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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공고 제35호(헌법개정에 관한 제의)」 (『관보』 제651호, 1952.5.7.)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5월 07일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써 提案된 憲法改正의 提議를 憲法 第九十八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이에 公告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五年 五月 七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張澤相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張錫潤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卞榮泰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申泰英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白斗鎭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徐相懽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白樂濬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咸仁燮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李敎善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崔昌順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崔在裕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金錫寬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趙柱泳
國務委員 李允榮
國務院 公告 第三十五號
憲法改正에 關한 提議
憲法 中 左와 如히 改正한다.
第三十三條第一項 但書 第二項 第三項의 順序로
「但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新國會의 總選擧를 實行하는 날에 그 任期가 終了한다.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그날부터 二十日 以後 三十日 以前에 總選擧를 行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國務總理와 內務府의 長인 國務委員은 卽時 그 職權이 停止되고 國會는 總選擧 期間 中 國務總理의 職權을 代行할 者와 內務府의 長인 國務委員의 職權을 代行할 者를 第六十九條第四項의 節次에 準하여 選任한다.」를 加한다.
第三十五條第二項 第三項의 順序로
「國會議員 總選擧가 있은 때에는 그 選擧한 날부터 第十日에 國會의 臨時會가 集會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된다.
國會 閉會 中에 大統領 副統領 또는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國會는 遲滯 없이 集會한다.」를 加하고 第二項을 削除한다.
第五十一條를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로 한다.
第五十五條第二項(副統領은 大統領 在任 中 在任한다.)을 削除한다.
第五十六條第二項 但書로
「但 國會議員 總選擧 施行 中에 大統領 副統領 또는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그 總選擧 後 最初에 集會된 國會에서 그 後任選定에 對한 節次를 行한다.」를 加한다.
第六十條의 二로
「大統領은 國會가 그 任期 中 在籍議員 三分의 二에 達하지 못한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二回 以上 行하였을 때에 限하여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를 加한다.
第六十六條를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는 文書로 하여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로 한다.
第六十八條를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組織된 合議體로서 行政權의 屬하는 國務를 遂行한다.」로 한다.
第六十九條를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하여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에 依한 承認을 얻어서 任命한다.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十日 以內에 前項의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國務總理의 一次 指名에 對한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後 五日이 經過하거나 그 二次 指名에 對하여도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가 指名한 者를 國務總理로 任命하여야 한다.
國會가 國務總理를 指名할 때에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但 過半數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다시 投票를 行하되 또한 過半數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자 二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 또는 指名은 大統領選擧 以外 다른 議案에 優先하여 議決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委員 總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國務總理가 任命된 後 七日 以內에 國務院의 組織을 完了하지 못하면 當然히 解任된다.」로 한다.
第七十條를
「國務總理는 國務院의 首班이며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여 國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一般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者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責任을 진다.」로 한다.
第七十條의 二로
「國務院은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 總辭職을 한다.
國會에서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하였으되 十日 以內에 國會가 解散되지 아니하거나 國會議員 總選擧 後 最初에 集會된 國會에서 信任決議를 얻지 못한 때에 國務院은 總辭職을 하여야 한다.
國務院의 信任 또는 不信任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 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國會는 國務院의 組織 完了 또는 總選擧 卽後의 信任決議로부터 一年 以內에는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할 수 없다. 但 在籍議員 三分의 二 以上의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決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總辭職한 國務院은 新國務院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職務를 行한다.」를 新設한다.
第七十二條第五號를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와 國會解散 提請에 關한 事項」으로 한다.
第七十三條를
「行政 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여야 하며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總理는 行政 各部의 長을 指揮 監督하고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로 한다.
附則(檀紀 四千二百八十五年 月 日 改正憲法)
本 改正憲法은 檀紀 四千二百八十五年 七月 二十日부터 施行한다.
本 改正憲法 施行 當時의 國務院은 本 改正憲法 施行과 同時에 解任된다. 但 本 改正憲法에 依한 國務院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現 國會는 그 任期 中 在籍議員 三分의 二에 達하지 못한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一回만 하여도 解散될 수 있다.
右 提案者
郭尙勳, 金意俊, 裵相淵, 韓弼洙,
郭義榮, 徐二煥, 金鍾烈, 金光俊,
柳鴻, 張洪琰, 李忠煥, 柳德天,
李在鶴, 金奉才, 金用雨, 呂永複,
金澤天, 陸洪均, 宋邦鏞, 池蓮海,
河萬濮, 徐相灝, 柳寅坤, 朴良載,
太完善, 李東煥, 朴順天, 邊鎭甲,
金正枓, 李采五, 權仲敦, 李時穆,
李協雨, 洪翼杓, 任容淳, 金智泰,
鄭一亨, 朴定根, 朴濟煥, 崔成雄,
金相賢, 李容卨, 金宇城, 徐珉濠,
李錫基, 韓國源, 閔泳復, 金仁泰,
金凡父, 金秉鎭, 朴性夏, 李相喆,
金俊熙, 金正基, 嚴秉學, 金翼基,
李鍾郁, 金判錫, 金東成, 趙定勳,
白南軾, 李鍾榮, 李浩根, 鄭文欽,
吳誠煥, 申光均, 安相漢, 張建相,
金濬泰, 尹吉重, 曺奉岩, 金正植,
朴晩元, 趙大衍, 安龍大, 金宗順,
金良洙, 徐相德, 李鍾純, 趙淳,
嚴詳燮, 邊光鎬, 盧企容, 曺秉雯,
兪昇濬, 金永善, 鄭南局, 任興淳,
尹潭, 朴珉基, 鄭憲柱, 郭泰珍,
金秀學, 李炳洪, 尹宅重, 吳緯泳,
金始顯, 朴忠植, 成得煥, 愼重穆,
鄭純朝, 申珏休, 朴八峰, 李鍾壽,
鄭在浣, 梁炳日, 崔國鉉, 金汶鏞,
崔瑗浩, 李春基, 高永完, 李範昇,
徐相國, 徐範錫, 金宅述, 申翼熙,
金命洙, 安萬福, 尹泳善, 池靑天,
蘇宣奎, 洪吉善, 具乙會
- 개요 :
1952년 1월 18일에 정부 제출 개헌안(1951.11.30.)이 부결되자, 원외자유당은 노총, 농총, 국민회 등 산하 기간단체를 동원해 개헌안부결반대민중대회를 열고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였다. 이에 국회는 12개 항의 질의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는 동시에 호헌을 위해 결사 항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선, 시·읍·면 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려, 국회의원 포섭공작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원내자유당 의원들은 자유당 합동공작을 추진한 합동파(세칭 삼우장파)와 잔류파로 분열되었다.
민주국민당, 원내자유당 잔류파, 민우회, 무소속 의원들은 서로 제휴해 내각책임제 개헌운동을 추진해 곽상훈 의원 외 122인의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다. 123명은 재적의원 2/3보다 한 명이 많은 숫자였다.
1952년 4월 17일에 열린 제12회 국회 제47차 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조봉암 부의장은 국무원책임제(세칭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곽상훈 의원 외 122인의 찬성으로 오늘 국회에 제출되어 헌법 제98조에 이해 의장의 명의로 대통령에게 이송했다고 보고했다.(「제12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1952.4.17, 제47차 회의)」,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2회(47차)』,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
이 개헌안은 1952년 5월 7일자로 『관보』에 공고되었는데, 이 자료는 이에 해당된다.
신문 보도(「국무원책임제개헌안, 작일 123명 연서로 정식 제의, 당일로 대통령에게 회송」, 『동아일보』 1952.4.18)에 의하면, 개헌안에 서명한 의원 명단은 발의 당시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개헌안 해설과 7개 항의 이유설명서가 발표되었다. 1952년 5월 7일자 『관보』에 공고된 개헌안에는 123명의 서명 의원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 내용 :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헌법개정의 제의를 헌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했다. 헌법개정안 제출이유서나 설명서는 부기되어 있지 않다.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3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 제35조 제2항, 제3항 / 제51조 / 제55조 제2항 삭제 / 제56조 제2항 단서 / 제60조의 2 부가 / 제66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0조의 2 신설 / 제72조 제5호 / 제73조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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