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申光均議員으로부터 憲法 八十六條 第三項은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만 하고 統制方法은 따로히 法律로서 한다고 明示 안 함은 理由如何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特別한 意味가 없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또 한 가지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八十六條에 關해서 宋鳳海議員으로부터 公共 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取消할 수 있다 하면 私營의 範圍가 擴大될 念慮가 있지 아니한가 이 私營의 特許의 趣旨는 이런 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道 까쓰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을 國營으로 公用으로 한다고 내놓고 萬一 國家가 公共團體가 이것을 運營할能力이 充分치 못할 境遇에는 이것을 法律로만 國營 또는 公共이라 해놓고 實際로 運營이 되지 않으면 趣旨와 背馳되는 것입니다 結局 가서는 한 國民 한 國家에 公共福利에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國家가 權利를 公共團體의 權利라 해서 私私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게 하고 實際로는 國家나 公共團體가 運營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도리혀 우리에게 害가 될 것입니다 萬一 그러한 때에는 公共의 必要가 있어서 使用을 特許한다든지 또는 이 以上 使用을 特許할 必要가 없다고 하면 取消해 가지고 國家가 運營하게 된다 이러한 趣旨입니다 이 運營 如何에 따라서는 私營의 範圍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모쪼록 國家나 公共團體가 이러한 國營 또는 公營事業의 運營上에 있어서는 能力을 내가지고 直接으로 國家經濟에 利益이 되도록 運營할 程度까지를 質疑하신 바와 같이 憂慮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八十六條에 亦是 黃潤鎬議員의 質問인데 重要한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또 그 公共 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한다고 했는데 그 公共 必要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說明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八十四條에 關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 黃潤鎬議員으로부터 八十六條에 列擧된 以外에 重工業되는 것이 多數 있는데 一般 大規模의 重工業도 包含할 것인가 勿論 重工業이라든지 또는 其他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이 八十六條에 包含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列擧된 以外의것은 法律로서 制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質問에 對한 것은 끝났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빠진 것이 있습니다 權泰郁議員으로부터 八十六條에 對해서 重要한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하면서 對外貿易은 重要한 公共性을 가지지 않은 듯이 表現되었는데 웬일이냐 이 말씀인데 亦是 對外貿易은 公共性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洪熺種議員으로부터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만 하고 統制方法은 따로히 法律로서 定한다고 明示 안 함은 理由 如何 이러한 質疑가 있습니다 이것은 八十六條의 『公共 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亦是 法律로 定하게 되겠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金度演議員으로부터 貿易을 統制한다고 하니 그것을 統制로 하느냐 管理하느냐 監督하느냐 세 가지를 說明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監督이라면 原則的으로 私事로 한 사람에게 國家가 監督하는 것입니다 또 管理라고하면 貿易을 國家가 直接 運營하는 것이 管理라 하겠읍니다 이 統制라는 것은 國家나 私事가 取扱하는 것이 아니라 對外的 輸出을 어떤 物件을 내가야 하겠다든지 또는 輸入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物件은 그것은 안들어와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모든 國家가 干涉한다는 그것을 國家가 統制한다는 이 뜻을 表現했습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신광균, 송봉해, 황윤호, 권태욱, 홍희종, 김도연, 서우석/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국유화, 계획경제, 통제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