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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4장 -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한에 관한 질의응답(67조, 71조, 73조) - 권한 명시, 행정 각부 ‘위임’의 성격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權承烈) … 李源弘議員으로부터 大統領 權限에 屬한 그 以外의 重要한 國策이란 말과 第七十一條에 關係 如何 이렇게 되었읍니다 第六十七條에는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第七十一條에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로부터 十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憲法 草案에는 아까 말씀 여쭈은 것과 같이 三權分立制度를 取해가지고 三權 倂行하는 것은 한目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다는 말은 即 行政에 關한 全體라는 말씀입니다 即 行政府門에서는 즉 國會에서 議決한 事項을 執行하고 遂行한다는 것은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다는 그것을 原則으로 定했읍니다 그러면 行政府에 關한 일은 大統領이 한다 하면 重疊이 되어가지고 움지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大統領과 國務總理와 其他 國務委員으로서 組織한 合議體가 國務院입니다 그때 大統領이 議長으로 될 것은 當然한 일입니다 그러고 合議體니까 勿論 本 議事規則에와 같이 決議해서 議決을 決定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일을 하겠습니다 即 말하면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일은 議事로서 議決하는 것이니까 大統領에 對해서 이와 같은 일이 옳다고 말씀을 하겠는데 그런 境遇에는 大統領의 意思로서 反對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大統領 權限에 屬하는 것이니까 反對하여도 大統領은 執行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即 議決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大統領은 執行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構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第七十一條와의 關係는 七十一條는 即 國務會議의 議事는 이와 갈은 條項은 國務會議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니까 國務會議의 決議는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國務會議의 議決이니까 七十一條에 있는 것은 大統領 權限에 屬한 것입니다
◯金俊淵議員 저는 起草委員의 한 사람으로 지금 專門委員 權承烈氏가 말씀한 그 意見에 對해서 疑心을 가진 까닭으로 말씀합니다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기를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그것이 議決되드라도 大統領이 不可하다고 할 것 같으면 執行 안 할 수가 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했지만 나의 解釋은 그와 같이 않습니다 合議體로서 大統領도 一員이 되어가지고 大統領이 議長이 되어가지고 多數決로 決定한 以上에 設令 大統領 意思에 不滿이 있다 하드라도 大統領은 合議體의 議長으로 그것에 服從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大統領中心制와 美國 憲法에 있는 大統領中心制와는 다른 것입니다 美國에서는 國務省 內務省 等等에 長官이 있지만 大統領의 補佐官이라는 것 그것은 書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트르멘』 大統領이 或是 國務長官이라든지 여러 사람의 內閣會議 비슷한 것으로 會議를 進行하는 데 있어서 어찌했는지는 美國의 例입니다마는 그것은 『세크레타리』 即 補佐官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憲法과 大端히 다른 것입니다 大統領을 國務會議의 一員으로 國務會議 議長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大統領도 그 決議에 服從해야 한다는 것이 起草委員의 意見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點에 있어서 權承烈 專門委員의 說明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지금 金俊淵議員으로부터 六十七條에 對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六十七條 修正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六十七條의 條文을 이렇게 쓴다면 解釋을 어떻게 하자는지 알 수 없읍니다 解釋은 各者의 見解가 있겠지만 大統領의 權限에 屬할 重要한 國策 그러면 大統領의 權限에 屬할 重要한 國策은 國務院에서 議決하는 것은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다 했고 그러면 權限에 屬한 것이면 即 말하자면 大統領 以外의 權限에 屬하지 않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것을 國務會議에서 決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金俊淵議員 말씀한 그것이라면 修正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저 말씀한 것을 取消합니다 그리고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것을 議決하면 自己의 權限에 屬한 것은 누가 議決하느냐 權限이 누구에 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려해서 뿐만 아니라 그 글字를 修正하지 아니하면 大多數 法律家들이 大統領 權限에 屬하니까 大統領의 權限 안에서 議決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俊議淵員 말씀하신 뜻이 至極히 좋은 말입니다 至極히 贊成합니다마는 그것은 國務院의 權限에 屬할 것이고 그렇다면 大統領은 國務院의 議長이라든지 國務院의 代表機關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解釋하고 싶습니다 即 말하면 六十七條가 글字 그대로 말을 여쭌 것이고 趣旨에 贊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쭈어 드리겠읍니다

◯專門委員(權承烈) … 그 다음 行政 各部에 對해서 七十三條에 李源弘議員으로부터 特別한 委任은 大統領의 委任인가 法律上의 委任인가 하는 것입니다 七十三條에 國務總理 또는 行政 各部 長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야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야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이 特別한 委任이라는 것은 特權이라는 것은 法律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政府組織法이라는 行政組織法이라든지 이이에게 權限을 이와 같이 준다 이것은 民主主義 아래에서 法律로 定한 것입니다 그러나 行政組織法에서 그 사람이 行할 때에는 全部 그것은 職權에서 나온다고 解釋합니다 即 政府組織法에 없는 것은 即 말하자면 特別委任이라고 했는데 이 特別委任에는 이 憲法에서 任免에 關한 問題일 것 같으면 法律로써 할 것이고 大統領에 委任된 事項이라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令으로서 委任할 것입니다 二節 三節은 다 여기 合해서 썼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다음 金景道議員으로부터 第七十一條에 對해서 「國務會議의 議決」 云云하였는데 一旦 大統領에게 權限을 附與해놓고 또 國務會議 決議를 經하라 한 것은 그 權限과 決定權은 누구에게 있으며 責任所在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매우 模糊한 생각이 납니다 이 行政 各部 長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그랬는데 七十二條에 行政府 長은 國務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그랬습니다 即 말하면 杏亭 各部長은 國務委員中에서 任命하지 않으면 않 될 것입니다 여기에 任命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依例히 罷免權도 가져옵니다 任命權에 對해서는依例히 罷免權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任免」한다고 쓰는 것이 分明한 것입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김준연, 이원홍, 김경도/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정부조직법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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