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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1차] 심계원법안(2)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11일
(參照)
審計院法(草案)
第一章 組織
第一條 審計院은 大統領에 直屬하며 國務院에 對하여 職務上 特立의 地位를 가진다.
第二條 審計院은 左의 職員을 둔다.
院長 一人, 次長 一人, 審計官 十六人 以內
次長은 審計官으로써 補한다.
第三條 審計院에 秘書室과 事務局을 둔다.
第四條 審計院에 審計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爲하여 四部를 두고, 各部는 部長 一人, 審計官 三人 또는 四人으로써 構成하며, 部長은 審計官으로써 이를 補한다.
第五條 審計官은 大統領令의 定한 資格을 具備한 者로써 이를 任命한다.
第六條 審計官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七條 審計官은 刑罰 또는 懲戒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八條 審計官은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營利事業에 關與할 수 없다.
第九條 審計院의 議事는 總會議 또는 部會議로써 決定한다.
審計會議의 議事는 多數決로써 決定하고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그 決定權을 가진다.
第十條 總會議의 議決事項은 左와 같다.
一. 第十九條에 依한 報告書 確定에 關한 事項
二. 第二十條에 依한 意見 進達에 關한 事項
三. 憲法 第九十五條의 總決算書 確定에 關한 事項
四. 第十三條에 依한 意見 陳述에 關한 事項
五. 第二十四條에 依한 再審에 關한 事項
六. 其他 院長이 附議한 事項
第二章 權限
第十一條 審計院은 政府 各 機關과 그 監督에 屬한 機關 또는 團體의 會計를 審査監督한다.
第十二條 審計院의 檢査를 要하는 事項은 左와 같다.
一. 歲入歲出의 總決算
二. 政府 各機關과 그 管下 各機關의 會計
三. 地方 公共團體의 會計
四. 政府補助 團體와 特約保證 團體의 會計
五. 國營과 政府投資 團體의 會計
六. 政府管理 租産의 會計
七. 國庫銀行의 國庫金 收支에 關한 會計
八. 其他 法令에 依하여 指定된 團體의 會計
第十三條 審計院은 會計 關係 命令 及 規則에 關하여 公布 前에 通知를 받고 그에 對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十四條 審計院長은 院內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十五條 審計院長은 審計上 必要할 때에는 審計官을 現地에 派遣하여 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第十六條 審計院은 各機關의 一部에 屬하는 計算의 檢査와 責任解除를 그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그러나 審計의 結果는 遲滯 없이 審計院에 報告되어야 한다.
審計院은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隨時 그 所管機關으로 하여금 計算書를 提出시키어 이를 檢定할 수 있다.
第十七條 審計院은 政府 內 各機關과 그 他 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協力을 求하며 또는 調査를 委託할 수 있다.
第十八條 審計院은 審計上 必要한 說明書, 辯明書 其他 關係 文簿, 物品 等을 提出시킬 수 있다.
第十九條 審計院은 每年度 審計 結果를 大統領에게 進達한다.
第二十條 審計院長은 審計의 結果 法律上 또는 行政上 改正을 要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意見을 大統領에게 進達한다.
第二十一條 審計院은 出納 責任者의 取扱한 計算이 正當하다고 할 때에는 그 責任者 解除의 判定을 한다.
前項의 責任解除의 判定을 하였을 때에는 政府는 同一 原因에 依한 責任을 追窮할 수 없다.
그러나 刑事訴訟에 附帶하는 私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第二十二條 審計院長은 審計의 結果 會計上 違法 또는 不當한 措置가 있는 境遇에는 所屬 長官 또는 監督機關에 對하여 推問, 正誤 等 相當한 處分을 要求할 수 있다.
第二十三條 審計院은 出納 責任者에 陪償의 責任이 있다고 認定하였을 때에는 그 責任을 判定하며, 所屬 長官 또는 監督機關에 移牒하여 이를 執行케 한다.
第二十四條 審計院은 出納 責任者의 責任에 關한 判定을 한 後일지라도 判定을 한 날로부터 五年 以內에 該 責任者의 請求가 있거나 또는 其 計算證明에 明白한 過誤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再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詐欺의 證憑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五年 後일지라도 再審을 할 수 있다.
出納 責任者는 審計院의 再審判定에 對하여는 또다시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第二十五條 審計院長은 左의 各項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그 所屬 長官에 移牒하여 懲戒處分을 要求할 수 있다.
一. 審計事務를 妨害하기 爲하여 職務를 怠慢한 者
二. 所定 報告書와 證憑書의 樣式 또는 提出期限을 嚴守치 않은 者
三. 其他 審計의 結果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判定을 받은 者
第二十六條 審計官은 그와 父子 兄弟의 關係있는 出納 責任者로부터 提出된 書類를 審計하거나 그 責任判定에 關與할 수 없다.
第二十七條 審計事務의 執行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이를 施行한다.
심계원법(1948년 12월 4일 법률 제12호)

1948년 헌법 제95조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을 검사할 기관으로 정부 안에 「심계원」을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심계원법의 최초 입안은 정부에서 하였다. 국회는 정부에서 1948년 9월 27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심계원법안을 10월 1일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79차(1948년 10월 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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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에서 11월 11일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01차(1948년 11월 11일) 속기록 2-3면. 여기에 법사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의 대비표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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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의 골자는, ① 심계원을 「대통령에 직속하며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특립(特立) 註03
註03
이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에서 「독립」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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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서 설립하고(제1조), ② 심계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관보다 상위인 「정무관」으로 보하는 원장을 포함하여 임기 5년의 16인의 심계관을 두며(제2조, 제6조, 연임 가능), ③ 심계원은 정부의 소속 및 피감독 기관·단체의 회계를 검사하되, 그 검사사항은 (i) 세입·세출의 총결산, (ii) 정부 각 기관 및 산하기관의, 지방 공동단체 등의 회계로 하며(제11조, 제12조), ④ 매 연도의 심계결과를 대통령에게 진달하는데(제20조), ⑤ 피심계 기관 출납책임자의 계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책임해제」의 판정을 하고, 회계상 위법·부당한 조치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제22조, 제23조).
이에 대해 법사위원회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변경을 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① 우선 심계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직급을 「정무관」이 아닌 「심계관」으로 했다. ② 그러면서 심계업무의 실무적인 부분은 사무관들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되 심계관의 수는 16인에서 5인으로 했다. ③ 또한 정부 원안에는 없는 「심계관회의」를 두어 이 곳에서 심계보고서의 확정 등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특히 심계원의 회계검사 사항 중 필두에 규정된 「세입·세출의 총결산」을 고쳐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을 검사하도록 하였다.
이를 상정받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1948년 11월 22일 정부 원안과 법사위원회 수정안의 각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축조토의)에 나아갔는데, 여기서는 (i) 심계관의 수에 관하여 법안에서 심계원에 4개 국(局)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각각 1명씩의 심계관이 보임될 수 있도록 심계관의 수를 「7인 이내」로 수정하고, (ii) 국가의 수입지출을 「매월」 검사하도록 한 것은 부결하여 원안대로 환원하여 그대로 가결시켰다.
註01
제1회 국회 제79차(1948년 10월 1일) 속기록 1면.
註02
제1회 국회 제101차(1948년 11월 11일) 속기록 2-3면. 여기에 법사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의 대비표도 수록되어 있다.
註03
이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에서 「독립」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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