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白寬洙 議員 어제 심계원법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字句 修正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겼습니다. 그 修正한 것을 報告합니다. 심계원법 第四條 二號에 어제 決定되기는 第十九條에 依하여 「意見 報告에 關한 事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意味는 같습니다마는 조금 分明히 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우에다가 「改正 要求와 意見 報告」라 그렇게 修正하였습니다. 그다음 第六條 作定되기는 「審計官은 大統領令의 定한 資格을 具備한 者로써 大統領이 이를 任命한다.」 그랬는데 어제 申性均 議員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申性均 議員께서 報酬 問題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意味는 같지만 報酬라는 것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修正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審計官은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資格과 報酬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렇게 좀 더 明白히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修正을 했습니다. 第十一條에 가서 「심계원의 檢査를 要하는 事項은 左와 같다」 그랬는데 意味는 같지만 이렇게 고쳤습니다. 「심계원은 左의 事項을 檢査한다.」 이렇게 分明히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修正을 했습니다. 第十九條에 「그 改善을 要求」라고 本文에 썼는데 「그 改善」보다도 「改正」이 좋다고 해서 「그 改正을 要求」라고 고치고, 第二十三條에 가서 中間에 「그 計算 證明에 明白한 過誤를 發見」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明白한 過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過誤」라고 해도 좋을 줄 알고 「明白한」이라는 말은 없앴습니다. 以上입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심계원법의 字句 修正한 報告가 있었습니다. 이 報告에 다른 意見 없어요?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接受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