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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관보』 제688호, 1952.7.7.)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7월 07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憲法改正의 件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五年 七月 七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張澤相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李範奭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卞榮泰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申泰英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白斗鎭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徐相懽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白樂濬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咸仁燮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李敎善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崔昌順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崔在裕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金錫寬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趙柱泳
國務委員 李允榮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三十一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國會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 民議院 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參議院 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議員의 三分之一을 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 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二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第三十六條 民議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參議院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參議院 議長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三十七條 各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法律案 其他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民議院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可否 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各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 豫算案 其他 議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但 國務總理와 大法院長인 法官의 任命에 關한 議案은 參議院에 먼저 提出할 수 있다.
一院에서 否決된 議案은 他院에 移送할 수 없다.
第四十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兩院 中의 一院에 還付하여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院이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國會에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大統領은 前二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 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二十日 後에 效力이 發生한다.
第四十五條 各院은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六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 議員 五十人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合同會議에서 各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七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 五人과 參議院 議員 五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決은 審判官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끄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四十九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는 會期 中 그 院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 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그 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 中 釋放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各各 選擧한다.
國會 閉會 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할 때에는 그 選擧報告를 받기 爲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集會를 公告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開票報告는 特別市와 道의 選擧委員會가 立候補者의 得票數를 明記하여 封緘한 後 參議院 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參議院 議長은 卽時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合同會議에서 前項의 得票數를 計算하여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을 公表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當選은 最高得票數로써 決定한다.
最高得票者가 二人 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兩院合同會議에서 多數決로써 當選者를 決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五十四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兩院合同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六十九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民議院 議員 總選擧 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 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야 한다.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十日 以內에 前項의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委員 總數는 八人 以上 十五인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七十條第三項으로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여 國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一般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者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責任을 진다.
第七十條의 二로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民議院에서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하였거나 民議院 議員 總選擧 後 最初에 集會된 民議院에서 信任決議를 얻지 못한 때에는 國務院은 總辭職을 하여야 한다.
國務院의 信任 또는 不信任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 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民議院은 國務院의 組織 完了 또는 總選擧 卽後의 信任決議로부터 一年 以內에는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할 수 없다. 但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決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總辭職한 國務院은 新國務院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第七十三條 行政 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여야 하며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長官을 統理 監督하며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八十一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 民議院 議員 三人과 參議院 議員 二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十八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附則(檀紀 四千二百八十五年 七月 四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 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 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 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 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 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 第三部로 나눈다.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四年, 第三部의 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 개요 :
1952년 7월 1일 제13회 국회(임시회, 1952.7.1 ~ 1952.9.11)가 개회되자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이 위원회에 의원 발의 개헌안(1952.4.17.)과 정부 제출 개헌안(1952.5.14.)을 회부하여 검토하게 했다. 한편 각 당파 간에 정치협상을 열자는데 합의해 7월 3~4일에 걸쳐 단체교섭회를 열고 개헌안 처리방안을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
1952년 7월 1일 제13회 국회가 개회되자 신변 위협으로 계속 피신 중에 있거나 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을 강제 연행해 부산 도청 내 임시의사당에 구금시키고 의원 정족수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국제공산당 관련 혐의로 체포된 10명의 의원들을 석방 등원시켰다. 단체교섭회의 타협과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5명의 재적 의원 중 166명이 출석한 가운데 독회를 생략하고 기립으로 표결한 결과 가 163으로 발췌개헌안이 가결되었다. 개헌안은 7월 7일 공포되고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제정되어 선거일이 8월 5일로 공고되었다.
이 자료는 1952년 7월 7일 『관보』에 공포된 제1차 개정 헌법이다.

- 내용 :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 개정의 건을 공포했다.
정부 제출 개헌안의 대통령직선제와 의원 발의 개헌안의 국무원불신임제가 서로 교환된 것이 발췌개헌안의 주요 내용인데,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3조, 제54조, 제69조, 제70조 3항 신설, 제70조의 2 신설, 제73조, 제81조, 제98조, 부칙.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제31조). 민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되 2년마다 그 3분지 1을 개선한다(제33조).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참의원 의장은 양원 합동회의 의장이 된다(제36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각각 선거한다(제53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69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 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 책임을 진다(제7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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