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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관보』 제2702호, 1960.11.1.)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1월 01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地方自治法 中 改正法律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尹潽善 [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十一月 一日
國務總理 張勉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玄錫虎

◉法律 第五六三號
地方自治法 中 改正法律
地方自治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十條 第一項、第十九條 第四號、第百十條、第百十二條 第三項、第百十六條 第一項、第百四十八條 第一項、第百四十九條 第四項、第百五十條、第百五十一條、第百五十二條의 二、第百五十六條 中 「大統領令」을 「國務院令」으로 한다.
第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道議會 議員은 民議院 議員選擧區마다 二人式、서울特別市議會 議員은 民議院 議員選擧區마다 三人式으로 한다. 但 濟州道에 있어서는 六人式으로 하고 人口 五萬 未滿의 民議院 議員選擧區에 있어서는 一人으로 한다.
第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人口의 基準은 人口調査法에 依하여 調査한 最近의 統計에 依한다.
第十六條 但書 中 「但 日費와 旅費」를 「但 會期 中에 限하여 日費 또는 旅費」로 한다.
第十八條 第一項 中 「地方自治團體」와 第二項 中 「當該 自治團體」 다음에 「및 公共團體」를 各各 揷入한다.
第十九條 第十一號 中 「處理에 關한 件」은 「處理에 關한 것」으로 한다.
第二十四條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會期 總日數는 十二月의 定期會를 除外하고 特別市는 八十日、道와 人口 五十萬 以上의 市는 七十日、그 外의 市는 六十日、邑、面은 三十日로 한다.
第三十五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議長 또는 副議長이 法令에 違背하거나 正當한 理由없이 職務를 執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議員定數 四分之一 以上의 同意를 얻어 不信任決議를 提案하고 在籍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前項의 不信任 決議가 可決된 때에는 議長 또는 副議長은 그 職에서 解任된다.
不信任決議案이 上程되었을 때에는 第二十九條에 依한 臨時議長이 會議를 司會한다.
第四十二條 第三號를 削除한다.
第四十四條 第一項 中 「없을 때」를 「없어졌을 때」로 한다.
第四十八條 第一項 中 「騷擾」는 「騷亂」으로 한다.
第五十一條 中 「附한다」를 「附할 수 있다」로 한다.
第五十二條 第一項 中 「滿二十一歲」를 「滿二十歲」로 하고 「地方議會 議員」 다음에 「과 道知事、서울特別市長、市、邑、面長」을 揷入한다.
第五十三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地方議會議員과 市、邑、面長의 選擧權이 있는 者로서 滿二十五歲 以上이 된 者는 地方議會議員 및 市、邑、面長의 被選擧權이 있다.
滿三十歲 以上의 國民은 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의 被選擧權이 있다. 選擧權과 被選擧權의 年齡 算定은 選擧日 現在로 한다.
第五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는 選擧權이 없다.
一、禁治産 또는 限定治産 宣告를 받은 者
二、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한 者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三、選擧犯으로서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또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된 後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四、法院의 判決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된 者
第五十四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地方議會 議員과 道知事、서울特別市長 및 市、邑、面長의 被選擧權이 없다.
一、前條 第一號、第二號 및 第四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
二、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된 後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三、選擧犯으로서 五萬圜 以上의 罰金刑을 받은 後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나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또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第五十六條 第二項 中 「市、郡、區」를 「民議院 議員選擧區」로 한다.
第五十六條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道知事、서을特別市長 및 市、邑、面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當該 道와 서울特別市 및 市、邑、面을 選擧區로 한다.
第五十七條、第八十條、第八十五條 第二項 中 「民議院議員選擧法」을 「國會議員選擧法」으로 한다.
第五十八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不在者名簿에 關하여는 國會議員選擧法 第十七條 第三項 및 第四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六十二條 第一項 中 「脫漏 또는 誤記」를 「漏落 또는 誤謬」로 한다.
第六十四條 第一項 第五號 中 「五人」을 「七人」으로 한다.
第六十六條 第一項 中 「民議院議員選擧法에 依한 當該 選擧委員會」를 「選擧委員會法에 依한 當該 選擧委員會委員」으로 한다.
第六十七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各級 選擧委員會의 組織、權限과 運用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國會議員選擧法 및 選擧委員會法에 依한다.
道知事、서울特別市長 選擧에 있어서는 道、서울特別市選擧委員會가、市、邑、面長 選擧에 있어서는 市、邑、面 選擧委員會가、道와 서울特別市、市의 議會議員 選擧에 있어서는 當該 議會議員選擧區選擧委員會가、邑、面議會議員 選擧에 있어서는 邑、面選擧委員會가 選擧區選擧委員會의 職務를 行한다.
市、邑、面議會 議員 및 市、邑、面長 選擧에 있어서는 道選擧委員會가 中央選擧委員會의 職務를 行한다.
第六十八條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但 實費辦償을 받을 수 있다.
第六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市、邑、面 選擧委員會 및 選擧區選擧委員會에 幹事와 書記、選擧從事員 若于人을 둔다.
幹事는 選擧事務를 職務上 分擔하는 公務員 中에서 各級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當該 選擧委員會 委員長이 委囑한다.
幹事는 各其 選擧委員會의 命을 承하여 選擧事務를 遂行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三章 第五節 名稱 中 「議員候補者」를 「候補者」로 한다.
第七十一條、第七十一條의 二、第七十三條 中 「議員候補者」를 「候補者」로 한다.
第七十一條의 二 中 「當該 地方議會議員」 다음에 「과 道知事、서울特別市長、市、邑、面長」을 揷入하고 「(再選擧 또는 補闕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 公告 後 五日 以內)」를 「(任期滿了에 依하지 아니하는 總選擧、再選擧 또는 補闕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 公告 後 五日 以內)」로 한다.
第七十一條의 二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道知事、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이 當該 道知事、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 選擧에 候補者가 되려고 할 때에는 選擧日 公告 後 五日 以內에 그 職을 辭任하여야 한다.
第七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候補者登錄 申請期間이 지난 後라도 登錄된 者가 死亡하였을 때에는 選擧日 前 十二日까지 候補者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第七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選擧運動은 候補者登錄 磨勘日로부터 選擧日 前까지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選擧運動에 關하여는 本法에 規定한 것과 다음 各號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國會議員選擧法 第六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一、國會議員選擧法 第三十五條、第六十四條、第六十五條
二、邑、面議會議員과 邑、面長 選擧에 있어서는 前號 以外에 同法 第三十七條와 第三十八條 中 選擧連絡所에 關한 規定과 第五十一條 乃至 第五十四條
前項의 準用規定 中 選擧運動員의 數■ 壁報의 作成、個人演說會의 囘數에 關하여는 國務院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七十四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의 選擧에 關하여는 本條 및 第七十四條 第一項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如何한 選擧運動도 할 수 없다.
候補者의 合同演說會는 區單位로 開催하되 候補者를 나누어 二個區 以上을 同時에 開催할 수 있다. 但 候補者 一人의 演說時間은 二十分 以上으로 한다.
合同演說會는 候補者登錄 磨勘 後 道、서울特別市選擧委員會가 各 區別로 開催期日과 場所를 定하여 二日 前에 候補者에게 通知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合同演說會의 演說者 順位、演說會場의 秩序維持에 關하여는 國會議員選擧法을 準用한다.
候補者는 自由로히 個人政見發表會 또는 演說會 開催를 할 수 있다. 但 그 囘數는 開票區當 一囘를 超過할 수 없다.
前項의 個人演說會에는 每囘 二人에 限하여 賛助演說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個人演說會라 함을 事前에 一定한 場所와 時間을 定하여 多數人員을 集合하게 하여 實施하는 演說會、座談會、討論會 等을 말한다.
前項의 演說會의 申告와 그 順番 및 時間의 決定、節次、告知、壁報에 對하여는 國會議員選擧法 第五十五條、第四十三條 第三項 및 第四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個人演說會에 있어서는 國會議員選擧法 第五十七條와 第五十八條를 準用한다. 但 同法 第五十八條 第一項 第四號의 規定은 後方駐屯軍營에는 準用하지 아니한다.
合同演說會와 個人演說會 以外에는 擴聲機、錄音機 等을 使用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擴聲機와 自動車는 候補者 一人當 一臺로 하고 그 用途制限과 使用區域 制限에 對하여는 國會議員選擧法 第五十九條를 準用한다.
道、서울特別市選擧委員會는 候補者의 申請에 따라 候補者의 經歷、政見、人事 等의 內容을 記載한 宣傳文書를 作成하여 每世帶 및 不在者에게 一囘에 限하여 無料郵便으로 配付한다.
道、서울特別市選擧委員會는 候補者의 申請에 따라 宣傳壁報를 作成 貼付한다.
前二項의 申請에 있어서 候補者는 그 原稿를 登錄磨勘 後 三日 以內에 當該 選擧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宣傳文書와 壁報의 費用은 道、서울特別市選擧委員會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候補者登錄과 同時에 當該 選擧委員會에 現金으로 納付하여야 한다.
宣傳文書와 壁報의 規格、記載事項과 數量 其他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는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候補者는 國務院令의 定하는 規格에 따라 選擧區에서 發行하는 日刊新聞 二種에 一囘式 選擧에 關한 廣告를 揭載할 수 있다.
候補者는 本條에 規定한 選擧費用을 除外하고는 如何한 名目으로라도 選擧運動을 爲하여 金錢、物品 其他 一切의 財産上의 價値를 支出하거나 公私의 職을 提供 또는 申込 約束할 수 없다.
開票는 參議院議員選擧의 例에 依하여 各 民議院議員選擧區選擧委員會가 行한다.
道知事의 選擧에 있어서는 本條 中 區는 이를 郡으로 본다.
第七十五條 第一項 中 「二十日 以內」 다음에 「(道知事、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이 闕員이 생길 境遇의 選擧는 그 날로부터 四十日 以內)」를 揷入한다.
第七十五條 第二項 中 「大統領은」을 「國務總理는」으로 한다.
第七十六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投票所는 投票區마다 設置하되 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委員會에서、市、邑、面長 選擧에 있어서는 市、邑、面 選擧委員會에서 選擧日 前 十日까지 決定하여 이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七十七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選擧人이 投票用紙에 候補者를 選澤하는 標를 할 때에는 ○의 標로써 한다.
前項의 標는 道와 서울特別市 議會議員과 道知事、市、邑、面長 選擧에 있어서는 一人을、市、邑、面 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議員定數 以下를 記標하여야 한다.
서울特別市長 選擧에 있어서는 投票用紙에 候補者 一人의 姓名(國文 또는 漢文)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七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選擧人은 投票한 候補者의 姓名을 누구에게도 陳述할 義務가 없으며 國家 또는 어떠한 機關이라 도 이를 質問하거나 그 陳述을 要求할 수 없다.
第七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投票用紙의 作成方法은 國會議員選擧法 第九十六條에 依하다. 但 서울特別市長 選擧에 使用하는 投票用紙의 作成方法은 國務院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投票用紙에는 當該 選擧委員會委員 中 候補者會議에서 選定된 選擧委員會委員 二人이 加印한다.
第八十條 中 「投票節次」 다음의 「其他」를 削除하고 「、記標節次와」를 揷入한다.
第八十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음 各號의 一에 該常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但 서울特別市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第三號와 第四號의 規定은 除外한다.
一、規定의 投票用紙를 使用하지 아니한 것
二、어느 候補者인지 確認할 수 없는 것
三、○標를 하지 아니하고 文字 또는 物形을 記入한 것
四、定數까지의 ○標 外에 다른 事項을 記入한 것
五、郵便投票에 있어서 封緘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選擧人 本人與否가 確認되지 아니한 것
第八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開票는 各 選擧區에서 行한다. 但 市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當該 市議會議員選擧區選擧委員會에서 行할 수 있다.
開票所와 開票의 節次는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하고 投票의 效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當該 選擧委員會의 出席議員 過半數의 議決로써 이를 決定한다.
邑、面議會議員選擧의 開票場所는 邑、面選擧委員會事務所 所在地로 한다.
第八十三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道知事、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 候補者가 一人인 境遇에도 또한 같다.
第八十六條 中 「期日을 定하고」 다음에 「全部 또는 一部의」를 揷入하고 第一號 中 「當選人이 없거나」를 「當選人이 없을 때」로 하고 그 以下를 第二號로 하고 第二號를 第三號로 한다.
第九十二條 中 「이나 決定書의 要旨를 公告한 날」을 削除한다.
第九十六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選擧에 關한 罰則은 國會議員選擧法 中 該當 規定을 準用한다.
第九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道知事、서울特別市長、市、邑、面長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選擧權者가 選擧한다.
第九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道知事、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 第百九條와 第百九條의 二에 依하여 罷免되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前項의 任期는 選擧日로부터 起算한다. 但 任期滿了로 因하여 選擧를 行하는 境遇에는 前任者의 任期滿了 翌日로부터 起算한다.
第百條 中 「市、邑、面長」 위에 「道知事、서울特別市長과」를 加한다.
第百二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道、서울特別市와 市、邑、面에 施行하는 國家 行政事務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道知事、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에게 委任하여 行한다.
第百五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內務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監督上 必要할 때에는 所轄 自治團體의 事務에 關하여 報告를 받거나 書類、帳簿 또는 出納을 檢査할 수 있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自治團體의 區域 內의 公共的 團體를 監督할 수 있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共的 團體의 監督上 必要할 때에는 그 事務에 關하여 報告를 받거나 書類、帳簿 또는 出納을 檢査할 수 있다.
第百七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道知事、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이 國家의 機關으로서 處埋하는 行政事務에 關하여는 道、서울特別市에서는 主務部長官、市에서는 第一次로 道知事、第二次로 主務部長官、邑、面에서는 第一次로 郡守、第二次로 道知事、第三次로 主務部長官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第百九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內務部長官은 道知事、서울特別市長、市長이 法令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道知事、서울特別市長、市長懲戒委員會에 그 懲戒를 請求할 수 있다.
道知事、서울特別市長、市長懲戒委員會는 委員 九人으로써 構成하되 그 委員은 參議院議員 中에서 二人、民議院議員 中에서 三人、國務委員 中에서 二人、大法官 中에서 二人을 各各 互選한 者를 國務總理가 委囑한다.
第百九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道知事는 邑、面長이 法令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邑、面長懲戒委員會에 그 懲戒를 請求할 수 있다.
邑、面長이 前項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郡守는 道知事에 對하여 懲戒 請求를 申請할 수 있다.
邑、面長懲戒委員會는 委員 五人으로써 構成하되 그 委員은 道議員 中에서 二人、道의 局長 中에서 二人、地方法院判事 中에서 二人을 各各 互選한 者를 道知事가 委囑한다.
第百九條의 三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道知事、서울特別市長、市長懲戒委員會와 邑、面長懲戒委員會에 委員長 一人、副委員長 一人을 두되 委員長은 委員會의 事務를 統轄하며 委員會를 代表하고 副委員長은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 그 職務를 代行한다.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懲戒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써 議決한다. 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懲戒는 罷免、二月 以下의 停職、六月 以下의 減俸으로 한다. 停職과 減俸에 關하여는 國家公務員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懲戒委員會가 罷免을 議決하려면 懲戒委員 定數의 三分의 二 以上의 委員의 出席과 出席委員 三分의 二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懲戒委員會에 關한 事項은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第百九條의 四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地方自治團體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編入되므로 因하여 廢止된 때에는 그 編入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職을 잃는다.
二 以上의 同格의 地方自治團體가 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었을 때에는 從來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모두 그 職을 잃고 새로 그 自治團體의 長을 選擧한다.
前項의 境遇에 當該 自治團體의 監督官廳은 새로운 自治團體의 長이 選擧될 때까지 當該 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代理할 者를 從來의 自治團體의 長 中에서 指定하여야 한다.
一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二 以上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었을 때에는 從來의 自治團體의 長은 그 被選擧權이 있는 地域의 自治團體의 長으로서 殘任期間 中 在任하고 其他의 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選擧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繼續 在任하는 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選擧하는 自治團體의 長이 選擧될 때까지 그 職務를 代理한다.
自治團體의 格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從來의 自治團體의 長은 그 殘任期間 中 變更되는 自治團體의 長으로 在任한다.
第百九條의 五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自治團體의 長이 退職하고자 할 때에는 當該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第百十條 第二項 中 「設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第百十二條 第一項、第百五十三條 第二項 中 「大統領이」를 「國務總理가」로 한다.
第百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道知事가 事故가 있을 때의 職務代理에 關하여는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市、邑、面長이 그 職務를 代理하고 서울特別市長、市、邑、面長과 副市、邑、面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의 職務代理는 서울特別市、市、邑、面 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百十五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道와 서울特別市에는 國務院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公務員을 配置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當該 自治團體의 經費로써 負擔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資格、任命、服務、懲戒、定員、報酬와 身分保障에 關하여는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第百十七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特別市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內務局、財務局、産業局、建設局、水道局、社會局과 警察局을 둔다.
內務局은 庶務、人事、統計、豫算、法制、選擧、下部 行政機關의 監督、徵集、召集、公報、運輸와 他局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務를 分掌한다.
財務局은 基本 財産의 管理、公債、地方稅、金融과 會計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産業局은 農業、工業、商業、物資、度量衡、特許와 其他 産業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建設局은 都市計劃、建築 其他 土木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水道局은 上、下水道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社會局은 保健、衛生、救護、勞動과 婦女問題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警察局은 治安과 消防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第百十九條 第二項 中 「議員定數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를 「在籍議員 過半數」로 한다.
第百二十一條、第百二十二條를 削除한다.
第百三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業 遂行에 必要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로서 負擔된 經費를 支出할 義務를 진다. 但 國家 行政事務 및 自治團體 事務를 委任할 때에는 반드시 그 經費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自治團體에서 負擔하여야 한다.
第百四十五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道에 郡、서울特別市와 人口 五十萬 以上의 市에는 區를 두고 市、邑、面과 區에는 洞、里를 둔다.
郡과 區의 名稱과 區域은 從前에 依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 定한다.
洞、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基準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當該 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洞、里의 下部組織은 當該 自治團體의 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둘 수 있다.
第百四十六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郡에 郡守、區에 區廳長、洞、里에 洞、里長을 둔다.
郡守는 道知事의 推薦으로 內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國務總理가 任命한다.
區廳長은 서울特別市에서는 市長의 推薦으로 內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國務總理가 任命하고 其他의 市에서는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市長이 任命한다.
洞、里長은 洞、里 住民이 直接 選擧한다.
洞、里長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洞、里長의 選擧權、被選擧權에 關하여는 第五十二條와 第五十三條를 適用하고 選擧에 關한 節次는 道 또는 서울特別市 規則으로 定한다.
第百四十七條 第四項을 削除한다.
第百四十九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參事會는 郡內 各邑、面議會議長으로써 組織하고 郡守가 그 議長이 되며 同會는 每月 初 月曜日에 召集한다. 但 同日이 休日일 때에는 順延한다.
第百五十三條 第一項 中 「大統領」을 「國務總理」로 한다.
第百六十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當該 地方議會가 年度 末까지 豫算을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一月 以內의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一、公務員이 俸給、事務處理에 必要한 基本 經費
二、法令 또는 條例에 依하여 設置된 機關과 施設의 維持費와 法令 또는 條例上 支出의 義務가 있는 經費
三、前年度 豫算에서 承認된 繼續 事業費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 當時에 在任 中인 道知事、서울特別市長、市、邑、面長과 洞、里長은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選任된 것으로 看做하고 그 在任期間은 本法에 依하여 實施되는 選擧日까지로 한다.
本法 施行 後 처음 實施하는 地方議會議員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道와 서울特別市議會議員、市、邑、面議會議員、自治團體의 長의 順序로 七日 以上의 間隔을 두되 本法 公布 後 六十日 以內에 實施하여야 한다.
本法 施行 後 처음 實施하는 選擧에 있어서는 第五十三條 第一項에 規定한 被選擧權에 關하여는 第五十二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本法 施行 後 처음 實施하는 서울特別市、忠淸南道、全羅南道와 江原道 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서울特別市 城北區와 麻浦區、忠淸南道 牙山郡과 禮山郡、全羅南道 寶城郡과 江原道 三陟郡의 民議院 議員選擧區는 各各 二選擧區로 한다.
1960년 9월 16일 제5대 제37회 국회 제13차 회의에 고담용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장의 보고가 상정되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창수 의원 외 21인 또 민관식 의원 외 25인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수정 통과되었고, 나머지 개정 법률안은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했다. 9월 24일 제20차 회의에서 민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고, 10월 25일자로 참의원의 동의 통지가 있어 11월 1일 민의원 제37차 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은 최종 통과되었다. 본 법률에 근거하여 1960년 12월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52조) 국민인 만20세이상의 자로서 90일이래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한 지방의회의원과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의 선거권이 있다.
(53조)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이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25세 이상이 된 자는 지방의회의원 및 시, 읍, 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58조 2항)부재자명부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가 선거한다.
(99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45조 4항) 동, 리의 하부조직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146조) 동, 리장은 동, 리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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