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法委員會 法案 第一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지금부터 憲法委員會 法案을 朗讀해 드리겠읍니다.
憲法委員會法(案)
第一章 組織
第一條 憲法委員會 委員 以外에 國會議員 中에서 豫備委員 五人 大法官 中에서 豫備委員 若干名을 둔다.
豫備委員은 所屬을 같이 하는 委員이 事故로 因하여 委員會에 出席할 수 없을 때에 그에 出席하여 委員의 職務를 代行한다.
豫備委員會에 出席할 수 있는 順位는 委員會의 議決에 依한다.
第二條 大法官인 委員과 豫備委員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三條 國會議員인 委員과 豫備委員은 國會에서 選出한다.
國會議員 總選擧 後 新 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遲滯 없이 前項의 委員 및 豫備委員을 選出하여야 한다. 但 本法을 制定한 國會는 本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出하여야 한다.
國會에서 委員 및 豫備委員을 選出할 때에는 먼저 單記無記名投票로써 委員의 定數의 倍數를 選出하고 그 中에서 다시 單記無記名投票로써 五人의 委員을 選擧하고 남은 者를 豫備委員으로 한다.
國會議員인 委員 및 豫備委員에 二人 以上의 缺員이 生하였을 때에는 前 二項에 準하여 後任者를 遲滯 없이 國會에서 選擧한다.
第四條 委員長은 委員會의 事務를 統理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委員長은 委員會의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미리 委員會에서 定한 順序에 依한 委員이 臨時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五條 委員 및 豫備委員의 任期는 大法官인 者는 四年 國會議員인 者는 그 任期 中으로 한다. 그러나 任期 中 國會議員 또는 大法官을 退任하였을 때에는 當然히 退任한다.
第六條 憲法委員會에 그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一人 및 書記官 若干 名을 두며 必要에 따라서 主事 및 書記官 若干人을 둘 수 있다.
書記局長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書記官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書記局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主事 및 書記는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한다.
第七條 委員 豫備委員 및 書記局 職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그러나 手當 및 職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를 받을 수 있다.
第二章 違憲決定 節次
第八條 法律의 違憲 與否 決定의 提請은 法院의 職權 또는 訴訟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法院의 決定으로써 行한다.
第九條 法院에서 法律의 違憲 與否의 決定을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였을 때에는 當該 事件의 裁判은 停止된다.
憲法委員會가 前項의 提請을 受理하였을 때에는 大法院으로 하여금 各級 法院에 있어서 當該 法律을 適用하여야 할 事件의 審理를 中止시켜야 한다.
第十條 法院에서 法律의 違憲 與否의 決定을 憲法委員會에 提請할 때에는 左에 揭記한 事項을 記載하고 決定上 必要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一. 提請法院의 表示
二. 事件의 表示
三. 違憲이라고 思料하는 法律條項
四. 違憲이라고 思料하는 理由
五. 其他 必要한 事項
第十一條 下級法院에서 前條에 規定한 書類를 送付할 때에는 大法院을 經由하여야 한다.
大法院은 前項의 書類를 經由시킬 때에는 意見書를 添附할 수 있다.
第十二條 憲法委員會는 委員 三分之 二 以上의 出席이 없으면 議事를 開始할 수 없다.
第十三條 憲法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할 때에는 決定에 앞서서 大統領 國會議員 大法院長 國務委員 國會議員 其他 關係者의 意見을 徵할 수 있다.
第十四條 憲法委員會의 議事는 公開하지 않는다.
第十五條 憲法委員會는 法院의 提請을 受理한 後 二十日 以內에 委員會를 열어야 한다.
第十六條 憲法委員會의 決定書에는 主文과 그 理由를 부치고 委員長과 關係 委員 그에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十七條 憲法委員會는 提請한 法律條項의 違憲 與否만을 決定한다. 그러나 그 條項의 違憲決定으로 因하여 當該 法律 全部를 施行할 수 없다고 認할 때에는 法律 全部를 違憲이라고 決定할 수 있다.
第十八條 憲法委員會의 決定書는 提請한 法院에 送達한다.
提請한 法院이 不級法院일 때에는 大法院을 經由하여야 한다.
第十九條 憲法委員會의 憲法決定은 將來에 向하여 效力을 發生한다. 그러나 刑罰條項은 遡及하여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二十條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關係한 委員 및 豫備委員은 委員會의 決定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決定書에 異見을 發表할 수 있다.
第二十一條 憲法委員會의 決定은 官報로써 公告하여야 한다.
第二十二條 本法 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할 수 있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憲法委員會法(案) 修正案(法制司法委員會)
一. 第一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原案 第一條부터 一條式 順次 繰下 한다.
「第一條 本法은 憲法에 規定된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를 制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二. 第七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六條 憲法委員會에 그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一人 書記官 若干 名 主事와 書記 若干 名을 둔다.
書記局長과 書記官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主事와 書記는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書記局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局의 庶務를 掌理하며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書記官과 主事는 上司의 命을 받아 記錄의 作成과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三. 第十條 第三號 第四號 中 「思料하는」를 「解釋되는」로 修正한다.
四. 第八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九條 法律의 違憲 與否의 提請은 當該 事件의 擔當 判事 또는 訴訟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判事 三人으로서 構成하는 合議部의 決定으로서 當該 法院이 行한다.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 擔當 判事 또는 訴訟 當事者가 異議가 있을 때에는 抗告할 수 있다.
抗告에 關하여는 民事訴訟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렇게 修正하게 되었읍니다.
◯ 議長 申翼熙 물으실 意見 있으면 이 時間에 質疑하세요. 萬一 特別한 異議 없으면 곧 大體討論으로 들어갑니다. 大體討論의 意見을 말씀해요. 大體討論의 意見 없어요?
그러면 이 憲法委員會法 이 法을 第一讀會에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第二讀會로 들어갑니다.」 하는 이 있음)
시방 大體討論의 意見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요. 李鎭洙 議員 말씀하세요.
◯ 李鎭洙 議員 本法이 가장 重要한 까닭에 第一讀會는 이로써 終了하고 國會法에 따라서 第二讀會로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 吳錫柱 議員 再請합니다.
◯ 金景道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第一讀會는 이로 마치고 法規에 定한 期限대로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다른 意見 없어요?
(「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一人, 可 六十二, 否에 한 票,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繼續해서 다음으로는 海軍基地法案 第一讀會를 始作합니다. 外務國防委員會 委員長 李鍾麟 議員 나와서 朗讀 說明이 있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