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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관보』 제1477호, 1956.2.1.) 이미지뷰어 새창

  • 1956년 02월 01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九年 二月 一日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金亨根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金顯哲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李皓
國務委昌 國防部長官 孫元一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李瑄根
國務委員 復興部長官 俞莞昌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鄭雲甲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金一煥
國務委員 保健社會部長官 崔在裕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李鍾林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李應俊
法律 第三百八十四號
政府組織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十條 法令의 公布、情報、宣傳、印刷、新聞雜誌 其他 定期刊行物과 放送管理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大統領 所屬 下에 公報室을 둔다.
前項의 事務을 分掌하기 爲하여 公報室에 公報局、宣傳局과 放送管理局을 둔다.
首席國務委員은 公報室을 指揮監督한다.
首席國務委員이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行할 수 없을 때에는 本法 第十三條 第二項의 定한 順序에 따라 다른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十四條 第二項 中 「政務局、通商局과 邦交局」을 「政務局、儀典局、邦交局과 通商局」으로 한다.
第十五條 第一項 中 「과 統計에 關한 事務」를 「道路、橋梁、河川、水道、建築과 統計에 關한 事務」로 하고 同條 第二項 中 「과 統計局」을 「土木局과 統計局」으로 한다.
第十九條 第一項 中 「과 放送管理」를 削除한다.
第二十條 第六項 中 「外國機關」을 「國際經濟機關과 外國經濟機關」으로 한다.
附則
附則 第五項을 削除한다.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55년 3월 10일 제3대 제21회 국회(임시회, 1955.9.15~1956.2.18)에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했다. 1956년 1월 9일 제61차 회의에서 윤만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신태익 법제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교부의 주관사무로 되어 있는 방송관리 및 신문 잡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직속 하의 공보실로 이양하여 강력한 선전정책의 수행과 국가기밀의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영화 제작과 정부간행물의 인쇄 역시 공보실이 관장하도록 한다. 부흥부장관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해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데, 일반 외국기관과의 연락은 외무부가 장악해야 하므로 부흥부는 경제기관과의 연락만을 담당하도록 한다. 1956년 1월 16일(제64차 회의), 18일(제65차 회의)까지의 대체토론에서 황남팔(무소속), 정중섭(민주당), 유진산(민주당), 조재천(민주당), 한동석 의원 등은 위헌론을 제기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즉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지 1개월 만에 다시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위신과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며, 제반 행정이 법에 의해 준수될 때까지 유보해 두는 것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며, 지금까지 정부의 처사는 위법 내지 위헌 행위이므로 본건을 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보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이유를 명백히 하지 않고는 심의할 수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월 23일 제67차 회의에서 공보실을 수석국무위원 소관 하에 둔다는 한동석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이 가결되고 기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자료는 1956년 2월 1일자로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다.
관련 내용을 보면 개정 조항은 제10조, 제14조 2항, 제15조 1항, 제19조 1항, 제20조 6항, 부칙 5항 삭제 등을 담고있다. 법령의 공포·정보·선전·인쇄·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을 두고, 수석국무위원은 공보실을 지휘감독한다(10조).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영화검열 기타 문화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19조). 부흥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경제기관과 외국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한다(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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