個月은 걸립니다. 그 法案이 생긴 뒤에 實施에 着手해도 四, 五個月은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저히 現 軍政機構를 그대로 두고 이것을 實施해서 맨드느냐, 또는 오늘날 現 軍政機構가 너무 擴大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關係로서 新政府에서 지금 이것을 臨時措置로서 行政組織法을 가지고 一旦 拘束해 가지고 그 모든 法案이 나오는 그 實施의 主體인 그것을 맨들어서 臨時措置로 맨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適當한 措處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방 도저히 地方行政組織法을 맨든다 하드라도 도저히 이 앞으로 여러 가지 法案을 맨든다고 하면 時日이 걸릴 것이고 또 審査機關이라든지 決議機關에 대한 選擧도 四, 五個月이 걸리고, 그 臨時措置로서 그 法案을 맨들어서 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하므로서 本 議員은 이것을 採擇해 가지고 第二讀會로 넘어가기로 決議해서 政府에 廻附하는 것이 適當한 措置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意見 말씀드립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이 法案이 아시다싶이 完全하다고 하드라도…….
◯黃虎鉉 議員 (繼續) 이 法案이 原則的으로 大綱領으로 組織되어 있읍니다. 또 臨時 人事機關에 대한 任免이라든지 選擧라든지 이러한 것이 여기에 하나도 抵觸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봐서 贊成하는 것입니다. 地方行政 人事機關에 대한 選擧라든지 任命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역시 異論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地方官吏에 選擧法이라는 것이 組織이 될 것이고 地方 執行機關 決議機關을 당장 맨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道·府·郡·邑·面에 대한 諸般 命令이라든지 적어도 그 法令이라든지 이 法令에 대한 여러 가지 問題가 생길 줄 압니다. 이러한 點에 빛춰 봐서 그러니까 단지 行政機構를 臨時措置시키는 데 이 法案을 政府에 廻附할 것과 臨時法令을 맨들어 가지고 그 決議機關을 任命한다든지 選擧한다든지 하는 것을 달리 法을 맨들어서 하는 것도 한 方便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第二讀會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딴 분이 나와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鳳祚 議員 이 問題를 最初에 李鎭洙 議員이 처음에 發議할 때에 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이 憲法 어떤 條文에 根據해서 한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 李鎭洙 議員 獨斷的으로 政策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議事에 올릴 때에 이것은 決議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憲法 九十七條에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서 定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申性均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地方自治團體에 關한 法律은 國會에서 定할 것입니다. 地方自治團體를 두느냐 안두느냐 이것을 定해서 地方自治制로 할 때에는 憲法 九十七條에 依해서 國會에서 自治團體에 關한 것을 定하게 될 것입니다. 시방과 같이 中央集權制로 할 때에는 하등 國會에서 여기에 대한 法律을 定할 것이 아니고, 물론 政府에서 내논 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이 그 內容이 그와 같은 것이면 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定할 것이 아니라 그냥 大統領令으로나 또는 內務長官으로 맘대로 憲法에 의해서 命令으로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政府組織法을 制定할 때에 무슨 部 이것을 定했다뿐이지, 假令 말하자면 內務部에는 무슨 局을 둬라 무슨 課를 둬라 이러한 것을 決定한 것이 없습니다. 萬一 이러한 것을 定했다고 할 것 같으면 內務部長官이 일할 때에 대단히 不便할 것이 많을 테니까 이것을 法律로써 定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地方行政法의 內容이 이와 같은 것이면 道에다가 道知事라고 하고 두든지 道政官이라고 하든지 同時에 道 밑에다가 郡을 두든지 面을 두든지 이것은 內務長官이 어떤 時期 時期에 適當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한 것을 두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憲法 九十七條에 의해서 地方自治團體를 기어히 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에는 國會에서 法律로써 定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中央政府에서 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넉넉히 할 수가 있는 것을 國會에 내논 것은 理解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것은 行政府에서 넉넉히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國會에 上程될 法律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行政府의 맘대로 해도 憲法에 何等 抵觸되는 點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申性均 議員 지금 金鳳祚 議員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이 우리 內務治安委員會에서도 問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大統領令으로 定해도 되는데 하필 法律로 내놀 必要가 어데 있느냐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 結論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政府組織法 第三條를 보면 「行政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院·部·處·廳 또는 委員會로 하고 그 補助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秘書室, 局·課로 한다. 行政機關의 設置와 事務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렇게 明文이 있읍니다. 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은 法律로 定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法律이 되고 地方行政廳 그 밑에 補助機關과 事務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政府組織法 第三條를 보시면 있으니까 參考로 해 주십시요.
◯徐二煥 議員 地方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이 法은 自治行政에 地方行政機構를 構成하는 法令으로서 이것은 分明히 憲法 第八章 地方自治라는 第九十九條에 規定에 의하야 根據해 가지고 制定되는 法律이라고 解釋할 수가 있습니다. 民主主義 國家의 地方行政을 自治行政에 重點을 두어서 各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各 地方 實情에 適合한 行政을 民意 自力으로 實行케 할 것이나, 원래 自治行政이란 國家行政, 즉 官治行政의 輪廓 範圍 內에서만 行할 수 있는 것이며, 地方自治團體가 國家의 細胞組織體로만 存立하는 限 그 自治作用이라는 것도 國家 統治作用의 一部로서만 容認할 수 있는 것입니다. 自治制度에 관한 法律이 아직 制定되지 아니하였으나 금후 自治法制가 確立될지라도 지금 上程된 이 地方行政組織法, 즉 地方官制는 改正할 필요는 發生할지라도 廢棄할 수는 없는 性質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議員 同志 中에는 自治制를 완전히 實施하는 段階에 들어간다면 官治制度의 本法은 당연 廢止할 것같이 誤解하는 이가 있는 듯하나 이는 國家統治의 根本理念을 理解치 못한 見解라고 斷言치 않을 수 없읍니다. 地方自治行政制度가 여하히 高度로 發達될지라도 그 行政이 전연 國家 行政系統의 指揮 監督을 받지 않는 權限은 憲法上 賦與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權限을 各 地方自治團體에 賦與한다면 그는 絶對的인 地方分權이 實現되는 동시에 各 地方은 國家統治權의 作用에 支配를 단연 離脫하게 될 것이며 中央政府는 政府로서의 統治機能을 완전히 喪失되고 말 것이며, 國家는 統治權이 없으므로 國家로서 存立할 수 없는 것입니다. 現下 中央政府는 新機構로 構成되었으나 地方은 軍政機構 그대로 存續하고 있어서 上下 體系가 一致하지 못하고 過渡的 行政이 沈滯와 混沌에 基因하는 民心의 不安이 極度에 達한 此際에 地方行政 新機構의 確立이 緊急한 바 있어서 一時라도 그 實現을 急速히 하지 않으면 國內에 어떠한 變動이 일어날는지 심히 憂慮될 뿐 아니라 中央과 地方의 行政이 軍政의 舊殼을 離脫하고 時急히 民心을 一新할 수 있는 新機構 新行政의 體系를 樹立하는 것이 新生國家의 最先最急의 문제이므로 本法의 成案에 贊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金長烈 議員 지금 이 法案을 우리가 여기서 審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官治行政이니 自治行政이니 이러한 對立的 말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民主主義 國家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完全한 自治制度를 實施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 政治的 最高 理想이고 最高 目標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에 있어서 槍卒히 우리 理想에 滿足하도록 모든 行政機構를 構成한다든지 行政을 實行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었지만 政治, 즉 行政이라는 것은 有機的인 그러한 組織을 가지고 가야만 비로서 實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有機的 組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同志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中央機構만을 가지고서 全體 行政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요, 中央機構가 있는 동시에 역시 地方機構가 成立되고 中央과 地方의 機構가 連鎖的 關係를 갖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萬般의 行政이 實施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再論할 必要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의 理想과 目標를 達成할 수 있고 滿足할 수가 있는 그러한 行政組織이라는 것은 적어도 얼마큼 時日을 要하는 것인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審議하지 않는다고 하면 有機的인 그러한 連鎖 關係를 떠나는 行政을 당분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重大한 矛盾을 招來하는 이러한 念慮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 法은 法制司法委員會와 또 內務治安委員會와 서로 連絡을 通해 가지고 이것을 審議해서 우리 앞에 내놓는 것이니까 여러 長廣舌의 理論 할 것 없이 지금은 이것을 第一讀會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質疑應答을 하고 大體討論을 하고 若干에 修正할 것은 修正해서 속히 이것을 通過시키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民主主義의 理論으로 合當할 수가 있는, 정말로 地方行政組織法이라든지 地方自治法이 나올 그때까지 이 法에 의지해서 우리가 行政을 實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의 同志 가운데에 별다른 異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第一讀會를 시작하기로 動議할가 합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法은 그대로 接受해서 第一讀會를 始作할 것을 動議합니다.
◯柳俊相 議員 再請합니다.
◯羅容均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元來는 그 手續을 밟은 다음에는 第一讀會를 開始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院議로서 取扱한다는 것은 重複되는 일인데 만일 여러분이 動議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表決에 부치는 것이 좋다 하면 그것도 無妨해요. 그러나 이것을 前例로 삼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개 議事日程에 上程된 것은 一讀會라면 一讀會가 되는 것입니다. 大體討論과 質疑應答이라는 것이 第一讀會 사이에 있지 않어요? 우리가 시방 進行 處理하고 있는 것을 다시 第一讀會로 이것을 正式으로 한다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動議, 再請, 三請이 있지만…….
◯金長烈 議員 第一讀會를 第二讀會로 합니다.
(「안됩니다」 하는 이 많이 있음)
◯議長(申翼熙) 그러니까 모처럼 하신 動議, 再請은 未安하지만 必要치 않으므로 取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第一讀會를 시방 開始 中이니까 만일 여기에 字句라든지 혹은 딴 條에 있어서 質疑할 말씀이 있으면 質疑하세요. 萬一 그것이 없으면 直接으로 다시 大體討論에 있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討論할 것입니다.
(「朗讀하시요」 하는 이 있음)
시방 第一讀會를 始作하고 大體討論이나 條文 條文에 대한 質疑를 이야기했지만…….
大體 原文을 한 번 쭉 朗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內務治安委員會 委員長 申性均 議員이 原文을 朗讀하겠습니다.
◯申性均 議員 朗讀하겠습니다.

地方行政組織法(草案)
第一章 總則
第一條 地方行政과 組織에 關하여는 憲法 政府組織法 其他의 法律의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二條 地方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遠隔地에 出張所 또는 支署를 둘 수 있다.
第三條 地方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範圍 內에서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博物館, 圖書館, 試驗所, 硏究所 等의 文化施設과 病院, 療養院, 孤兒院, 職業紹介所 等의 公共福利施設과 審議會, 委員會 等의 諮問 或은 調査의 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第四條 本法의 規定된 各 機關의 職制, 公務員의 種類, 定員 및 報酬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二章 市·道, 首都警務府
第五條 地方에 左의 市와 道를 둔다.
서울市
京畿道 忠淸北道 忠淸南道 全羅北道 全羅南道 濟州道 慶尙北道 慶尙南道 黃海道 平安南道 平安北道 江原道 咸鏡南道 咸鏡北道
市·道의 位置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六條 市에 市長, 道에 道政官 各 一人을 둔다.
第七條 首都警務府에 首都總警 一人을 둔다.
首都總警은 서울市 및 京畿道의 管轄區域 內에서 治安과 消防에 關한 事務를 掌握한다.
第八條 市長, 道政官, 首都總警은 內務部長官의 指揮 監督을 받으며 各 部處 所管事務에 關하여는 國務總理 또는 各部 長官의 指揮 監督을 받어 法令을 執行하며 管內의 行政事務를 掌理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道政官은 管下 地方自治團體를 監督한다.
第九條 市長은 區廳長의, 道政官은 府尹 郡守 警察署長 消防署長의, 首都總警은 警察署長 消防署長의 命令 또는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認한 때에는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第十條 市長, 道政官, 首都總警은 그 所管事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委任된 範圍 內에서 市令, 道令, 警務府令을 發할 수 있다.
第十一條 市長은 區廳長에게, 道政官은 府尹·郡守·警察署長·消防署長에게, 首都總警은 警察署長·消防署長에게 그 職權에 屬하는 事務의 一部를 委任할 수 있다.
第十二條 道政官 또는 首都總警은 非常緊急事態에 際하여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爲하여 兵力을 要할 때에는 그 地區 軍隊 司令官에게 出兵을 要求할 수 있다.
第三章 區·府·郡, 署
第十三條 市에 區, 道에 府·郡을 둔다.
區·府·郡의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十四條 各 區·府·郡에 警察署를 두고 市와 大統領이 指定하는 府에는 消防署를 둔다. 但 地方의 必要에 依하여 따로히 區域을 定하여 警察署를 둘 수 있다. 警察署·消防署의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十五條 區의 區廳長, 府의 府尹, 郡의 郡守, 警察署 및 消防署에 署長 各 一人을 둔다.
第十六條 區廳長은 市長의, 府尹·郡守는 道政官의 指揮 監督을 받어 法令을 執行하며 管內에 行政事務를 掌理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郡守는 管下 地方自治團體를 監督한다.
第十七條 警察署長·消防署長은 道政官 또는 首都總警의 指揮 監督을 받어 管內의 治安과 消防에 關한 事務를 掌理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四章 邑·面
第十八條 邑·面 區域 內에 施行하는 國家 行政事務는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自治團體인 邑·面에 委任하여 行한다.
附則
第十九條 本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二十條 本法 施行 時에 現存하는 行政 各 機關의 引受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以上입니다.
◯議長(申翼熙) 發言權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씀 들한 분에게 드리겠에요. 崔錫和 議員에게 發言權 드립니다.
◯崔錫和 議員 第四條에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의 職制, 公務員의 種類, 定員 및 報酬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시방 各 地方行政에 있어서는 過去 倭政時代보다 軍政時代의 權限을 갖다가 縮少시킨 感이 있고 또한 倭政時代와 軍政時代에 여러 가지 地方 末端의 弊端이라고 하면 역시 中央政治로만 하고 末端은 여러 가지 點으로 봐서 좀 疎忽히 等閑視한 그런 感이 많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所謂 末端에 가서 面書記라든지 面長이라든지 直接 第一線에 서서 民衆을 갖다가 指導하고 行政 하는 第一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불과 二十歲밖에 안된 콧물을 졸졸 흘리는 그러한 사람이 一線에서 民衆을 指導하는 感이 있습니다. 中央을 보고 末端을 볼 것 같으면 地方을 疎忽히 해 나온 것이 過去에 우리가 밟은 事實이올시다.
더욱이 軍政下에 있어서 貪官汚吏가 생긴다든지 그러한 原因은 果然 人物이 나뿐 것이 아니라 職制에 있어서 報酬가 生活費에 不足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生活이 되도록 報酬를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現象이 있든 것입니다. 또한 定員數에 있어서 역시 中央에 있어서는 과연 꼭때기로 올라올수록 身分이 높아 가기 쉽고 末端에 있어서는 薄俸을 받고 죽도록 일을 하고도 가장 人心을 잃고 있는 이러한 現象이올시다.
勿論 여기 대해서는 우리 國會에서 여러 가지 意思라든지 意見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大統領令에도 우리가 言及해서 과연 이것이 오로지 民意로서 決定되어야만 될 것이라는 事實을 認定하기 때문에 앞으로 大統領令을 낸다고 하면 政府에서는 이 職制라든지 末端의 職員을 그냥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그다음은 定員數가 있어서 過去 軍政 그대로 踏襲할 것이냐, 職制는 조곰도 變更 없이 그대로 放任할 것이냐, 이 報酬에 있어서 現在 그대로 踏襲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中央보담도 末端에 重點을 둬 가지고 人材를 登用하기를 大統領令으로 定할 것이냐 아니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第十五條에 關해서는 治安은 內務部에 둔다 或은 따로 獨立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날 論議하고 激論하였든 것입니다. 결국에 있어서 內務部에 治安을 두기로 決定이 되여 가지고 組織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內務部에 治安을 둔다는 그 趣旨는 다 그대로 踏襲하게 되었는데 京畿道만이 이 恩擇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京畿道만은 治安을 首都長官 管轄下에 둬 가지고 할 것인가 이 點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地方行政組織法 說明한 뒤를 본다면 各 邑·面長은 選擧制를 採擇하는 것으로 하고 郡守·道知事에 있어서는 역시 任命制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理由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治安은 內務部에 둔다는 理由는 여기서 제가 누누히 說明하지 않어도 이미 決定된 事實입니다. 治安을 獨立함으로 말미암아 第一 弊端이 생기는 것은 末端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道知事 밑에 警察署를 두는 것보다도 面에서는 面밑에 支署를 두는 것이 地方組織法을 運營하는 데 있어서 좋다고 보는데 어째서 郡에 있어서는 警察을 郡守 밑에다가 두지 않고 獨立시켰느냐 하는 이 點을 묻고 싶습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이 崔錫和 議員의 質疑에 대해서 政府委員으로부터 答辯이 있습니다.
◯內務部次官(黃熙贊) 저는 內務次官 黃熙贊이올시다. 이제 議員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간단히 內務部로서의 抱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自身도 과거 二十年동안 俸給生活을 해왔고 現在도 解放 이후 三年동안 官吏로서 지내온 사람으로서 官吏의 俸給을 가지고 生活할 수 없는 不滿을 直接 經驗한 저로서 지금 어떤 議員께서 말씀하신 官吏 報酬에 대해서는 積極的으로 저도 生活安定을 시키는 데 대해서 同感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過去 三年동안 軍政에 있어서 官吏의 俸給을 충분히 支拂하지 못한 關係로 여러 가지 惡弊端이 생길 뿐만 아니라 個人個人의 生活이 安定이 되지 않는 關係로써 政府의 行政 施行上에 또한 事務에 여러 가지 支障이 많었든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過去의 經驗을 憑藉해서 內務部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上部부터 末端까지 될 수 있는 限度에 있어서 公務員의 量보다도 質을 主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生活安定을 할 수 있는 報酬를 주도록 考慮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公務員 定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不必要한 職員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잘 理解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內務部로서 적당히 處置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公務員法에 의지해서 作定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그때까지 기달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條件에 대해서 答辯하겠습니다.
「首都總警은 서울市 및 京畿道의 管轄區域 內에서 治安과 消防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이 條文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로서 說明한다면 아마 세 가지 理由로서 이러한 것을 要求한 것입니다.
첫째로 京畿道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다른 道에 比해서 特殊한 事情이 있습니다. 首都 百五十萬의 市民을 保護하는 首都治安에 있어서 首都의 治安의 重大性은 제가 말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잘 理解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願치 않는 三八線이 있는 關係로서 三八線의 警戒에 또한 關係가 및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第一管區에 맽겨 가지고 있고 首都廳은 首都에 관한 일을 擔當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治安을 생각할 때에 現在도 重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三八線의 警戒는 더 신중히 생각을 해보면 仁川에 있는 第一管區廳을 두고는 交通上이나 또는 우리가 要求하는 中心上으로 보든지 도저히 適當치 못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第一管區와 首都廳을 綜合해 가지고 이것을 合해서 首都警務府를 設置하자는 것이 우리의 意圖인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 首都廳과 第一管區를 合처 가지고 京畿道 一括의 治安을 確保하므로서 首都治安을 確保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首都廳으로 봐서는 範圍가 좁기 때문에 首都의 治安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周圍에 있는 衛星의 治安을 確保하지 않으면 支障이 首都에 및이게 되는 까닭으로 合치게 되는 意圖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郡과 다른 道에는 警察廳을 知事 밑에 두지만, 郡에는 어떠한 事情으로 郡守 밑에 두지 않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간단히 答辯하겠습니다. 아시다싶이 郡은 一線 行政機關입니다. 동시 警察署에도 一線에 있는 것입니다. 郡의 責任者가 治安을 맡으면 自己의 治安의 責任者로서의 職務와 다른 行政官으로서의 任務가 重大한 만큼 이 治安까지 감히 擔當할 수가 없다는 理由로서 郡에 두는 것보다 直接 上官인 治安局長에 所屬하는 것이 該當하다고 해서 이와 같이 案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道와 郡의 責任者를 選擧하지 않고 任命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對答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各 議員들이 議論도 계셨지만 地方行政을 自治制로 要求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現在에 있어서 우리의 이 過渡期에 있어서 이것이 重大한 만큼 各 地方 意思에 맽길 수 없다는 그러한 性質과 동시에 우리 政府의 經濟的 狀態를 보면 도저히 이것은 擔當키 어려운 그러한 條件이 있는 關係로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自治法案이 作定될 때까지 道知事와 郡守는 任命制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案입니다.
◯趙鍾勝 議員 地方行政組織에 있어서 그 組織이 잘되고 못됨으로서 여러 가지 行政이 順調롭게 해나가고 못나가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방 崔錫和 同志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이 四條에 있어서 저도 同感으로 생각하는데 요前 軍政 職制를 본다면 郡이나 邑이나 面이 一等, 二等, 三等으로 區別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施設關係에 있어 가지고서 이 地域에 있어서는 一等, 二等, 三等이 있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成員쪼차 왜 一等, 二等, 三等이 있는 것인가, 十年 다닌 사람이나 一年 있든 사람이나 그 가는 자리에 따라서 一等도 되고 二等도 되고 하니 그 높고 나진 자리에 따라서 사람조차 一等, 二等, 三等으로 區別하는 이것을 시방도 採擇할 것인가, 이것이 明白히 여기다가 남겨 둬야 將來 大統領令으로 職制가 發表할 때에 參考가 될 줄 압니다. 여기에 確實히 對答해 주시기 바라며, 또 地方行政組織法에 있어서 아까 崔錫和 議員이 말씀했지만 나 역시 이것은 대단히 不滿을 가지고 있습니다. 首都廳이라고 해서 總監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首都施設은 警察에 關係가 있다고 해서 서울市만은 內務部에 直屬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서울市 以外의 各 郡은 道知事가 擔當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境遇에 總監은 道知事가 된 感이 있습니다. 또 서울市라고 해서 特別히 取扱한다면 仁川이나 釜山이나 木浦 같은 데는 왜 特別히 取扱하지 않느냐, 倭놈이 警察 하는 것도 아니고 美國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大韓民國의 警察이 하는 만큼 그 重要한 都市 都市에 있어서는 그만한 施政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知事나 長官 밑에 그 系統 命令下에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順調롭다고 생각해서 따로 두는 것을 나 역시 反對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郡은 內務長官의 命令으로서 해 나가는 直接線이 아니고 第二段階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郡守 밑에 道라는 좀 더 總體的으로 理想的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또 邑·面에 있어서는 우리가 떠들기를 第一線을 强化해야 한다, 邑·面의 人員을 强化해야 된다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불으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邑長이나 面長은 가장 巨物主義로 해나가야 시방 混亂한 이때에 非常措置의 여러 가지 行政 하는 데 있어서 警察官도 一線에 있고 하니까 警察權을 分離하지 말고 人選을 强化해야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非常事態 이것을 防止하기 위해서 綜合的, 統一的으로 해 나가야 內務長官으로부터 第一線까지 가장 일이 順調롭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 前의 邑·面이라는 것은 騷動 겪은 것을 볼 때에 여기에 抵觸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支障이 생겨서 民生問題에 많은 支障이 있었든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新政府施設에 있어서는 그 前철을 밟지 않도록 道義的으로 條理的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의 民度가 낮어서 되지 않는다면 그때에 다시 計劃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地方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그 內容에 있어서 分離한 것은 가장 矛盾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장래 어떠한 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明白히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答辯 누가 하십니까……? 內務治安委員長이 答辯한다고 합니다.
◯申性均 議員 지금 趙鍾勝 議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內務治安委員會에서도 많이 論難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大槪 將次 地方自治制가 完全히 實施될 때에는 지금 趙議員 말씀과 같이 警察權이라는 것은 人民이 選擧한 道知事 또는 府·面長 指揮 監督下에 두는 것을 우리는 內務治安委員會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地方行政組織法을 여기서 당장…… 가령 警察署는 郡守 指揮 監督下에, 支署는 府·面長 監督下에 둔다는 結果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과연 職權을 强制한다는 外에 意味가 없습니다. 直接·秘密·自由스런 選擧를 하지 않은 官吏가 府尹·面長과 郡守를 우리의 選擧가 아니고 任命된 官吏인데 그 사람에게 廣範한 職權을 주면 政府가 잘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도리혀 弊端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당분간은 政府 提案대로 이대로 두고 우리가 완전한 自治組織法을 움지길 때에, 人民이 選擧한 사람 中에서 指揮 監督官을 둘 때에 그때의 時期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車庚模 議員 本法에 있어서 逐條는 아직 詳細한 審議를 못하여 왔습니다마는 얼른 보니 行政機關에 있어서 警察署를 獨立시킬 수 있다는 點이 얼른 뵈였고, 說明書에 가서 「八·一五 解放 이후 高度로 發達된 外國의 民主思想이 急激히 流入되어 結果는 秩序의 紊亂을 招來하였고, 이에 따라서 行政系統에도 上命下從을 期키 어려운 實情에 있으며, 他方 破壞分子의 跳梁은 日去益甚해서 目的을 達하기 위해서는 手段 方法을 가리지 않는 事態에 있습니다. 이 現實을 無視하고 理想에만 追從하야 완전한 自治制度의 實施에 汲汲한다면 建國의 最初의 民衆이 浸透하여야 할 허다한 重要 國策의 施行에 支障이 있을 뿐만 아니라 破壞分子의 跳梁을 助長할 合法的 機會를 주는 것이니 당분간 秩序가 回復될 때까지 非常立法의 趣旨로써 官治와 自治에 倂行을 期함이 可하며, 比較的 中央集權 色彩가 濃厚한 地方行政組織을 期함이 過渡的 立法으로 妥當하다고 思料되어 本法을 立案한다는 그런 條文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內務治安委員長이나 政府 側 說明 答辯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이 法令이라는 것은 우리 憲法 精神에 骨子를 둔 民治 中心이 된다, 自治法이라는 것이 나올 동안에 暫定的으로 이것을 通過하자는 說明인 줄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그 內務部長官이나 內務治安委員長의 答辯이나 說明은 이 說明에 比較해서 矛盾이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것을 臨時라고 해서 通過해 봅시다. 臨時라고 해도 程度가 있습니다. 恒久的이라고도 解釋할 수 있는 넉넉한 臨時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新國家가 建設이 되고 政府가 樹立되는 데 따라서 秩序를 아무렇게나 安堵하게 하기를 하로바삐 渴望하고 있는 그中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自治法이라고 하는 것이 實施됨으로 破壞分子의 實質的인 取扱이 完全히 된다는 意圖下에서 하로바삐 自治法이 나오기를 苦待하고 있는 이런 이때에 이런 說明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臨時措置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通過한다는 것은 우리의 新生政府를 아직 民間 一般이 認識 못한 것처럼 官治 中心에서 나온 뒤떨어진 생각에서 法案이 草案되었다고 볼 수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는지 몰라도 만일에 이것이 通過된다면 十年도 가야 하고 二十年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으셔서 通過하실 만한 것은 여러분의 意思에 있겠지마는 저의 본 바로는 이 精神에 있어서 도저히 新生政府가 나와서 民治 中心으로 自治 되리라는 것이 實施되려는 이런 그 現實에 빛추어서 대단히 相距가 먼 法案이라고밖에는 解釋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現實 現實 하고 現實을 把握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政治論者가 많이 있으되 破壞分子에 대한 철저한 措置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官治 中心이 되어 가지고 反民間的인 官治 精神에서 政治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混沌이 많이 있고 우리가 分析을 잘 못합니다. 같이 앉어 있는 옆에 甲이라는 사람이 어떤 思想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糾明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政治 混沌時代를 當해 가지고 하로바삐 自治的 精神에 立脚한 政策이 나오기를 苦待하는 이런 時期에 있어서 危險的인 說明을 加한 法이 通過된다는 것을 나는 絶對 反對하고 여러분의 意思에 따라서 만일에 이 法이 逐條討論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修正을 하기로 하고 이만한 意見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李錫柱 議員 政府 當局에 잠깐 묻고저 합니다. 時間이 없으므로서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十二條 「道政官 또는 首都總警은 非常緊急事態에 際하야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爲하야 兵力을 要할 때에는 그 地區 軍隊 司令官에게 出兵을 要求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憲法 第六十一條에 「大統領은 國防軍을 統率한다.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國軍의 陸海空軍의 統帥權은 大統領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法令 第十二條에 「非常緊急事態에 際하야 安寧秩序……」 라고 云云하셨는데 「非常緊急事態」라고 하는 것은 어느 程度를 가르키는 것인가, 「兵力을 要할 때에는 그 地區 軍隊 司令官에게 出兵을 要求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內務治安에서 警察까지 兼倂하였다는 것이 너무 權利가 過重하다고 憲法 制定할 때에 여러 가지 論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出兵을 動員할 要請까지 內務治安에 所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意味로 이러한 起草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議長(申翼熙) 잠깐 기다리십시요. 答辯하시겠다고 합니다.
◯內務部次官(黃熙贊) 이제 十二條에 대한 質問에 간단히 對答하겠습니다. 아시다싶이 이것이 非常緊急事態에 대한 次順인 것은 分明한 것인데 治安을 擔當한 警察로써 어떠한 事態에 治安을 確保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를 非常事態로써 우리는 理解하고 있습니다. 지금 現在에 있어서 濟州道와 마찬가지로 暴徒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現在에 있어서 地方에 있는 警察로써 治安을 確保하지 못할 때 결국에 있어서는 그 地區에 있는 軍司令官에게 이러한 것을 要求하는 것으로써 意味한 것입니다.
◯權泰郁 議員 地方行政組織法 草案 第四條에 아까 政府側과 內務治安委員長께서 이것은 臨時措置라고 한 까닭으로 여러 가지 質疑 안하겠습니다. 만일 永久的일지라면 많이 異議가 있겠읍니다마는 다만 第四條에 가서 「公務員의 定員 및 報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憲法 九十一條 豫算 議決에 대해서 또는 國會에 議決을 아니 얻으면 안될 입장, 이미 이 公務員의 定員과 報酬는 國民에게 대한 經濟的 負擔이 좀 莫大한 關係로써 이것은 단순히 大統領令으로 一任해서 치울 것일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疑問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內務治安委員長으로서 이것은 臨時措置인 까닭으로 이것을 參酌하면서 이 案을 承認하고 여기에 내논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國民에게 莫大한 負擔이 될 이것을 永久的으로 定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 國會로써 承認하여야 될 그런 意圖로서 내놨는지 內務治安委員長의 答辯을 要求합니다.
◯申性均 議員 지금 第四條에 各 機關의 職制와 公務員의 種類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은 이것은 法的 條理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憲法 第九十一條에 豫算을 國會가 定하기 前에 大統領이 報酬를 먼저 定하는 것은 矛盾이 아니냐 그러한 質問이 있는데, 그 俸給이라는 것은 그때 物價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을 大統領이 定할 것이고, 우리가 豫算 審議할 적에 俸給이 너무 많다 적다 해서 豫算을 깎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權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公務員의 報酬에 대한 것은 大統領이 定할 것이고 그것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우리가 豫算을 審議할 때에 審議할 수 있는 것으로 大統領이 俸給令을 定한다고 결코 憲法 第九十一條를 유린할 수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議長(申翼熙) 여러분 그러면 이 地方行政組織法의 第一讀會는 다음 月曜日 本會議에서 다시 繼續해서 進行할 것입니다. 여기에 第二讀會가 開始되기 前에 修正할 意見이 계신 이는 修正案을 提出하실 것이며…… 定한 前例대로에 우리 지내 내려온 모든 가지의 修正案 提出은 그러한 方式, 가령 말하자면 期間도 특별히 作定이 없고 順序라든지 整理도 없이 한다면 時間 浪費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點에 대해서 특별히 注意하시고 修正案을 提出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時間이 되어서 이로써 散會합니다.

(正午 十二時 散會)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지방자치법·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1)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의 제정(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

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법안」 발의 및 그 내용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제헌국회는 정부수립 후 닷새만인 1948년 8월 20일 지방자치법을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연석하여 조속히 기초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의했으나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45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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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위원회가 기초에 막 착수한 9월 13일 이승만 정부가 「지방행정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65차(1948년 9월 14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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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안이유는 동법을 “지방자치조직법이 시행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건국 초의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는 한시법이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항구법’으로서의 지속성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註03
註03
제1회 국회 제81차(1948년 10월 4일) 속기록 9면(무소속 신성균 의원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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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통제에 복속하는 지방행정조직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전문 20개조의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된 동 법안은 제2장에서 시·도에 각각 시장·도정관(道政官)을 두도록 하면서 이들은 수도경무부의 수도총경과 함께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각 부처 소관사무에 관하여는 국무총리 또는 각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고(제8조), 다시 시장은 구청장의, 도정관은 부윤·군수·경찰서장·소방서장의, 수도총경은 경찰서장·소방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9조) 철저한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을 구상하였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00조에 따라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 미군정법령에 따른 정부 임명제를 채택했다. 註04
註04
「지방행정조직법안」(초안)의 내용은 제1회 국회 제50차 속기록(1948년 10월 2일)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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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에 의한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으로의 수정
위 법안을 제출받은 국회 내무치안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 20명 중 위원장(신성균, 동인회)를 비롯하여 간사(홍순옥·장홍염), 내무분과 및 치안분과의 주사(主査, 배헌·이만근) 등 10인의 위원이 모두 소장파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중앙집권적 지방조직을 피하고 있지만, 내무치안위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천명하면서, 법률안의 명칭 자체를 「임시지방행정조직법」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본회의는 제80차 회의(1948년 10월 2일)부터 제1독회에 들어가 제89차 회의(동년 10월 27일)까지 이 법안을 심의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정부 원안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몰각한다는 비판이 쇄도하여 (i) 법안을 정부에 반환하고 속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발의하자는 주장과 (ii) 법안 자체는 두되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수정을 가하자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대해 김준연(한민)의 경우 정부 원안과 유사한 안을 대안으로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미결(未決)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국회는 ① 법안의 제명을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으로 하고 ② 동법의 유효기간을 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 명시하는 한편(제19조), ③ 수도경무부에 관한 규정(원안 제7조)은 삭제하며 ④ ‘도정관’은 ‘도지사’로 수정하고, ⑤ 특히 위 한시적 유효기간 내라 하더라도 “읍장·면장은 선거한다”는 조항(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10월 27일(제1회 국회 제89차 회의)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10월 30일 정부 원안대로 수정하라는 내용의 재의요구를 하였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92차(1948년 10월 30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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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국회는 1948년 11월 4일 헌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을 상회하는 ‘재석 136명(재적의원 200명), 찬성 103명’으로 국회에서 결의했던 법률안을 재의결했고,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95차(1948년 11월 4일) 속기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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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다시 이송받아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으로 공포했다. 註07
註07
공포된 법률의 제명이 「조치(措置)」에서 「조처(措處)」로 바뀐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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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따르면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1949년 5월 17일까지일 것이었으나, 뒤에서 보듯 「지방자치법」의 시행은 그보다 약 1개월 반 늦게 이루어졌고 「임시조처법」은 그 때까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③ 「지방자치법」의 제정(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
(가) 제2회 국회에서의 최초 논쟁의 귀결
정부와 별개로 국회 내에서 「지방자치법안」을 기초한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1949년 1월 31일 공동으로 위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19차(1949년 2월 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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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회 제27차 회의(1949년 2월 10일)부터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 초안의 내용은 제정 「지방자치법」의 그것과 대비하여 후술하는 몇몇 조항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므로 이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초안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적 지위·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규정한 「제1장 총칙」, 국회법의 축소판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규정을 모은 「제2장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법 규정을 담은 「제3장 선거」, 중앙정부의 정부조직법에 해당하는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예산·결산 등 재정법 규정을 모든 「제5장 재무」, 총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하부 지방조직에 관한 「제6장 군·구·동·리·서(署)」, 그리고 조례나 집행기관의 명령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소청절차를 규정한 「제7장 소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중앙 국가기관들의 여러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단행법에 담은 이 법률의 성격에 따라 그 조문 수는 본문 159개조, 부칙 4개조로 방대하고, 이는 오늘날의 「지방자치법」도 본문 175개조에 지나지 않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오늘날의 관점에 비추어 다소 특이한 대표적인 규정들만 몇 가지 추려보면, ① 오늘날의 「지방자치법」이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군·구로 대별되는 데 반해, 이 초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시·읍·면으로 규정하고(제2조) 그에 부속된 하위 지방기구로 군·구·동·리와 서(경찰서·소방서)를 두고 있다(제6장). ② 종전의 부(府)를 일괄하여 시(市)로 개칭하였다(제4조). ③ 특별시·도·시·읍·면의 장을 모두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하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하였다(제98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시장·도지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시·읍·면장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각각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했다(제110조). ④ 특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불신임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단체장은 상급기관(단체에 따라 대통령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지방자치제도에 도입했다(제122조).
독회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방식이었다. 첫째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고 규정한 초안 제98조 제1항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수선(청구회) 의원이 「도지사는 당해 지방의 도·시·읍·면의원이 선거한다. 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고 하여 직선제를 대폭 도입하는 수정안을, 그와 반대로 이주형(이정회) 의원은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시·읍·면장은 도지사가 각각 임명한다」는 수정안을 각각 제시하여 격론을 벌였으나 표결 결과 후자는 부 64표로 부결되고, 전자의 수정안이 가 64표, 부 36표로 가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42차(1949년 2월 28일) 속기록 16-20면, 동 제43차(1949년 3월 2일) 속기록 4-9면. 이에 대하여는 재석인원 수를 잘못 세었다는 민국당 측의 항의로 다음 차 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가 86표, 부 78표로 가결되었다. 제44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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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하위 지방조직의 선거제에 관하여도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초안 제147조 제1항에 대해 김수선 의원은 「군수는 읍·면회 의원이 선거」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정파별로 찬성(성인회 박윤원·노일환·황병규)과 반대(이정회 조병한, 대한노농 허영호, 민국당 김재학)의 토론이 벌어졌으나 이 수정안의 경우 미결에 그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2회 국회 제48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1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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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선거제도가 적용될 이 법의 시행기일에 관하여도 「공포 후 10일」로 되어 있는 부칙 제1조 원안에 대해 김준연(민국) 의원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이재학(청구회)·박찬현(동인)·김옥주(성인)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2회 국회 제49차(1949년 3월 9일) 속기록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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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각 쟁점에서 논의의 결론이 원안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소장파가 주축을 이룬 내무치안위(위원장 동인회 신성균)가 상대적으로 민국당 계열이 중심을 이룬 법사위(위원장 서상일)과 연석하여 법안을 기초함으로써 두 정파 간의 사전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註12
註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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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의요구」를 둘러싼 제2회 국회와 정부의 공방
제2회 국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안」을 1949년 3월 9일 제49차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17일 정부로 이송했으나, 14일 뒤인 3월 31일 정부는 (i)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행정을 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다 (ii)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iii) 경찰권을 가진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까지 선거한다면 치안상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당장의 전면선거 실시는 곤란하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위 김준연의 수정안에서와 같이 「법률의 시행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주도록」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69차(1949년 4월 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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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에서는 다시 ① 정부 요구대로 시행일자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자는 한민당계(김준연·서우석 등) 수정안과 ② 국회에서 의결했던 원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재석 167 중 가 82, 부 80이 나옴으로서 비록 후자의 안이 상대다수의 찬성을 얻기는 했으나, 앞서와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에는 미치지 못하여 이를 법률로서 확정시키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① 위 정부·한민당계 안과 ② 한 발 물러서 법률을 「공포 후 90일 이내」에 실시하자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하였으나 역시 후자가 재석 169, 가 86, 부 83표로 상대다수만을 얻은 채로 이를 1949년 4월 15일 다시 정부에 이송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이 이송된 안도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재차 재의요구를 하되,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을 「공포한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달라는 이의를 붙여 4월 26일자로 재환부했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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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논란 끝에 “정부의 재재의요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고 따라서 무효라고 선언면서 4월 30일 정부에 이를 반송했고, 註15
註15
제2회 국회 제88차(1949년 4월 30일) 속기록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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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제2회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회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반송이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법안」은 국회에 계류되다가 회기만료로써 폐기(소멸)된 것”이라고 5월 12일자로 국회에 「폐기통고」하였다. 註16
註16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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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제3회 국회의 첫 회의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은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와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적저리한 지방자치법안을 입안 제출」하기로 결의했고, 註17
註17
제3회 국회 제7차(1949년 5월 30일) 속기록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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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회에서 종전의 안과 거의 그대로 제출된 법안을 본회의에서는 6월 16,17일 이틀에 걸쳐 일사천리로 전 독회를 마쳐 통과했고, 이를 이송받은 정부가 비로소 공포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다) 「지방자치법」의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73호)
「지방자치법」이 최초 시행된 지 3개월이 채 안 된 1949년 9월 28일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함에 따라 내무치안위에서 이를 심사하여 11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는데, 이는 다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정부 안의 요지와 그에 대한 내무치안위의 심사경과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 안은 ①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도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내무부장관, 시·읍·면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8조의2) ② “국가공익상 지방의회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정부가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4조의2), ③ 시·읍·면장이 국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공익에 배치되는 행정을 했을 때”에는 정부가 그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제102조, 제109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중 ①,②의 조항은 소관 상임위인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시켰고, ③의 조항은 시·읍·면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도지사가 탄핵재판소에 파면의 소추를 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위 위원회에서 수정,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정부 안은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i) 조례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ii) 그리고 규칙에는 1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각각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에 의한 형벌법규의 제정가능성은 넓히되 그 상한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수정안에서 삭제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었고, ⑤ 또한 대통령이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선거를 연기·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원안에 대해 내무치안위는 이를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나 역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73호로 공포(1950년 1월 5일 시행)된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방의회 선거는 계속 유예되다가(그 동안 시·읍·면장도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세칭 부산 정치파동을 앞둔 1952년 4월 25일에서야 최초의 시·읍·면의회, 그리고 1952년 5월 10일 도의회의 각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註01
제1회 국회 제45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7면.
註02
제1회 국회 제65차(1948년 9월 14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회 국회 제81차(1948년 10월 4일) 속기록 9면(무소속 신성균 의원의 논평).
註04
「지방행정조직법안」(초안)의 내용은 제1회 국회 제50차 속기록(1948년 10월 2일)에 수록되어 있다.
註05
제1회 국회 제92차(1948년 10월 30일) 속기록 11면.
註06
제1회 국회 제95차(1948년 11월 4일) 속기록 13면.
註07
공포된 법률의 제명이 「조치(措置)」에서 「조처(措處)」로 바뀐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註08
제2회 국회 제19차(1949년 2월 1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42차(1949년 2월 28일) 속기록 16-20면, 동 제43차(1949년 3월 2일) 속기록 4-9면. 이에 대하여는 재석인원 수를 잘못 세었다는 민국당 측의 항의로 다음 차 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가 86표, 부 78표로 가결되었다. 제44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9-10면.
註10
제2회 국회 제48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13-17면.
註11
제2회 국회 제49차(1949년 3월 9일) 속기록 17-20면.
註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9면.
註13
제2회 국회 제69차(1949년 4월 1일) 속기록 1면.
註14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2면.
註15
제2회 국회 제88차(1949년 4월 30일) 속기록 2-4면.
註16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1면.
註17
제3회 국회 제7차(1949년 5월 30일) 속기록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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