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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57차] 검찰청법안 제1독회(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2월 03일
―(檢察廳法案 第一讀會 繼續)―
◯法務部長官(權承烈) 時間 關係로 仔細한 說明을 省略하겠읍니다. 따라서 그中에 法案에 對한 重大한 點 두 點만을 말씀하겠읍니다. 이 法案이 다른 나라 檢察廳 制度와 別로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그中에는 우리나라에는 特異하게 생각하는 點이 두 點이 있읍니다. 첫째 點은 地方檢事長, 檢察總長이 司法警察官이 잘못한 때에 替任을 要求할 수 있다는 그 點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警察이 하는 일은 治安維持뿐입니다. 檢察이 하는 일은 犯罪搜査뿐입니다. 檢察은 數爻가 적고 警察은 數爻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檢察이 할 일을 警察을 指揮해서 합니다.
警察은 觸覺인 面에 前哨網이 넓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檢察이 하기 어려운 點에 있어서 檢察이 할 일을 警察에 맡기는데, 大槪 檢察보다 이 아래 級의 司法警察官이라고 해가지고 檢察을 補助해 가지고 搜査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關係로 어느 나라에도 中央廳에 있는 警察官은 거기에 들지 않고 地方廳의 警察官은 檢事의 指揮를 받어가지고 搜査를 하게 되었읍니다. 卽 말씀하자면 檢察이 알기를 自己네 사람이 적기 때문에, 卽 警察官에 맡겨야 하는 것이니까 一任하자는 警察官입니다.
그런데 檢察官은 눈으로 봐서 自己 일을 맡어 가지고 하는 警察官이 잘못할 것 같으면 잘못하지 못하게 監督해야 될 것입니다.
萬若에 一任者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일을 맡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다르게 하면 檢察官이 搜査指揮를 할 수 없다고 그런 關係가 있읍니다. 이 點에 對해서 自己의 일을 맡겨 가지고 自己 뜻대로 해주는 사람, 適法대로 해 주는 사람은 問題가 없지만, 뜻대로 하지 않고 適法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 任命權者에게 이 사람을 갈어 달라고 하는 것을 要求합니다.
이웃 사람이 이웃 사람의 일꾼을 일을 맡겼다가 이 일꾼이 一任者가 主人에게 좀 付託한 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과 갈아 달라는 것입니다.
警察官을 갈아 달라는 것이니까 司法警察官을 갈아 달라는 것은 司法警察官은 얼마든지 써도 좋지만 다른 사람으로 갈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搜査와 査察에 對한 일을 맞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搜査에 關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行政警察官을 갈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搜査에 關係하는 일은 못할지라도 行政警察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決코 警察官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司法警察官으로 지금의 制度에 搜査나 査察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檢事가 警察官을 쓸 수 없읍니다. 現在의 檢察總長 以下 檢察이 不過 百七十八名이 있읍니다.
警察官은 五萬名이 됩니다. 이런 制度가 없으면 五萬名 하는 일을 到底히 整理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司法警察官은 어데에 있느냐, 單純히 司法警察官은 어떤 사람이 司法警察官이냐, 이 制度는 世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任命하는 制度가 있고, 한 가지는 刑事訴訟法에 어떠어떠한 警察官은 司法警察이 된다고 當然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當然히 警察官制度가 되어 있는데, 卽 말하면 特別市나 道에 있는 以下의 警察官은 當然히 司法警察官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司法警察官은 우리나라 法으로 刑事訴訟法이 되지 않었으니 어느 程度까지 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大槪 檢察보다 아래 級의 警察官이 當합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內務部에서는 警監 以下, 警監, 警察署長이 아닌 警監에 對해서 이 制度를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總警까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總警까지 해달라는 것은 總警까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國會의 法制司法委員會案에는 그 以上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말하면 亦是 司法警察官이라고 하는 것은 檢察官보다 얕은 地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 限해서 搜査를 할 것이고…… 할 것이니까, 卽 말씀하면 內務部에서 主張하는 警監 以下라도 適當하지 않을가, 萬若 거기에서 檢察의 要求가 있다면 總警까지라면 至極히 滿足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法案에 있는 檢察總長이 그보다도 웃級의 警察에 對해서도 한다고 하는 것은 以後의 司法警察官은 그 위에 올릴 境遇에도 좀 適當하지 않을가, 適當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修正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大體로 法務部의 立場으로는 修正案 나온 데에 對해서 三十六條에 對한 修正案에는 異議가 없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中央搜査局입니다. 中央搜査局이라고 하는 데는 그 義務가 어떤고 하니 以後에 우리나라에도 外國과 犯人引渡條約이 될 것입니다. 犯人引渡條約이 되며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罪를 犯한 이 사람을 警察官이 逮捕하든지 檢察官이 逮捕하든지 引渡할 境遇에 그것을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犯罪 있는 사람을 引渡받을 때에 引渡를 받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警察官으로서는 到底히 할 수가 없습니다.
警察官은 國內의 搜査를 補助합니다. 하고, 外國에 가서는 搜査를 하는 사람은 檢察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檢察官으로서도 사람을 묶어 가지고 끌어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檢察官의 補助인 搜査官이라든지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檢察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罪人을 받어 오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罪人을 引渡하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搜査制度의 問題입니다. 지금은 內務部에 搜査指導課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搜査指導課라고 하는 것은 지금 過渡期에 臨時 搜査局이 되기 前인 까닭에 容認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搜査는 一元化되어야 합니다. 搜査의 一元化가 되면 搜査의 最高 長官은 누구냐, 그것은 檢察總長입니다. 決코 內務部長官이 아닙니다. 治安局長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警察官은 國家의 安寧·秩序를 維持하는, 卽 治安의 責任者일 것이고, 犯罪搜査에 關한 責任者로 말하면 檢察總長입니다. 그런데 治安維持하는 線을 넘어서 犯罪의 面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犯罪에 對한 搜査에 關해서는 內務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檢察이 하는 것이니까, 卽 말하자면 檢察總長의 系統을 따라가야지, 萬一 治安局長이나 內務部長官이 搜査에 關해서 司法警察을 指揮한다면 이것은 搜査機關 二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內務部長官은 搜査의 最高의 長官이고, 檢察總長은 搜査의 最高 長官이라면, 萬一 두 사이에 問題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은 누가 決定하느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卽 말할 것 같으면 搜査의 最高 長官은 檢察總長이 될 것이고, 內務長官은 五萬의 警官을 統率하여 國內의 治安을 維持해서 國內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國內의 混亂을 未然에 防止하고 이것은 豫防을 爲한 것이고, 犯罪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에는 檢察總長의 指揮에 依해서 하는 것입니다. 檢察官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卽 警察官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司法警察官의 指揮라든지 이것은 檢察總長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內務部의 治安局에 搜査指導課가 있습니다. 搜査指導課의 課長이라고 하는 것은 高等官의 地位 얕은 사람밖에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檢察官은…… 搜査指導課長에게 搜査指導를 맡길 수 없다, 왜 그런고 하니 搜査指導와 硏究는 搜査 最高機關의 神聖한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 잘못되며는 國民에게 影響이 큰 까닭으로 해서 地方檢事長에게도 맡기지 않고 檢察總長에게 맡기고, 卽 十年 乃至 十五年 以上을 하지 않으면 大檢察總長이 되지 못하는 까닭으로 十五年 以上의 일을 하든지 그 大檢察廳 檢事 或은 十五年 以上하든 檢察總長으로서 搜査를 指導하는 것을 最高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檢事라고 했으면 至極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檢事가 百七十八名으로서 五萬 警官이라고 하면 檢事 한 사람에게 百八十餘名이라고 하는 警察官을 어떻게 指導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指導하는 方法으로서는 下級 警察官에게 指揮하는 것은…… 中央搜査局에 있는 搜査官이라고 하는 것은 警察官보다도 좀 水準이 높고 修養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卽 警察에게 付託을 해 가지고 일이 안 되는 수가 있고 또 或은 警察을 相對로 하는 事件이 있읍니다. 一例를 들면…….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簡單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記錄에 있습니다마는, 이 서울市長 金炯敏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昨年 七月에 그 사람이 嫌疑를 받었습니다.
그 嫌疑를 받어서 檢事가 指揮를 해서 搜査하라고 했으면……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本籍 未詳, 住所 未詳, 서울市長 金炯敏 四十二歲, 그 아래서는 金炯敏을 逮捕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以前에 犯罪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른다, 이래서 警察이 調査한 結果에는 서울市長 金炯敏을 넉 달 동안 한 번도 調査를 안 했습니다. 이 記錄이 이런 形便에 있습니다. 이런 事情이 있을 때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檢察이 넉 달 以後에 搜査를 하니까 이 搜査는 못 되고 말었습니다. 이런 境遇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檢察이 시키지 않으면 到底히 할 수가 없는데 檢察은 法律로는 命令하지마는 實力으로 사람을 가서 묶고 逮捕한다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關係로 해서 한 四, 五十名의 사람을 주시면 中央搜査局에서 하는데 警察總長이 必要하다고 하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件에 限해서 搜査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勿論 警察, 司法警察官이 하는 일일지라도 檢事가 事件을 뺏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或은 이 中央搜査局을 만들면 檢察官하고 中央搜査局의 搜査官하고 싸움이 되지 않을가 하지마는 中央 檢察官의 手足이 되는 搜査官으로 말할 것 같으면 亦是 檢事의 指揮를 받는 것이니까, 지금 是非를 한다면 檢察官이 司法警察官의 일을 뺏어 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問題가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또 그 以外에는 或 警察官이 그런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自己네끼리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 以外에도 壓力을 받을 만한 事件일 것 같으면 그 事件에 對해서는 警察官으로서는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警察官은 自己가 어떠한 高官에 對해서 調査를 할려고 했더니 그 高官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搜査를 받지 못한다」 이것이 昨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後에 그 사람은 强制로 調査를 했드니 그 後 그 사람은 結局 免職當하고 말었습니다. 昨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關係로서 警衛나 司法警察官이 到底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檢察官에게 事件을 가져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程度로서 檢察總長이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件에 對해서만 이 搜査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警察官으로 말하면 一年에 六億七千萬圓이라는 搜査費를 가지고 있읍니다. 檢察은 七百九十三名이 일을 하는 사람이 一年에 一億三千萬圓이라는 돈밖에 안 씁니다. 한 六十名의 搜査局에 搜査官을 둔다고 하시드라도 이 一千萬圓 乃至 二千萬圓의 돈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警察에서 쓰는 六億 七千萬圓이라는, 卽 機密費로…… 일이 됩니까? 이것을 가질 것 같으면 警察은 손발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은 警察은 卽 말하자면 손까락은 크고 몸뚱이는 짧고 이런 關係로 되어서 그런 까닭으로 警察官이 잡어 주지 않으면 檢察은 일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二千萬圓의 돈을 줄 것 같으면 自己 手足을 가지고 제 거름으로 다니겠다, 지금 制度로서는 檢察은 手足은 없고 귀하고 눈코밖에 없는 形便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手足을 붙쳐 주시고 웬만한 것은 제 거름으로 걸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假令 警察官이 五萬名이 있는데 檢事官이 한 五, 六十名의 사람을 두고 한 一年에 二千萬圓의 돈을 안 주시면 이것은 檢察을 너무 참 薄待하는 것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點을 생각을 하셔서…… 이 中央搜査局이라고 하는 것은 딴 나라에도 있읍니다. 美國 같은 나라에서는 全國에 搜査局이 있고, 그 搜査局이라고 하는 것은 搜査官이 있고 그것이 司法省에 있읍니다. 司法省에 있는 것은 무슨 關係인고 하니 美國의 司法長官으로 말하면 檢察官 總長은 兼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各 省에 있는 檢察總長은 警察官을 六, 七十名 乃至 百餘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되었지마는, 한 五, 六十名의 搜査官을 주드라도 이것은 決코 重大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萬若에 이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檢察官이라는 것은 警察官과 裁判所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에서 警察官이 가지고 오는 것을 裁判所에다가 넘겨주는 한 機關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檢察事務가 完遂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意味下에서 中央搜査局 設置를 容認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이뿐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趙憲泳 議員 지금 法務長官이 길게 말씀하신 것은 結局 內務部 關係에 對한 것을 많이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動議를 하나 하겠읍니다. 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내논 이 修正案을 그대로 通過시키는데 李周衡 議員이 낸 第三十六條, 시방 警察官 司法權限 맡은 官吏를 替任을 해 달라고 하는 限度를 警察署長 以上에 미치면 困難하니까 司法事務를 맡은 사람한테만 局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三十六條만은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을 採擇하고, 그 다음에는 全部 法制司法委員會案대로 諸 讀會를 省略하고 字句修正만은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기기로…… 그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仲基 議員 再請합니다.
◯李源弘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動議가 있기를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한 案을 그대로 通過하되 第三十六條만은 李周衡 議員이 提出한 그것을 採擇하고, 따라서 모든 讀會의 手續·節次를 다 省略하고 이 本會議에서 通過하자는 것입니다. 字句修正은 委員長에게 맡기고…… 다 아시었어요……?
(「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없읍니까……? 시방 法制司法委員長으로서 잠깐 말씀이 있겠다고 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白寬洙) 이 動議를 反對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이 案이 法制司法委員會案이 아니라 政府 側과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爛商討議한 結果 代案이 된 것입니다. 먼저 잠깐 말씀했지만 이 檢察廳法案…… 시방 여러분에게 配付한 그 案이, 그 法案이, 卽 말하자면 代案인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勿論 代案은 냈지만 政府 側…… 卽 말하면 法務部, 法制處, 大檢察廳 그 세 機關과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共同으로 合意가 一致해서 그 一致된 아래에 이것이 代案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純全히 法制司法委員會案은 아닌 것입니다.
◯議長(申翼熙) 다른 意見 없으시면 곧 表決에 부쳐요……. 注意들 해 주세요. 이 動議 主文 다시 읽지 않어도 알지요……?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動議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二, 可에 九十七, 否에는 한 票입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따라서 檢察廳法 全 法案이 그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해 드려요.
검찰청법(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1호)

검찰조직은 비록 법원과 달리 헌법에 의해 직접 조직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형사사건의 소추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법체계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청법」은 1949년 1월 21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에도 회기만료로 인한 법안 폐기를 거듭하다가 註01
註01
제2회 국회 제12차(1949년 1월 24일) 속기록 2면, 제4회 국회 제7차(1949년 7월 1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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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회 회기중인 1949년 12월 3일에서야 처음으로 토의되는데, 이는 1948년 헌법 제100조(「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에 따라 정부수립 직전인 1948년 8월 2일 미군정청에 의해 공포되었던 「검찰청법」으로써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은 1949년 12월 3일(제5회 국회 제57차 회의) 하루만에 본회의에의 상정과 통과가 모두 이루어졌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법사위는 1949년 7월 8일에 정부로부터 이 법안을 재차 제출받았는데, 본회의 상정 전까지 재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법무부 등과의 연석회의를 거쳐 이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 원안을 수정하여 대안을 성안하였다고 한다. 註02
註02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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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우선 미군정청이 제정했던 1948년 「검찰청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은 것부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검찰청은 대법원·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대응하여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의 위계로 설치되고(제2조) ②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그리고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한다(제5조). 註03
註03
미군정기의 「검찰청법」 및 1949년 「검찰청법」에서의 규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가지는 사법경찰권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연혁에 관하여는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I):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178-280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II):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2001, 238-282면의 연구가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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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다(제11조). ④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註04
註04
미군정기의 「검찰청법」에서는 군정청 「사법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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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14조). 2004년 법률 제7078호로 「검사동일체의 원칙」 규정이 일부 수정되고, 또한 2020년 법률 제16908호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가 「사법경찰관리」 전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축소되기 전까지, 이들 조항의 내용은 검찰청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후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1949년 검찰청법의 특색이라기보다 1948년의 미군정기 검찰청법을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49년 검찰청법안에서 새로이 도입된 규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법무부장관(권승렬) 및 국회 법사위원장(백관수)가 이 법안의 특색으로 강조하면서 통과를 요구한 논점들도 여기에 있었는데, 이들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던 「검찰청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의와 수정이 전혀 없이 원안 그대로 전부 통과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열거하는 데 그친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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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체임(替任) 즉 교체임용 요구권을 도입한 점이다(제36조). 정부 원안의 해당 조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적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3급(총경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4급(경감급)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로써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이 이를 지체없이 「체임」하여야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미군정청에서 1948년 「검찰청법」을 제정할 당시의 법안에 들어가 있다가 제정과정에서 빠진 조문이 부활한 것이다. 註06
註06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2010, 810면 및 8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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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의 도입 취지에 관해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불과 178명인 데 반해 경찰관은 5만명’인 실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통제력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註07
註07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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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조항에 대하여는 ‘체임의 한도가 경찰서장 이상에 미치면 곤란하다’는 이주형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 결과 가결됨으로써,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서장 아닌 경감 이하」의 직무집행상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며 또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둘째는 중앙수사국의 설치였다. 대검찰청에 「중앙수사국」을 두어 범죄수사의 지도연구와 “검찰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장리하도록 하고, 이 중앙수사국과 각 지방검찰청에 「수사과」를 두며, 또한 각 검찰청에 3급(총경급)의 수사관을 두어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에 따라 수사를 행하도록 하였다(제29조, 제30조). 이러한 구상은 1948년 10월 5일 법무부장관 이인이 국회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미 “검찰기관에 관해서는 수사의 일원화를 도모하게 해서 검찰관 중심주의를 확립하고 대검찰청에 있어 중앙수사국을 두어서 우방 미국의 연방수사국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상세히 피력했던 것으로서, 註08
註08
제1회 국회 제82차(1948년 10월 5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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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조직에 의존하지 않는 검찰 자체가 가지는 직접수사 조직의 효시가 되었다.
셋째로 이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이 상급 검찰청에 항고(抗告)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는데, 註09
註09
다만 선행연구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검찰항고제도」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이후까지 실무상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의 신설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위협요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검찰내부적 통제장치를 가시화할 필요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문준영, 위의 책, 8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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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아닌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일반화되기 전까지 가장 보편적인 구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끝으로 넷째로 검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제27조). 이는 후술하는 「국가공무원법」의 내용과 관련되는데, 당시 검사는 법관과 달리 “행정관청의 행정관의 하나”일 뿐이라는 이유에서 검사는 “독립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법률로서 봉급도 제정하고 모든 자격도 법률로서 자세히 정하여야” 할 별정직 공무원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11차(1949년 7월 15일) 속기록 17면(전문위원 윤길중 발언부분). 다만 이 속기록 해당 면에는 「감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윤길중의 해당 발언을 인용한 의원들의 발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검찰관」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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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결 과정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註11
註11
대체토론 과정에서 박해정(제4회 국회 제11차(1949년 7월 15일) 속기록 12면 및 동 제12차(동년 7월 16일) 속기록 8면), 조헌영(위 제12차 속기록 10면), 조국현(같은 속기록 11면) 의원이 검찰관은 ‘준(準)법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별정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병한·이진수·최범술 의원이 별정직에 「검찰관」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했으나, 정작 표결에서는 재석 133인 중 가 24, 부 6표만을 얻어 미결로 폐기되었다(동 제14차(1949년 7월 20일) 속기록 8-10면,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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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서는 그에 반해 검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특별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단지 “재판소 판사와 같이 별정직으로 검사도 해야 되겠다”는 것만이 제시되었으나 토의 없이 가결되었는데, 註12
註12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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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의 차원에서 검사의 대우를 법관과 동등하게 취급해 온 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註01
제2회 국회 제12차(1949년 1월 24일) 속기록 2면, 제4회 국회 제7차(1949년 7월 11일) 속기록 1면.
註02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3면.
註03
미군정기의 「검찰청법」 및 1949년 「검찰청법」에서의 규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가지는 사법경찰권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연혁에 관하여는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I):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178-280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II):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2001, 238-282면의 연구가 상세하다.
註04
미군정기의 「검찰청법」에서는 군정청 「사법부장」이었다.
註0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48면.
註06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2010, 810면 및 820면.
註07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45면.
註08
제1회 국회 제82차(1948년 10월 5일) 속기록 2면.
註09
다만 선행연구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검찰항고제도」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이후까지 실무상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의 신설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위협요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검찰내부적 통제장치를 가시화할 필요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문준영, 위의 책, 817면.
註10
제4회 국회 제11차(1949년 7월 15일) 속기록 17면(전문위원 윤길중 발언부분). 다만 이 속기록 해당 면에는 「감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윤길중의 해당 발언을 인용한 의원들의 발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검찰관」의 오기로 보인다.
註11
대체토론 과정에서 박해정(제4회 국회 제11차(1949년 7월 15일) 속기록 12면 및 동 제12차(동년 7월 16일) 속기록 8면), 조헌영(위 제12차 속기록 10면), 조국현(같은 속기록 11면) 의원이 검찰관은 ‘준(準)법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별정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병한·이진수·최범술 의원이 별정직에 「검찰관」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했으나, 정작 표결에서는 재석 133인 중 가 24, 부 6표만을 얻어 미결로 폐기되었다(동 제14차(1949년 7월 20일) 속기록 8-10면, 17면).
註12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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