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이후 外方에서 決杖하는 것은 拿問으로 대신하고 王府에서 決杖하는 것은 金贖으로 대신하라는 傳敎  
연월일영조 37년 1761년 12월25일(음)
傳曰, 直爲決杖, 雖曰舊例, 皇朝法律, 本非依樣之意, 而我國, 則徒存其名, 亦寬仁之政也, 侍從除杖, 其雖下敎, 莫曰非侍從, 文官·蔭·武其本士夫, 亦莫曰人微, 其官則命吏, 朝朝衣, 夕決杖於市街, 豈禮使臣之意, 況決杖營門, 使之赴衙對官吏, 亦非礪廉恥之意, 噫白首暮年, 爲士夫爲小民欲除弊者, 卽苦心, 金作贖刑, 舜典所載, 此後外方決杖者, 代以拿問, 王府決杖者, 代以金贖, 雖秋曹犯法刑推者外, 曾經衣冠之人, 循例照律者, 杖則徵贖, 所謂衣冠者, 雖東班雜職, 有御寶告身之類也。